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로(補給路, Supply Route) |
도로, 수로 또는 공로와 같은 교통도로로서, 이는 보급품을 전투부대에 운반하는 데 이용되는 수송로를 말함. 어떤 특정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가 위치상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도로를 그 부대에 대한 주요 또는 주보급로라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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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소분배(補給所分配, Supply Point Distribution) |
피지원부대(사용부대)의 인원 및 차량으로 보급소에서 보급품을 수령하는 보급품의 분배방법을 말함. 예를 들면 사단인 경우 연대의 차량으로서 사단 보급수송 근무대에 연대수령관(보급관)이 직접 보급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하며, 부대 분배와 반대되는 용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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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소요(補給所要, Supply Requirement) |
특정기관 또는 특정부대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자의 양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함. 1.초도보급소요(初度補給所要):보급품의 초도불출이나 초도불출의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한 소요. 2.소모 및 보충보급소요(消耗및補充補給所要):최초 불출된 장비를 인가량만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요와 사용부대에 의하여 소모 또는 소비된 보급품과 망실품 그리고 적의 활동에 의하여 파괴된 보급품을 보충하기 위한 소요. 3.예비소요(豫備所要):인가된 예비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보충하기 위한 소요. 4.계획보급소요(計劃補給所要):특정작전, 비상사태 혹은 특수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승인된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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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수준(補給水準, Supply Level) |
장차 수요를 예상하여 보유하도록 인가되거나 지시된 보급품 또는 물자의 양(量)이며, 이는 보급일수 또는 품목의 양으로 표시되고, 보급지원 시설부대에만 인가됨. 소분배계통의 보급수준에는 안전수준(S/L), 운용수준(O/L)과 발주 및 수송시간(OST) 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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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안전수준(補給安全水準, Safety Level of Supply; S/L) |
운영보급수준에 더하여 정상적인 보충의 중단이나 수요를 예측 못한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작전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물자의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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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원천(補給源泉, Source of Supply) |
외국이나 국내 생산업자로부터 조달되는 조달 근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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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창(補給廠, Supply Depot) |
보급품의 저장을 중심으로 하여 수령, 저장, 정비, 조달, 생산, 수리 및 제품운용 등의 제 업무 중 1개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저장창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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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추진계통(補給推進系統, Pipe-Line) |
보급품을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계통으로서, 생산자→군수사 및 보급청→야전시설부대→편성부대→사용자에게 이르는 일련의 보급계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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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통제(補給統制, Supply Control) |
보급계산 및 평가계통을 통하여 보급품의 자산과 수요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어떤 보급조치를 취하는 과정. 이는 소요, 획득, 분배, 정비, 처리형식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제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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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품(補給品, Supplies) |
식량, 피복, 장비, 무기, 탄약, 유류, 기타 각종 자재 및 여러 종류의 기계를 포함한 군을 장비하고 유지하며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 관리 목적상 보급품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종별로 구분됨. Ⅰ종 보급품:주·부식류를 포함한 전투식량 등 전투상황 및 지리적인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대략 1일 일정한 율로 소모되는 품목. Ⅱ종 보급품:피복류, 개인장구류, 천막류, 행정보급품, 내무생활용 보급품, 수공구 등의 품목. Ⅲ종 보급품:석유, 연료, 윤활유 및 절연유류, 보존유, 액체, 압축기체, 냉각제, 해빙제, 방독제, 첨가제, 석탄 등의 품목. Ⅳ종 보급품:공사자재, 설치된 장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자재 및 축성자재. Ⅴ종 보급품:화학탄을 포함한 모든 탄약류, 폭파자재, 신관, 기폭약 등의 탄약류. Ⅵ종 보급품:개인 수요품목(비군사 판매품), 즉 군 매점계통에서 판매되는 품목. Ⅶ종 보급품:주요 완제품, 최종결합체, 즉 각종 차량, 총포, 기계 등의 품목. Ⅷ종 보급품:의무기재, 약품, 위생소모품, 의무수리 부속품 등의 품목. Ⅸ종 보급품:수리부속품(의무장비 수리부속품 제외), 모든 장비의 정비지원에 소요되는 키트, 결합체를 포함한 부속 및 구성품. Ⅹ종 보급품:Ⅰ종에서 Ⅸ종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물자, 즉 비군사 목적, 대민지원물자 및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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