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령[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3호, 1990.9.29., 타법폐지] 해병대사령부령[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3호, 1990.9.29.,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113호(1990·9·29) 해병대사령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병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해병대사령부령 [..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사령부령 2017.04.09
해병대사령부령[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제정] 해병대사령부령[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사령부령 2017.04.09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6893호, 1973.10.10., 폐지]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3호, 1973.10.10., 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93호(1973·10·10)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폐지령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0.] [대..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2015.01.25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953호, 1970.4.20., 전부개정]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3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2015.01.25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70호, 1967.5.16., 제정]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70호, 1967.5.16.,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할..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2015.01.25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타법폐지] 해병대령 [시행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타법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2,689호(1966·8·1) 해병대사령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 해병대령 [시행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1966...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672호, 1952.8.16., 전부개정] 해병대령 [시행 1952.8.16.] [대통령령 제672호, 1952.8.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 1949.5.5., 제정] 해병대령 [시행 1949.5.5.] [대통령령 제88호, 1949.5.5.,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각령 제426호, 1962.2.6., 타법폐지]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타법폐지] 개정문 ⊙각령제426호(1962·2·6)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정규군인신분령, 육군보통장교령, 군인감시진급령, 병진급령, 각군참모총장..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2015.01.24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대통령령 제825호, 1953.10.27., 제정]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시행 1953.10.27.] [대통령령 제825호, 1953.10.27.,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본령은 육·해·공군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20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