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5.1.1.] [국방부훈령 제1747호, 2014.12.30.,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16. 12:25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5.1.1.] [국방부훈령 제174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획득전문인력의 폐쇄형 인사관리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고, 방위사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획득전문인력의 방사청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획득전문인력 인사관리를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나. 획득전문직위를 방사청 → 국방부, 합참, 각군까지 확대
* 방사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장교 보직비율 조정(9:1→7.5:2.5)
* 획득전문직위 지정 심의 정례화(연1회)
다. 획득전문인력, 방사청 ↔ 국방부·합참·각군 순환보직
* 계급별 방사청내 계획인사 상한기간 설정(5년), 장기보직 통제
* 각군 전력부특기 보유자 진급예정자시 방사청 순환근무 보장
라. 각 군 규정에 따라 평정 / 지휘추천 시행, 방사청 근무인원에 한해 방사청장의 진급추천서열은 유지
획득전문인력의 폐쇄형 인사관리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고, 방위사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획득전문인력의 방사청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획득전문인력 인사관리를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나. 획득전문직위를 방사청 → 국방부, 합참, 각군까지 확대
* 방사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장교 보직비율 조정(9:1→7.5:2.5)
* 획득전문직위 지정 심의 정례화(연1회)
다. 획득전문인력, 방사청 ↔ 국방부·합참·각군 순환보직
* 계급별 방사청내 계획인사 상한기간 설정(5년), 장기보직 통제
* 각군 전력부특기 보유자 진급예정자시 방사청 순환근무 보장
라. 각 군 규정에 따라 평정 / 지휘추천 시행, 방사청 근무인원에 한해 방사청장의 진급추천서열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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