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70호, 1967.5.16.,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5. 10:09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70, 1967.5.16.,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설치와 임무) 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할구역내에 있는 해병대제부대에 대한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기지사령부의 위치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사령관) 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며, 사령관은 해군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된 제교육기관 및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예하지휘관중 상급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참모장) 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참모장을 두며, 참모장은 해군령관급장교로 보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4(참모부서) 기지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며,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5(교수단 및 본부대대등) 기지사령부에 교수단 및 본부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둔다.

교수단은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 및 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본부대대는 기지사령부의 시설·보급·경리 기타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 행정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교수단과 본부대대의 조직 및 제1항의 기타 필요한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6(군풍기단속) 사령관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해병대제부대에 대한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부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해병대부대를 일시구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8(재해등 비상시의 병력지원) 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의 지방행정청의 장(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력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9(기지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기지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정원등) 기지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3070, 1967.5.16.>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