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6.8.25.] [국방부훈령 제1949호, 2016.8.25.,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6.8.25.] [국방부훈령 제1949호, 2016.8.25.,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 ◈군수품관리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09.1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11.10.,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11.10.] [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1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전력소요기획, 소요검증, 중기계획 및 시험평가 등 주요 정책사안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들을 개.. ◈군수품관리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5.11.0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5.26.]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 ’13. 4월「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국지시 제13-5010)」 반영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장 “국방군수관리”를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로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군수품관리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5.11.0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4.10.]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력소요기획체계 및 해병대지휘관리 개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수명주기지속 및 전력지원체계 등 주요 정책사안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군수품관리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5.02.28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행 2008.3.17.]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행 2008.3.17.]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일부개정]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02-748-6823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 ◈군수품관리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