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31. 02:4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 2011.6.15.,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11615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297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 2011.6.15.,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3

 

1(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2(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경 통합방위작전

3(사령관 등의 임명)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4(사령관의 직무 등) 사령관은 국군조직법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5(군사상 긴급 조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부서와 부대의 설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2974, 2011.6.15.>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