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94호(2015.5.21.)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94호(2015.5.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 ◈군수품관리법/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관리훈령 201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