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7. 9. 11. 10:2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부터 <90>까지 생략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3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