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10. 15. 04:41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직해임 대상에 준·부사관이 포함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15.9.1)됨에 따라 연계된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반영하여 보직해임된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인사관리 근거 마련
   나.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각 호의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여 소속기관 및 부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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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의결주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보직해임 대상에 준·부사관이 포함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15.9.1) 됨에 따라 연계된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반영하여 보직해임된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인사관리 근거 마련
   나.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각 호의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여 소속기관 및 부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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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군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제 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 · 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 국방부 소속기관 · 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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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