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9.1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1.11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8호(2016. 6. 7.)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928호(2016. 6.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6.09.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12.30.,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12.30.,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2.11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835호, 2015.10.21.,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5.10.21.] [국방부훈령 제1835호, 2015.10.21.,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개정사항 및 사무분장 변경사항 반영 필요 나. 구체성이 미흡한 부사관 및 병 인사관리절차 구체화 필요 다. 장교만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5.11.07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5.1.1.] [국방부훈령 제1747호, 2014.12.30.,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5.1.1.] [국방부훈령 제174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획득전문인력의 폐쇄형 인사관리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고, 방위사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5.03.16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2.5.10.] [국방부훈령 제1410호, 2012.5.10.,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2.5.10.] [국방부훈령 제1410호, 2012.5.10.,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출신ㆍ기수ㆍ진급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의 진급선발로 우수인재를 발탁하고, 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훈령반영을 통한 진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5.03.15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0.7.30.] [국방부훈령 제1263호, 2010.7.30.,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10.7.30.] [국방부훈령 제1263호, 2010.7.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합참대 전문직 교수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여 합참대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합동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간부 후송·입원 기록에 대한 인사관리 한계를 설정하여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5.03.15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09.3.3.] [국방부훈령 제1030호, 2009.3.3., 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09.3.3.] [국방부훈령 제1030호, 2009.3.3., 제정]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2015.03.1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