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 ◈국군조직법/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2017.09.1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 ◈국군조직법/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2015.03.3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6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년 .. ◈국군조직법/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