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5.26.]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 ’13. 4월「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국지시 제13-5010)」 반영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장 “국방군수관리”를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로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련조항 신설
○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를 구체화 하고, 소요결정과 사업관리를 분리하여 반영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을 추가하였으며, 사업관리는 사업관리 일반지침으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개발업체 선정,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등에 대해 신설 반영함으로써 국방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 하였음.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이원화하여 목차 재구성 하였으며 전반기 개정소요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계획과 병행하여 개정추진(‘15. 1. 1부 시행)
◇ 주요 내용
가. 목차 재구성 :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나. 전력지원체계 소요요청·제기·결정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신설(제 1절)
소요요청·제기·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기존내용을 참고하여 ‘제105조(소요요청기관), 제105조의2(소요제기기관), 제105조의3(소요결정기관), 제105조의4(소요요청절차), 제105조의5(소요제기절차), 제105조의6(소요결정절차)조 신설
다.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수정 및 신설(제 2절)
제106조(전력지원체계 획득 일반지침), 제106조의2(선행 연구), 제106조의3(사업추진기본계획), 제106조의4(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으로 수정 및 신설
라.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신설(제 3절)
제107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제107조의2(전력지원체계 목록서)’로 수정 및 신설
마. 전력지원체계 예산편성 및 집행 신설(제 4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반영 근거를 위해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제108조 ①)와 ‘연도예산은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한다.’(제108조 ②) 등으로 신설
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내용 수정 및 신설(제5절 및 제6절)
연구개발 및 구매(임차)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109조(연구개발 구분), 제 109조의2(연구개발 대상범위), 제109조의3(기술발), 제110조(구매의 구분), 제111조(전력지원체계 구매), 제111조의2(전력지원체계 임차)’로 수정 및 신설하였고 성능개량 부분은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91조 성능개량을 참고토록 기술
사.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내용 구체화 신설(제 6절)
사업관리 내용을 구체하하여 ‘제112조(사업관리 일반지침), 제112조의2(제안요청서), 제112조의3(입찰공고), 제112조의 4(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제112조의5(개발업체 선정), 제112조의6(연구개발 계약(협약) 체결),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제113조의2(군사용 적합 판정), 제113조의3(품목선정), 제113조의4(전력지원체계 규격화·목록화), 제113조의5(연구 개발확인서 발급), 제114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제114조의2(연구개발계획 변경 승인), 제 114조의3(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제115조(사업권 지정승계)’로 수정 및 신설
아. 전력지원체계 심의회 신설(제388조의2)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책과 소요결정, 사업괸리 등 획득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제388조의2(소요결정 심의회), 제388조의3(사업관리 심의회), 제388조의4(소요결정 실무심의회), 제388조의5(사업관리 실무심의회), 제388조의6(심의회 운영 관련)’로 내용 신설
자. 다른 규정의 폐지와 경과규정 반영(부칙)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기존의 국지시 제13-2008「일반군수품 (운영유지 분야) 획득관리 업무지시」및 국지시 제13-5010「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지침」폐지한다.(부칙 제2조)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승인된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투자연구개발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로 내용 신설
차.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및 신설(별표 1)
훈령 개정시 신설된 안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 반영
카.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추가(별표 2)
타. 전력지원체계 총괄 절차도 신설(별표 5)
파. 전력지원체계 관련서식 신설(별표 10)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추진시 필요한 서식 ‘소요제기서, 사업 추진기본계획서, 기술개발기본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국방부 심의회 안건 작성 (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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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5.26]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8.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2. 2. 3.>
제2절 업무분장
제4조(국본) 국본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정책관실
가. 국방전력증강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개정
다.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중기계획서(안) 검토 및 중기계획 수립
마.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검토
바.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 확대관련 승인에 관한 업무
사.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및 사업 조정
아. 국방부 소관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자. 방사청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 요구(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 고려)
차.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제기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
카. 분석평가 목록정보 관리 및 공유
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결정 등에 대한 검토
파. 장관 및 상부에 보고하는 주요사업계획 사전 검토
2. 계획예산관실(민간투자관리담당관)
가. 전력운영비분야(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단계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나.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다.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라. 전력운영비분야 소요기획단계·획득단계·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의 실시
마. 전력운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바. 전력운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사. 그 밖에 전력운영비분야의 분석평가 관련 업무
3. 군수관리관실
가.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나.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 및 유지
다. 군수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라. 국방정보시스템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마.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업무
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사. 군수품의 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업무
아. 탄약(시험용 탄약 포함)의 저장, 안전관리, 검사, 정비 및 비군사화 업무
자. 군용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업무
차. 탄약 및 화생방물자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카. 대외 군사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업무
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파. 전력지원체계 획득정책업무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및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작성·검토
하.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소요결정 위임 및 사업추진 승인, 국방부 소관사업 통제
거.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 주관, 결과유지 및 보관
너.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안) 작성 및 심의회 안건 작성, 심의(안) 작성 품목에 대한 대민업무 등
더. 각 군 및 해병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편성(안) 검토 및 조정·통제
러. 산·학·연 기술개발 소요제안 접수, 정책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업무, 기술개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주관
머.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 정책·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버. 군수품 상용화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조정·통제
4. 정보화기획관실
가.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정보화분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국방정보시스템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의 소요결정
라. 국방정보시스템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마. 국방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업의 주관 및 집행통제
바. 국방정보시스템 통합·연동을 위한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조정·통제
사. 국방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 관리
아. 국방정보시스템 인증·감리·종합군수지원 업무
자. 국방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차.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
카. 국전원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 지도·감독
타.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및 조직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분석
파.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정책 수립 및 소요 주파수 획득
하. 군 전파 관련 정책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거. 국과연 수행 정보화분야 핵심기술개발 검토
5.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군사시설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나.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계획 수립, 업무 조정·통제
다. 부동산의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수행
라.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및 기지이전 협의
마. 시설기준·표준의 설정, 설계심의, 시공평가 및 안전관리
바. 군 환경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사. 군사시설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6. 계획예산관실
가.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나. 국방중기계획서 발간
다. 국방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
라.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마. 회계 및 원가관리 제도의 운영 발전
7. 기획조정관실
가. 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
나.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다. 대국회 및 당정협의 등 민정협력 업무
라. 국방통계 및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8. 법무관리관실
가. 국방전력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법적 검토
나. 법령 제·개정 시 법적 타당성 검토
다. 법령 해석 업무
라. 협정서, 합의서 법적 검토
마.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중재 및 소송에 관한 법적 지원
제5조(합참)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및 긴급 전력소요 제기
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3. 신규무기체계, 무기체계 성능개량,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부대창설 및 증·개편·해체 등에 대한 소요 제기
4.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결정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분석평가, 국방M&S 등 각종 업무협조)
6.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와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운영분석
7. 무기체계의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8. 군 주파수 종합 소요제기 및 전·평시 주파수 소요 검토, 관리 및 운용
9. 무기체계 정보획득 및 관리와 핵심기술 관련 업무
10. 특별히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관련업무 수행
11.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국방M&S라 한다)분야 발전계획 수립
12. 소요기획단계에서의 합동실험 또는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제6조(정보본부) 정보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암호장비 소요 검토
2. 암호장비 연구개발, 성능개량 등 개발 관련 업무 통제
3. 암호장비 규격화·전력화 확인
4. 암호장비 정비업무 통제
5. 암호장비 폐기 통제
제7조(각 군)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장기능별 중·장기전력 및 성능개량을 위한 능력 요청
2. 각 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소요 결정
3.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수정 건의와 전력지원체계의 군사요구도 검토·작성 및 수정 건의
4. 전력화지원요소 중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요소 개발
5. 신규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제기 및 확보 요청
6. 암호장비의 연구개발 및 획득에 관한 소요제기, 확보 요청
7.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RAM 관련 업무, 시험평가, 전력화지원요소, 국방 M&S 등)
8.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화평가
9.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전력화지원요소 식별 및 수정·보완
10. 각 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11. 운용시험평가 계획서안 작성 및 수행, 결과 산정 및 제출
12.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3. 기획·인사·군수·시설·동원, 국방M&S 등 분야별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14.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정보체계사업의 소요제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5.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운영개념, 수립
16. < 삭 제 >
17. 국방군수관리 업무 지원
18. 능력요청을 위한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제8조(방사청)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운영
4.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
5. 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획득단계 분석평가
6. 군수품 중앙조달 및 표준화, 품질보증
7. 방산국제협력 업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방산지원 업무
8. 주파수 획득 관련 기술자료 확보
제9조(국과연) 국과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시험
2. 핵심기술 연구개발·시험
3. 대군 기술지원
4.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전력화 평가, 기술시범 수행시 업무지원 <개정 2012. 2. 3.>
제10조(국방연) 국방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정책 및 제도 연구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및 타당성 연구분석
3. 획득 및 방위산업정책 연구
4. 획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수집·종합분석 및 전파
5.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방군수관리정책 및 제도 연구
6.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제11조(기품원)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 기획에 관한 업무지원 및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2.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3. 방위력개선사업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4.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5. 중앙조달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
7. 전력지원체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8. 운영 중인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부분품 국산화 개발관리
9. 군수품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0. 대군 기술지원
11. 선행연구·절충교역·성능개량 등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
12.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전력화 평가, 시뮬레이션기반획득(SBA) 수행 시 기술지원
13.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신설 2012. 2. 3.>
14. 군수품 상용화 업무 지원
제12조(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 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기반환경(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구축 및 관리하여 전군지원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제3절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13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그 밖의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제14조(무기체계 분류) ①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대분류는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그 밖의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및 용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2.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3.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③ 국방M&S체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무기체계로 본다.
1.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2.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3.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1.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2.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제15조(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통제체계 : 합동지휘통제체계, 지상지휘통제체계, 해상지휘통제체계, 공중지휘통제체계 등
2. 통신체계 :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 공중중계체계 등
3. 통신장비 : 유선장비, 무선장비, 그 밖의 통신장비 등
제16조(감시·정찰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전장비 : 전자지원장비, 전자공격장비, 전자보호장비 등
2. 레이더장비 : 감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등
3. 전자광학장비 : 전자광학장비, 광증폭야시장비, 열상감시장비, 레이저장비 등
4. 수중감시장비 : 음탐기, 어뢰음향대항체계, 수중감시체계, 그 밖의 음파탐지기 등
5. 기상감시장비 : 기상위성감시장비, 기상감시레이더, 기상관측장비 등
6.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7. 그 밖의 감시·정찰장비 등
제17조(기동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 : 전투용, 전투지원용 등
2. 장갑차 : 전투용, 지휘통제용, 전투지원용 등
3. 전투차량 : 전투용, 지휘용, 전투지원용 등
4.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 전투공병장비, 간격극복 및 도하장비, 지뢰지대 극복장비, 기동항법장비 및 그 밖의 지원장비 등
5. 지상무인전투체계 : 전투용 및 전투지원용 등
6. 개인전투체계
제18조(함정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함 : 전투함, 기뢰전함, 상륙함, 지원함 등
2. 잠수함(정) : 잠수함, 잠수정 등
3. 전투근무지원정 : 경비정, 수송정, 군수·근무지원정, 상륙지원정, 특수정 등
4. 함정전투체계 : 호위함전투체계, 구축함전투체계 등
5. 해상전투지원장비 : 함정사격통제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항법장비, 침투장비, 소해장비, 구난 및 구명장비, 그 밖의 지원장비 등
제19조(항공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익 항공기 :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수송기, 훈련기, 정보 및 전자전기, 해상초계기 등
2. 회전익 항공기 : 기동헬기, 공격헬기, 정찰헬기, 탐색구조헬기, 지휘헬기등
3. 무인 항공기 : 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대공제압무인기 등
4. 항공전투지원장비 : 항공기사격통제장비, 정밀폭격장비, 항공항법장비, 항공기피아식별장비, 그 밖의 지원장비 등
제20조(화력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
2. 대전차화기 : 대전차로켓, 대전차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3.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로켓, 함포 등
4. 화력지원장비 :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전차 및 화포용 사격통제장비, 그 밖의 화력지원장비 등
5.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
6. 유도무기 : 지상·해상·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
7.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
제21조(방호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공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 등
2. 화생방 : 화생방보호, 화생방정찰·제독, 연막 등
제22조(그 밖의 무기체계) 그 밖의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필수시설 : 작전지휘시설, 통신시설, 전투진지, 해상 및 항공 작전시설, 부대개편에 따른 시설, 부두 보강 등 그 밖의 시설
2. 국방 M&S
3.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등
제23조(전력지원체계 분류)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군수품,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그 밖의 일반시설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군수품
가.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등
나.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류 등
다. 전력화 장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유지물자
라. 그 밖에 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 등의 일반적인 근무지원장비 및 물자 등
2. 국방정보시스템 : 자원관리정보체계, 기반체계
3.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 교육훈련용 장비, 교보재류, 교육지원장비류 등
4. 그 밖의 일반시설 : 교육훈련장, 사격장, 일반경계시설 등
5.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장비 및 물자 등
제24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 ① 합참은 능력요청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류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참의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부서에서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무기체계의 정의 및 분류기준, 「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현황, 유사 무기체계 분류결과 등을 고려하여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무기체계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12. 2. 3.>
2. 위원장은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합참 등 관련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각 군 요원이 배석 가능
3.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능력요청·소요제기·결정
제25조(능력요청기관) ① 능력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합참
3. 각 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② 제1항 이외의 기관은 능력요청기관에 필요한 능력을 제안할 수 있다.
제26조(소요제기기관) 소요제기기관과 그 제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신설 2012. 2. 3.>
가. 신규 무기체계
나. 무기체계 편제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다.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라. 신개념기술시범(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마.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소요
바. 부대창설 및 개편 :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한 부대 창설,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증·개편 등
2. 각 군 및 기관
가. 국방정보화분야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체계
나. 전력지원체계
제27조(소요결정기관) 소요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본
가. 국방부장관 : 무기체계
나. 군수관리관실 : 국방정보시스템과 그 밖의 일반시설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
다. 정보화기획관실 : 국방정보시스템(무기체계 제외)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소요
2. 각 군·국직기관 :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3. 방사청 : 무기체계 핵심기술소요
제28조(중·장기전력 능력요청 및 소요제기 문서) 중·장기전력에 대한 능력요청 및 소요제기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능력요청서 : 능력요청기관이 연중 수시로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포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는 문서
2. 장기전력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연중 수시로 장기전력소요(F+8~ F+17)를 제기하는 문서로서, 통상 합동참모회의의 결과이며,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의 근거를 제공
3. 중기전력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전력소요(F+3~F+7)를 제기하는 문서로서, 통상 합동참모회의의 결과이며,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 중기대상기간 중에 신규소요로 반영하기 위한 중기전력 소요 및 중기전력의 수정소요가 포함되며, 이는 체계개발의 근거를 제공
4. 긴급전력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연중 수시로 긴급전력소요(F~F+2)를 제기하는 문서
5. 중·장기전력소요서 : 소요제기기관이 매년 8월 말까지 작성하는 소요종합문서로서 장기전력소요는 기존 소요와 신규 결정된 장기소요가 포함되며, 중기전력 소요는 기존 소요와 중기로 결정된 소요가 포함되며, 이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근거를 제공
제29조(능력요청, 소요제기 및 결정절차) ① 능력요청기관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신규 또는 성능개량 전력소요에 대해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요구되는 능력 등이 포함된 능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수시로 요청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합동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전력화 시기, 소요량 (필요시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계획 포함), 작전운용능력 또는 작전운용성능[필요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블록(Block), 배치(Batch) 또는 빌드(Build) 개념을 포함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며, 대체무기체계의 탄약 소요량과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작전·군수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능력요청 - 소요제기 - 선행연구 등 사업단계별로 진화적 획득대상 검토서(해당여부 및 구체적 이유 등)를 작성한다.
③ 중기전력소요제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해 작전효과분석 결과, 개략적인 비용추정 결과 및 비용절감방안, 합동실험, 전투실험 및 특정연구 결과,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등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결과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전력 소요제기시에는 필요시 첨부한다.
④ 신규전력소요는 우선 장기전력소요로 제기하여 소요를 반영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기전력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신규 또는 긴급소요로 제기할 수 있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긴급전력소요 요청·제기 및 결정은 중·장기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⑥ < 삭 제 >
⑦ 신규전력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 및 훈련장비, 종합군수지원, 탄약(전투예비 15일분 + 기본휴대량 + 교탄) 및 사용탄약 운영시설 등을 일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소요 조정 필요시 국방탄약정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 2. 3.>
⑧ 각 군·국직기관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대상품목의 소요는 각 군·국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⑨ 주요구성장비의 소요는 합참에서 결정하고, 단순구성장비의 물량은 방사청에서 결정한다. 주요구성장비와 단순구성장비의 분류는 합참에서 결정하며, 세부절차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⑩ 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단순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⑪ 합참은 능력요청기관에서 제출한 능력요청서를 근거로 단위전력의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 상호운용성, 소요의 우선순위 및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등을 검토하여 전력소요제기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한다.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능력요청기관에 통보한다. 그 사유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 고려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다. 국본은 국방정책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하며, 합참은 결정된 소요를 능력요청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⑫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국방M&S 등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체계는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제30조(능력요청서 작성) 능력요청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능력요청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수시로 제출한다.
1. 제목 : 기능별·무기체계별 요구되는 능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
2. 개요
3. 필요성
가. 적 위협 및 대응방안
나. 요구되는 능력대비 현재 능력의 부족수준·보완필요성
다. 능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라. 국방 M&S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4. 운영개념
작전단계·위협양상별 대응개념·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능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5.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가.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나. 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 기술
5. 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
6. 그 밖의 사항
가. 유사무기체계
나. 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
7. 능력요청관련자 : 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제31조(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① 합참은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통합개념팀(ICT :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합참 전략기획본부 담당부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전력소요제기서를 작성하며, 통합개념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개념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 식별
2. 무기체계의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정립
3. 미래 작전환경, 국방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요구능력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능력),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을 판단·제시
③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도록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합참·소요군의 소요기획 관련업무 담당자
2. 방사청·국과연·기품원·소요군의 기술전문가 및 종합군수지원 담당자, 사업관리담당자
3. 사관학교·국방연·국방대학교·필요시 민간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④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은 요구능력의 기술적 검토 소요시간,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 소요시간, 소요결정주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⑤ 중·장기 신규전력 또는 중기전환전력 중 합동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위주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되, 단순 무기체계 또는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합참은 전년도 10월 말까지 능력요청기관으로부터 다음 년도 능력요청목록을 접수받아 통합개념팀 운영대상전력을 선정하고, 통합개념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⑦ 능력요청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능력요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은 합동성·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장기전력소요제기서 작성) 소요제기기관은 합동개념, 무기 체계 발전추세 및 부대기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전력소요제기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명칭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 또는 모델명 등 배제
2. 피·아 능력 비교 : 전장기능 내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피·아 능력을 비교
3. 적 위협 양상·아 작전개념 : 적의 공격양상 및 의도에 대한 아 작전개념을 도출
4. 요구 능력·부족 능력 : 아 작전개념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하여 부족한 능력을 도출
5. 능력 보완소요 : 부족한 능력에 대해 보완방향을 설정하고, 보완소요를 구체화. 단, 피·아 능력 비교 및 위협 분석이 제한되는 전력은 2~5번 목차 일부 조정 가능
6. 전력화 필요성(보완소요와의 연계성 고려)
가.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나.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다만, 국방M&S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7.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8.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연구개발을 고려 개략적인 소요(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9. 작전운용능력
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전운용능력을 제시
1) 항목별로 최소∼최대치(Belt) 또는 오차(±) 범위형으로 설정 원칙
2) 단일수치로 제시 가능한 항목은 단일수치로 제시
3)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시 단계별로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군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 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 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10. 전력화지원요소 : 개략적인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요소 등
11. 부대기획
가. 부대소요시기 : 전기, 후기로 구분
나. 부대소요병력 : 부대소요, 부대편성, 소요병력, 지휘관계 등
12. 관련 부서·기관 검토 결과 : 필요시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을 포함
13. 결론 및 건의
14. 능력 요청·소요제기 관련자
제32조의2(장기전력 소요제기) ① 장기전력소요의 전력화시기는 10년으로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한다.
②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장기전력소요제기서(안) 작성 후 5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개혁기본계획, 능력요청서 및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력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부서에 하달·통보한다.
제33조(중기전력소요제기서 작성) 중기전력소요제기서는 소요제기기관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며,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모델명 배제
2. 피·아 능력 비교 : 전장기능 내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피·아 능력을 비교
3. 적 위협 양상·아 작전개념 : 적의 공격양상 및 의도에 대한 아 작전개념을 도출
4. 요구 능력·부족 능력 : 아 작전개념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하여 부족한 능력을 도출
5. 능력 보완소요 : 부족한 능력에 대해 보완방향을 설정하고, 보완소요를 구체화. 다만, 피·아 능력 비교 및 위협 분석이 제한되는 전력은 2~5번 목차 일부 조정 가능
6. 전력화 필요성(보완소요와의 연계성 고려)
가.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7.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성 : 단독·분산, 주·부체계, 상·하급부대 편성
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
8.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중기대상기간(F+3∼F+7) 중 요구시기·전력화시기는 F+7년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공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주요구성장비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배치계획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계획
9. 작전운용성능(ROC)
가.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1)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
2)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
3)필요시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
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군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합참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 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라. 기술적·부수적 성능
10. 전력화지원요소 :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요소 등
11. 부대기획
가. 부대 증·창설 및 해체·감편계획
나. 부대편성(안)
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
12.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등 분석평가 결과 첨부
13. 관련 부서·기관 검토 결과
14. 결론 및 건의
15. 능력 요청·소요제기 관련자
제33조의2(중기전력 소요제기) ① 중기전력소요 범위는 장기소요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와 중기대상기간(F+3~ F+7)에 신규로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전력소요이다. 소요제기기관은 중기전력소요제기서에 소요기획단계의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한다.
② 합참은 중기전력소요제기서(안) 작성 후 5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며,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합동개념에 따른 소요제기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절성, 운영개념에 부합된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인력운영의 가용성 및 대체 무기체계·조정계획,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부서에 하달·통보한다.
④ 중기전력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다.
⑤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를 중기전력소요로 반영하기 위하여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작전효과분석,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비용절감방안 등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의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선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대상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은 중기전력소요 제기절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⑥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당해연도 소요가 결정된 중기전력소요와 대상기간의 기존 중기전력소요를 중·장기전력소요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한다.
제34조(ACTD과제 소요요청·선정 및 전력소요결정) ①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ACTD과제를 중기전력소요 요청서 양식에 준해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요청한다. 다만, 국과연, 기품원 및 산·학·연 등에서 요청한 ACTD과제는 방사청이 종합하여 합참으로 소요를 요청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ACTD과제 접수 후 관련부서·기관에 검토 의뢰하며, 관련부서·기관은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작성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근거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적 실용성 평가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⑤ 소요군은 ACTD과제에 대한 운용개념을 작성하고,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수행하며, 군사적 실용성 평가결과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제28조제3호에 의한 긴급전력소요요청 절차에 따라 합참으로 소요를 요청한다.
⑥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제29조제9항의 절차에 따라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요청기관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⑦ ACTD과제가 무기체계인지 전력지원체계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요군 및 방사청의 요청에 의하여 합참의장(전력기획부장)이 분류·결정한다.
제35조(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중·장기전력소요서에 대한 합동차원의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검토하여 중·장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수록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매년 발간한다.
②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환경평가
2. 군사력 건설방향
3.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
4. 장비도태계획
5. 부록 : 중·장기 부대기획 및 합동무기체계기획서
③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은 전력화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
제36조(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 등)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개념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소요요청기관에 하달
2.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7월 말까지 제기된 신규소요와 기존소요를 포함한 중·장기전력소요서를 매년 8월 말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 및 전력분석처)에 제출
3. 합참 전력발전본부(합동실험분석부)는 소요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중·장기전력소요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력기획부로 매년 9월 말까지 제출
4.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소요요청기관에서 제공한 중·장기전력소요서, 전력발전본부(합동실험분석부)의 사전분석결과 및 관련부서·기관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매년 10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작성하고,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확정·발간
5.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의 작성 근거가 된다.
제37조(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① 합참 전력기획부는 기 결정된 중·장기 전력소요를 수록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의 부록으로 매 3년 11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결정된 장기 전력소요와 수정된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③ 합동무기체계기획서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 발전방향
2. 장기 무기체계 소요
3. 중기 무기체계 소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합참 전력기획부는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매3년 주기로 발간하고, 발간시기는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결정된 전력소요와 수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문을 발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의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념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비익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
1. 중·장기무기체계 소요의 필요성
2. 중·장기무기체계 소요량
3. 작전운용성능
제38조(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기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에 대한 목록과 현황을 수록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매 3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③ 합동무기체계목록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로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가. 연구개발은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
나. 구매로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2.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
3. 도태 완료된 무기체계는 제외
④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과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판정 기관은 최종결과를 결재 후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요청기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수록해야 할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제39조(소요량 수정) ①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능력요청기관은 기관의 장 결재를 거쳐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 결재 후 수정한다.
②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소요량을 수정한 결과를 관련부서, 능력요청기관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결정) ① 작전운용성능은 합참에서 결정하고,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방사청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휘통제·통신 및 국방M&S 분야에 대해서는 합참 지휘통신참모부 및 국본 정보화기획관실과 사전협의 하여야한다.
②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요구성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범위형(Belt) 및 오차형(±), 이상·이하형, 정량화형, 서술형 등으로 제시하며, 대상별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무기체계는 탐색개발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후 체계개발 개시 전까지 확정
2. 구매 무기체계는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배포 전까지 확정
3. 구체적인 작전운용성능은 신규 중기전력소요결정 시까지 확정
③ 작전운용성능은 운영개념 및 국방과학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화적 개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④ 합참은 필요성·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되, 필요시 능력요청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 항목 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의 주요 성능사항 및 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주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의 성능사항
4. 보안기능 장착 요구 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 타 체계와 상호운용성
⑤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적·부수적 성능 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회의결과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적·부수적 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⑥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소요제기서에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포함한다.
1.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 시
2. 탐색개발 종료 시
3. 함정 국내 건조 시 개념설계 종료 후
4. 중기 신규소요 제기시
제40조의2(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요청기관과 방사청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②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능력요청기관과 방사청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필요시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으며,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 후 1개월 이내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시험평가결과
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 국과연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 그 밖의 건의사항
④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⑤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⑥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수정건의서 접수 후 관련부서 및 기관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능력요청기관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⑦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합참 및 능력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연동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제2절 소요검증
제41조(전력소요 검증)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하고 이를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본에 전력소요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검증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전력소요 검증실무회의(이하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소요검증은 소요분석 총괄기관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면개정 2012. 2. 3.>
제41조의2(전력소요 검증의 구분) 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기본검증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검증’, 사업추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본검증’, 기본검증에서 사업화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검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3.>
② 소요검증은 예비검증, 기본검증, 통합검증 순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검증 실시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증을 생략하고 바로 기본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41조의3(전력소요검증 대상사업)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신규 중기전력 소요사업
2.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사업 중 사업계획의 현격한 변경이 발생한 소요사업
[본조 신설 2012. 2. 3.]
제41조의4(소요분석 총괄기관) ①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이하 ‘소요검증분석’ 이라 한다.)은 국본(전력정책관실)의 요청에 의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 소요분석 총괄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요검증분석은 총괄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소요검증분석 총괄기관이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부터 소요검증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검증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요검증분석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구분,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⑦ 소요분석 총괄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검증분석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관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요검증분석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2. 3.]
제41조의5(전력소요 검증의 절차)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41조의 4에 따른 대상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비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요분석 총괄기관에 예비분석을 요청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예비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유사사업의 예, 외국의 사례, 전문분석 평가 및 선행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통해 책정된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산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방사청장이 소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② 소요분석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본(전력정책관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제41조의 7의 제2항에 따라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검증을 실시한다.
③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2항의 예비검증을 통하여 기본검증 실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 소요분석 총괄기관에 기본분석을 요청하고, 소요분석 총괄기관은 제41조의 7의 제3항에 따라 기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면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기본검증을 실시한다.
④ 소요분석 총괄기관은 제3항의 기본검증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제41조의 7의제3항에 따라 통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면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검증을 실시한다.
⑤ 제1항 제1호에서 전문분석평가,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등이 없어 총사업비 규모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요청 및 제기 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며 제3항에서 기본검증을 위한 기본분석은 가급적 당해 전력소요에 대한 전문분석평가 및 선행연구 실시 등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전면개정 2012. 2. 3.>
제41조의6(전력소요 검증분석 방법) ① 소요검증분석은 소요의 사업화 추진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한다.
② 예비검증을 위한 소요검증분석(이하 ‘예비분석’이라 한다)은 소요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쟁점을 조사·식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기본분석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한다.
③ 기본검증을 위한 소요검증분석 (이하 ‘기본분석’이라 한다)은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화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한다.
1. 작전적 요소
가. 작전적 임무기여도
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
2. 기술적 요소
가. 획득 용이성
나. 상호 운용성
다. 군수 지원성 등
3. 경제적 요소
가.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정책적 요소
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④ 통합검증을 위한 소요검증분석(이하 ‘통합분석’ 이라한다)은 기본검증을 통해 사업화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에 대해 예비검증 및 기본검증 결과와 그 밖의 고려요소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전력소요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되 결과는 우선순위의 정도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 제시한다.
[본조 신설 2012. 2. 3.]
제41조의7(전력소요 검증결과의 처리)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소요분석 총괄기관의 소요검증분석 결과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본,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2. 2. 3.>
②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2. 2. 3.>
제41조의8(전력소요 검증자료 제출 등) ① 국본 및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방사청 등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요분석 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능력요청서(관련 심의·실무·정책회의록, 사전분석 결과 포함) : 소요군
2. 중·장기 소요 제기서(실무·전략·참모회의록, 분석평가 결과 포함) : 합참
3. 중·장기 소요 결정서 : 합참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합참
5.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방사청)
6. 국방예산서(방위력개선분야) : 방사청
7. 선행연구용역결과보고서 : 방사청
② 국본, 방사청,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방위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제42조(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 ① 방사청은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은 성능·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사청내 분야별로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방사청은 국본(인사복지실, 기획조정실)으로 필요한 인력 지원을 건의하고, 국본은 소요군 인력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방사청은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을 추진할 통합사업관리팀을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방사청이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43조(총수명주기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 주요 요구사항 반영과정에 직접 또는 소요군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은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명주기 단계별 의사결정시 수명주기비용 분석결과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진행상황 등 수명주기 주요자료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④ 소요, 획득, 운영유지 등 수명주기 각 담당기관은 무기체계를 경제적·효율적으로 획득·운영하기 위하여 과학적 사업 관리기법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⑤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 수행 중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387조의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를 둔다.
⑥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제6장(국방 RAM 업무)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44조(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① 방사청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 결과를 접수하여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비용대효과분석, 전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품원·국과연·소요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합참 및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지형, 기후 등 시간적·공간적 환경), 운용절차,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자료와 함께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내용과 소요군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사업추진방법 결정에 대한 사항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전략 : 시험평가 방법, 시험평가팀 구성방안
5. 전력화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2. 3.>
6. 사업추진일정
7. 무기체계 전체수명주기에 대한 사업관리절차 및 관리방안(비용분석 포함)
8.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9.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확보방안
⑤ 방사청은 전항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된 후 1년이내에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 장시간 소요로 1년 이내에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어려운 경우 합참과 협조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방사청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방법 등에 주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방사청은 국방M&S체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및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국방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추진전략 수립간 소요수정) ① 방사청은 선행연구결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 등의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 또는 전력화시기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능력요청기관은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소요수정 여부 및 소요수정 결정에 대하여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전력소요 중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작전운용성능의 수정 여부 및 소요수정을 결정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④ 합참은 방사청으로부터 소요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요수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통보한다.
제4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제46조(국방중기계획) 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② 장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분야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다만, 중기계획 초년도(F+2년)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은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제47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중기계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로 배분
나. 국본 관련부서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종합하여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고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관련부서·기관에 통보
다. 전력운영분야 및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분야 국방중기계획을 통합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배포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을 협의. 이 경우 방사청 참여 가능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안)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상 전력소요의 적절성 검증 및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검토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군무회의에 보고
3. 합참·각 군·기관
가. 합참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필요시 전력화 우선순위 제시
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보완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안)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
4. 방사청
전력소요 검증결과와 전력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
제48조(국방중기계획서 수립절차) ①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의 연중 소요결정 내용에 대한 기본검증 결과 및 연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신규 전력소요에 대한 종합검증 결과를 각 분기 말 및 매년 7월 말까지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2월 중순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에 관해 미리 방사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을 종합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 후 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4. 합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요구서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를 6월 말까지 각각 국본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시 단가(계약가, 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의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4월 말까지 통보하고, 각 군 및 해병대는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5. 합참은 방사청에서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중기대상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신규사업의 전력화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에 통보한다.
6.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10월 초까지 작성하여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국본(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및 합참(전력기획부) 등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7. 방사청은 신규사업 전력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10월 초까지 작성하여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10월 말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다.
8. 국본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제출받기 전에 미리 방사청장에게 이에 관한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안)에 대해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와 전력운영분야 및 부대계획분야가 통합·조정되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검토한다.
10.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은 11월 말까지 군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본은 군무회의에 보고된 국방중기계획(안)을 12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F+2∼F+6년 국방중기계획서로 확정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발간·배포한다.
11. 방사청은 다음해 2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국방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합참 또는 방사청은 국본에 전력소요 조정을 건의하고, 국본은 합참에 소요량과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 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이전에 전력화우선순위 및 소요조정(안)을 국본에 보고한다.
3. 국본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작성지침을 포함하여 전력소요조정 결과를 방사청에 하달한다.
4. 방사청은 그에 따라 중기계획(안)을 조정·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5. 방사청이 작성한 중기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본 조정·통제 하에 합참 관련부장 및 방사청의 관련국장급으로 실무조정팀을 구성하고, 실무조정팀에서 전력소요 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한다. 이 경우 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장 및 처장급 인원이 참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9조(주요사업계획보고) ①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초년도(F+2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 필요성 및 투자효과
4. 연차별 투자계획
5.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6. 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 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보며, 동일한 무기일 경우에도 생산 및 구매 등 전력화단계의 소요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며, 동일한 무기를 발전·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
③ 방사청장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및 5,000억 원 미만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사단·전단·비행단급 이상의 주요부대 창설 및 증·개편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④ 방사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제5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50조(예산편성) ① 국가중기재정운영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합참에서 제시한 전력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제44조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효율성과 적기전력화를 고려한 최적의 배합을 고려해야 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의 경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해서는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국본, 소요군 및 방사청이 추가 식별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예산을 판단 후, 국본(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를 배분
나.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접수하여 전력운영분야를 포함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고 장관 결재를 얻은 후에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
다. 국방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며,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을 협의. 이 경우 방사청 참여 가능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다. 방사청이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안)에 대해 국방예산편성지침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
3. 합참·각 군 및 해병대·기관
가. 합참 : 합동성을 기준으로 한 전력화 우선순위 제시
나. 각 군 및 해병대·기관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
4. 방사청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된 예산요구서를 장관에게 보고 후 기획재정부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52조(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에 관해 미리 방사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 가능
2.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장관 결재 후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
3. 합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3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방사청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사청으로부터 1월말까지 통보받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 수정·보완하여 제출
4.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6월 초까지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안건과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함께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국본(전력정책관실)의 검토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6월 중순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5.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사청은 국방예산요구서를 6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6.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국방예산각목명세서를 발간하여 배포
제53조(예산집행)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집행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며, 전력운영비 예산집행은 국본 계획예산관실 주관으로 국본, 합참, 각 군·기관에서 집행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비는 별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전력운영비는 해당년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달요구 없이 기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전력운영비 중 군수품 획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내 사업
2.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내 사업
③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소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단위사업별 재정성과 목표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예산요구서(안) 제출 시 다음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집행 잔액은 가용재원 활용계획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기관은 위임된 범위 내 타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장관 승인 후 요구하는 긴요 군수품에 대하여 국본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사청 예산잔액을 집행할 수 있다.
제6절 연구개발
제54조(연구개발 구분) ① 연구개발은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구개발 추진 시 국제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기관 참여 여부에 따른 국내연구개발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비용분담에 따른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및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또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② 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방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2. 핵심기술 연구개발
3. 기술협력생산
③ 연구개발사업은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함정건조사업
3.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제55조(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2. 체계개발단계
3. 양산단계
제56조(탐색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탐색개발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결과 : 핵심기술·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탐색개발 결과, 개발할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상·하한선 제시
3. 탐색개발 주요시험결과
4. 작전운용능력 분석결과
5. 체계개발 개략계획
6. 수명주기비용(개발·양산·운영유지비용 포함) 추정 및 비용절감 방안
7. 규격화의 범위 및 세부계획(소프트웨어, 주파수 포함)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 성능(안)을 작성하고,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작성한다.
③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안)을 구체화하여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결정된 작전운용성능, 합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57조(체계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탐색개발 완료 후에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시험평가, 목표비용, 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 합참 및 소요군과 합의 후에 공동서명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② 방사청은 사업착수 후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합참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③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참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사청은 체계개발 수행 중에 설계변경, 개발기간 변경 및 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은 합참 또는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방사청은 무기체계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체계개발동의서에 제시된 목표비용 등 포함요소별 달성정도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포함한 무기체계 체계개발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 삭 제 >
제58조(시험평가) 개발기관과 소요군은 제4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제59조(양산) ①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하는 양산을 실시한다. 양산은 필요한 경우 초도생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양산절차를 적용하는 함정의 경우 제67조 후속함 건조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② 방사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중기계획과 체계개발결과에 포함된 목표비용분석, 방사청(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양산원가,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서 제출한 전력화평가계획 등을 근거로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 및 기품원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부대계획과 장비 전환계획 등을 근거로 양산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전력화평가계획을 양산계획 수립 전에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2. 2. 3.>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력화시 전력화평가 후에는 소요제안으로부터 전력화평가 기간 동안의 개발 관련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하고, 사업종결 후에는 양산관련 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한다.
제60조(핵심기술 연구개발) ① 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은 방사청장이 정하여 수행한다.
1. 기초연구
2. 응용연구
3. 시험개발
② 방사청장은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기술기획, 계획, 개발 및 평가 등 전 과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③ 방사청은 창의적인 기술개발 소요를 염출할 수 있도록 합참(전략기획본부), 각 군 및 산·학·연에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 군은 핵심기술소요를 도출하여 수시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하며, 연간 종합소요는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각 군 및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 검토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 후 방사청에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상호운용성·정보보호·정보통신기반체계·M&S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소요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1. 핵심기술 소요제기대상
가. 장기 전력구조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나.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다.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라.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마. 상호운용성·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2. 핵심기술 소요제기 시 포함사항
가. 소요기술명
나. 기술개요
다. 필요성
라. 목표 성능
마.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바. 적용대상 무기체계·활용분야
사.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⑤ 국과연 및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조사서의 기술분석 및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방사청에 소요제기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자체 염출한 핵심기술개발 소요와 산·학·연에서 요청한 핵심기술 개발 소요를 종합한 후 소요제기한다.
⑥ 방사청은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의 기술소요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소요를 결정한다.
⑦ 방사청은 핵심기술소요를 결정을 위한 검토를 위하여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에 핵심기술팀을 둘 수 있다. 합참 및 각 군의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본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방사청은 결정된 핵심기술소요를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간에 수행하는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 시 방사청, 합참,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과제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⑨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소요를 검토하여 방사청에 통보하고 정보화정책서에 반영한다.
제61조(기술협력생산) ① 기술협력 생산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② 기술협력생산은 국내기술수준, 기술협력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③ 기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관리하며 차기 무기체계연구개발에 활용한다.
④ 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절차를 준용하고,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은 국외구매절차를 준용한다.
제62조(함정건조) ① 함정건조 절차는 연구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용하되, 함정획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요기획단계
2. 선행연구단계(개념설계 포함)
3. 기본설계단계
4.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5. 후속함 건조단계
② 국내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제외)로 획득 추진 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 후 함에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이거나 탑재 대상 함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도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하여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3조(함정 소요기획) ① 소요군은 최초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을 검토한다.
② 국과연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개념형성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개념형성연구결과를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에 제출한다.
1. 함정 무기체계 발전 추세
2. 건조가능 함형 분석 및 주요체계 복수 대안
3. 건조가능 함형에 대한 성능
4. 건조가능 함정에 대한 비용대효과분석 및 개략 추정비용
5.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6.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7. 그 밖에 소요군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③ 국과연은 소요군이 개념형성연구 요청 시 소요군과 협조하여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 및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소요군과 사전협의 후 국과연에서 제출한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 소요군은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개념형성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규 소요요청 함정의 장기소요 제기를 위한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한다.
제64조(함정 선행연구) ① 방사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방사청은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라 국내건조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대효과분석,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개념설계를 통해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등을 구체화한다.
③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개념설계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개념설계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개념설계 시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국과연 등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요군은 개념설계 결과 및 작전함정 운용개념을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안)을 검토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한다.
⑥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며, 방사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확정한다.
제65조(함정 기본설계) ① 방사청은 기본설계 요구사양 등 관련 자료를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정은 함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가 불필요할 경우 소요군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하는 동안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 기본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필요시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기본설계 완료 후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를 작성한다.
④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하는 동안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기본지침서 등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아 협의 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안정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작전운용성능을 조정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사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① 방사청은 기본설계 시험평가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추진방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전투근무지원정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함건조를 각각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기본설계업체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다.
③ 건조업체는 기본설계서,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및 함정건조사양서 등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
④ 방사청은 소요군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시정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소요군에 인도·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인수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인도·인수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사청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해야한다. 장기간 소요되는 미 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와 하자사항은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⑥ 방사청은 소요군이 요청 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⑦ 방사청은 선도함 건조, 인수시운전, 운용시험평가 및 전력화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보완요구사항을 소요군으로부터 접수, 검토하여 함정건조사업에 반영한다.
제67조(후속함 건조) ①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건조할 경우 선도함의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②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함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③ 후속함에 대한 시운전, 함정인수·인계 및 전력화평가는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한다.
④ 방사청은 소요군이 요청 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제68조(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괄개발전략 : 체계개발절차를 각각 한 번씩만 적용하여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2. 진화적 개발전략
가. 점증적 개발 : 체계의 요구사항을 초기에 확정하고, 부분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용자원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체계의 기능을 분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나. 나선형 개발 : 체계의 대상범위와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사용하여 체계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
②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IT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전력화시점에서 최첨단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개발전략을 유연하게 배합
2. 최초 체계개발은 핵심체계위주로 개발·전력화하고, 이후에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
3. 합동성·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
4.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
③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전까지 소요군 및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체계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운용 장소에 체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요군 및 기관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체계배치에 따른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규격화는 개발되는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설계기술서 등 관련 기술도서와 소스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9조(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탐색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확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완료한 후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
3. 체계개발 개략계획
4. 체계개발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 등
③ 소요군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부수적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④ 합참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작전운용성능(안)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⑤ 방사청은 작전운용성능, 소요군의 기술적·부수적성능(안), 합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성능을 결정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70조(전장관리정보체계 체계개발 수행)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체계개발은 제57조(체계개발 수행)를 준용하되 체계개발동의서를 체계설계기술서의 근본이 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1조(전장관리정보체계 전력화 절차) ① 방사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 및 기관은 전력화되어 배치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성능,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구매 및 임차
제72조(무기체계 구매) ①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구분한다.
② 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구매사업 중 필요시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제73조(국내구매) ① 국내구매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체계 및 장비·물자를 일부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민수규격품 구매와 국방규격품 구매로 구분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사청은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국방규격품목을 대상으로 민수규격품목 대체여부를 검토한다.
제74조(민수규격품 구매) ① 민수규격품 구매 시는 한국산업규격, 정부관계기관규격 및 업체규격을 활용한다.
② 민수규격품은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수규격품을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국방규격품 구매) ① 국방규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며,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방규격품 중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할 경우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며, 성능을 개선하여 구매할 경우 양산 형상관리절차에 따른다.
제76조(국외구매) ① 국외구매는 소요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국내연구개발이나 국내구매로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② 국외구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서를 근거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공고
2.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시험평가 및 협상을 위한 적절한 범위의 대상업체를 선정
3. 선정된 대상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을 통하여 조건충족 업체를 선정
4. 선정된 조건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
③ 방사청은 국외구매 군수품을 도입할 경우 원생산국에서 재고번호가 부여된 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품목을 도입할 경우에는 목록화 완료시기(주장비 납품 3개월 이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제안요구서에 포함시킨다.
④ 소요군은 전력화이후 운영·유지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목록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방사청(표준관리부)에 목록화 요청을 한다.
제7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① 제안요청서는 사업공고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자료(성능, 종합군수지원(ILS) 및 RAM 자료 등)와 상업적 자료(비용,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등)를 포함한다. <후단 삭제 2012. 2. 3.>
② 평가요소는 기종결정 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때 합참과 소요군은 합동성·상호운용성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제안서평가 및 기종결정 간에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방사청은 관련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시한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에 따라서 평가한다.
⑤ 대상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하여 효과적 비용통제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 수명주기동안의 비용통제 방안 요구
2. 제안서 평가기준에 비용항목과 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비용추정방법 명시(공학적 추정 기법 및 상용 전산화 모델 등)
⑥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과 제안서 평가 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참 및 소요군 인력 지원은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78조(협상 및 시험평가) ① 소요군은 제4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② 방사청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③ 방사청은 협상팀 및 시험평가팀 구성 시 합참, 소요군 및 국과연·기품원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합참 및 소요군 인력은 국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요군은 시험평가팀 구성 시 합참 , 방사청 및 국과연·기품원으로부터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79조(기종결정) ① 기종결정 평가방법은 조건충족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간에 성능의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旣) 개발된 품목이여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비용통제방안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등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충족 최저비용방법은 필수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조건충족업체로 선정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종합평가방법은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그 밖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80조(임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 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 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6. 그 밖의 가용재원·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 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제8절 시험평가
제81조(시험평가팀 구성·운영) ① 방사청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소요군의 시험평가 진행의 확인 및 결과 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청, 각 군, 기품원 및 각 기관(연구개발 주관기관 포함)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통합시험평가팀을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 체계개발 계약 체결 이후부터 사업종료 때까지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매 사업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 판정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해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시험평가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업체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사항 검토
2. 시험평가 계획서 수립 및 계획 승인 건의
3. 시험평가 진행 확인
4. 시험평가 결과 판정 건의
5. 협상 지침에 따른 시험평가 시기 조정 건의
④ 방사청은 능력요청기관이 복수인 경우나 시험평가수행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1개의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운용시험평가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 수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 지정은 능력요청기관 중에서 소요의 비중이 큰 기관을 우선으로 하며, 합동무기체계는 합참의 주관부서로 하되, 시험평가 수행이 제한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이 능력을 요청한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타 기관으로 하여금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능력요청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인원이 포함된 합동시험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통합)시험평가팀 운용을 위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국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2조(연구개발 시험평가) ①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탐색개발단계에서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은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성확인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요군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방사청에 제출. 이 경우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체계개발단계에서 방사청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를 작성하여 개발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 개발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 이 경우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사청은 개발기관 및 소요군으로부터 접수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통합하여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수립
4. 개발기관과 소요군은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 또한 개발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 진행현황을 시험평가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방사청에 제출.
가. 시험평가 개요
나.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다.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라. 시험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 포함)
마. 기준미달항목·보완계획
바. 결론 및 건의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판정 가능
6.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의 특성인 복제성, 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 장소, 기간, 시험부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는 연구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83조(국외구매 시험평가) ① 국외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방사청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국외구매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에 통보
가. 제안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
다. 구매장비가 단일 대상장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화시기·성능보증·전력화지원요소·도입 시 성능확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 생략 가능.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제작국의 정부기관이 확인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국제 공인기관에서 품질을 인정한 체계
2) 국외에서 현재 운용중인 표준체계
라. 구매대상 무기체계를 개발 중인 경우에도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 가능
마.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획득이 곤란한 경우 전력화시기 이전에 전력화지원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검증으로 대체 가능
2. 소요군은 구매시험평가계획을 근거로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에 제출
②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시험평가의 생략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야전 배치되어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 대한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현 운용 체계와 연동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내시험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4조(국내구매 시험평가) ① 개조 또는 성능보강 없이 국내 구매하는 경우의 시험평가는 업체제안서 및 규격서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개조 또는 성능보강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시험평가는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제85조(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①합참은 소요군의 시험평가 시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의 충족 여부를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검토후 시험평가결과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통보한다.
② 합참은 합동성·상호운용성에 대하여 검증을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및 연동성위원회를 통하여 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검증결과를 합참(전략기획본부 및 지휘통신참모부)으로 제출한다.
제86조(시험평가결과 판정 및 보고) ① 방사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는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로 판정
2. 운용시험평가는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추진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 가능
② 구매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는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로 평가한다. 다만, 핵심기술을 적용할 무기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적용 가능 또는 무기체계 적용 불가능으로 판정
2. 운용시험평가는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
3.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는 단계전환 가능(체계개발로 전환 가능 또는 양산단계로 전환 가능) 또는 단계전환 불가로 판정
④ 방사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 및 운용시험평가결과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합참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해당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방사청장은 개발시험평가결과 및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여 전력화 평가 및 전력운영분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요군 및 합참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방사청장은 이를 제공한다.
제9절 야전운용시험(FT : Field Test)
제86조의2(야전운용시험) ①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요군이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야전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방사청이 이를 보완하여 후속 양산 및 구매시 반영토록하기 위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② 야전운용시험은 연구개발 및 구매로 획득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초도생산·구매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 등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거나 초도구매와 후속구매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군 건의에 따라 국본(전력정책관) 승인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초도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군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초도구매가 되면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④ 야전운용시험의 책임은 소요군에 있으며 소요군은 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⑤ 초도생산·구매 수량은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이때 전술전술단위 운용 수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수량으로 소요군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⑥ 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조치사항과 성능개선 또는 성능개량시 반영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우선조치사항은 형상변경·구매계획 수정 등을 통해 보완한 후에 후속양산과 후속구매를 추진하고 성능개선 또는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만, 야전운용시험 종료 전에 후속양산 및 후속구매를 하더라도 우선조치사항 보완이 가능하면 시험 중에도 후속 양산 및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⑦ 방사청은 선행연구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군에 지원한다.
제86조의3(야전운용시험 내용) 야전운용시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작전운용성능)
2.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3.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
4. 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여부(형상의 변경상태 등) 등
제86조의4(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2. 야전운용시험 대상전력 결정
3.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시 조정
②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사항 반영
2. 야전운용시험에 관하여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시 반영
3. 야전운용시험 시험지원팀 구성 및 기술지원
4. 야전운용시험 결과 우선조치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③ 소요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
2. 야전운용시험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시험을 수행
3.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우선조치사항, 성능개선 및 성능개량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 및 방사청에 통보
4. 방사청의 우선조치사항 보완결과 확인
제86조의5(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① 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계획단계에는 방사청이 선행연구시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소요군은 이때 제외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건의하면 국방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선행연구결과 야전운용시험에 관한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시 반영한다. 이어서 방사청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예산편성시 야전운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다.
③ 준비단계에는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의 대상 무기체계 및 수량, 전담부대, 기간, 시험팀 편성,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청에서는 야전운용시험 개시 1∼2주 전까지 운용자 및 정비요원에게 실습위주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험능력을 구비한다. 이어서 초도생산 및 초도 구매한 대상장비를 방사청에서 인도하고 소요군에서는 이를 인수한다.
④ 수행단계에는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선조치사항 및 성능개선 또는 성능개량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에 통보한다. 국방부에서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한다.
⑤ 후속조치단계는 방사청에서 우선조치사항을 보완후 후속양산과 후속구매를 추진한다. 이때 야전운용시험 중에도 가능하면 우선조치를 위한 형상변경 등을 실시한다. 성능개선 및 성능개량사항은 방사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한다.
제86조의6(야전운용시험단 편성) ① 소요군은 계획수립, 시험요원의 시험능력 구비, 시험장비 인수, 야전운용시험 수행, 시험결과 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야전운용시험단을 편성한다.
② 야전운용시험단은 각군 본부와 병과학교, 정비부대의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통제팀, 작전부대 전술단위 운용을 위한 시험전담부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업체요원 등으로 시험지원팀을 구성하며 단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군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부서장이 지정하며 이때 시험평가 부대·부서장은 제외한다.
③ 시험단 편성별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제팀은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과정과 절차를 통제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시험전담부대는 인수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3. 시험지원팀은 시험요원 실습형 교육, 시험 수행간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10절 전력화지원
제87조(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며, 적시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3.>
② 소요군 및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서 주장비의 효율적·경제적 운영을 고려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획득해야한다. 또한, 주장비 및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양산 및 전력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에 해당되는 창정비요소 등의 추가소요에 대하여는 건의에 의해 국본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치며,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확보할 수 있다.
④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 소관사항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
1. 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및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 전력화지원요소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는 방사청 주관 하에 개발·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확보한다. <개정 2012. 2. 3.>
⑥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한다.
⑦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정비계획
4. 지원장비
5. 보급지원
6. 군수인력운용
7. 군수지원교육
8. 기술교범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10. 정비 및 보급시설
11. 기술자료 관리
⑧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업체 등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본은 이를 조정·통제한다.
⑨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무기체계·장비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 등 정밀측정장비 신규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사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하며,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 시 종합군수지원(ILS)계획서에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사전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소요 등을 반영하여 이를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⑩ 제5항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 중 탄약은 국방탄약정책서(신규 소요장비 탄약은 Package 확보방침)에 따라 확보하고, 탄약 소요판단은 주장비와 같이 합참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2. 2. 3.>
제88조(연구개발시 전력화지원)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소를 확보하며, 방사청은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소를 국본(소관부서)·합참·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사청은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제51조 관련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하여 수명주기지속계획서(LSCP)를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와 병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종합군수지원요소 중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해 방사청은 개발기관이 초도생산 납품 시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창정비계획서를 포함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 방사청은 창정비요소 개발 시 양산사업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창정비요소 개발 및 제공 후 사후지원(A·S)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⑥ 방사청은 확정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89조(구매 시 전력화지원)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국과연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7조제4항제1호의 요소를 확보하며, 방사청은 제87조제4항제2호의 요소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한다. 다만,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는 방사청이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 확보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군으로 통보하며, 소요군이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건의하여 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협상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포함하고,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확정하여 구매 또는 개발한다.
제90조(군수지원분석) ① 군수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폐기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
2.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조 하에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집·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군수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
3. 초기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
4. 군수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확정
5. 소요군에서 야전운용 중 획득된 모든 자료는 방사청, 기품원 및 개발기관으로 환류되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고,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군수지원분석자료로 활용
6. 군수지원분석은 RAM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검토 후 결정
② 방사청, 기품원 및 국과연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 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군수지원분석을 지원한다.
③ 방사청, 기품원 및 개발기관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 군에 요청하고, 각 군은 이를 지원한다.
제11절 성능개량
제91조(성능개량) ① 소요군은 전력화되어 배치되었거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를 제기한다.
②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 등의 경우에는 신규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추진한다.
1.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국본 및 합참에서,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량은 군수관리관실에서,국방정보시스템(무기체계 제외)의 성능개량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소요를 결정
2.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경우 합참은 소요결정된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하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군수관리관실 및 정보화기획관실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또는 국방정보시스템 획득절차에 준하여 추진
③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추진한다.
1. 소요군은 무기체계 성능개량사항은 방사청에, 전력지원체계 성능개량사항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국방정보시스템(무기체계 제외) 성능개량사항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소요를 제기
2. 국본(군수관리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및 방사청은 합참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성능개량의 타당성, 비용대효과분석, 형상관리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성능개량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에 합참 및 관련기관이 참여
3. 국본 및 방사청은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본(전력자원관리실) 및 합참(전략기획본부)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반영
4. 방사청은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동부분을 포함한 개발시험을 통하여 검증한 후 운용시험평가 실시 가능
5. 시제품 개발 완료 후 국본 및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
④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 또는 함형발전 요구사항이 제기된 경우
2. 연구개발(탐색개발,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성능 및 기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3.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제기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성능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분류는 합참이 판단한다. 분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요군은 합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류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국본·합참·방사청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소요결정 이전에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⑦ 국과연 및 개발주관업체는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군 및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⑧ 주기적인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절 공사집행 관리
제92조(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공사집행 대상사업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사업 :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기관 등
가.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일부로 확보하는 시설
나. 부대 증·창설에 따른 시설
2. 정보통신공사사업(각 군 및 해병대·기관 위탁된 경우)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각 군 등
3.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기관 등
제93조(시설사업 원칙)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군이 소요요청하며,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② 소요군은 시설사업의 소요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방사청과 협의 하에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1. 현존 시설의 사용·개조·개량 가능성 판단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 소요
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검토
5. 운용시설의 환경 대책
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③ 시설공사계획은 병영기본기획서를 근거로 기존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방사청은 시설공사 집행 시 소요군의 시설소요와 시설공사계획을 근거로 국본 및 소요군의 시설집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관련 법규, 국방부 시설업무시행지침 및 각 군의 시설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4조(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는 방사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 군 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다.
③ 특정무기체계나 시설의 일부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④ 상용정보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절차는 방사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 관련 법규와 각 군 및 해병대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4조의2(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 원칙) ①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은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 수락검사(준공검사 포함)를 단계별로 추진하되 사업기간 및 여건을 고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사업추진기본계획서는 방사청에서 작성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 집행기관은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비의 성능을 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 설계를 통해 구체화하고, 집행기관 주관 하에 수락검사팀을 구성하여 장비의 성능에 대한 수락검사를 실시한다.
③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은 시설 관련 법규와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따른다.
제95조(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에 대하여 소요군과 협의하여 국본(전력자원관리실)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② 국본(전력자원관리실)은 각 군·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한다.
③ 국직기관 및 각 군·해병대 등은 공사집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요군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에 협조하며, 소요군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한다. 이 때 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 전 기무사령부로 비밀발급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군사보안업무시행지침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 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제96조(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방사청은 국본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초안)을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시설소요를 판단할 부대계획, 부대편제표, 부대운영개념과 중기계획 요구서(초안)에 대한 추가 소요 및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③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을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⑤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⑥ 공사집행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사업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9월 중순까지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 내역 및 총사업비관리대장의 금액 명시 등)
2. 사업 추진 경위
3. 사업 추진 일정
4. 예산 집행 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7조(공사집행) ① 공사집행기관은 방사청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며, 그 세부 절차는 국본 및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집행기관에서 구분하여 집행. 다만, 부대창설시기·장비도입시기에 의해 운영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동시에 집행 가능
2. 부대개편과 관련된 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시설소요는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반영
3.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
4. 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
5.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
6. 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농지·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과 사업규모에 따라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기간을 반영하여 계획
7.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
제98조(공사진도 확인)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 용역기관·업체 선정 결과
2. 공사집행계획
3. 공사계약결과
4. 설계변경 사항
5. 공사준공 및 감사수검 결과
6. 시공평가 결과
7. 민원 관련사항 (부지매입, 시설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 관련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기 위해 방사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99조(사업계획 변경 등)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청에 수정(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은 수정건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예산증감 및 이·전용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100조(감리) ①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사업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3. 민원해결
4. 인·허가지원업무
③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⑥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 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
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
제101조(공사결과 조치) ① 공사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집행 결과를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필요시 공사집행기관 및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절 사업조정
제102조(소요와 획득의 사업조정) ① 합참은 개별 사업추진 중 소요 및 작전운용성능 변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방사청에 사업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합참이 소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사청은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탐색개발 후 또는 함정의 개념설계 후 작전운용성능 확정은 제40조를 따르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과정, 함정의 기본설계과정, 구매시 조건충족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수정은 제39조를 따른다.
④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암호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 및 신규개발 필요성 등의 획득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정보본부, 합참, 소요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3조(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①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의 집행을 관리한다.
② 국본 및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며, 방사청은 예산반영 이전에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집행 중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총사업비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이전에 사전협의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수 연구기관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에 단독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사업타당성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소요와 관계되는 사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2. 사업규모, 전력화기간 및 시기
3.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4. 사업의 우선순위
5.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
6.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
7. 개략적인 총사업비 및 연차별 소요예산
제104조(운영유지단계 후속조치) ① 소요군·합참은 전력화평가 결과 및 전력운영분석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방사청에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방사청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야전운영 중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과 소관부서)이 접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사청으로 하여금 문제를 진단·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본·합참·소요군·방사청·국과연 등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4절 사업추진 관련 문서유지·관리
제104조의2(정책실명제 및 사업추진관련 문서 유지·관리) ① 사업주관부서(국방부 및 합참)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은 계선상의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 등을 포함한 결재기록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되, 소요제기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및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3(사업관리이력서) ① 사업관리이력서는 사업 종료 후에는 광화일·디스크 등으로 전자화 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이력서에 포함할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초 소요제기부터 문서 후미에 첨부하여 기록하고, 사업주관부서 또는 사업관련부서 사업담당자가 보관
② 획득단계별 사업관리기관은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다음 단계의 사업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자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평가 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최종 사업 관리이력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력서 관리는 사업본부 주관으로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4조의4(사업추진 관련문서 관리) ① 제반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 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자필 실명 기재 및 참여수준을 명시하고 정책발의·보고서 작성자는 ★, 보고책임자는 ⊙로 표시한다.
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미리 만들어 결재 후 등록·보존한다.
3. 분과위, 방추위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
4. 각종 보도자료의 실명 작성 및 제공 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기재한다.
②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되, 계약과 관련된 문서는 증강목표 확보 후 10년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M/F·광파일·디스크 등으로 전자화 하여 영구보존 한다.
③ 획득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행단계에서 획득한 관련정보 및 공식문서의 사본을 획득단계별 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1. 합참은 소요군·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소요조정·결정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방사청의 사업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2. 획득단계별 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할 관련정보 및 문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종 공식 심의회의 자료
나. 사업추진관련 의사결정 문서
다. 국내·외 업체로부터 확약 받은 사항
라. 주외 무관 또는 업체 등 각종 정보채널로부터 수집한 검증된 자료
제104조의5(선진경영기법 적용) ①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수행 간 총수명주기관리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관리기법(EVMS), 목표비용관리기법(CAIV), 체계공학기법(SE), 야전운용제원분석체계(LAMBDA), 린 6시그마(LEAN 6 SIGMA) 등 선진경영기법을 적용한다.
②방사청, 기술품질원 등 선진경영기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매반기 선진경영기법 적용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또는 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국방부는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수행 중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경영기법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시달)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요청·제기·결정
제105조(소요요청기관)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합참
3. 각 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기무사령 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②제1항 이외의 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제105조의2(소요제기기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각 군 및 해병대
3.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 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제105조의3(소요결정기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각 군 및 해병대
제105조의4(소요요청절차) ① 산·학·연 소요제안 접수는 각 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인 경우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산·학·연 소요제안 접수기관은 제안서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산·학·연에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산·학·연은 제안서 보완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③ 각 군은 산·학·연에서 제안한 품목에 대해 필요성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군 자체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통하여 소요요청하며, 불필요 품목은 그 결과를 소요제안한 산·학·연에 통보한다.
④ 각 군 필요성 검토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
제105조의5(소요제기절차) ①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각 군 소요결정 대상 품목(제105조의6)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로 소요제기한다.
1.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물자의 신규 전력화 품목
2. 기 전력화된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 또는 품질개선 품목
3. 국외 도입장비 및 물자의 국산화 개발품목
4. 향후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개발 요구 품목
② 국본 군수관리관실내 해당기능과와 해당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 탄약관리과 : 탄약류 등
③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별지 제1호 서식 소요제기서와 같다.
1. 사업개요
2. 필요성
3. 편성·운용개념
4. 소요기준·소요량
5. 전력화시기
6. 군사요구도
7. 전력화 지원요소
8. 비용대 효과분석
9.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④ 소요제기기관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시 위 제3항과 달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및 필요성
3. 목표성능
4.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5. 활용분야
6.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제105조의6(소요결정절차) ① 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군수관리관실) : 국방정보시스템과 일반시설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
가. 3군 공통 신규품목으로 국방부의 조정·통제가 필요한 품목
나. 경제적·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커 각 군에 소요결정 위임 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형·중요 품목
2. 각 군 : 각 군 고유품목, 성능개량(품질개선) 품목 등
가. 각 군 고유 품목
나. 성능개량 및 품질개선 품목
다. 교육훈련용 물자, 장비 및 탄약
라. 산·학·연에서 소요제안한 상용품 획득 관련 품목
마. 타 군에서 이미 획득하여 운용중인 상용품목
바. 그 밖에 국방부로부터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소요결정 심의회·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소요결정 한다.
③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각 군으로부터 소요결정기관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군수관리관이 소요결정기관을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요결정 실무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소요결정 이전에합참(지휘통신참모부)에 상호운용성 검토를 의뢰하며, 합참은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검증해야 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 위임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제106조(전력지원체계 획득 일반지침) ① 전력지원체계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②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장비 중 민·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 사용한다.
③ 획득방법을 국외구매 또는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운영비로 집행하는 사업 중 업체가 자체개발 후 제안한 품목과 그 밖의 신규소요 품목 등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를 준용한다.
제106조의2(선행연구) ① 소요결정기관은 소요결정 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본에서 소요결정 된 품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결정 심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복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품목
2. 무기체계 운용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3. 국내산업 및 경제효과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4. 국내 과학기술 수준에 의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이 모호한 경우
② 국본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실시한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당해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쳐 전력지원체계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과연, 기품원, 각 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선행연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및 개략적인 소요량
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
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방법
4. 선행연구 소요예산·일정,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방법
5. 소요군, 기품원 등 전문가 인력소요 판단
6. 구성원의 업무 분장
7. 획득방안 검토
8. 연구개발시 투자형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가능성 및 방법
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
④ 업체제안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106조의3(사업추진기본계획) ① 사업통제부서는 소요결정심의회·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기본계획서와 같다.
1. 사업현황
2. 획득방안
가. 획득환경 : 국내, 국외
나. 사업통제부서·사업관리기관
다. 사업추진방법 판단 : 구매, 연구개발(정부투자, 업체투자, 정부·업체공동투자)
1) 가능한 획득방법
2) 고려요소
3) 검토결과
3. 추진계획
4. 사업관리계획
5. 사업타당성 판단
6. 사업위험성 판단 : 일정·비용·품질 등 위험성 분석 및 대책
7. 결론 및 건의
제106조의4(전력지원체계획득방안 결정)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각 군은 소요결정 품목에 대하여 사업관리 심의회·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국내·외 구매, 임차 등 획득방안을 결정하고, 각 군의사업추진은국본(군수관리관실)승인 후 실시한다.
제3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제107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F+3∼F+7년 기 소요결정된 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는 필요시 민간기술수준 조사 및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수정책 방향
2. 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3. 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신규 소요품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매년 4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하달한다.
⑤ 국본(군수관리관실)과 각 군 및 해병대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제107조의2(전력지원체계 목록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11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전 품목에 대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부속 및 급식 품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급식 품목 중 주요 관심품목은 포함한다.
③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포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
2. 운영개념
3. 추진경위
4. 보유 및 배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08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② 연도예산은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기 수행중인 계속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4. 신규 소요결정된 사업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 그 밖에 긴급한 사업으로 정책적 결정 등으로 소요결정된 사업
③ 각 군은 F+1년 연구개발비를 매년 3월까지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통제한다.
④ 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전력화를 고려한 최적의 배합을 고려해야 한다.
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F+1년 연구개발비를 매년 4월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심의회를 통하여 확정한다. 다만, 실무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심의회 상정으로 결정된 경우 소요결정 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의결된 예산편성(안)은 국본(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⑥ 당해연도 예산배정 관련업무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주관하며, 소요결정 후 획득방안이 연구개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심의회 없이 예산 배정한다.
1. 선행연구비 등은 소요결정 후 소요결정기관에서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국본(군수관리실)은 계획예산관실 등에 배정을 의뢰한다.
2. 사업예산 배정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이 사업관리 심의회에서 확정된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군수관리관실은 계획예산관실 등에 배정을 의뢰한다.
제5절 연구개발
제109조(연구개발 구분)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비용분담에 따라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국방부와 산·학·연이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
② 연구개발은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신규개발, 성능개량(품질개선), 정부공동협력사업, 기술개발,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③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한하여 사업을 통제할 수 있다. 각 군 또는 해병대는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며, 이 경우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방사청에서 사업통제를 실시한다.
⑤성능개량(품질개선)은 제 91조(성능개량)을 참고하여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를 적용한다.
⑥정부공동협력사업은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9조의2(연구개발 대상범위) ① 연구개발 대상범위는 방위사업법상 군용장비 국산화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류 및 물자류로 한다.
②군수관리관실, 위임받은 소요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 심의회를 통해 해당 정부투자연구개발계획,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계획,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요가 없어진 경우
2. 시제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부적합 판정한 경우
③사업관리기관은연구개발 추진시 개발업체와 개발계약(협약)을 체결한다.
제109조의3(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소요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과제 등을 포함한다.
② 산·학·연 대상 기술개발 과제공모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공모 관련업무를 주관한다.
1.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자율공모
2. 군에서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분야를 한정하는 지정형공모
③ 기술개발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및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의·식·(주) 관련 과제
2. 민·군겸용기술이 가능한 과제
3. 그 밖에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④국본(군수관리관실)은산·학·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소요 검토를 실시한다.
1. 핵심기술육성분야 및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 개발계획 내용과의연계성
4.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당해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
6.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기술개발 소요검토시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특성화된 특화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요군 :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
2. 기품원 : 개발기간,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과연 :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국방부 심의대상 중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소요결정은 소요결정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소요결정 관련 업무는 군수관리관실에서 주관한다.
⑦국본(군수관리관실)은산·학·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등에 대하여 소요결정 심의회를 통하여 제105조의6(소요결정절차)에 따라 각 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사업추진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 후 실시한다.
⑧국본(군수관리관실)은국방부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별지 제3호 서식 기술개발기본계획서와 같다.
1. 사업개요
2. 기술개발 계획(개발목표 및 범위, 기간 및 소요예산, 사업추진계획)
3. 비용분석서
4. 상호운용성
5. 적용대상 전력지원체계 및 활용분야
6.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⑨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지침을 하달한다.
제6절 구매 및 임차
제110조(구매의 구분) 구매는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구분한다.
제111조(전력지원체계 구매) ①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 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본(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에서 주관하여 구매한다.
② 전·평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군 운용과 전시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용품 획득을 확대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민·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
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성능·기능상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미 성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
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규격품목의 일부를 상용품으로 시범사용 할 수 있다.
제111조의2(전력지원체계 임차) ① 전력지원체계가 고도 정밀화되면서 고가·대형화하는 반면, 진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운용한다.
1. 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2.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3. 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임차방법은 한시적인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투발전요소(교리·편성·교육훈련 등을 말한다.)의 획득관리 업무 및 종합군수지원(정비·수리부속지원 등을 말한다)에 제한이 예상됨으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12조(사업관리 일반지침) ① 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정부투자연구개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산·학·연 선정,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개발계약(협약)체결, 설계검토, 체계개발, ILS-P 접수, 시험평가, 군사용 적합판정, 규격화·목록화,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소요결정이 각 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품목은 위임받은 각 군 및 해병대는 자체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③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기술개발의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산·학·연 선정,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개발계약(협약)체결, 시제품 개발, ILS-P 접수 등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개발계획서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④ 구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업체선정, 조달 등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한다.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제5호 서식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과 같다.
제112조의2(제안요청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는 군수관리관의 승인(결재)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사업추진일정
3. 군사요구도 등 제안요청사항
4.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학·연 제안서의 작성기준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방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필요시 관련해병대 및 부서 등과 실무협조회의를 주관하여 군수관리관 승인 이전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112조의3(입찰공고)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입찰공고한다.
1. 제안요청서
2. 사업통제부서
3. 공개설명회 일정 및 장소(필요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최초 공고된 대중매체 공고일 기준 40일간 입찰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재공고 등에 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각 군에 위임된 사업은 각 군 사업관리해병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112조의4(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품목에 대하여 입찰 공고하여 기간내 접수한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시에는 군수관리관 승인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개발업체 능력
2. 연구개발 계획
3. 일정·비용·위험 관리
4. 비용평가
5. 제안서 평가항목 외 가산점 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업체 실사평가로 구분하며, 업체 실사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간 필요시 소요제안 산·학·연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사업관리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관련해병대 이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부서내 업무담당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장 : 사업관리부서장
2. 평가위원 :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기품원·국과연 등 업무인원, 필요시 국방관련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
④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2조의5(개발업체 선정) ① 국본 (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사업관리 심의회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 승인 취소에 관련된 사항은 제109조의2(연구개발 대상범위)에 따른다.
제112조의6(연구개발 계약(협약) 체결) ①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가 선정된 후 사업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계약(협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체계(시제품) 개발 방침 및 승인조건
2. 군사요구도
3. 시험평가 방침 및 조건
4. 종합군수지원
5. 규격화·목록화
6. 개발취소 사유
7. 기술자료 소유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①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는 소요군·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통제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부품 개발시험은 부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 경우에는 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 주관하에 기품원이 개발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며,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본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기품원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④ 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원제작·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사업관리기관은 기품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내·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⑧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⑨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를 기술지원한 후 기준충족여부 판단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한다.
제113조의2(군사용 적합 판정) ① 사업통제부서는 기품원의 개발시험평가 기준충족 여부 판단 결과와 소요군의 운용시험평가 판단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한다.
② 사업통제부서는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결과를 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의3(품목선정) ① 사업통제부서는 구매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시험평가후 사업관리 심의회·실무심의회를 통하여 품목을 결정한다.
② 품목선정 기준·절차는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요소를 준용하고, 품목선정 계획 및 품목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을 통해 품목을 결정하는 경우나, 대상품목이 유일한 경우 등은 사업통제부서장의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3조의4(전력지원체계규격화·목록화) ① 전력지원체계의 규격화·목록화에 관한 세부업무절차는 방사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규격화·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기품원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본 또는 각 군에 보고(통보)한다.
③ 국본 및 각 군은 방사청에 요구하여 규격을 제정한다.
④ 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 군(군수사)은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사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⑤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의5(연구개발확인서 발급) ① 사업관리기관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면 개발업체, 소요군, 방사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로 한다. 이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은 연구개발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각 군은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하기 위해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발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소유로 하는 동의서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계약(협약)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4조의2(연구개발계획 변경 승인) ①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계획 변경 혹은 기간연장 요청을 받아 그 사유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개발계획 변경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개발계획 변경 또는 기간연장은 3회에 한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개발 연장기간은 1회 최대 1년으로 제한하며, 3회 연장 총기간이 최초 개발 승인시 개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14조의3(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① 방사청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종료 후 시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방사청과 사업통제부서는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5조(사업권 지정승계) ① 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본(군수관리관)에 개별적 사업권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양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 기존업체(양도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
2.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④승인신청은 개발업체가 국본(군수관리관)에 양도 승인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승인방법은 국본(군수관리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개별적 사업권의 양도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도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도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군(사업관련부서과장), 기품원(사 업관리 담당부서 팀장), 필요시 소요군, 국과연, 방사청 담당자
2. 평가내용
가) 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
나)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계약질서 준수정도
마) 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⑥양도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매매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관 기본방침
제116조(조달원칙) ①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양질의 품목을 조달하되 적정량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고 경쟁계약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④ 조달계획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고자산 파악으로 인가정수의 초과 또는 부족품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수준의 보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조달 할 수 있다.
1. 보급계획 부대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 경우
2. 조달계획 수정에 의해 추가 조달하는 품목
3.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조달하는 경우
⑥ 동일연도 동일품목이 다수의 사업에 포함되어 수시로 조달되는 품목은 연초 집행기관에서 단가제로 계약하여 통합조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집행 전년도 말까지 품목별 연간 조달량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산 중지 또는 생산 중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량·소액품목 및 장비유지를 위한 수리부속은 경제성과 최소 생산가능 단위를 고려한 적정수량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다.
⑧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이하 ‘국고채’라 한다)를 활용한다.
⑨ 매년 반복되는 한도액 사업은 계약 행정기간 단축 및 적기 조달을 위하여 2∼3년 소요를 통합하여 조달 할 수 있다.
⑩ 동일품목의 조달계획을 중앙·조달청·부대조달, 내·외자 및 특정조달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조달 할 수 있다.
1. 동일품목에 대하여 구매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
2. 외자조달품목의 국산화개발을 위한 시제품 구매의 경우
3. 단일 조달원으로 소요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조달하는 경우
⑪ 국외에서 도입되는 FMS물자 및 상업구매물자의 국내 보세지정 장치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 또는 각 군(기관)이 수행한다. 국군수송사령관은 화물의 특성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체 수송자산으로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수송 의뢰한 부서(기관)에서 확보하여 국군수송사령부에 배정한다.
⑫ 정부정책에 의한 법적의무권장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한 구매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노력한다.
제117조(특정조달원칙) ① 특정조달품목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정조달품목을 동일한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물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양허대상 여부·기술규격·유자격자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협정서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조달품목은 절충교역을 실시하거나 국산대체검토에 의하여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달 요구할 수 없다.
제118조(내·외자 및 특정조달) ① 군수품은 특정조달품목이 아닌 한 내자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자조달 대상품목 중 국내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이 가능한 품목이 수요기관의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③ 양허품목 이외의 외자조달품목은 특정조달절차를 준용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119조(납기) ① 각 군·기관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 납기를 설정한다.
② 방사청장은 본조(本調) 및 국고채(國庫債) 소요시기와 저장능력, 생산기간, 민간 성수기, 품질보증기간, 입찰공고기간, 해외수송기간,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기관의 요구납기를 준수한다.
제120조(납지) ① 군수품의 납지(納地)는 수요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화물·차량단위에 미달되는 품목은 가장 가까운 창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특정조달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하화 및 입고) 납품되는 군수품은 도착지 부대가 하화(下貨) 및 입고(入庫)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화 및 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2조(계획단가) 조달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정부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가격을 적용
2. 조달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군에서 계획단가를 통일
3. 내자조달품목은 최근 조달실적가에 정부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적가가 없는 품목은 최근 국방 군수품 표준단가를 적용
4. 외자조달품목은 최근 실적단가에 물가 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내자조달로 전환된 품목에 대하여는 최근의 시장거래 가격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하고 물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자조달 실적단가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특정조달품목의 계획단가는 내자 및 외자조달품목의 계획단가 책정방법을 준용
제123조(조달심의회 구성) ① 각 군·기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조달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관 조달계획서 작성
제124조(조달계획서 작성) ① 조달계획서는 집행승인(통제 또는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전력운영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 조달계획은 F+2년도 각 군·국직부대 예산요구서 작성시기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 2. 3.>
③ F+1년도 세출예산 조달계획(이하 본조라 한다) 및 국고채 조달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④ 군수관리관실은 F+2년도 조달계획작성지침을 매년(F년) 10월말까지 각 군 ·국직부대에 하달한다. <개정 2012. 2. 3.>
⑤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본조 및 국고채, 중앙 및 부대조달, 국내 및 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품목별로 조달계획을 작성하여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⑥ 특정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은 별도의 부호들을 작성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계획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⑦ 방사청장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에 의하여 사업별·품목별로 조달판단을 하고, 조달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한다.
⑧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조달계획을 기초로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운영사업(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조달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품목 사업통제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5조(국방부 통제품목 조달계획) ① 예산편성 시 소요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집행 간 수요기관의 통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요사업 등은 국방부 통제품목(사업)으로 지정한다.
② 통제품목(사업)은 매년 국본(군수관리관실)이 지정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해당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이를 반영하여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126조(조달계획서 수정)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예산확정에 따른 물량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년도 6월 말까지 조달계획서 수정을 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월 말 이후에도 조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1. 작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정책변경에 의한 경우
3. 예산사업목적 달성 및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조달계획수정은 국방예산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자체 조달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국본은 군수품조달계획집행지침을 통해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의 조달계획서 수정에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제3관 조달계약 주기
제127조(조달계약 주기) ① 내자조달에 있어서 본조 및 국고채계약은 해당년도 6월 말까지 동시에 실시하되 3/4분기 이후 배정예산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
② 외자조달에 있어서 본조계약은 해당년도 6월 말까지, 국고채계약은 가능한 한 해당년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③ 추가경정예산 조달계약은 조달계획 확정일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28조(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 군수품의 적기지원을 위하여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적용대상 : 과거 수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군수품 중 향후 수년 간 소요가 예상되는 품목
2. 적용방법 :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품목의 계약 및 납품시기를 매년 동일한 시기로 설정
3.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사청은 품목별 동일 조달주기제 시행에 필요한 최근의 본조계약 실적자료를 전년도 5월 말까지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채에만 반영된 품목은 국고채계약실적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대상품목에 대한 자산판단을 실시한 후 방사청이 통보한 계약실적자료와 실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납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방사청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납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각 수요기관의 요구납기에 비하여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관 조달요건
제129조(조달요건 구비) ①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
1.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다만, 작전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표준품목 또는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품목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 시 방사청과 수요군이 협의하여 부대조달로 추진할 수 있다.
2. 장비편제표 및 배당표 또는 정수인가표에 없거나 초과된 품목
3.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
4. 부대시험 등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품목
②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해당품목을 조달집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조달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중앙조달품목에 대하여 조달요건이 미비한 때에는 즉시 해당 수요군·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0조(표준·규격 및 목록) ① 군수품 조달에 적용하는 규격은 국방규격·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합당한 견본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형식번호·주요성능·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KS규격 및 정부규격으로 전환된 품목은 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적용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 조달계획서에 참조번호 및 해당품목의 군급분류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31조(상용품목 군사요구도 및 규격) ① 상용품목은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모델이나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는 가능한 한 2개 업체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내구성·경제성·시장성·최신성·국내 생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사요구도만으로 그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특정조달 품목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표·상호·디자인·원산지·제작자 등을 지정한 후 이와 동등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각 군·기관은 조달집행 전에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시중의 구체적 모델이나 품목을 복수로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수준을 정하여 방사청에 통보한다.
⑤ 상용품목으로서 단일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복수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매년 유사품으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규장비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KS규격이나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관 사업별 조달
제132조(탄약) ① 탄약은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사업을 구분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며, 조달에 따른 시험용 탄약은 탄약시료기준표에 따른다.
② 국내에서 양산이 가능한 탄약은 국산탄약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자조달을 할 수 있다.
③ 교탄(敎彈)은 사표 및 해당 훈련용 지침을 기준으로 조달하되, 교육효과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축사탄·연습탄 등의 조달을 확대한다.
④ 방위력개선비사업의 장비시험용 탄약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도입 장비는 장비성능 검사용 시사탄(試射彈) 예산을 반영하여 조달
2. 운영 중인 장비는 탄종별로 1개 로트 이상 구성 시에만 조달 요구
3. 1개 로트 미만인 경우는 군 보유량에서 관급 지원하고, 보충은 전투예비탄약 또는 운영용 탄약 확보계획에 일괄 반영
제133조(장비) ① 장비의 조달은 표준·시용·상용장비에 한하고, 시용장비 및 부품은 시험에 소요되는 물량만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술장비는 운영유지부품·소모품, 그 밖의 부수장비 등을 포함하여 포장단위로 조달한다.
③ 기술자료가 미비된 방산물자는 작전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하되, 일정기간 내에 기술자료를 구비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용·정비 및 보급 등에 관한 각종 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장비정비) ① 장비의 정비는 장비교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장비만 정비한다.
②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의한 장비정비의 지원소요는 각 군·기관 간의 협조를 거쳐 그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군에서 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③ 도태·폐기 대상장비로 결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은 조달할 수 없다.
④ 방산물자로 지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해당 품목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2.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업체로부터 조달한다.
3. 기술자료 및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 제공업체로부터 조달한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정부주도개발품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관 조달관련 자료제출·보고
제135조(조달실적 보고) ① 방사청은 조달계획 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중앙조달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 및 사업별 조달계획 수정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부대조달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결산보고) ① 방사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부대조달예산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부품 국산화 개발
제1관 기본방침
제137조(부품국산화의 업무범위 등) ① 방사청장은 개발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국산화 목표, 범위, 대상 등 국산화 방침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국산화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수행한다.
② 부품 국산화는 군수지원능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향상 및 파급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용 신기술의 군용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청장은 연구개발(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포함)·장비도입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 등 단계별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 개발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국산화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국산화 업무의 전산화 추진
나. 국산화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발 대상품목을 고시하여 경쟁개발 유도
다. 기능 및 기술 분야별로 국산화 개발업체·관련 협력업체·학계 및 연구기관 간 공동개발 유도
2.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운영 중인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조정 및 지원한다. 이 경우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는 전력화가 완료된 군용물자의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절에서 정하는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 이외에 무기체계의 개발 및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국산화에 관한 사항은 방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8조(개발범주) 운영유지단계 부품 국산화 개발의 범주는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물자의 부품 중 외자구매하고 있는 외자조달실적 단가 1억 원 미만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나 그 밖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품목의 외자조달실적 단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라 업체투자연구개발로 추진하고, 필요시 전략적 확보 품목 및 핵심기술 품목에 한하여 정부투자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9조(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 ① 개발품목의 국산화율 달성기준은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단종대비 등 국산화가 불가피한 품목 중 달성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개발관리기관의 심의회를 통해 국산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다만, 물가상승율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고,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 연구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 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상용구매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부품 등의 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1.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류(MS류 부품은 제외)
2. 저항기(Resistor)
3. 2극관(Diode)(수 암페어 이하)
4. 트랜지스터(Transistor)(수 암페어 이하)
5. 축전기(Capacitor)(μ단위)
6. 유도기(Inductor)(μ단위)
⑤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대상품목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득한 품목 중 2개 이상 단위부품으로 구성된 구성품·결합체로 한다.
제140조(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및 불승인 대상) ①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
2.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② 부품개발대상 품목 중 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정부(각 군 및 방사청)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소재, 부분품 등. 다만,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제외한다.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규격(KS, MS 등)이 있거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3. 개발승인을 얻어 개발 중인 품목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
4. 체계개발·기술개발 중인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부품
5. 원제작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면허생산 중인 품목의 부품. 다만, 원제작사와 개발업체 간에 기술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내개발을 합의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개발 가능하다.
6. 원제작사와 면허생산 불가 품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개발 신청한 협약 품목. 다만, 비협약업체는 원제작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 승인한다.
7. 상용장비·비표준장비·의무장비의 부품
8. 군 자체 정비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 중인 품목
9. 개발 승인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5년 이내에 도태되는 장비의 부품
10. 군소요가 소량 또는 소액으로 경제성이 없는 품목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방규격번호 또는 도면형 규격번호를 기재하고 개발사유를 명기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장비 체계업체 등 방산업체가 체계조립 및 업체 창정비를 위한 제2항제1호의 품목개발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141조(개발관리기관)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시험평가 지원, 개발업체에서 작성한 규격안 검토, 업체요구 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 확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개발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개발대상 품목별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의 개발관리기관은 기품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과연, 기품원 등의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각 군에서 개발관리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각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할 수 있다.
2. 군용물자 중 방산물자 외의 물자(이하 "일반물자"라 한다)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의 개발관리기관은 각 군으로 한다.
제142조(개발업체) 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한다.
제143조(개발완료기간) ① 운영유지단계 부품의 개발완료기간은 개발승인 다음 달 기준으로 36개월 일몰제(日沒制)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역설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회까지 허용).
1. 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2.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운용시험평가(부착시험)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4.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기간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도입단가) ① 도입단가는 방사청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가 경합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방사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다만, 방사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2.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3.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145조(개발예상단가)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단가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 단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업체가 신청한 개발예상단가는 외자조달실적 단가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조달구매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내자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46조(개발비용) ①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시 제138조에 따라 정부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시제제작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 규격화 승인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가용한 예산 범위 안에서 시제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0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추가 2012. 2. 3.>
제147조(기술지원)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자료(TDP) 제공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8조(기술자료의 소유권) ① 국방 규격화한 개발품의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의 소유로 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발품에 대한 권리와 기술자료(TDP) 일체에 대한 권리는 국방부의 소유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9조(개발신청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경합) ① 개발신청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을 승인한다.
1.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견본전시회를 통해 개발 신청한 업체에게 우선 개발 승인한다.
2. 주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요 방산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
3. 제140조제4항에 따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기된 개발대상품목 중 일반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또는 일반업체 상호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42조에 따른 개발적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개발 신청일이 빠른 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
② 개발완료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 개발하였을 때에는 매년 지명경쟁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복개발의 원인이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시기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계약으로 집행한다.
가. 재고번호와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재고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으로 사용한다.
나.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생산국의 참조번호를 사용한 개발 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중복 개발된 경우에는 지명 경쟁으로 집행한다.
제2관 개발 절차
제150조(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소요제기) ① 개발관리기관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는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까지(인터넷 또는 상설전시장을 통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요제기 가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업체·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업체는 단수업체로 한다. 다만, 개발신청업체 수가 복수일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신청 업체를 모두 심사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 후 1순위 업체를 우선승인 건의하고 개발승인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승인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기간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관리기관 및 방진회가 작성해야 할 개발대상품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 : 견본전시회(인터넷 또는 상설 전시장 등 포함)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2. 기품원 : 소요군 및 방산업체에서 개발소요를 제기하지 아니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3. 방사청 : 국산 대체를 신청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4. 방진회 :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하거나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제기한 품목
③ 개발관리기관은 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패키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일반업체가 국외수입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신청품목 목록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각 군에 수시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군에 접수한 품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대상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구성품·결합체·부분품 중 택일)
3. 개발대상 품목의 적용장비명·재고번호
4. 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개발방안(기술협력 여부 포함)
7. 국산화계획 및 목표국산화율
8. 회사현황(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사업자등록증 등)
제151조(개발대상 품목의 전시)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인터넷 및 상설전시장을 확보하여 개발대상품목의 견본·품목목록·사진·도면·기술자료 등을 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관의 전시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전시 : 각 군 홈페이지와 기품원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연중 전시
2. 견본 전시 : 각 군 상설전시장에 연중전시 또는 필요시 각 군 계획에 따라 견본전시회 개최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견본 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기품원)은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대상품목 중에서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견본전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기품원)이 견본전시를 의뢰한 재개발 대상품목의 전시결과를 작성하여 전시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방사청(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신청업체의 이력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제152조(개발타당성 검토)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군 및 해병대 등이 제출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국본(소관부서)·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140조제2항에 따른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일반업체가 국본에 개발승인을 요청한 품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품목 중 제1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는 소요군에 해당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향후 군 소요 유무를 추가로 검토 의뢰한다.
제153조(개발대상품목의 승인 및 취소)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부품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련기관의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개발적격 품목을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개발관리기관·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개발승인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관련기관 및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개발승인을 위한 심의는 제388조제3항에 따른다.
② 삭제 <2011. 2. 8.>
③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중복개발이 확인된 경우의 후발 승인업체
5. 개발을 포기한 경우
6.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개발관리관은 관련근거가 포함된 제원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검토 후 제원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4조(개발협약체결) ① 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에 의한 내자조달 제조납품실적 품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2. 개발단가의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 제14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한다.
4. 제171조제3항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 취소한다.
5.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개발업체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승인 품목의 연도별 세부 개발계획서와 국산화율 이행계획서를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율 이행계획서에는 목표 국산화율, 개발계획단위부품, 동 부품의 개발예상단가, 미개발단위부품, 동 부품의 구매 또는 수입예상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5조(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해당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요 제기한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이 기품원으로 변경 승인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업체의 이력서를 변경 지정된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업체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관리기관 또는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원변경사유서에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국산화 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42조에 따른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국산화 개발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제156조(대여 및 관급지원)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개발업체가 승인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및 해병대 이외의 개발관리기관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관리기관이 해당 군으로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각 군 및 해병대가 견본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 및 해병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② 개발업체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획득이 곤란하여 해당 원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발업체가 부품개발에 필요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할 경우 각 군 및 해병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부품개발품목의 시험평가) ① 개발업체는 개발계획서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시험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품원 및 국과연은 필요시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및 해병대는 자체 시험설비가 불비하거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대상 품목·시험의뢰내용 등을 명기하여 기품원 또는 국과연에 개발시험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품원·국과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부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품원 및 국과연은 개발시험평가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의 불비 등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요군에 운용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신뢰성·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서를 보유한 군 시험기관 또는 원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제158조(군사용 적합 판정) 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국산화 인증의 신청) ① 개발업체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산화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용 적합 합격판정 통지서 사본
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 및 수입 등 그 밖의 단위부품내역
3. 개발단가 산정자료 : 총괄집계표·원가산출내역서·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4.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입증자료 : 자체설계도면·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등
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 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0조(국산화 인증심사)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국산화 인증을 부여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인증을 위하여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단위부품으로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개발단위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자체 설계의 범위는 전체 공정도의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③ 국산화 개발업체가 단위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④ 개발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국산화 인증 시 자체 제조 또는 자체 설계의 적용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61조(국산화 인증결과 통지)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에 대한 인증심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되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기품원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 군 : 육군군수사령관
2. 해 군 : 해군군수사령관
3. 공 군 : 공군참모총장
4. 방사청 : 방사청장
5. 기품원 : 기품원장
②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완료 후 계약년수를 기준하여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3조(국산화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 인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64조(규격작성)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규격을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청장에게 요구한다. 다만, 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형상관리 해당기관에 규격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규격 제정일 또는 개정일을 개발 완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된 개발품의 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83조부터 제189조까지와 제193조부터 제19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5조(목록화) 개발관리기관은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목록화를 의뢰하며, 방사청은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6조(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을 거쳐 국방규격이 완료된 개발품목 현황을 해당 사업부서와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개발완료품목 현황을 종합하여 개발관리기관과 방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신청품목 및 개발완료품목 목록은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스프레드시트(Excel)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관 개발정보관리 및 실적제출
제167조(기초입력자료 작성 및 개발정보의 활용)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완료품목을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에 작성하여 매년 1월 말 및 7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방사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는 별표 4의 표준전산화 부호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1월 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완료품목의 종합 현황이어야 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해당 개발관리기관에 수정·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연구개발·장비도입 및 운용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부품 국산화 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합 국산화개발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여 관련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산화 개발 정보체계 운영,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품원장이 정한다.
제168조(개발추진상황 제출)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을 총괄현황·개발완료품목 현황·개발추진품목 현황으로 구분·작성하여 매 반기 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추진현황의 진도파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A : 규격화 진행
2. 진도B : 운용시험 진행
3. 진도C : 개발시험 진행
4. 진도D : 시제품 제작
5. 진도E : 개발 미착수
제169조(개발관리 업무흐름도) 부품개발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5와 같다.
제4관 개발품의 구매
제170조(개발품의 우선구매) ①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는 주장비를 구매 계약할 때에는 구매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 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각 조달기관으로 미사용 내역을 통보하고 각 조달기관은 고의 또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 개발완료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 시 적용하는 가격이 개발승인 당시의 외자조달 실적단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 개발품목을 양산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적기에 납품할 수 없어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관련 원가계산자료 미제출 시
② 개발관리기관과 조달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우선 사용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조달구매기관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71조(국산화 개발업체의 의무) ① 국산화 개발 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는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기술변경 등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산화 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조달기관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개발협약 체결 시 "개발업체가 국산화 개발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개발완료를 취소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타 업체가 구매요청 시 개발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개발완료품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외구매 등 대체구매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국산화 개발승인을 받은 업체는 해당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군수품 표준화
제1관 품목 지정
제172조(군수품 장비분류 지정) 군수품 중 장비는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 지정한다.
제173조(표준품목)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174조(제한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 부분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제175조(시용품목)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비표준품목)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동류 전환으로 확보한다.
제177조(상용품목) ①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사양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품, 정부규격품, 민간단체규격품,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③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도의 품목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8조(품목지정 대상) ① 품목지정은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구매사업은 기종결정 시, 연구개발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 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부서는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7근무일 이내에 방사청 표준관리부에 통보한다.
③ 단일 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어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함께 통합 조달한 정비장비 등 부수장비 중에 2년 내지 3년 경과 후 추가 조달소요 발생품목의 경우와 단일 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 조달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별도의 품목지정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각 군·기관이 결정하여 방사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1.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으로서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이어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표준품목지정을 생략한다.
2.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이라 하더라도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능 발휘가 가능하며 다른 경쟁 대상장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79조(품목지정 절차)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품목지정계획서를 해당년도 1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사청(표준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계획과 품목지정 심의 계획에 따라 품목지정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품목지정계획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기관이 명백한 때에는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기관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목지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며, 세부절차는 방사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품목지정은 예산집행 전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한 사유의 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긴급히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제정 대상품목은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0조(품목지정 검토기준) 품목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군사요구도의 타당성 및 대상장비의 충족도
2. 대상장비의 경제성 및 필요시 주요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 비교검토
3. 종합군수지원
4. 관련기술의 발전추세
5. 민·군수분야 활용도 : 국내·외 활용실적 및 신뢰도
6. 현재 사용 중인 장비와 연동성
7.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 이하 같다), 기품원, 국가공인기관 등 관련기관 기술검토결과
8. 국산대체 검토결과
9.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 여부
10. 운용시험평가계획 또는 결과, 필요성 등
제181조(품목전환지정)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에 대하여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상용품목 등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품목전환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국산대체 등 조달원 변경, 군사요구도 및 기술의 변경, 경쟁조달이 가능해진 경우와 품목지정의 목적 및 방침, 시대성, 기술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품목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전환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표준품목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작전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군 공용 가능한 장비로서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장비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 장비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④ 시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 등으로 전환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요군·국과연·방사청·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갈음한다.
⑤ 외국에서 개발되어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을 거쳐 야전에 배치·운용중인 품목은 외국의 개발시험 또는 운용시험 결과, 판매실적 등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국과연·방사청·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신규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의 전환지정은 신규장비 품목지정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⑦ 품목전환 지정절차는 신규 품목지정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182조(품목지정현황관리) 방사청은 표준화장비목록을 전산체계로 관리하고, 관련기관은 이를 활용한다.
제2관 규격관리
제183조(국방표준 제정) ① 방사청장은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해당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장은 필요시 군수품의 국방규격관리에 적용할 국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방표준은 호환성·기준성·통일성·객관성·진보성 및 고정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표준에 관한 제정절차는 방사청의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84조(규격제정 원칙 및 구분) ①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기능성·표준성·경쟁성·경제성·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서는 정식규격서,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약식규격서는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서, 포장규격서(포장제원표를 포함한다),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한다.
②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한국산업규격·정부관계기관 규격을 활용한다.
③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하며, 가능한 한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한다.
④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기술협력생산일 경우 초도생산품에 한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5조(국방규격 적용) ① 규격서는 정식규격서를 적용한다. 다만, 정식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약식규격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규격 또는 외국규격을 적용할 때에는 별도의 정식규격서나 약식규격서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추가한 구매규격서를 작성하여 규격제정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규격이 없거나 규격적용이 곤란한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조달에 필요한 성능, 도면 등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할 때에는 정식 또는 약식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견본으로 재조달할 수 있다.
⑤ 외국에서 조달하는 군수품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방규격 제정 시까지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생산업체가 이를 업체투자연구개발하여 국산화한 규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조달 대상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규격·한국산업규격·정부규격·국방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⑦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방규격이 있더라도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또는 군수품 표준화심의회에서 국방규격을 유지한 채 상용전환품목으로 의결한 품목을 상용품목으로 구매하는 경우
2.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물량을 구매하는 경우
제186조(국방규격 제정범위) ①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는 군수품은 시제품의 규격에 의하되, 개발 완료품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사업간 개발된 소스코드, 최종 형상품목 및 정비단계별 수리부속품목의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방사청과 협의하여 규격화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투자연구개발 시제품의 규격화의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규격작성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기술협력생산품목은 기술협력 협상단계에서부터 규격작성기관이 규격화 범위를 정하여 초도생산 시험 이전에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규격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한국화하고, 국외도입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산화품목의 기술자료량이 방대하여 한국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규격작성기관의 검토를 거쳐 방사청과 협의하여 한국화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완성장비 수리부속품의 경우에는 구성품·결합체·부분품으로 분류하고 확정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해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방사청은 민수기술의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국방 규격을 검토하고 통일화 업무를 수행한다.
제187조(국방규격 제정시기) 국방규격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제정은 군수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해 조달대상품목 중 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전상 긴요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긴급히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년도 조달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8조(규격작성기관 시험평가) 규격서를 작성할 때 이화학 성능을 규제함에 있어 자료 인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제품 또는 초도생산품 등에 의하여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유지성 등의 개발시험평가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 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89조(규격 적합성 검토) ① 규격서작성관리기관 또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개정된 규격서를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절차는 방사청이 정한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방사청은 해당년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과 그 밖의 개정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절차는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방사청은 국방규격 적부 검토 결과 제·개정, 폐지 현황을 다음 분기초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제3관 목록관리
제190조(군수목록의 관리 및 유지) ① 군수목록은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수품에 부여한 각종 부호를 말하며, 국본은 군수목록자료의 일치화·최신화 및 대외협력·협정업무에 대하여 각 군·기관을 조정·통제한다.
② 국본은 군수정책 및 제도발전에 따라 필요시 신규 군수목록을 추가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련되는 각 군·기관에 등록·운영하도록 조정·통제한다.
③ 군수품 중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에 대한 초도 군수목록 등록을 위한 목록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방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각 군은 방사청에서 등록한 초도 군수목록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기능에 따른 필수 군수목록자료를 군수정보체계 등에 등록하여 군수업무에 활용한다.
제191조(군수목록 수정 및 보완)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군수목록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보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청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한다.
④ 방사청은 목록화 결과를 초도 생산장비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소요군에 통보하며, 목록화 관련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192조(군수목록 일치작업 절차) ① 방사청은 국방부지침에 따라 일치화가 필요한 군수목록을 선정하여 군수목록 일치작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각 군·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군수목록 일치작업계획에 따라 국본에서 요구하는 군수목록자료를 6월 말 기준 군수목록을 수록하여 7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각 군수품별 각 군 및 해병대·기관 군수목록 일치여부를 분석·확인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군수목록자료를 발췌하여 9월 말까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배부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청에서 배부한 군수목록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일치 작업 후 그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종합된 작업결과를 12월 15일까지 국본에 제출한다.
제4관 형상관리
제193조(형상관리 구분) 형상관리는 품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 통제 및 도면, 규격서 등의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으로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유지로 구분한다.
제194조(대상품목 및 책임기관) ① 형상관리 적용품목은 규격제정 대상품목으로 한다.
② 형상관리는 사업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형상관리 품목의 폐기 시까지 하며,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품의 개발 중 형상관리는 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한다.
2.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가 규격을 제정 관리하는 품목의 형상관리는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가 수행한다.
3. 국외구매품 형상관리는 필요시 소요군이 수행하고, 기술협력생산품 형상관리는 방사청이 수행한다.
4. 배치·운영 중인 장비의 개발부품에 대한 형상관리는 완성장비 형상관리기관에서 수행한다.
제195조(형상식별) ① 형상식별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준특성을 식별하는 기술문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형상식별서는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형상통제 및 현황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제196조(형상통제) ① 형상통제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을 요할 때 적용하고,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실시하며 관련기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결함사항의 시정
2. 운용상 또는 군수지원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② 형상통제는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가 있으며,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기술·계약·구매·정비·교육·운용 등의 관련분야 업무를 협조한다.
③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중요도에 따라 수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197조(형상확인) ① 형상확인은 제품이 형상식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형상관리활동 수행기관이 기능적 형상확인과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② 형상확인 적용 및 대상품목은 연구개발의 시제품, 기술협력생산의 초도 생산품과 국외구매의 최초 구매품이다.
제198조(형상자료유지) ① 형상자료유지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내용을 기록·유지하는 활동으로 각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해당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된 형상식별서, 형상변경제안사항 및 변경 이행현황 등 형상품목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형상관리품목은 변경된 형상자료에 따라 운용 및 기술교범, 규격서 및 도면 등을 최신의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 형상관리활동 수행기관은 규격화되어 배치·운영단계에 있는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자료를 문서화 또는 전산화하여 그 자료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4절 군수품 운영유지
제1관 장비관리
제199조(장비관리지침)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표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인가 관리하고, 국직기관은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승인한 정수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표준품목으로서 전투 임무수행 필수장비,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이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대충장비를 선정·확보할 수 있다.
② 2개 군 이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부속지원,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3군 공통 군수지원훈령에 의한다.
③ 장비는 장비전투준비태세 평가와 보충·도태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연한과 결함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신품(A) : 주장비, 보조장비 및 부수장비가 완전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장비
2. 중고품(B) : 주장비는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장비와 부수장비중 일부가 불가동상태에 있는 장비로 비상 임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장비
3. 요정비품(C) :주장비가 불가동상태인 장비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의 정비대기장비와 순환장비 및 부대정비 중인 장비, 가동은 되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비
4. 폐품(D)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로서 폐처리 및 도태대기 장비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
④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전시 증·창설되는 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0조(장비 재산대장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의 제대별 물품관리관·물품 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이 정한 장비의 재산대장 등 재산관리 증빙서류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재산대장에 장비 전·평시 인가량 및 배당량, 장비보유량을 기록·유지한다.
제201조(장비등록) ① 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국방장비목록 관리체계와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국방장비목록 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폐기되는 장비 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관리한다.
④ 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2조(장비현황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기능별 장비현황을 종합하여 매반기 다음 달 30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 대상장비는 각 기능의 전비품으로 분류된 장비와 통상품 중 국방부 지정품목으로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전·평시 기능별 주요장비 지원능력을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은 비축장비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여부대는 대여장비 종합현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며,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대여 및 양도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⑥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불용결정된 장비의 실적을 매년 전반기는 7월 말까지,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3조(비축 및 치장장비 관리) ①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비축장비의 소요량은 비축소요서에 따라 합참의장이 정하며, 비축장비에 대한 전·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② 전시 증·창설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치장장비 소요는 완편 인가량에서 감편 인가량을 감한 수량으로 하며, 치장장비에 대한 전·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및 기관장에게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임무와 장비관리능력,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상시 부대임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사용통제장비로 선정하고, 사용통제 분류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본은 연1회 정기적으로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의 비축 및 치장장비 등에 관한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한다.
⑤ 그 밖에 비축장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의한다.
제204조(장비대여 및 양도) ① 장비의 대여 및 양도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 또는 양도,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2.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 대여기간
3.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금지
4. 대여 목적 외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금지
5.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에서 필요한 경우 대여품의 반납 요청 시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6. 대여군수품의 원상복구조건(다만, 정상마모의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정한 군수품관리 훈령 등에 의한다.
제205조(장비 관리전환) ① 국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비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소속 각 군·해병대 및 기관 간의 관리전환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장비 관리전환 후에 국본에 보고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리전환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비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제206조(군원장비 관리 및 처리 등) ① 무상군원장비는 재산처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 장비로서 한·미 간의 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미 군원장비 반납지침에 따라 관리 및 반납 처리한다.
② 각군은 연간단위 반납계획을 작성 시행하되,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 반납실적 및 잔여 군원장비 현황을 포함, 보고한다.
③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방위장비(FMS, 상업구매 장비를 말한다)를 정부기관 또는 제3국에 무상양도 및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무기수출통제법, 미 안보지원규정 계약서 특수조건에 따라 미국정부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 군원장비 반납지침 및 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207조(3군 공통장비 관리) ① 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 공통 군수지원 훈령에 의해 관리한다.
② 3군 공통장비의 폐처리 판정권은 지원군에 있으며, 지원군의 총장은 폐처리 판정권을 각급 정비지원부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장비의 폐처리 판정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를 원칙으로 하며, 전투긴요장비 및 비표준장비는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는 해당 장비 지원군이 정하며 장비의 기술검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노후도태계획 품목 및 잉여품목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조하여 폐처리 판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2관 장비정비
제208조(장비정비 원칙) ① 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 전·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서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탈거하여 고장 난 타 장비의 기능발휘가 가능하도록 수리·복구하는 행위(이하 "동류전용"이라 한다)는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는 가능하다.
③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류전용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1. 동류전용의 정의
2. 전·평시 적용시기
3. 전·평시 승인권자
4. 적용절차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암호장비의 정비는「국방암호장비 연구개발·획득 및 운용훈령」에 따른다.
제209조(정비인력 확보)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전·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장교·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10조(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신무기체계획득에 대한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1조(정비용 장비 및 공구)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이에 준하는 장비획득 시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종합군수지원 내용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 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2조(수리부속) ①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야전보급부대·정비창·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신규무기체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3조(정비시설)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정비용 장비 및 공구·수리부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본(동원기획관)은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4조(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 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
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
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입고·이동정비 등
4. 정비대충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
5. 정비능력 : 정비인력·정비기술·수리부속·정비용 장비 및 공구·정비시설
6. 장비의 상태
7. 가용 정비예산
④ 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 군 규정에 의한다.
제215조(장비정비 구분) ① 장비의 정비는 수행하는 기관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및 군외정비로 구분하며,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군직정비"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외주정비"란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각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한다.
3. "국외정비"란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각 군·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4. "군외정비"란 정부 및 대외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중 정부, 대외기관 및 민간업체에는 정비능력이 없어서 군에서 정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절차는 장비정비 및 탄약보급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간 합의서 및 3군 공통군수지원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군직정비는 정비수준에 따라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분류한다.
제216조(부대정비) ① 부대정비는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를 말하며,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운행기간·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주유·조정·간단한 수리·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 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 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7조(야전정비) ① 야전정비는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조정·결합체 수리·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정비를 실시한다.
② 야전정비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비능력 초과 시 피지원부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야전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동안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 및 보급거래선은 지역별 지원개념에 따라 설정 및 유지한다.
④ 고장장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정비복구의 신속성·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야전정비부대는 야전정비능력의 주기적인 점검 보완 및 피지원부대에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정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피지원부대의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 감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218조(창정비) ① 창정비는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하여 분해·검사·수리·재생·개조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 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 국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외주정비업체와 중복 정비능력의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창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업체와의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2. 2. 3.>
⑤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 시 순환정비주기·순환정비대상물량·정비능력·경제성·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 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 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품질·경제성·정비능력·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2. 2. 3.>
제219조(군직정비)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사청장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는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220조(외주정비) ①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사양서 및 각 군·해병대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②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21조(관급지원)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은 외주정비업체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군 초과 보유품목
2. 외자조달 품목 중 외주업체에서 획득이 불가한 품목
3. 그 밖에 관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222조(품질보증) ① 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 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8항에 따라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직 양산장비의 정비품목 및 완성장비의 품질보증은 군에서 수행하며,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업체에서 양산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은 완성장비 및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하며, 정비품목은 군에서 수행한다. 다만, 방사청, 군, 기품원간 합의시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신설 2012. 2. 3.>
제223조(품질결함 처리)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제224조(정비능력개발)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업체로부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능력개발을 위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2.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
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④ 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⑤ 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⑥ 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⑦ 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제225조(정비대충장비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이 정비대충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성장비 선정이 비경제적이거나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정비대충장비 소요를 장비별 정비원·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각 정비제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유장비중 소량품목일 경우에는 정비제대별 수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
④ 정비대충장비 인가검토 및 승인권한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각 군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정비대충장비 인가량을 검토하여 해당년도 3월 말까지 확정 후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 시 각 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정비대충장비 인가량을 반영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대충장비를 불출하고 불가동 장비는 회수 및 정비 후 정비대충장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3관 종합군수지원
제226조(야전운용 간 종합군수지원) ① 종합군수지원요소는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거나 부대단위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하거나, 야전부대의 정비지원 사전준비를 위하여 주장비 보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 및 해병대는 야전 경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발기관 및 기품원에 환류시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토록 하고, 차기 유사 무기체계 개발 시 경험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주요 신규장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하여 조립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⑥ 효율적인 장비운용을 위하여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종합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227조(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①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계약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 적용기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 시까지의 기간
3. 군수지원 개념 : 업체 요원이 야전에 상주하면서 현장위주 군수지원
4. 군수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정비, 수리부속 보급, 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 야전 경험제원 산출 등)
제228조(성과기반 군수지원)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그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사청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및 적용기간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전력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그 밖에 성과 기반 군수지원 시행이 효율적인 군수품
2.적용기간 : 소요군이 정한 기간(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3. 군수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정비, 보급, 군수지원 교육,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그 밖의 경험제원 등)
제229조(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 ①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는 기관은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획득하여야 하며,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군수지원요소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력지원체계 획득 시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인력운용, 군수지원교육 및 기술교범, 포장·취급·저장 및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자료 관리 등 종합군수지원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3. 각 군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필요시 방사청에 요청하고 방사청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획득하여 제공한다.
4. 각 군은 방사청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검토한 후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개발품목 중 소요군의 보급 및 정비능력이 제한되거나 개발업체 군수지원이 효율적일 경우 군수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 중 그 밖의 사항은 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국방RAM 업무
제1절 총칙
제229조의2(목적) 이 장은 무기체계의 능력요청부터 획득·운영·폐기 까지 총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와 관련하여 단계적·순환적·협업적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9조의3(업무분장) RAM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별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RAM 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발전
나. RAM 업무 포괄적 조정 및 통제
다. 국방 RAM 심의위원회 ·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라. 소요제기시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에서 RAM 관련 잠정목표값 등 검토
마. RAM 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유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치방안 결과 검토
2. 합참
가. 중기전환 전력소요 제기시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반영
나. 소요기획단계에서부터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설정을 검토하고 이후 전력화 이전까지 RAM 목표값 의견제시
3. 각 군
가. 능력요청단계부터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잠정목표값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RAM 목표값에 대한 의견제시
나.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공
다. 운용형태종합 및 임무유형(OMS·MP, Operational Mode Summary·Mission Profile) 정량화 기초자료를 선행연구시 방사청에 제공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제공 범위 명시
라.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제공 및 분석결과 환류에 대한 이행·활용 확대
마. RAM 분석결과 검토
바. RAM 관련 운용성 확인 및 시험평가
사. 운영유지간 다빈도 고장장비에 대한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4. 방사청
가. RAM 목표값 설정
나. RAM 업무관련 산출물 검토·평가 및 관련기관 통보, 검토지원
다. RAM 검토위원회 운영
라. RAM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
마. RAM 관련 사업관리단계 기관간 업무조정·통제
바. 결함에 의한 다빈도 고장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 관리
5.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개발업체)
가. RAM 업무계획서·분석계획서 작성
나. RAM 자료산출 및 각종 보고서 제출
1) RAM 업무자료의 제출시기 및 항목을 방사청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
2) 고장정의(FD, Failure Definition)·판단 기준(SC, Scoring Criteria) 설정
3)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4) 신뢰도 블록 선도(RBD, Reliability Block Diagram)
5) 시험평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다. 결함에 의한 다빈도 고장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6. 전문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가. RAM 정책·제도발전 연구 지원
나. RAM 분석 툴·기법 연구 발전
다. RAM 설계·시험·평가 지원
라. RAM 목표값 정량화 및 할당 기술지원
마. RAM 업무 관련 산출물 검토 지원
바. 야전운용제원 분석,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류(기품원)
사. 국방부, 방사청,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다빈도 고장 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7. 그 밖에 관련기관 : RAM 업무 관련 회의참석 및 자문 등 협조
제229조의4(RAM 업무 기본절차) 효과적인 RAM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M 목표값 정량화
2. RAM 분석기준 설정
3. RAM 설계 및 분석
4. RAM 시험 및 평가
5.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환류
제2절 소요기획단계
제229조의5(능력요청) ① 각 군은 능력요청서 작성 시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그 밖에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및 전력화지원요소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 각 군은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시한다.
제229조의6(소요제기) ① 각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비개념과 정비정책을 제시하고 합참은 소요제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RAM 잠정목표값 산출을 위해 각 군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합참은 소요제기서(안) 작성시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목표운용 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을 검토하여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중 하나에 반드시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9조의7(소요수정) 방사청은 작전운용성능에 포함한 운용가용도 잠정목표값을 제외한 운용가용도 잠정목표값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합참 및 각 군에 통보한다.
제3절 선행연구단계
제229조의8(선행연구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작성 시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달성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29조의9(사업추진기본전략)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RAM 잠정목표값 확보를 위한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한다.
제4절 탐색개발단계
제229조의10(탐색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RAM 업무수행계획을 탐색개발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RAM 목표값 설정·할당·분석계획·검증방안 등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229조의11(사업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탐색개발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활용한다.
제229조의12(탐색개발 RAM 업무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ORD, Operation Requirement Description)의 운용형태 종합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토대로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안) 작성 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RAM 운용성 확인계획을 포함한다.
제229조의13(탐색개발 RAM 결과보고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절 체계개발단계
제229조의14(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의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작성 시 RAM 목표값 달성 및 달성방안, 분석계획, 시험평가방안 등이 포함하도록 한다.
제229조의15(사업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체계개발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활용한다.
제229조의16(체계개발 RAM 업무수행)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제229조의17(체계개발 RAM 결과보고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절 시험평가단계
제229조의18(시험평가계획서) ①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를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한다.
제229조의19(RAM 시험평가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에서 RAM 분석결과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시험평가에 반영한다.
③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제7절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
제229조의20(양산단계) ① 방사청은 양산단계에서의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RAM 목표값을 포함한 RAM 업무계획을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적용 전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단계에서 기술변경 등으로 생성·변경된 RAM 자료를 최신화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제229조의21(운영유지단계) ①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수집 시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등 현용 정보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품원은 소요군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한다.
③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성능개량, 군수지원, 수리부속 산정 최적화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④ 소요군은 환류 받은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⑤ 소요군은 운영유지간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를 관리하며 척도(가동률, 신뢰도, 소유비용, 평균불가동시간 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다만,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적용 전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등을 통해 RAM 척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8절 구매단계
제229조의22(구매단계 RAM 업무수행)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구매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RAM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9조의23(RAM 자료확보 및 관리) ①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RAM 자료산출 및 각종 보고서와 장비유지·보수 관련자료가 업체제안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상을 통하여 관련자료 확보에 노력한다.
② 방사청은 확보된 RAM 자료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기관에 환류한다.
③ 야전배치 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 RAM 업무수행은 제229조의21을 따른다.
제9절 야전운용제원 분석 업무
제1관 분석업무
제229조의24(계획수립) ① 기품원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RAM 분석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② RAM 분석계획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당해년도 RAM 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 평가회의 및 환류 계획
2. 다음연도 분석대상 장비 선정(안), 분석방법, 범위
3. 세부추진 계획(자료수집, 분석, 중간보고, 평가회의, 환류 등)
③ 다음연도 분석대상 장비 선정은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9조의25(장비선정) 야전운용제원 RAM 분석대상 장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기품원이 다음연도 분석계획 보고시 장비선정(안)을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다빈도 고장발생 등 운용상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장비
2. 운영유지비가 많이 드는 등 예산관련 문제가 있는 장비
3. 향후 유사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장비
4. 장기간 사용되며, 배치된 장비대수가 많은 장비
5. 수출 전망이 있어 수입국의 RAM 분석자료가 요구되는 장비
6. 수리부속 구조정보 등 RAM 분석 관련한 자료수집이 원활하여 분석의 정확성 및 활용성이 높은 장비
7. 관련기관에서 RAM 분석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장비
8. 국방부장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장비
제229조의26(자료수집) ① RAM 분석에 필요한 야전운용 제원은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등 현용 정보체계를 연동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대)과 사전 협의 및 방문하여 현장수집 하거나, 후속군수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품원은 RAM 분석대상 장비의 자료를 수집 할 때에는 자료수집 계획 및 구체적 협조사항 등을 관련기관(부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③ 관련기관(부대)은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 후 기품원의 자료수집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사항에 대한 구체적 협조방안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기관간 업무협조 및 수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정·통제한다.
제229조의27(자료검증) ① 기품원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확인 및 검증한다.
② 오류자료 등은 별도 저장관리하고 오류자료의 정정을 위하여 관련부대에 문서로 통지한다.
③ 통지를 받은 부대는 오류자료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며 입력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 등 오류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229조의28(RAM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 ① 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와 그 하위단계까지 분석한다.
② RAM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대상 장비의 계층별 구조정보
2. 분석대상장비의 고장정보
3. 수집자료 중 오류자료의 확인 및 검증으로 활용한 자료의 기록
제229조의29(RAM 분석보고) ① 기품원은 당해연도 분석결과를 10월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한다.
② 분석결과보고서는 분석대상 장비별 요약서와 분석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한다.
③ 국방부는 검토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며, 분석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그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
④ 기품원은 국방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분석한 후 수정한 보고서를 보완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로 보고하며, 국방부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국방 RAM 심의위원회를 준비한다.
제2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제229조의30(국방 RAM 심의위원회) ① RAM 관련사항 평가·심의 등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 RAM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 RAM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심의·토의하며 이를 조정·통제한다.
1. 당해년도 RAM 분석결과보고서 평가
2. 다음연도 RAM 분석 대상장비 선정
3. 환류 사항 및 대상범위 결정 등 RAM 분석결과 활용방안
③ 국방 RAM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석범위는 회의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국방부 소관부서 과장, 각 군 및 군수사 관련과장, 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련기관 과장(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
3. 간사 : 지상장비관리담당,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제229조의31(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 ① 국방 RAM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합참에서 소요제기시 RAM 잠정목표값 검토
2. 운영유지간 RAM 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결과 검토
③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2. 위원 : 국방부 소관기능과 실무자, 각 군 및 군수사 관련 실무자, 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
3. 간사 : 해당 장비관리담당(지상, 해상, 항공)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관련 전문가 등)
4. 주관부서 : 총수명주기관리팀
제229조의32(환류) 기품원은 제229조의30 제1호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 환류한다.
제229조의33(결과 활용) RAM 분석결과는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유사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 개발
2.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군수지원분석 요소 도출 및 최신화
3. 수리부속 소요량 산출
4. 정비정책 및 정비제도 개선
5.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등
제229조의34(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품원은 분석, 환류,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야전운용제원 분석체계(LAMBDA, reLiability Analisis Model Based field DAta)"에 저장·관리하여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
제229조의35(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한 형상관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해 형상관리절차에 의해 조치하고 기품원은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제6장 국방정보시스템 발전업무
제230조(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 ①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연합지휘통제, 지휘통제, 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2. 자원관리정보체계(기획·재정, 인사·동원, 군수·시설, 전자행정정보체계)
3. 국방 M&S(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4. 기반체계(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체계)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국방정보시스템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1조(국방정보화업무 절차) 국방정보화를 위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구매,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정보화신기술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에 관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른다.
제232조 ~ 제332조 삭제 <2011. 2. 8>
제7장 분석평가
제1절 기본원칙
제333조(분석평가 기본원칙) ①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소요결정, 전력화시점을 기준으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로 구분하며, 분석평가 용어에는 비용분석개념을 포함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이다.
2.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계획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분석평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예산단계 분석평가, 집행과정에 대한 집행단계분석평가로 구분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무기체계 초도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와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분석평가를 통하여 국방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 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지원한다. 이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요 결정 지원을 위해 비용추정 결과 및 과도한 성능으로 인한 비용 상승요소 분석 등 비용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2.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계획수립과정에서 실시하는 계획단계분석평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시하는 예산단계 분석평가, 집행과정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초도무기체계의 배치, 야전운영 및 도태 전까지의 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합동전력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효과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해당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사업에의 반영을 지원한다.
③ 비용분석시에는 각 단계별 적절한 비용분석방법(공학적 추정기법, 상용전산모델 등)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운영유지비의 비용분석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별표 9】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④ 제8장(분석평가)은 무기체계의 분석평가에 대한 규정이며,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는 무기체계 분석평가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의 분석평가는 소요군과 국본이 수행한다.
제334조(단계별 분석평가 주체) ①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방사청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화 평가의 경우 각 군 및 해병대가, 전력운영분석은 합참이 주관하되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④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필요시 단계별 분석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5조(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해당년도 업무성과 분석결과와 다음연도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336조(분석평가 수행방법) ① 분석평가는 분석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 의뢰 시 분석기간은 사전에 분석평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심층적인 분석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분석평가 수행부서는 내실 있는 분석평가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2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및 방사청은 분석평가기간 중 중간·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337조(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합참, ,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및 방사청은 분석평가 실시결과를 종료 후 2주 이내에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2. 합참은 소요기획단계와 획득단계의 연계성 있는 분석평가를 위해 분석평가 실시결과를 방사청(분석시험평가국)에 통보한다.
3.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사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필요시 ,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 사업관련부서의 분석평가(선행연구 포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에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별도 보고한다.
5. 분석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분석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38조(분석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고,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 배포하며 전산자료로 작성 게시한다. 그 밖에 분석평가관련 자료는 전산자료로 존안 및 관리한다.
②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연간 실시한 분석평가 자료목록을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③ 국방연은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방사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결과를 접수하여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과연의 성능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리한다.
제339조(국내·외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①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 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킨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관련자료 교류 및 활용에 대해 관계기관 간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제340조(분석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워크숍, 상호 교환방문 및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킨다.
제341조(분석평가관계관 회의)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
2. 해당 연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관련 부서·기관 간 업무 조정
3. 다음 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
4. 전문용역분석을 위한 과제선정 토의
5.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6. 그 밖에 분석평가 기법·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③ 분석평가관계관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 : 국본 전력정책관(전력조정평가과장)
2. 대상 : 국본 민간투자관리담당관, 합참·각 군 및 해병대 분석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사청 사업분석과장, 비용분석과장, 국과연 분석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국방획득연구센터장 및 기품원 기반체계연구부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
3. 개최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
제2절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제342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 제기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달성한다.
제343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소요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신규사업 소요제기시
2. 기 결정된 소요의 변경 요구시
3. 유보 또는 삭제된 사업 중에서 재요구된 사업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 중 중기로 전환되는 사업
5. 그 밖에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
제344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① 소요기획단계의 분석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력기획부는 다음 년도 분석평가대상전력을 선정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분석실험부로 통보한다.
2. 합참 분석실험부는 연간분석평가계획을 작성하여 12월 중순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 전력기획부에 보고(통보)한다.
3. 합참 전력기획부는 합참 분석실험부로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며, 분석실험부는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분석평가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 전력기획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청에는 소요가 결정된 이후에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소요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첨부되어 이미 통보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합참 전력기획부는 연간분석평가계획에 포함된 전력 및 그 밖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에 대해서 합참 분석실험부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5. 합참 분석실험부는 필요시 전문 분석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6.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 분석실험부에서 제출한 분석평가결과를 소요검증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345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 시기의 적절성
6.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7. 비투자 개선 방안(필요시)
8. 작전효과분석(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9.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비용절감방안
10. 그 밖의 사항(기술검토, 의뢰기관의 사전분석 결과 등)
제3절 획득단계 분석평가
제1관 계획단계 분석평가
제346조(계획단계 분석평가) 계획단계의 분석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제347조(계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계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 계획이 변경된 사업
3. 그 밖에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한 사업
제348조(계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①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안)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이때 유사·관련 사업과의 중복성·연계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이 제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기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349조(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 시기의 적절성
6. 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7. 비용 대 효과분석
8.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그 밖의 사항(유사·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범위의 적절성
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 개발기술 활용 가능성
5. 개발기간·소요예산의 적정성
6. 체계개발 연계성·통합 가능성
7. 유사·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계성
8. 그 밖의 사항(선진국 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탐색·체계개발)
2.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3.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4. 핵심기술·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5. 비용 대 효과분석
6. 그 밖의 사항
제2관 예산단계 분석평가
제350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예산단계 분석평가는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제351조(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업
2. 계획변경 사업
3. 그 밖에 예산단계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업
제352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절차) ① 방사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에 제출(통보)하며, 이때 목표비용을 고려한 요구예산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이 제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353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요소) 예산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
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
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
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
5. 요구예산의 타당성
6. 사업집행 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
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 분석결과 반영 여부
8. 그 밖의 사항
제3관 집행단계 분석평가
제354조(집행단계 분석평가)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집행 중 분석평가와 집행성과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제355조(집행 중 분석평가) 집행 중 분석평가는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제356조(집행 중 분석평가 대상사업) 집행 중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2.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시기의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제357조(집행 중 분석평가 절차) 방사청은 집행 중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보완·반영토록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358조(집행 중 분석평가 요소) 집행 중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2.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평가 결과 반영 여부
3.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객관성
4. 예산집행 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 적정성
6.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7.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8. 그 밖의 사항
제359조(집행성과 분석평가) 집행성과 분석평가는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 시의 교훈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0조(집행성과 분석평가 대상사업) 집행성과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집행을 완료한 사업
2. 그 밖에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
제361조(집행성과 분석 절차) 방사청은 집행완료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토록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362조(집행성과 분석 요소)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 달성정도 및 직·간접 효과
2.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3.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의 비교)
4.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5.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 여부
6. 절충교육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여부
7. 차기 및 타 사업계획에 적용할 교훈
8. 단계별 분석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②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2.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3.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와의 비교)
4. 주도형태 결정·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
5. 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
6. 그 밖의 사항(절충교역을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등)
제4절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제1관 전력화평가
제363조(전력화평가)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사업에의 반영을 지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전력화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3조의2(전력화평가) < 삭 제 >
제364조(전력화평가 대상사업) 전력화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 및 국외도입 사업(다만, 1년 이내에 전력화평가가 불가할 시는 국본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각 군에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3. 전력화평가 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각 군에서 추가적으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364조의2(전력화평가 대상사업) < 삭 제 >
제365조(전력화평가 절차) ① 각 군 및 해병대(국방부 직할부대 포함)는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 합참,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전력화평가는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은 전력화평가 시 합참, 방사청 소속인원과 생산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이 다수인 합동무기체계는 합참의 주관부서가 주도하여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통전력에 대한 전력화평가의 조정·통제는 합참(사업주관부서)이 실시하며, 필요시 효율적인 전력화평가를 위해 각 군 및 해병대(국방부 직할부대 포함),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생산업체 등 관련인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본 및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 보고 및 통보하며,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⑤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의 후속조치결과를 확인·조정하며 필요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각 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신규·계속사업 : 방위력개선비
2. 완료사업 : 경상운영비
제365조의2(전력화평가 방법 및 절차) < 삭 제 >
제366조(전력화평가 요소) 전력화 평가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개요
2. 무기체계 및 부대의 야전운용 적합성
3. 부대의 요망 임무수행능력
4. 교리, 편성 및 운영개념의 적합성
5. 교육훈련여건 및 훈련체계 구비여부
6. 종합군수지원요소 적절성
7. 표준화·규격화 적절성
8. 성능개량 소요
9. 운영유지비용 절감방안
10. 운용시험평가 결과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
11. 후속 양산 또는 후속 구매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개정 2012. 2. 3.>
12. 차기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할 교훈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2. 2. 3.]
13. 그 밖의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2. 2. 3.]
제2관 전력운영분석
제367조(전력운영분석) 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제368조(전력운영분석 대상사업) 전력운영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선정하여 실시한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초도 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2. 전력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착수된 무기체계
3.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4.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369조(전력운영분석 절차) 합참은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차원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370조(전력운영분석 요소) 전력운영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
2. 확정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
3. 운용개념 대비 작전운용 실태
4.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
5. 무장확보 실태
6. 교육훈련체계, 교관, 교범·교보재 운용실태
7. 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
8. 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
9. 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
10. 그 밖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제8장 회의·위원회
제1절 회의
제371조(군무회의) ① 군무회의는 국방기본정책서(안), 국방중기계획서(안), 법령 제·개정(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군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장관
2. 위원 :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국방정보본부장,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주관부서 : 기획조정관실
제372조(합동참모회의) 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참모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의장
2. 위원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관련본부장, 해병대사령관 등 해당 작전사령관(필요시), 방사청장(필요시), 국과연 소장(필요시), 국방연 원장(필요시), 기품원 원장(필요시), 각 군 관련참모부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하는 자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373조(정책회의) ① 정책회의는 국방중기계획서(안), 연도예산편성(안),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정책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차관
2. 위원 :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국방 정보본부장, 합참 관련본부장(필요시) 및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배석 : 관련 국·실장(합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을 포함한다)
4. 주관부서 : 관련부서
제374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①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국방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관리 및 업무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차관
2. 위원 : 국방부의 분임정보화책임관(국방개혁실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안건관련 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정보화기획관
③ 의장은 국방부·합참·각 군 및 해병대의 안건관련 국장급 부서장,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및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제375조(합동전략회의) ①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및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합동전략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정보본부 관련부장, 국본 전력정책관, 방사청 관련 국장·부장(필요시), 각 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연합사 관련참모(필요시), 국과연 부소장(필요시), 국방연 부원장(필요시), 기품원 본부장(필요시),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관련부서
제376조(전력업무현안협의회) ①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능력요청·소요제기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관련부(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하는 자(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품원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④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7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①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소요, 정보화 상호운용성 및 표준, 제도·규정·절차, 그 밖에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정보화기획 분과)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정보화기획관)
2. 위원 : 국방부의 분임정보화책임관 보좌관(자원관리개혁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정책기획과장,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관리과장), 합참지통부 지휘통신기획과장, 각 군 정보화기획처장, 해병대 지휘통신참모처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정보화기술 분과, 정보화연구 분과)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따른다.
④ 의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제378조(정책실무회의) ① 정책실무회의는 법령 제·개정(안), 관계 규정 제·개정(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관련 국·실장
2. 위원 : 국본 전력자원관리실·국본 기획조정실·합참 전략기획본부·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의 관련 팀장·과장, 필요한 경우 국과연 관련 실장, 국방연 관련 실장, 기품원 관련 팀장
3. 주관부서 : 관련부서
제379조(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① 합참·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 간 방위력개선업무 수행 간 적기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기획 차원에서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는 지상전력·해상전력·공중전력·공통전력·체계전력분과를 둔다.
③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는 획득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연도별 물량 및 전력화시기의 조정, 작전운용성능의 수정과 성능개량 및 적기전력화 보장 등 전력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④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 간사 : 합참 전력기획과장
3. 분과별 구성 및 위원 <개정 2012. 0. 0.>
가. 기동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기동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나. 화력항공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화력항공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다. 해상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해상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라. 공중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공중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마. 방호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방호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바. 감시정찰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감시정찰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사. 체계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체계전력과장, 정보본부·작전본부·지통부 관련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4.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전력조정평가과장 및 국과연·국방연·기품원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을 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는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분과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0조(합동전략실무회의) ①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검증,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합동전략실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과장, 정보본부 관련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처(과)장, 국본 전력정책관실 관련팀(과)장 및 방사청 관련과장·팀장(필요시), 국과연 관련팀장(필요시), 국방연 관련팀장(필요시), 기품원 관련팀장(필요시), 연합사 기참부 관련처(과)장(필요시),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2절 위원회
제381조(위원회 운영) ① 본 절의 각 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 간 기능조정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은 서면에 의한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1. 결론이 분명하여 토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
2. 정책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에 따른다.
제382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장관의 소속하에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계획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분석·평가 및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13.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장관과 방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장관
2. 부위원장 : 방사청장
3. 위원 : 국본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사청 차장 및 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3인), 해병대부사령관, 교육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3인),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 방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
4. < 삭 제 >
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제381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기명으로 한다.
5.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8.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된 사항의 조사·연구가 완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국본 전력정책관실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 보고하는 안건은 보고 2주일 전에 국본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2조의2(전력소요 검증위원회) ①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소요 검증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12. 2. 3.>
1.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등의 신규 전력소요 및 수정 전력소요의 적절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화 추진 우선 순위
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중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3. 주요 전력소요 검증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전력소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3.>
1. 위원장 : 국방부차관
2. 부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3. 위원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3인) 및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차장,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인), 국방연·국과연·기품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5인), 전력소요 및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인),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
4. 간사 : 전력정책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3.>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제3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5. 그 밖에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82조의3(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 ①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본 조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실무회의는 제38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3.>
1. 위원장 : 국방부 전력정책관
2. 위 원 : 국방부 전력계획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각 군 및 해병대 전력기획담당과장(4인), 방사청 재정계획담당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인), 국방연·국과연·기품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소속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5인), 전력소요 및 방위사업 분야,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5인 이내),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관련과장(필요시)
3. 간사 : 전력조정평가과장
④ 제3항제2호의 실무회의 위원 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가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⑤ 검증실무회의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의·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의 검증실무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82조의4(국방규격 조정위원회)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 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② 국방규격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부 차관
2. 부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3. 위원 :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각 군 군수참모부장 및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방사청 표준관리부장, 국과연 연구계획부장, 기품원 품질경영본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4. 간사 : 군수관리관
④ 국방규격 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방규격 검토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그 밖에 국방규격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방규격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제388조 제2항의 전력지원체계획득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군, 방사청 등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합참, 소요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 반영하되, 작전운용성능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국방규격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한 사업은 그 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는 시법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⑦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가 국방규격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383조(합동성위원회) ①합동성위원회는 합동전투발전 관련 협의·조정사항(합동실험체계발전분야,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전력지원체계 등 상호운용성 관련사항), 합동작전지원과 관련된 협의사항,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 밖에 각 군 간 합동성 관련 협의조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성위원회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합동참모차장
2. 위원 :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합참 참모본부장
3. 배석 : 합참 관련 참모부장, 합동참모대학장, 각 군 관련 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 국본 및 기관 관련자, 그 밖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384조(연동성위원회) ① 연동성위원회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력소요제기·결정 및 획득 간에 체계 간 상호운용개념 및 수준결정, 상호운용성(연동성, 암호장비 포함) 보장 방안과 부서 간 업무조정, 상호운용성(연동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발전 및 상호운용성(연동성) 수준 검토, 그 밖에 필요시 국본 및 방사청과 관련사항 협의 및 연합사 및 각 군과 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동성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
2. 위 원 : 합참 지통부 관련과장, 체계전력과장, 전력분석과장, 무기체계발전과장, 작전소요과장, 정보전력체계관리과장, 합동지휘통제체계과장, 육군 정보화실 기획처장, 해군 정보화실 응용체계처장, 공군 정보화기획실 체계관리처장, 1·2·3군사·해병대사 지통부장, 해작사 지통처장, 연합사 정보체계처 부처장 및 지식정보처 부처장, 국통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장,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관련팀(과)장,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등
3. 배석 : 필요시 국방부 관련팀(과)장, 기품원 분석평가부 관련팀장, 합참 전력기획부 해당 전력과장, 각 군 능력요청부서 해당과장, 국과연·국방연·기품원 관련 연구원 및 방사청 관련팀장 등
제385조(국방탄약정책 조정·심의위원회) ①국방탄약정책 조정·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그 밖에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국방 탄약정책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원 : 군수관리관, 합참 작전기획부장·전력기획부장·군수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③ 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운영한다.
제386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정책·기획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3.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제9조제2항제8호,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윈회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본·합참·각 군 및 해병대 소속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사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3.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과연·기품원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및 방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4명과 동일)
④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381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부서로 한다.
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7조(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① 소요·획득·운영유지 간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정·통제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방향 검토를 위해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원 : 국본 전력정책관, 국본 군수관리관, 국본 군사시설기획관, 국본 기획조정관, 국본 계획예산관, 국본 정보화기획관, 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합참 전력발전부장, 합참 합동실험분석부장,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각군 군수참모부장,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해당사업부장, 방사청 획득기획국장, 방사청 분석시험평가국장,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자
3. 주관부서 : 전력계획과 또는 안건 주관부서
4. 운영시기 : 필요시
③ 조정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제388조(군수품 표준화 심의회) ① 군수품(장비) 우선적용품목 지정, 국방규격 제·개정 및 폐지 요청,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관실 내에 군수품표준화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3.>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 군·기관, 합참,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② 운영유지단계 부품국산화개발 승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관리관실 내에 부품국산화개발관리 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 과(팀)장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제388조의2(소요결정 심의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심의회는 국방부 대상품목에 대한 소요결정, 각 군 소요결정 위임여부, 전력지원체계 기능 분류,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국방부 심의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표 10의 별지 제6호 서식 국방부 심의회 안건 작성(안)과 같다.
② 소요결정 심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4. 심의대상
가.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장기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심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3(사업관리 심의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심의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사업관리 심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 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으로 실무심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4(소요결정 실무심의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대상품목에 대한 소요결정, 각 군 소요결정 위임여부, 전력지원체계 기능 분류,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소요결정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사업 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 연구개발 예산담당
4. 심의대상
가.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
나.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
다. 전력지원체계 법규, 소요결정 위임여부
라. 전력지원체계 체계 분류
마. 전력지원체계 예산편성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하는 사항
제388조의5(사업관리 실무심의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실무심의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사업관리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사업 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 연구개발 예산담당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 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
2)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기술 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6(심의회 운영 관련) ①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본 군수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관리관이 지정한 군수관리관실 내 과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은 경우는 심의위원은 그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행사 한 의사표시는 심의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간사는 심의위원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회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및 실무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안건 종합, 배포
2. 회의록 작성, 보관
3. 심의위원(대리인) 구성
4.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무
⑤ 소요결정 및 사업관리 실무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며, 심의회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실무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실무심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사업 또는 긴급 사업인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전시 전력 발전 업무
제1절 기본 지침
제389조(기관별 임무) ①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본(전력정책관실)과 협조하여 작성·하달하고, 합참·각 군·방사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조정·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② 소요군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한 전시 능력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평시에 합참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주요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③ 합참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하여 소요제기 업무를 수행하며, 전시 합동참모회의를 운영하여 심의·의결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에서 장관결재를 얻어 전력소요를 결정한다.
④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조달계획서안을 검토하고 전시조달집행을 확인 및 통제한다.
제390조(전시전력발전업무 방침)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를 원칙으로 ,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③ 전시 표준화·규격화·목록화 업무는 소요군·방사청·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1조(사업분류·예산편성·전력소요) ① 평시 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본·합참·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과 계약을 체결 중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동원령 선포 당시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분류된 평시 사업분류의 적합성을 재검토 한다.
③ 평시 편성하는 전시예산(안)은 전시대비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을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 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 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④ 전시 대비전력의 평시 전력소요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요청·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로 확정되며,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시 또는 필요시 전시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후 장관결재로 결정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은 동원령 선포 시 국본·합참·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분류를 재검토 하고 사업분류에 따른 전시예산안을 재편성 후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한다.
⑥ 방사청은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를 전시획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⑦ 전시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진행 중인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 소요군의 의견을 확인하여 재분류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제392조(사업집행) ①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계약을 체결 중인 사업은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사업관리 분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전시 획득위원회 사업심의·조정결과에 따라 방사청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제393조(전시조달계획 수립) ① 방사청은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와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전시조달계획요구서를 기초로 전시조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1월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으로 제출하고,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② 방사청은 국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시조달계획서를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한다.
제393조의2(전시예산편성 · 운영) ①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본 전력정책관실와 협조하에 국방전시정책서와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쟁가정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과 각군·방사청 및 기관에 하달한다. <개정 2012. 2. 3.>
② 합참, 각군·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디스켓 1매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합참(전력기획부)은 국본(전력정책관실)에서 전쟁가정 전년도 9월 초까지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접수하여 도태전력 포함여부, 현 운용전력과의 중복여부, 전시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의 반영여부 등을 검토 후 9월 중순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2. 2. 3.>
④ 방사청은 종합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9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로 보고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2. 2. 3.>
⑤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⑥ 전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 평시 예산체제로부터 전환되며,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와 전시 전력소요 결정 현황과 연동하며, 일정 예비비를 확보·운영한다.
⑦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시 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채권·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제394조(전시예산운영) 삭제 <2011. 2. 8>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395조(전시 능력요청 · 소요제기 및 결정절차)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능력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②전시 능력요청은 신규전력과 편제장비 중 전시 국내조달(비축, 치장, 동원 등)을 초과하는 보충소요를 포함한다.
③전시에는 필요시 주요작전사령부가 각 군 본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능력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관리한다.
⑤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소요군의 전시 능력요청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⑥ 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능력요청이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능력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능력요청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요청한다.
⑦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의해 장관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능력요청·제기 및 결정한다.
제395조의2(전시 합동참모회의) ① 합참은 전시 소요전력 소요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시 합동참모회의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의장 : 합참의장(필요시 합참차장)
2. 위원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4. 안건에 따라 참석위원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군은 필요시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396조(대상장비 선정) 전시 신규전력 대상장비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로 선정한다.
제396조의2(전시 획득위원회)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전시 획득단계의 사업추진전략 및 대상 기종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시 획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장 : 장관(필요시 차관)
2. 위원 : 방사청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가능),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3. 간사 : 국방부 전력정책관
4.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단일기종으로서 획득방법이 명확한 전시 소요전력은 전시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이후 전시획득위원회 심의 없이 방사청장의 결재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397조(전시 시험평가) ① 전시 신규전력의 대상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
1. 데프콘-III 선포 시 조치
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
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시험부대·관련부서·국과연·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
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 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
2. 데프콘-II 선포 시 조치
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
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③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방사청 및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제398조(협상·가계약 체결) 전시 신규전력은 구매로 추진하며 각 군 및 방사청 규정에 의하여 협상 및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399조(기종결정) 각 군 및 방사청은 시험평가기관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관실)로 보고하며,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제400조 삭제 <2011. 2. 8>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401조(조기추진사업)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평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기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조기추진계획의 타당성·적절성을 검토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지침을 방사청에 하달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조치하며, 조치 중 판매자측의 부동의 등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제402조(정상집행사업) ① 정상집행사업은 평시 계약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불계획의 변경 및 준공시기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3조(집행중지사업) ① 집행중지사업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②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③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④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전시 예산운영
제404조(전시예산 전환) ① 평시에 배정되어 지출되지 아니한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② 전시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M+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③ 전시예산소요 판단 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제405조(긴급조치 전환) ① 긴급조치예산은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과에 대한 대가
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불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집행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제406조(추가소요예산) ①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전시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예산
② 추가소요예산은 M+31일부터 M+365일까지의 예산과 M+366일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407조(전시예산 배정)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 없이 방사청의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에 의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408조(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는 전쟁 임박 시로부터 사태변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② 각 단계는 정부 전시대비계획의 사태변동에 따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고급단계로 도약할 경우에는 저급단계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409조(제1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재검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발췌
4. 기계약사업 대금지불현황 파악
5. 조기추진사업 조기추진계획 수립
6.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예산소요판단
2.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여부 확인
제410조(제2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보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보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
4.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본 보고
5.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
6. 추가소요예산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소요예산판단
2. 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
3.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검토
제411조(제3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대한 국본의 확정 하달에 의하여 사업분류별 필요한 조치 및 보고(특히 집행중지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포함한다)
2. 추가소요예산 보고
3. 조기추진사업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의한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조치 확인
2. 긴급조치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추가소요예산 확인
제412조(제4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건의
2. 추가소요예산 배정
3.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보고(필요시)
4. 조기추진사업 협상결과 확인
5.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승인
2. 추가소요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전시조달집행결과 확인 및 통제
제10장 보칙
제413조(보안 및 주의의무) ① 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② 국방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는 재해예방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14조(세부지침 및 준용) 국본·합참·각군 및 해병대·방사청·관련기관·부서는 규정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5조(행정사항) ① 국본·합참·각군 및 해병대·방사청·관련기관·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664호, 2014.5.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기존의 국지시 제13-2008 「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 획득관리 업무지시」및 국지시 제13-5010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승인된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투자연구개발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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