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2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상륙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조·관리 유지 및 보급 기타 근무지원과 그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기지사령부의 위치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조 (사령관)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며, 사령관은 해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 (참모장)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참모장을 두며, 참모장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기지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며,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 (본부대대등) ①기지사령부에 본부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본부대대는 기지사령부의 시설·보급·경리 기타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본부대대의 조직과 제1항의 기타 필요한 부대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6조 (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해병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재해등 비상시의 병력지원) 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의 지방행정청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력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8조 (기지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기지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정원등) ①기지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4952호, 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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