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해군 및 공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군인사법시행령(별표 1)에 명시된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개정(안 제25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1) 해군본부 인사1차장(삭제) →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추가)
2)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본부장(삭제) →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추가)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안 제2조의2 제1항제3호 개정)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은 ‘재계약에 의한 임용’과 같은 성격으로 임용시와 동일하게 민간법원 처벌기록 확인하여, 장기복무 선발시 감점 및 비선사유로 활용하고자 법적근거를 보완(안 제62조제6호 신설)
라.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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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과, 인사행정과”를 “재정과”로, “및 교육”을 “및 인사교육과”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교는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 인수인계,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거리 보직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1개 직위에 2명을 보직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중 “해군본부 인사1차장”을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본부장”을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으로 한다.
제6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선발에 관한 사무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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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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