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1-6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6.1일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제1조)
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제2조)
1) 서북도서 및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2) 국지도발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1. . . (제 회) |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장관) |
제출 연월일 |
2011 . . .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북도서 방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군사상의 긴급조치,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 제정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사령부는 책임지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방위 및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2. 국지도발대비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합동 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하며,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 (군사상의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조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기획조정실 조직관리담당관실 국직부대담당 중령 조영수 | |
연 락 처 |
(02) 748 - 6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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