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952호, 1970.4.20.,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36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2,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설치와 임무) 해병대에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상륙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조·관리 유지 및 보급 기타 근무지원과 그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기지사령부의 위치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사령관) 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며, 사령관은 해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3(참모장) 기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참모장을 두며, 참모장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참모부서) 기지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며,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5(본부대대등) 기지사령부에 본부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둔다.

본부대대는 기지사령부의 시설·보급·경리 기타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대대의 조직과 제1항의 기타 필요한 부대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6(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해병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재해등 비상시의 병력지원) 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의 지방행정청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력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8(기지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기지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정원등) 기지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4952, 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