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행 2008.3.17.]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이 규정의 목적은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규정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4. 방위사업청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술품질원"이라 한다)
8.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9.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2절 업무분장
국본의 각부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정책관실
가.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다.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개정
라.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마.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중기계획서(안) 검토 및 중기계획 수립
바.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검토
사.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 확대관련 승인에 관한 업무
아.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및 사업 조정
자. 합참·각군·방위사업청 분석평가 결과 재분석평가 및 시정조치 요구
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결정 등에 대한 검토
카. 장관 및 상부에 보고하는 주요사업계획 사전 검토
2. 기획조정관실(운영평가담당관)
가. 경상비분야(비무기체계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단계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나.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다.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라. 경상비분야 소요기획단계·획득단계·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의 실시
마. 경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바.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사.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 관련 업무
3. 군수관리관실
가.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나.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 및 유지
다. 군수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라. 자동화정보체계를 제외한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마.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업무
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련된 업무
사. 군수품의 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업무
아. 탄약(시험용 탄약 포함)의 저장, 안전관리, 검사, 정비 및 비군사화 업무
자. 군용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업무
차. 탄약 및 화생방물자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카. 대외 군사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업무
타.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파.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정책·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4. 정보화기획관실
가.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정보화분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국방정보체계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의 소요결정
라. 국방정보체계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마. 자동화정보체계 개발과 관련 사업의 주관 및 집행통제
바. 국방정보체계 통합·연동을 위한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조정·통제
사. 자동화정보체계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 관리
아. 국방정보체계 인증·감리·종합군수지원 업무
자. 국방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차.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
카. 국전소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 지도·감독
타. 국방정보체계 사업 및 조직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분석
파.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정책 수립 및 소요 주파수 획득
하. 군 전파 관련 정책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갸. 국과연 수행 정보화분야 핵심기술개발 검토
5.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군사시설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나.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계획 수립, 업무 조정·통제
다. 부동산의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수행
라.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및 기지이전 협의
마. 시설기준·표준의 설정, 설계심의, 시공평가 및 안전관리
바. 군 환경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사. 군사시설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6. 계획예산관실
가.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나. 국방중기계획서 발간
다. 국방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예산처 제출
라.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마. 회계 및 원가관리 제도의 운영 발전
7. 기획조정관실
가. 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
나.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다. 대국회 및 당정협의 등 민정협력 업무
라. 국방통계 및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8. 법무관리관실
가. 국방전력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법적 검토
나. 법령 제·개정시 법적 타당성 검토
다. 법령 해석 업무
라. 협정서, 합의서 법적 검토
마.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중재 및 소송에 관한 법적 지원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전력소요 제기
2.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3. 신규무기체계, 무기체계 성능개량,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부대창설 및 증·개편·해체 등에 대한 소요 제기
4. 무기체계의 작전운용 성능 결정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분석평가, 국방M&S 등 각종 업무협조)
6.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및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운영분석
7. 무기체계의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8. 군 주파수 종합 소요제기 및 전·평시 주파수 소요 검토, 관리 및 운용
9. 무기체계 정보획득 및 관리와 핵심기술 관련 업무
10. 특별히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관련업무 수행
11.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국방M&S라 한다)분야 발전계획 수립
12. 소요기획단계에서의 합동실험 또는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정보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암호장비 소요 검토
2. 암호장비 연구개발, 성능개량 등 개발 관련 업무 통제
3. 암호장비 규격화·전력화 확인
4. 암호장비 정비업무 통제
5. 암호장비 폐기 통제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장기능별 중·장기전력 및 성능개량 소요 요청
2. 각 군에 위임된 비무기체계 소요 결정
3.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과 비무기체계의 군사요구도 검토·작성 및 수정 건의
4. 전력화지원요소 중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요소 개발
5. 신규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제기 및 확보 요청
6. 암호장비의 연구개발 및 획득에 관한 소요제기, 확보 요청
7.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시험평가, 전력화지원요소, 국방M&S 등 각종 업무협조)
8.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및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전력화평가)
9.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전력화지원요소 식별 및 수정·보완
10. 각 군에 위임된 비무기체계 사업관리
11. 운용시험평가 계획서안 작성 및 수행, 결과 산정 및 제출
12. 경상운영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3. 기획·인사·군수·시설·동원, 국방M&S 등 분야별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14.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정보체계사업의 소요제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5.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운영개념, 성능개량계획 수립
16.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확보 건의
17. 국방군수관리 업무 지원
18. 소요기획 단계에서의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운영
4.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
5. 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획득단계 분석평가
6. 군수품 중앙조달 및 표준화, 품질보증
7. 방산국제협력 업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방산지원 업무
8. 주파수 획득 관련 기술자료 확보
국과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시험
2. 핵심기술 연구개발·시험
3. 대군 기술지원
4.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기술시범 수행시 업무지원
국방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정책 및 제도 연구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및 타당성 연구분석
3. 획득 및 방위산업정책 연구
4. 획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수집·종합분석 및 전파
5.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군수관리정책 및 제도 연구
6.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 기획에 관한 업무지원 및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2.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3. 방위력개선사업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4.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5. 중앙조달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업무
6. 비무기체계의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
7. 비무기체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8. 운영 중인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부분품 국산화 개발관리
9. 군수품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0. 대군 기술지원
11. 합동실험·전투실험 수행시 업무지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기반환경(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구축 및 관리하여 전군지원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제2장 소요기획
제1절 무기체계·비무기체계의 분류
무기·장비·물자 및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①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대분류는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기타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및 용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2.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3.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③ 국방M&S체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무기체계로 본다.
1.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2.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3.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1.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2.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기타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통제체계 : 합동지휘통제체계, 지상지휘통제체계, 해상지휘통제체계, 공중지휘통제체계 등
2. 통신체계 :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 공중중계체계 등
3. 통신장비 : 유선장비, 무선장비, 기타 통신장비 등
감시·정찰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전장비 : 전자지원장비, 전자공격장비, 전자보호장비 등
2. 레이더장비 : 감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등
3 전자광학장비 : 전자광학장비, 광증폭야시장비, 열상감시장비, 레이저장비 등
4. 수중감시장비 : 음탐기, 어뢰음향대항체계, 수중감시체계, 기타 음파탐지기 등
5. 기상감시장비 : 기상위성감시장비, 기상감시레이더, 기상관측장비 등
6. 기타
기동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 : 전투용, 전투지원용 등
2. 장갑차 : 전투용, 지휘통제용, 전투지원용 등
3. 전투차량 : 전투용, 지휘용, 전투지원용 등
4.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 전투공병장비, 간격극복 및 도하장비, 지뢰지대 극복장비, 기동항법장비 및 기타 지원장비 등
5. 지상무인전투체계 : 전투용 및 전투지원용 등
6. 개인전투체계
제18조(함정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함 : 전투함, 기뢰전함, 상륙함, 지원함 등
2. 잠수함(정) : 잠수함, 잠수정 등
3. 전투근무지원정 : 경비정, 수송정, 군수/근무지원정, 상륙지원정, 특수정 등
4. 함정전투체계 : 호위함전투체계, 구축함전투체계 등
5. 해상전투지원장비 : 함정사격통제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항법장비. 침투장비, 소해장비, 구난 및 구명장비. 기타 지원장비 등
항공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익 항공기 :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수송기, 훈련기, 정보 및 전자전기, 해상초계기, 기타 등
2. 회전익 항공기 : 기동헬기, 공격헬기, 정찰헬기, 탐색구조헬기, 지휘헬기 등
3. 무인 항공기 : 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대공제압무인기 등
4. 항공전투지원장비 : 항공기사격통제장비, 정밀폭격장비, 항공항법장비, 항공기피아식별장비, 기타 지원장비 등
화력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
2. 대전차화기 : 대전차로켓, 대전차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3.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로켓, 함포 등
4. 화력지원장비 :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전차 및 화포용사격통제장비, 기타 화력지원장비 등
5.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
6. 유도무기 : 지상·해상·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
7.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
방호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공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 등
2. 화생방 : 화생방보호, 화생방정찰·제독, 연막 등
기타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필수시설 : 작전지휘시설, 통신시설, 전투진지 및 경계시설, 해상 및 항공 작전시설, 부대개편에 따른 시설, 부두 보강 등 기타 시설
2. 국방 M&S, 전술훈련모의장비 등
비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군수품, 자동화정보체계,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기타 일반시설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군수품
가.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등
나.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류 등
다. 전력화 장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유지물자
라. 기타 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 등의 일반적인 근무지원 장비 및 물자 등
2. 자동화정보체계 : 자원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의 기반체계
3.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 교육훈련용 장비, 교보재류, 교육지원장비류 등
4. 기타 일반시설 : 교육훈련장, 사격장, 주둔지경계시설, 등
5.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① 합참은 소요군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류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참의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분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부서에서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실무검토 후 필요시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각 군 요원이 배석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소요요청·제기·결정
①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합참
3. 각군
4. 방위사업청
5.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② 제1항의 소요요청기관 이외의 기관 등이 무기체계 소요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요청기관에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가. 신규 무기체계
나. 무기체계 편제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다.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라. 신개념기술시범(ACTD)
마.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소요
바. 부대창설 및 증·개편 :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한 부대 창설,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증·개편 등
2. 각군 및 기관
가. 국방정보화분야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체계
나. 비무기체계
소요결정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본
가. 국방부장관 : 무기체계
나. 군수관리관실 : 자동화정보체계와 기타 일반시설 제외한 비무기체계
다. 정보화기획관실 : 자동화정보체계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소요
2. 각군·국직기관 : 위임된 비무기체계
3. 방위사업청 : 무기체계 핵심기술소요
중·장기전력 소요요청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전력소요요청서 : 소요요청기관이 연중 수시로 장기전력소요(F+8∼F+17)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의 근거를 제공
2. 중기전력소요요청서 : 소요요청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전력소요(F+3∼F+7)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 중기대상기간 중에 신규소요로 반영하기 위한 중기전력 소요및 중기전력의 조정소요가 포함되며, 이는 체계개발의 근거를 제공
3. 긴급전력소요요청서 : 소요요청기관이 연중 수시로 긴급전력소요(F∼F+2)를 요청하는 문서
4. 중·장기전력소요서 : 소요요청기관이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는 소요종합문서로서 장기전력소요는 기존 소요와 신규 결정된 장기소요 가 포함되며, 중기전력 소요는 기존 소요와 중기로 결정된 소요가 포함되며, 이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근거를 제공
①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전력화 시기, 소요량(필요시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계획 포함), 작전운용능력 또는 작전운용성능(필요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소요를 요청한다.
② 중기전력소요를 요청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요청을 위해 비용대효과분석(비용분석서 포함), 합동실험, 전투실험 및 특정연구 결과 등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전력 소요요청시에는 필요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소요군 및 합참은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분석평가, 과학기술분야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운용할 수 있다.
④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기전력소요는 우선 장기전력소요로 요청하여 소요를 반영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기전력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력소요 요청·제기 및 결정은 중·장기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⑥ 국본 및 합참은 소요요청서 검토시 진화적 개발전략(나선형·점증형 개발)과 첨단 상용기술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⑦ 신규전력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 및 훈련장비, 종합군수지원, 사용탄약 운영시설 등을 일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각군·국직기관에 위임된 비무기체계 소요결정 대상품목의 소요는 각군·국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⑨ 합참은 소요요청기관에서 요청한 전력소요를 근거로 단위전력의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 다른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소요의 우선순위 및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등을 검토하고, 국본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소요를 제기하고 국본은 국방정책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하며, 합참은 결정된 소요를 소요요청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⑩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국방M&S 등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체계는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개념,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부대기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전력소요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또는 무기체계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명칭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 또는 모델명 등 배제
2.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다만, 국방M&S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연구개발을 고려 개략적인 소요(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5. 작전운용능력
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전운용능력을 제시
(1) 항목별로 최소∼최대치(Belt) 또는 오차(±) 범위형으로 설정 원칙
(2) 단일수치로 제시 가능한 항목은 단일수치로 제시
(3)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시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군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 적용
다. 보안대책
(1) 당해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 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6. 전력화지원요소 : 개략적인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요소 등
7. 부대소요시기, 부대소요병력 및 기타 참고사항
가. 부대소요시기 : 전기, 후기로 구분
나. 부대소요병력 : 부대소요, 부대편성, 소요병력, 지휘관계 등
다. 기타 사항
① 소요요청기관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장기신규소요요청서를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 및 합동실험분석부)에 수시로 제출한다.
② 장기전력소요의 전력화시기는 10년으로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한다.
③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장기전력소요요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부서·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④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와 소요요청기관의 장기전력소요요청서 및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부서에 하달·통보한다.
⑤ 소요요청기관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소요가 제기되어 하달·통보된 신규 장기전력소요와 기존 장기전력소요를 중·장기 전력소요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중기전력소요요청서는 소요요청기관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또는 무기체계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모델명 배제
2.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성 : 단독·분산, 주·부체계, 상·하급부대 편성
(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중기대상기간(F+3∼F+7)중 요구시기·전력화시기는 F+7년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공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배치계획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계획
5. 작전운용성능(ROC)
가.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1)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
(2)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
(3) 필요시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
(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군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합참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 적용
다. 보안대책
(1) 당해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라. 기술적·부수적 성능
6. 전력화지원요소 :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요소 등
7. 부대기획
가. 부대 증·창설 및 해체·감편계획
나. 부대편성(안)
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
8.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등 분석평가 결과 첨부
9. 기타사항 : 유사장비 현황 등
①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중기전력소요요청서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 및 합동실험분석부)에 수시로 제출한다.
② 중기전력소요를 요청하고자 하는 범위는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와 중기소요 시기의 도래 전에 중기소요로 반영하기 위한 신규전력소요(F+3∼F+7)이다.
③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중기전력소요요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며,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④ 합참은 합동개념에 따른 소요제기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절성, 운영개념에 부합된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인력운영의 가능성 및 대체 무기체계·조정계획,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부서에 하달·통보한다.
⑤ 중기전력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다.
⑥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는 중기소요로 반영하기 위하여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 군 요구조건의 구체화, 비용분석, 과학적 분석 및 검증,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의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선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대상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은 중기전력소요 요청절차에 따라 소요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소요요청기관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소요결정되어 하달한 중기전력소요와 대상기간의 기존 중기전력소요를 포함하여 중·장기 전력소요서에 반영한다.
①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ACTD과제를 중기전력소요 요청서 양식에 준해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요청한다. 다만, 국과연, 기술품질원 및 산·학·연 등에서 요청한 ACTD과제는 방위사업청이 종합하여 합참으로 소요를 요청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ACTD과제 접수 후 관련부서·기관에 검토의뢰하며, 관련부서·기관은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작성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근거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⑤ 소요군은 ACTD과제에 대한 운용개념을 작성하고, 군사적실용성평가를 수행하며,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제28조제3호에 의한 긴급전력소요요청 절차에 따라 합참으로 소요를 요청한다.
⑥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제29조제9항의 절차에 따라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요청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⑦ ACTD과제가 무기체계인지 비무기체계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의하여 합참의장(전력기획부장)이 분류·결정한다.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중·장기전력소요서에 대한 합동차원의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검토하여 중·장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수록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매년 발간한다.
②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환경평가
2. 군사력건설방향
3.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
4. 장비도태계획
5. 부록 : 중·장기 부대기획 및 합동무기체계기획서
③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은 전력화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개념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소요요청기관에 하달한다.
2. 소요요청기관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7월 말까지 제기된 신규소요와 기존소요를 포함한 중·장기전력소요서를 매년 8월 말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 및 합동실험분석부)에 제출한다.
3. 합참 전략기획본부 합동실험분석부는 소요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중·장기전력소요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력기획부로 매년 9월 말까지 제출한다.
4.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소요요청기관에서 제공한 중·장기전력소요서, 합동실험분석부의 사전분석결과 및 관련부서·기관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매년 10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작성하고,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확정·발간한다.
5.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는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의 작성 근거가 된다.
① 합참 전력기획부는 기 결정된 중·장기 전력소요를 수록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의 부록으로 매 3년 11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기타 연도에는 신규 결정된 장기 전력소요와 수정된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③ 합동무기체계기획서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 발전방향
2. 장기 무기체계 소요
3. 중기 무기체계 소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기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에 대한 목록과 현황을 수록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매 3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기타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③ 합동무기체계목록서의 수록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로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가. 연구개발은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된 무기체계
나. 구매로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2.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
3. 도태 완료된 무기체계는 제외
④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과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판정 기관은 최종결과를 결재 후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요청기관 등은 3항에 의거 수록해야 할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①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은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및 장관 결재 후 수정한다.
②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소요량을 수정한 결과를 관련부서,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은 사업추진전략상 소요재원의 절감, 경쟁촉진, 작전운용성능의 진화적 요구조건 반영,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해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을 통하여 합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작전운용성능은 합참에서 결정하고, 기술적·부수적 요구 성능은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휘통제·통신 및 국방M&S 분야에 대해서는 합참 지휘통신참모부 및 국본 정보화기획관실과 사전협의 하여야한다.
②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요구성능 및 능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범위형(Belt) 및 오차형(±), 이상형 및 이하형, 정량화형, 서술형 등으로 제시하며, 대상별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무기체계는 탐색개발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후 체계개발 개시 전까지 확정
2. 구매 무기체계는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배포 전까지 확정
3. 구체적인 작전운용성능은 신규 중기전력소요결정시까지 확정
③ 작전운용성능 및 작전운용능력은 운영개념 및 국방과학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화적 개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④ 합참은 필요성·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또는 작전운용능력을 소요요청기관의 건의 내용을 기초로 결정하며 작전운용성능 또는 작전운용능력 항목 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의 주요 성능사항
4. 보안기능 장착 요구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 타 체계와 합동성·상호운용성
⑤ 방위사업청은 합참 작전운용성능 결정사항과 소요요청기관의 기술적·부수적 성능 그리고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와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등 관련부서의 기술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소요요청기관에 통보하며, 기술적·부수적 항목 설정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⑥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요청서에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포함하여 합참에 보고(통보)한다.
1.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시
2. 탐색개발 종료시
3. 함정 국내 건조시 개념설계 종료 후
4. 중기 신규소요 요청시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요청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은 사업추진전략상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을 통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요청기관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필요시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으며,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 후 1월 이내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시험평가결과
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 국과연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 건의
④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건의
⑤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건의
⑥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소요요청기관의 수정건의서 접수 후 2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작전운용성능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요요청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⑦ 방위사업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⑧ 방위사업청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연동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제3장 국방중기계획 수립·예산편성 및 집행
제1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② 장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분야 및 경상운영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분야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다만, 중기계획 초년도(F+2년)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은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중기계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경상운영비로 배분한다.
나. 국본 관련부서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종합하여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고 국본,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한다.
다. 경상운영분야 및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분야 국방중기계획을 통합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배포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배분을 협의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안)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다.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검토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심의·조정을 거쳐 군무회의에 보고한다.
3. 합참·각군·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보완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안)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4.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①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2월 중순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에 관해 미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을 종합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 후 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3. 합참·각군·기관은 경상운영분야 중기계획요구서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를 6월 말까지 각각 국본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10월 초까지 작성하여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국본(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및 합참(전력기획부) 등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5. 방위사업청은 국본의 검토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선행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10월 말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다.
6. 국본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제출받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관한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안)에 대해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와 경상운영분야 및 부대계획분야가 통합·조정되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검토한다.
8.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은 11월 말까지 군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본은 군무회의에 보고된 국방중기계획(안)을 12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받아 F+2∼F+6년 국방중기계획서로서 확정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발간·배포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합참 또는 방위사업청은 국본에 전력소요 조정을 건의하고, 국본은 합참에 소요량과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 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이전에 소요조정(안)을 국본에 보고한다.
3. 국본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작성지침을 포함하여 전력소요조정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하달한다.
4. 방위사업청은 그에 따라 중기계획(안)을 조정·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5.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중기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본 조정·통제 하에 합참 관련부장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국장급으로 실무조정팀을 구성하고, 실무조정팀에서 전력소요 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한다. 이 경우 각군 관련부장 및 처장급 인원이 참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초년도(F+2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 필요성 및 투자효과
4. 연차별 투자계획
5.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6. 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 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보며, 동일한 무기일 경우에도 생산 및 구매 등 전력화단계의 소요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며, 동일한 무기를 발전·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및 5000억원 미만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사단·전단·비행단급 이상의 주요부대 창설 및 증·개편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제2절 예산편성 및 집행
① 국가중기재정운영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각종 기획서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전력화를 고려한 최적의 배합을 고려해야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의 경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해서는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국본,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이 추가 식별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국방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예산을 판단 후, 국본(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경상운영비를 배분한다.
나.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접수하여 경상운영분야를 포함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고 장관 결재를 얻은 후에 국본,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한다.
다. 국방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며,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배분을 협의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다.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안)에 대해 국방예산편성지침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
3. 합참·각군·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4.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된 예산요구서를 장관에게 보고 후 기획재정부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에 관해 미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국본(계획예산관실)는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장관 결재 후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한다.
3. 합참·각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3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6월 초까지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안건과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함께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국본(전력정책관실)의 검토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6월 중순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요구서를 6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6.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국방예산각목명세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집행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며, 경상운영비 예산집행은 국본 계획예산관실 주관으로 국본, 합참, 각군·기관에서 집행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비는 별도의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집행하며, 경상운영비는 당해년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달요구 없이 기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경상운영비 중 군수품 획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장비 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장비 유지 등 매년 반복사업
2. 일반물자 획득 등의 사업
3. 기타 방위사업청 관리 이외의 사업
③ 예산집행 잔액은 가용재원 활용계획에 의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군·기관은 위임된 범위 내 타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은 각군에서 장관 승인 후 요구하는 긴요 군수품에 대하여 국본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 예산잔액을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방위력개선사업관리
제1절 방위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① 방위사업청은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은 성능·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내 분야별로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방위사업청은 국본(인사복지실, 기획조정실)으로 필요한 인력 지원을 건의하고, 국본은 소요군 인력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을 추진할 통합사업관리팀을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이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① 방위사업청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 결과를 접수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비용대효과분석, 전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품질원·국과연·소요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합참 및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지형, 기후 등 시간적·공간적 환경), 운용절차,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내용과 소요군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사업추진방법 결정에 대한 사항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전략 : 시험평가 방법, 시험평가팀 구성방안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사업관리절차 및 관리방안(비용분석 포함)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확보방안
⑤ 방위사업청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방법 등에 주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은 국방M&S체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및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국방연)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결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 등의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을 통하여 합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 또는 전력화시기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은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소요수정 여부 및 소요수정 결정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전력소요 중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요청기관은 수정 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합동전략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전운용성능의 수정 여부 및 소요수정을 결정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④ 소요군 및 합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소요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요수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개발
① 연구개발은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구개발 추진시 국제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기관 참여 여부에 따른 국내연구개발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비용분담에 따른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및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3. 연구개발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또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② 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방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2. 핵심기술 연구개발
3. 기술협력생산
③ 연구개발사업은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함정건조사업
3.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2. 체계개발단계
3. 양산단계
①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탐색개발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결과 : 핵심기술·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탐색개발 결과, 개발할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상·하한선 제시
3. 탐색개발 주요시험결과
4. 작전운용능력 분석결과
5. 체계개발 개략계획
6. 수명주기비용(개발·양산·운영유지비용 포함) 추정 및 비용절감 방안
7. 규격화의 범위 및 세부계획(소프트웨어, 주파수 포함)
8. 기타
② 소요군은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작전운용성능(안)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작전운용성능, 소요군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안), 합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탐색개발 완료 후에 소요군의 작전요구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신뢰성(RAM) 및 시험평가, 목표비용 등을 포함하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요군과 합의 후에 공동서명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참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수행 중에 설계변경, 개발기간 변경 및 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은 합참 또는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체계개발동의서에 제시된 목표비용 등 포함요소별 달성정도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포함한 무기체계 체계개발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하는 양산을 실시한다. 양산은 필요한 경우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중기계획과 체계개발결과에 포함된 목표비용분석,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양산원가 등을 근거로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 및 기술품질원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부대계획과 장비 전환계획 등을 근거로 양산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양산계획 수립 전에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
① 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수행한다.
1. 기초연구
2. 응용연구
3. 시험개발
②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기술기획, 계획, 개발 및 평가 등 전 과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창의적인 기술개발 소요를 염출할 수 있도록 합참(전략기획본부), 각군 및 산·학·연에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군은 기술소요를 도출하여 수시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소요요청하며, 연간 종합소요는 전력소요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각군의 소요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 검토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 후 방위사업청에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상호운용성·정보보호·정보통신기반체계·M&S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소요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요청한다.
1. 핵심기술 소요제기대상
가. 장기 전력구조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나.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다.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라.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마. 상호운용성·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2. 핵심기술 소요제기시 포함사항
가. 소요기술명
나. 기술개요
다. 필요성
라. 목표 성능
마.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바. 적용대상 무기체계·활용분야
사.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⑤ 국과연 및 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조사서의 기술분석 및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 소요제기한다. 이 경우 기술품질원은 자체 염출한 핵심기술개발 소요와 산·학·연에서 요청한 핵심기술 개발 소요를 종합한 후 소요제기한다.
⑥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의 기술소요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소요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은 합참, 각군,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합참 및 각군의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본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은 결정된 핵심기술소요를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간에 수행하는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시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술품질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과제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⑧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소요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고 정보화정책서에 반영한다.
① 기술협력 생산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외국의 원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② 기술협력생산은 국내기술수준, 기술협력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③ 기술품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관리하며 차기 무기체계연구개발에 활용한다.
④ 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절차를 준용하고,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은 국외구매절차를 준용한다.
함정건조 절차는 연구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용하되, 함정획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요기획단계
2. 선행연구단계(개념설계 포함)
3. 기본설계단계
4.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5. 후속함 건조단계
① 소요군은 최초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을 검토한다.
② 국과연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개념형성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개념형성연구결과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1. 함정 무기체계 발전 추세
2. 건조가능 함형 분석 및 주요체계 복수 대안
3. 건조가능 함형에 대한 성능
4. 건조가능 함정에 대한 비용대효과분석 및 개략 추정비용
5.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6.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7. 기타 소요군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③ 국과연은 소요군이 개념형성연구 요청시 소요군과 협조하여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 사전협의 후 국과연에서 제출한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 소요군은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개념형성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규 소요요청 함정의 장기소요 제기를 위한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라 국내건조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대효과분석,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개념설계를 통해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등을 구체화한다. 이때,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국과연 등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함정 운용개념을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을 검토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한다.
④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확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요구사양 등 관련 자료를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를 하는 동안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 기본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필요시 소요군, 국과연, 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완료 후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를 작성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운용자 요구사항 및 군 운용조건 구체화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안정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작전운용성능을 조정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시험평가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추진방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전투근무지원정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함건조를 각각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업체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다.
③ 건조업체는 기본설계서,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및 함정건조사양서 등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시정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소요군에 인도·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인수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인도·인수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해야한다. 장기간 소요되는 미 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와 하자사항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⑥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이 요청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⑦ 방위사업청은 선도함 건조, 인수시운전, 전력화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소요군으로부터 접수, 검토하여 함정건조사업에 반영한다.
①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건조할 경우 선도함의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② 선도함과 후속함이 병행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함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③ 후속함에 대한 시운전, 함정인수 및 전력화평가는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이 요청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괄개발전략 : 체계개발절차를 각각 한번씩만 적용하여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2. 진화적 개발전략
가. 점증적 개발 : 체계의 요구사항을 초기에 확정하고, 부분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용자원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체계의 기능을 분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나. 나선형 개발 : 체계의 대상범위와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사용하여 체계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
②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IT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전력화시점에서 최첨단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개발전략을 유연하게 배합한다.
2. 최초 체계개발은 핵심체계위주로 개발·전력화하고, 이후에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 한다.
3. 합동성·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합참과 방위사업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4.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운용시험평가전까지 소요군 및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체계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운용 장소에 체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요군 및 기관은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체계배치에 따른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규격화는 개발되는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설계기술서 등 관련 기술도서와 소스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탐색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확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완료한 후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
3. 체계개발 개략계획
4. 체계개발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 등
③ 소요군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부수적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④ 합참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작전운용성능(안)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⑤ 방위사업청은 작전운용성능, 소요군의 기술적·부수적성능(안), 합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성능을 결정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체계개발은 제56조(체계개발 수행)를 준용하되 체계개발동의서를 체계설계기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 및 기관은 전력화되어 배치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성능,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구매
①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② 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구매사업 중 필요시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① 국내구매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체계 및 장비·물자를 일부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민수규격품 구매와 국방규격품 구매로 구분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위사업청은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국방규격품목을 대상으로 민수규격품목 대체여부를 검토한다.
① 민수규격품 구매시는 한국산업규격, 정부관계기관규격 및 업체규격을 활용한다.
② 민수규격품은 공개 경쟁입찰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수규격품을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① 국방규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구매하며,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방규격품 중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할 경우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며, 성능을 개선하여 구매할 경우 양산 형상관리절차에 따른다.
① 국외구매는 소요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국내연구개발이나 국내구매로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② 국외구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서를 근거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공고한다.
2.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시험평가 및 협상을 위한 적절한 범위의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3. 선정된 대상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을 통하여 조건충족 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조건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① 제안요청서는 사업공고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자료(성능, 종합군수지원(ILS) 및 신뢰성(RAM) 등)와 상업적 자료(비용,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등)를 포함한다. 또한 연구개발, 구매계약 및 공사집행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제도(EVMS) 및 비용관리제도(CAIV)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평가요소는 기종결정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안서평가 및 기종결정 간에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시에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은 관련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시한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에 따라서 평가한다.
⑤ 대상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하여 효과적 비용통제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 수명주기동안의 비용통제 방안 요구
2. 제안서 평가기준에 비용항목과 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비용추정방법 명시(공학적 추정 기법 및 상용 전산화 모델 등)
⑥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 작성과 제안서 평가시 합참, 소요군 및 국과연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참 및 소요군 인력 지원은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방위사업청은 협상팀 및 시험평가팀 구성시 합참, 소요군 및 국과연·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참 및 소요군 인력은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① 기종결정 평가방법은 조건충족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간에 성능의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旣) 개발된 품목이여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비용통제방안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등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충족 최저비용방법은 필수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조건충족업체로 선정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종합평가방법은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 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 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6. 기타 가용재원·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제4절 시험 평가
①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소요군의 시험평가 진행의 확인 및 결과 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각군, 기술품질원 및 각 기관(연구개발 주관기관 포함)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은 통합시험평가팀을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 체계개발 계약 체결 이후부터 사업종료 때까지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매 사업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 판정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해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시험평가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업체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사항 검토
2. 시험평가 계획서 수립 및 계획 승인 건의
3. 시험평가 진행 확인
4. 시험평가 결과 판정 건의
5. 협상 지침에 따른 시험평가 시기 조정 건의
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시험평가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팀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시험평가 주관기관은 소요요청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⑥ 소요요청기관이 복수인 경우나 시험평가수행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1개의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운용시험평가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를 수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 지정은 소요요청기관 중에서 소요의 비중이 큰 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시험평가 수행이 제한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이 소요요청한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하여금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요요청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인원이 포함된 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시험평가팀 운용을 위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국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탐색개발단계에서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은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성확인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요군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2. 체계개발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를 작성하여 개발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개발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위사업청은 개발기관 및 소요군으로부터 접수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통합하여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수립한다.
4. 개발기관과 소요군은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또한 개발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 진행현황을 시험평가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가. 시험평가 개요
나.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다.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라. 시험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 포함)
마. 기준미달항목/보완계획
바. 결론 및 건의
사. 기타
5.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6.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의 특성인 복제성, 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 장소, 기간, 시험부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는 연구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① 국외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국외구매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에 통보한다.
가. 제안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한다.
다. 구매장비가 단일 대상장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화시기·성능보증·전력화지원요소·도입시 성능확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제작국의 정부기관이 확인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국제 공인기관에서 성능이 인증된 장비
(2) 외국에서 운용 중인 표준장비
(3) 외국 표준인증 절차에 따르는 성능개량사업
라. 구매대상 무기체계를 개발 중인 경우에는 규격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한다.
마.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획득이 곤란한 경우 전력화시기 이전에 전력화지원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소요군은 구매시험평가계획을 근거로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②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야전 배치되어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 대한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현 운용 체계와 연동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내시험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개조 또는 성능보강 없이 국내구매하는 경우의 시험평가는 업체제안서 및 규격서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개조 또는 성능보강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시험평가는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① 합참은 소요군의 시험평가시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의 충족 여부를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검토후 시험평가결과에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② 합참은 합동성·상호운용성에 대하여 검증을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및 연동성위원회를 통하여 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검증결과를 합참(전략기획본부 및 지휘통신참모부)으로 제출한다.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시험평가는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로 판정한다.
2. 운용시험평가는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추진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구매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는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로 평가한다. 다만, 핵심기술을 적용할 무기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적용 가능 또는 무기체계 적용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2. 운용시험평가는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 및 운용시험평가결과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합참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시험평가결과 및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여 전력화 평가 및 전력운영분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요군 및 합참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제공한다.
제5절 전 력 화 지 원
①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며, 적시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서 주장비의 효율적·경제적 운영을 고려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획득해야한다. 또한, 주장비 및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양산 및 전력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에 해당되는 창정비요소 등의 추가소요에 대하여는 건의에 의해 국본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확보할 수 있다.
④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 소관사항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한다.
1. 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및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2. 방위사업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 전력화지원요소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 주관 하에 개발·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확보한다.
⑥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고자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한다.
⑦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해야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정비계획
4. 지원장비
5. 보급지원
6. 군수인력운용
7. 군수지원교육
8. 기술교범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10. 정비 및 보급시설
11. 기술자료 관리
⑧ 각군, 방위사업청, 업체 등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본은 이를 조정·통제한다.
⑨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무기체계·장비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 등 정밀측정장비 신규 획득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하며,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시 종합군수지원(ILS)에 측정표준 분야를 포함 반영하여 이를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며, 방위사업청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소를 국본(소관부서)·합참·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종합군수지원요소 중 창정비요소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개발기관이 초도양산 납품시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창정비계획서를 포함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④ 방위사엄청은 창정비요소개발시 양산사업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창정비요소개발 및 제공 후 사후지원(A/S)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⑤ 방위사업청은 확정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 및 국과연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5조제4항제1호의 요소를 확보하며, 방위사업청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요소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한다. 다만,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는 방위사업청이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 확보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군으로 통보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참·소요군이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건의하여 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협상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포함하고,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확정하여 구매 또는 개발한다.
① 군수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폐기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한다.
2.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 협조 하에 신규 무기체계 개발시 수집·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군수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초기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군수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확정되어야 한다.
5. 소요군에서 야전운용 중 획득된 모든 자료는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개발기관으로 환류되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고, 차기 무기체계 개발시 군수지원분석자료로 활용한다.
6. 군수지원분석은 램(RAM)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검토 후 결정한다.
②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국과연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군수지원분석을 지원한다.
③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개발기관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군에 요청하고, 각군은 이를 지원한다.
제6절 성능 개량
① 소요군은 전력화되어 배치되었거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 등의 경우에는 신규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추진한다.
1.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국본 및 합참에서, 비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군수관리관실에서, 자동화정보체계의 성능개량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소요를 결정한다.
2.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경우 합참은 소요결정된 사항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비무기체계의 경우는 군수관리관실 및 정보화기획관실은 비무기체계 획득절차 또는 자동화정보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추진한다.
③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추진한다.
1. 소요군은 무기체계 성능개량사항은 방위사업청에, 비무기체계 성능개량사항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자동화정보체계 성능개량사항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소요를 제기한다.
2. 국본(군수관리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및 방위사업청은 합참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성능개량의 타당성, 비용대효과분석, 형상관리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성능개량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3. 국본 및 방위사업청은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본(전력자원관리실) 및 합참(전략기획본부)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4. 방위사업청은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체계 연동부분을 포함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제품 개발 완료 후 국본 및 방위사업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 또는 함형발전 요구사항이 제기된 경우
2. 연구개발(탐색개발,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성능 및 기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3.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4. 기타,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제기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성능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분류는 합참이 판단한다. 분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요군은 합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류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국본·합참·방위사업청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 및 비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소요결정 이전에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⑦ 국과연 및 개발주관업체는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⑧ 무기체계 성능개량은 성능개량과 창정비의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절 공사집행 관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공사집행 대상사업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사업 :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 등
가.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일부로 확보하는 시설
나. 부대 증·창설에 따른 시설
2. 정보통신공사사업(각군·기관 위탁된 경우)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각군 등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군이 소요요청하며,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② 소요군은 시설사업의 소요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방위사업청과 협의 하에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1. 현존 시설의 사용·개조·개량 가능성 판단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 소요
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검토
5. 운용시설의 환경 대책
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③ 시설공사계획은 병영기본기획서를 근거로 기존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시설공사 집행시 소요군의 시설소요와 시설공사계획을 근거로 국본 및 소요군의 시설집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관련 법규, 국방부 시설업무시행지침 및 각군의 시설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는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군 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다.
③ 특정무기체계나 시설의 일부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④ 상용정보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절차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관련 법규 및 각군의 정보통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각군과 협의하여 국본(전력자원관리실)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요청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② 국본(전력자원관리실)은 각군·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한다.
③ 국직기관 및 각군 등은 공사집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및 소요군과 협조하여 사업별로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때 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전 기무사령부로 비밀발급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군사보안업무시행지침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 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① 방위사업청은 국본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 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초안)을 작성하여 각군·기관에 통보하며, 각군·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각군·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을 작성하여 각군·기관에 통보하며, 각군·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각군·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⑤ 공사집행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사업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9월 중순까지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 내역 및 총사업비관리대장의 금액 명시 등)
2. 사업 추진 경위
3. 사업 추진 일정
4. 예산 집행 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공사집행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며, 그 세부 절차는 국본 및 각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집행기관에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부대창설시기·장비도입시기에 의해 운영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2. 부대개편과 관련된 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시설소요는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공사계획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농지·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 용역기관/업체 선정 결과
2. 공사집행계획
3. 공사계약결과
4. 설계변경 사항
5. 공사준공 및 감사수검 결과
6. 시공평가 결과
7. 민원 관련사항 (부지매입, 시설공사관련, 정보통신공사관련 등)
8. 기타
② 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수정(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은 수정건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예산증감 및 이·전용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① 방위사업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3. 민원해결
4. 인·허가지원업무
③ 방위사업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⑥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한다.
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한다.
① 공사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집행 결과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공사집행기관 및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절 사업 조정
① 합참은 개별 사업추진 중 소요 및 작전운용성능 변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방위사업청에 사업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합참이 소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탐색개발 후 또는 함정의 개념설계 후 작전운용성능 확정은 제40조의 규정에 따르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과정, 함정의 기본설계과정, 구매시 조건충족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수정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암호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 및 신규개발 필요성 등의 획득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정보본부, 합참, 소요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의 집행을 관리한다.
② 국본 및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연구개발은 500억원 이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은 예산반영 이전에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집행 중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이전에 사전협의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수 연구기관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에 단독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소요와 관계되는 사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2. 사업규모, 전력화기간 및 시기
3.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4. 사업의 우선순위
5.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
6.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
7. 개략적인 총사업비 및 연차별 소요예산
① 소요군·합참은 전력화평가 결과 및 전력운영분석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야전운영 중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과 소관부서)이 접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문제를 진단·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본·합참·소요군·방위사업청·국과연 등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국방군수관리
제1절 비무기체계 소요·사업관리
① 자동화정보체계와 기타 일반시설, 그 외 비무기체계(이장에서는 비무기체계라 한다)의 구분은 사용목적(용도)에 의거 분류하고, 혼성체계의 경우 주체계 관련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보조체계 관련부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검토 등 사업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비무기체계획득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한다.
② 소요군·기관에 소요결정이 위임되지 않은 비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는 군수관리관실에 제기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개요
2. 용도 및 필요성
3. 편성 및 운영계획
4. 장비구성
5. 전력화시기·소요량·군사요구도·소요예산
6. 획득방안
7. 시험평가
8. 전력화지원요소
9. 기대효과(비용대 효과분석)
10.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③ 군수관리관실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국과연, 기술품질원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소요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 및 소요군·기관에 통보하고, 국본 소요결정 결과 및 소요군·기관 위임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비무기체계 획득계획서를 발간, 소요군·기관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④ 업체로부터 수시로 접수되는 업체투자개발 제안은 국방부 검토지시에 의거 소요군으로 하여금 필요성 여부를 검토·보고하도록 하고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소요제기 절차를 추진한다.
⑤ 비무기체계중 소요군·기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품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관리관실이 정하여 별도의 비무기체계 획득관리업무지침으로 하달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의 공통품목에 대한 소요는 군수관리관실이 결정하거나 주관 군을 지정하여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된 비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소요결정 이전에합참(지휘통신참모부)에 상호운용성 검토를 의뢰하며, 합참은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검증해야 한다.
⑦ 양산 및 전력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에 해당되는 창정비요소 등의 추가소요에 대하여는 소요군의 건의에 의해 국본과 합참의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를 거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확보할 수 있다.
① 비무기체계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②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장비 중 민·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 사용한다.
③ 획득방법을 국외구매 또는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기종은 제작국가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상운영비로 집행하는 사업 중 업체가 자체개발 후 제안한 품목과 기타 신규소요 품목 등은 비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준용한다.
① 군수관리관실은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시에 소요제기 군·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국내·국외구매, 임차 등 획득방안과 군 위임사업의 범위를 결정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다만, 소요군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사업은 소요군에서 획득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1. 국내구매 또는 임차 가능 여부
2. 운영유지상 국산화 필요성 및 수입대체 효과
3. 장차 체계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확보의 필요성
4.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및 경제성 충족 여부 등
② 연구개발은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 구매는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① 연구개발은 국내 업체주관연구개발을 원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며, 그 세부절차는 대상체계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추진한다.
②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비무기체계 사업은 군수관리관실에서 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소요군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품질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비무기체계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를 주관한다.
① 업체투자연구개발 대상범위는 정부 투자 핵심부품 개발계획 및 방위사업법상 군용장비 국산화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류 및 물자류로 한다.
② 비무기체계의 업체투자개발 희망업체는 비용 및 시험평가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업체투자개발계획 승인에 대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투자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개발계획
2. 개발기간, 개발비용, 개발완료시기
3. 개발성능, 개발방안
4. 국산화계획 및 양산 단가
5.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방안
6.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규격작성 범위 포함)
7. 개발비용 및 양산단가의 산출근거 및 자료
8. 개발계획 성실이행 보장 각서
③ 사업주관기관(국본·합참·소요군·기관·방위사업청)은 업체투자개발계획을 관련기관에 다음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의뢰한다
1. 합참·소요군 : 신규개발의 필요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여부, 소요량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2. 기술품질원 : 개발기간, 개발완료시기,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개발능력),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가능성 등
3. 국과연 :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필요시 개발예산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관기관은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투자개발을 승인하되, "군사용 적합 판정 후 군의 전력화시기, 소요 등을 고려 조달여부 판단"을 조건부로 정부투자 업체주관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또한, 국내소요는 없으나 수출소요가 있는 경우에도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승인할 수 있다. 국내 및 수출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 승인 없이 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으로 하여금 업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소요가 있더라도 획득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장비 및 물자는 개발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업체에서 제출한 비무기체계 개발계획서에 대한 소요군, 관련부서·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승인 할 수 다. 다만, 개발신청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개발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개발 신청일이 빠른 업체의 품목을 개발 승인한다. 전문화·계열화 품목은 전문화·계열화업체에 개발여부를 확인여 개발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 전문화·계열화 업체 외의 업체에게 개발 승인할 수 있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업체투자개발 승인시 다수업체에 개발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수업체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선정되지 아니한 시제품은 최종 선정된 개발업체에서 필요시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소요결정 또는 개발계획 승인시 선정되지 아니한 시제품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결정된 품목에 한정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업체투자개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요가 없어진 경우
2. 시제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부적합 판정한 경우
① 비무기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비무기체계 구매는 무기체계 구매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비무기체계 구매는 국본(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에서 주관하여 구매한다.
② 전·평시 민간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경제적 군운용과 전시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용품 획득을 확대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민·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
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성능·기능상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미 성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
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① 비무기체계가 고도 정밀화되면서 고가·대형화하는 반면, 진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군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운용한다.
1. 국외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2.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3. 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국외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임차방법은 한시적인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투발전요소(교리·편성·교육훈련 등을 말한다)의 획득관리 업무 및 종합군수지원(정비·수리부속지원 등을 말한다)에 제한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① 비무기체계 시험평가는 소요군·기관에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판단에 의거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부품 개발시험은 부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체투자연구개발 경우에는 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 주관하에 기술품질원이 개발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며, 소요군은 운영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 기술품질원은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본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기술품질원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④ 개발업체가 사업주관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 업체작성 규격서 등을 첨부하여야하고,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원제작·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기술품질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내·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⑧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⑨ 기술품질원은 개발시험평가를 기술지원한 후 기준충족여부 판단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후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포함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보고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기술품질원의 개발시험평가 기준충족 여부 판단 결과와 소요군의 운용시험평가 판단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결과를 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장비 및 물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무회의를 통하여 기종을 결정한다. 이때 기종결정 기준·절차는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요소를 준용하고, 기종결정 계획 및 기종결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을 통해 기종을 결정하는 경우나, 대상기종이 유일한 경우 등은 사업주관기관장의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기종결정을 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기종결정을 위임받은 군은 위 제3항을 준용하여 기종을 결정하여 보고한다.
① 비무기체계의 규격화·목록화에 관한 세부업무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규격화·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시 기술품질원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본 또는 각군에 보고(통보)한다.
③ 국본 및 각군은 방위사업청에 요구하여 규격을 제정하고, 규격화가 완료된 후에 연구개발확인서를 연구개발업체 및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에 발급한다.
④ 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군(군수사)는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위사업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계획변경 혹은 기간연장 요청을 받아 그 사유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개발계획변경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개발계획 변경 또는 기간연장은 3회에 한한다.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관 기본방침
①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양질의 품목을 조달하되 적정량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고 경쟁계약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④ 조달계획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고자산 파악으로 인가정수의 초과 또는 부족품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수준의 보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급계획 부대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 경우와 조달계획 수정에 의해 추가 조달하는 품목은 분리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연도 동일품목이 다수의 사업에 포함되어 수시로 조달되는 품목은 연초 집행기관에서 단가제로 계약하여 통합조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집행 전년도말까지 품목별 연간 조달량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산 중지 또는 생산 중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량·소액품목 및 장비유지를 위한 수리부속은 경제성과 최소 생산가능 단위를 고려한 적정수량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다.
⑦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이하 ‘국고채’라 한다)를 활용한다.
⑧ 매년 반복되는 한도액 사업은 계약 행정기간 단축 및 적기 조달을 위하여 2∼3년 소요를 통합하여 조달 할 수 있다.
⑨ 동일품목의 조달계획을 중앙·조달청·부대조달, 내·외자 및 특정조달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없다. 다만, 동일품목에 대하여 구매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거나 외자조달품목의 국산화개발을 위한 시제품 구매, 단일 조달원으로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국외에서 도입되는 FMS물자 및 상업구매물자의 국내 보세지정 장치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 또는 각군(기관)이 수행한다. 국군수송사령관은 화물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체 수송자산으로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수송 의뢰한 부서(기관)에서 확보하여 국군수송사령부에 배정한다.
⑪ 정부정책에 의한 법적의무권장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한 구매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노력한다.
① 특정조달품목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정조달품목을 동일한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물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양허대상 여부·기술규격·유자격자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협정서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조달품목은 절충교역을 실시하거나 국산대체검토에 의하여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달 요구할 수 없다.
① 군수품은 특정조달품목이 아닌 한 내자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자조달 대상품목 중 국내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이 가능한 품목이 수요기관의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③ 양허품목 이외의 외자조달품목은 특정조달절차를 준용하여 조달할 수 있다.
납기는 본조(本調) 및 국고채(國庫債) 소요시기와, 저장능력, 생산기간, 민간성수기, 품질보증기간, 입찰공고기간, 해외수송기간,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의 납지(納地)는 수요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화물·차량단위에 미달되는 품목은 가장 가까운 창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특정조달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군수품은 도착지 부대가 하화(下貨) 및 입고(入庫)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화 및 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조달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정부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2. 조달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군에서 계획단가를 통일한다.
3. 내자조달품목은 최근 조달실적가에 정부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적가가 없는 품목은 최근 국방 군수품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4. 외자조달품목은 최근 실적단가에 물가 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내자조달로 전환된 품목에 대하여는 최근의 시장거래 가격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하고 물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자조달 실적단가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특정조달품목의 계획단가는 내자 및 외자조달품목의 계획단가 책정방법을 준용한다.
① 각군·기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조달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관 조달계획서 작성
① 조달계획서는 집행승인(통제 또는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상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 조달계획은 F+1년도 정부예산 최종(안)을 기준으로 해당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목표달성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립한다.
③ F+1년도 세출예산 조달계획(이하 본조라 한다) 및 국고채 조달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④ 군수관리관실은 F+1년도 조달계획작성지침을 F년도 6월 말까지 각군·기관에 하달한다.
⑤ 각군·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의거하여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본조 및 국고채, 중앙 및 부대조달, 국내 및 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품목별로 조달계획을 작성하여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⑥ 특정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은 별도의 부호들을 작성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계획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각군·기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에 의하여 사업별·품목별로 조달판단을 하고, 조달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 및 각군·기관에 통보한다.
⑧ 각군·기관은 조달계획을 기초로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각군·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경상사업(비무기체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기타 조달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품목 사업통제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예산편성시 소요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집행간 수요기관의 통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요사업 등은 국방부 통제품목(사업)으로 지정한다.
② 통제품목(사업)은 매년 국본(군수관리관실)이 지정한다.
③ 각군·기관은 당해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군수관리관실)는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반영하여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① 각군·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예산확정에 따른 물량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 당해년도 6월 말까지 조달계획서 수정을 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월 말 이후에도 조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1. 작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정책변경에 의한 경우
3. 예산사업목적 달성 및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조달계획수정은 국방예산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각군·기관 자체 조달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국본은 군수품조달계획집행지침을 통해 각군·기관의 조달계획서 수정에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제3관 조달계약 주기
① 내자조달에 있어서 본조 및 국고채계약은 당해년도 6월 말까지 동시에 실시하되 3/4분기 이후 배정예산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
② 외자조달에 있어서 본조계약은 당해년도 6월 말까지, 국고채계약은 가능한 한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③ 추가경정예산 조달계약은 조달계획 확정일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군수품의 적기지원을 위하여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적용대상 : 과거 수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군수품중 향후 수년간 소요가 예상되는 품목
2. 적용방법 :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품목의 계약 및 납품시기를 매년 동일한 시기로 설정
3.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위사업청은 품목별 동일 조달주기제 시행에 필요한 최근의 본조계약 실적자료를 전년도 5월 말까지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채에만 반영된 품목은 국고채계약실적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군·기관은 대상품목에 대한 자산판단을 실시한 후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계약실적자료와 실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납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납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각 수요기관의 요구납기에 비하여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관 조달 요건
①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
1.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다만, 작전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표준품목 또는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품목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시 방위사업청과 수요군이 협의하여 부대조달로 추진할 수 있다.
2. 장비편제표 및 배당표 또는 정수인가표에 없거나 초과된 품목
3.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
4. 부대시험 등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품목
② 방위사업청 및 각군·기관은 해당품목을 조달집행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중앙조달품목에 대하여 조달요건이 미비한 때에는 즉시 해당 수요군·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 조달에 적용하는 규격은 국방규격·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합당한 견본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형식번호·주요성능·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KS규격 및 정부규격으로 전환된 품목은 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적용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군·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 조달계획서에 참조번호 및 해당품목의 군급분류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① 상용품목은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모델이나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는 가능한 한 2개 업체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내구성·경제성·시장성·최신성·국내 생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사요구도만으로 그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특정조달 품목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표·상호·디자인·원산지·제작자 등을 지정한 후 이와 동등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요구하여야 한다.
④ 각군·기관은 조달집행 전에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시중의 구체적 모델이나 품목을 복수로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수준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⑤ 상용품목으로서 단일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복수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매년 유사품으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KS규격이나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관 사업별 조달
① 탄약은 경상운영비 및 방위력개선사업비를 구분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며, 조달에 따른 시험용 탄약은 탄약시료기준표에 따른다.
② 국내에서 양산이 가능한 탄약은 국산탄약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자조달을 할 수 있다.
③ 교탄(敎彈)은 사표 및 당해 훈련용 지침을 기준으로 조달하되, 교육효과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축사탄·연습탄 등의 조달을 확대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장비시험용 탄약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도입 장비는 장비성능 검사용 시사탄(試射彈) 예산을 반영하여 조달한다.
2. 운영중인 장비는 탄종별로 1개 로트 이상 구성시에만 조달요구한다.
3. 1개 로트 미만인 경우는 군 보유량에서 관급 지원하고, 보충은 전투예비탄약 또는 운영용 탄약 확보계획에 일괄 반영한다.
① 장비의 조달은 표준·시용·상용장비에 한하고, 시용장비 및 부품은 시험에 소요되는 물량만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술장비는 운영유지부품·소모품, 기타 부수장비 등을 포함하여 포장단위로 조달한다.
③ 기술자료가 미비된 방산물자는 작전상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하되, 일정기간 내에 기술자료를 구비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용·정비 및 보급 등에 관한 각종 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장비의 정비는 장비교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장비만 정비한다.
②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의한 장비정비의 지원소요는 각군·기관간의 협조를 거쳐 그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군에서 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③ 도태·폐기 대상장비로 결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은 조달할 수 없다.
④ 방산물자로 지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품목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2.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업체로부터 조달한다.
3. 기술자료 및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 제공업체로부터 조달한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정부주도개발품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관 조달관련 자료제출·보고
① 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 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중앙조달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 및 사업별 조달계획 수정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고 각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부대조달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군수관리관실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부대조달예산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부품 국산화 개발
제1관 기본방침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국산화 목표, 범위, 대상 등 국산화 방침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국산화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수행한다.
② 부품 국산화는 군수지원능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향상 및 파급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용 신기술의 군용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방산물자, 기타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포함)·장비도입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 등 단계별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 개발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국산화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국산화 업무의 전산화 추진
나. 국산화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발 대상품목을 고시하여 경쟁개발 유도
다. 기능 및 기술 분야별로 국산화 개발업체·관련 협력업체·학계 및 연구기관간 공동개발 유도
2. 군수관리관실은 운영 중인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조정 및 지원한다. 이 경우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는 전력화가 완료된 군용물자의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절에서 정하는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 이외에 무기체계의 개발 및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국산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운영유지단계 부품 국산화 개발의 범주는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물자의 부품 중 외자구매하고 있는 외자조달실적 단가 1억원 미만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나 기타 소프트웨어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품목의 외자조달실적 단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투자연구개발로 추진한다.
① 개발품목의 국산화율 달성기준은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70%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 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상용구매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부품 등의 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1.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류(MS류 부품은 제외)
2. 저항기(Resistor)
3. 2극관(Diode)(수 암페어 이하)
4. 트랜지스터(Transistor)(수 암페어 이하)
5. 축전기(Capacitor)(μ단위)
6. 유도기(Inductor)(μ단위)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율 산정 대상품목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득한 품목 중 2개 이상 단위부품으로 구성된 구성품·결합체로 한다.
①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
2.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② 부품개발대상 품목 중 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정부(각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소재, 부분품 등. 다만,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제외한다.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규격(KS, MS 등)이 있거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3. 개발승인을 얻어 개발 중인 품목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
4. 체계개발·기술개발중인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 장비의 부품
5. 원제작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면허생산 중인 품목의 부품. 다만, 원제작사와 개발업체 간에 기술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내개발을 합의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개발 가능하다.
6. 원제작사와 면허생산 불가 품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개발 신청한 협약 품목. 다만, 비협약 업체는 원제작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 승인한다.
7. 상용장비·비표준장비·의무장비의 부품 및 공구류
8. 군자체 정비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 중인 품목
9. 개발 승인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5년 이내에 도태되는 장비의 부품
10. 군소요가 소량 또는 소액으로 경제성이 없는 품목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국방규격번호 또는 도면형 규격번호를 기재하고 개발사유를 명기하여 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장비 체계업체 등 방산업체가 체계조립 및 업체 창정비를 위한 제2항 제1호의 품목개발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다.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시험평가 지원, 개발업체에서 작성한 규격안 검토, 업체요구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 확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하??개발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개발대상 품목별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 : 기술품질원
2. 군용물자 중 방산물자 외의 물자(이하 "일반물자"라 한다.)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 : 각군
개발업체는 당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한다.
① 운영유지단계 부품의 개발완료기간은 개발승인 다음 달 기준으로 36개월 일몰제(日沒制)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
1. 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2.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운용시험평가(부착시험)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4. 기타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입단가는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가 경합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다만,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2.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3.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단가라 함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 단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업체가 신청한 개발예상단가는 외자조달실적 단가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조달구매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내자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①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가 부담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시제제작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 규격화 승인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가용한 예산 범위 안에서 시제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자료(TDP) 제공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방 규격화한 개발품의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의 소유로 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발품에 대한 권리와 기술자료(TDP) 일체에 대한 권리는 국방부의 소유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개발신청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을 승인한다.
1.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견본전시회를 통해 개발 신청한 업체에게 우선 개발 승인한다.
2. 주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요 방산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
3.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기된 개발대상품목 중 일반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또는 일반업체 상호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적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개발 신청일이 빠른 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
② 개발완료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 개발하였을 때에는 매년 지명경쟁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개발의 원인이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시기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계약으로 집행한다.
가. 재고번호와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재고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으로 사용한다.
나.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생산국의 참조번호를 사용한 개발 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 기타 원인에 의하여 중복 개발된 경우에는 지명 경쟁으로 집행한다.
제2관 개발 절차
① 개발관리기관 및 방산진흥회는 매년 2월 말 또는 8월 말까지(인터넷 또는 상설전시장을 통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요제기 가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업체·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업체는 단수업체로 한다. 다만, 개발신청업체 수가 복수일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신청 업체를 모두 심사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 후 1순위 업체를 우선승인 건의하고 개발승인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승인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기간은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관리기관 및 방진회가 작성해야 할 개발대상품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 : 견본전시회(인터넷 또는 상설 전시장 등 포함)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2. 기술품질원 : 소요군 및 방산업체에서 개발소요를 제기하지 아니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3. 방위사업청 : 국산 대체를 신청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4. 방진회 :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하거나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제기한 품목
③ 개발관리기관은 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패키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일반업체가 국외수입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신청품목 목록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군수관리관실 또는 각군에 수시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군에 접수한 품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대상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구성품·결합체·부분품 중 택일)
3. 개발대상 품목의 적용장비명·재고번호
4. 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개발방안(기술협력 여부 포함)
7. 국산화계획 및 목표국산화율
8. 회사현황(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사업자등록증 등)
① 각군은 인터넷 및 상설전시장을 확보하여 개발대상품목의 견본·품목목록·사진·도면·기술자료 등을 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관의 전시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전시 : 각군 홈페이지에 연중 전시
2. 견본 전시 : 매년 4월과 10월, 각군의 지정전시장 또는 각군 상설전시장에 연중전시
② 각군은 개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견본 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은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대상품목 중에서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군에 견본전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각군은 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이 견본전시를 의뢰한 재개발 대상품목의 전시결과를 작성하여 전시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신청업체의 이력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① 군수관리관실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등이 제출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국본(소관부서)·방위사업청·국과연·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관리관실은 일반업체가 국본에 개발승인을 요청한 품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품목 중 제1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는 소요군에 당해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향후 군 소요 유무를 추가로 검토 의뢰한다.
① 군수관리관실은 부품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련기관의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개발적격 품목을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개발관리기관·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개발승인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관련기관 및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② 군수관리관실은 매년 상반기에 제1항의 개발승인 품목과 개발진행 품목을 포함한 군용물자 부품 개발추진품목 목록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③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중복개발이 확인된 경우의 후발 승인업체
5. 개발을 포기한 경우
6.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7.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① 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에 의한 내자조달 제조납품실적 품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2. 개발단가의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4. 제1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 취소한다.
5. 기타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개발업체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승인 품목의 연도별 세부 개발계획서와 국산화율 이행계획서를 개발관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국산화율 이행계획서에는 목표 국산화율, 개발계획단위부품, 동 부품의 개발예상단가, 미개발단위부품, 동 부품의 구매 또는 수입예상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각군은 당해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요 제기한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이 기술품질원으로 변경 승인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업체의 이력서를 변경 지정된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업체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관리기관 또는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원변경사유서에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관리관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국산화 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국산화 개발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당해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① 각군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개발업체가 승인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이외의 개발관리기관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관리기관이 당해 군으로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각군이 견본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② 개발업체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획득이 곤란하여 해당 원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각군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개발업체는 개발계획서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시험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품질원 및 국과연은 필요시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각군은 자체 시험설비가 불비하거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대상 품목·시험의뢰내용 등을 명기하여 기술품질원 또는 국과연에 개발시험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품질원·국과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각군은 부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품질원 및 국과연은 개발시험평가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의 불비 등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요군에 운용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신뢰성·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원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개발업체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산화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용 적합 합격판정 통지서 사본
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 및 수입 등 기타 단위부품내역
3. 개발단가 산정자료 : 총괄집계표·원가산출내역서·기타 관련 증빙서류
4.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입증자료 : 자체설계도면·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등
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국산화 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7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국산화 인증을 부여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인증을 위하여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단위부품으로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개발단위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자체 설계의 범위는 전체 공정도의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③ 국산화 개발업체가 단위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④ 개발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인증시 자체 제조 또는 자체 설계의 적용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에 대한 인증심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되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 군 : 육군군수사령관
2. 해 군 : 해군군수사령관
3. 공 군 : 공군참모총장
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장
5. 기술품질원 : 국방기술품질원장
②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완료 후 계약년수를 기준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 인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군수관리관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규격을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한다. 다만, 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형상관리 해당기관에 규격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규격 제정일 또는 개정일을 개발 완료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된 개발품의 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81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과 제191조 내지 1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목록화를 의뢰하며, 방위사업청은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을 거쳐 국방규격이 완료된 개발품목 현황을 당해 사업부서와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은 개발완료품목 현황을 종합하여 개발관리기관과 방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신청품목 및 개발완료품목 목록은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스프레드시트(Excel)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관 개발정보관리 및 실적제출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완료품목을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에 작성하여 매년 1월 말 및 7월 말까지 군수관리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는 별표 5의 표준전산화 부호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1월 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완료품목의 종합 현황이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해당 개발관리기관에 수정·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장비도입 및 운용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부품 국산화 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합 국산화개발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개발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을 총괄현황·개발완료품목 현황·개발추진품목 현황으로 구분·작성하여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말까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추진현황의 진도파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A : 규격화 진행
2. 진도B : 운용시험 진행
3. 진도C : 개발시험 진행
4. 진도D : 시제품 제작
5. 진도E : 개발 미착수
부품개발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3과 같다.
제4관 개발품의 구매
① 방위사업청 및 각군은 주장비를 구매 계약할 때에는 구매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 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각 조달기관으로 미사용 내역을 통보하고 각 조달기관은 고의 또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 개발완료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개발승인 당시의 외자조달 실적단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 개발품목을 양산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적기에 납품할 수 없어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발관리기관과 조달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우선 사용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조달구매기관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국산화 개발 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는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기술변경 등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산화 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조달기관은 군수관리관실 및 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관리관실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개발협약 체결시 "개발업체가 국산화 개발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개발완료를 취소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타 업체가 구매요청시 개발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개발완료품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외구매 등 대체구매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국산화 개발승인을 받은 업체는 당해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군수품 표준화
제1관 품목 지정
군수품 중 장비는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 지정한다.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 부분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요구할 수 있다.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동류 전환으로 확보한다.
①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사양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품, 정부규격품, 민간단체규격품,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③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도의 품목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품목지정은 비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구매사업은 기종결정시, 연구개발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부서는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 판정시 그 결과를 7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 표준관리부에 통보한다.
③ 단일 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어 최초 조달시 주장비와 함께 통합조달한 정비장비 등 부수장비 중에 2년 내지 3년 경과 후 추가 조달소요 발생품목의 경우와 단일 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시 주장비와 통합 조달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별도의 품목지정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각군·기관이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1.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으로서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이어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표준품목지정을 생략한다.
2.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이라 하더라도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능 발휘가 가능하며 다른 경쟁 대상장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지정을 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품목지정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계획과 품목지정 심의 계획에 따라 품목지정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품목지정계획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기관이 명백한 때에는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기관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목지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며,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품목지정은 예산집행 전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한 사유의 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긴급히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제정 대상품목은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품목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군사요구도의 타당성 및 대상장비의 충족도
2. 대상장비의 경제성 및 필요시 주요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 비교검토
3. 종합군수지원
4. 관련기술의 발전추세
5. 민·군수분야 활용도 : 국내·외 활용실적 및 신뢰도
6. 현재 사용중인 장비와 연동성
7.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 이하 같다), 기술품질원, 국가공인기관 등 관련기관 기술검토결과
8. 국산대체 검토결과
9.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 여부
10. 운용시험평가계획 또는 결과, 필요성 등
① 각군·기관은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에 대하여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상용품목 등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품목전환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국산대체 등 조달원 변경, 군사요구도 및 기술의 변경, 경쟁조달이 가능해진 경우와 품목지정의 목적 및 방침, 시대성, 기술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품목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전환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표준품목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작전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군 공용 가능한 장비로서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장비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 장비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④ 시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 등으로 전환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요군·국과연·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갈음한다.
⑤ 외국에서 개발되어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을 거쳐 야전에 배치·운용중인 품목은 외국의 개발시험 또는 운용시험 결과, 판매실적 등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국과연·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신규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의 전환지정은 신규장비 품목지정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⑦ 품목전환 지정절차는 신규 품목지정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방위사업청은 표준화장비목록을 전산체계로 관리하고, 관련기관은 이를 활용한다.
제2관 규격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각군·기관에 통보하며, 각군·기관은 해당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군수품의 국방규격관리에 적용할 국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방표준은 호환성·기준성·통일성·객관성·진보성 및 고정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표준에 관한 제정절차는 방위사업청의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①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기능성·표준성·경쟁성·경제성·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서는 정식규격서,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약식규격서는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서, 포장규격서(포장제원표를 포함한다),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한다
②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한국산업규격·정부관계기관 규격을 활용한다.
③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하며, 가능한 한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한다.
④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기술협력생산일 경우 초도생산품에 한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규격서는 정식규격서를 적용한다. 다만, 정식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약식규격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규격 또는 외국규격을 적용할 때에는 별도의 정식규격서나 약식규격서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추가한 규매규격서를 작성하여 규격제정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규격이 없거나 규격적용이 곤란한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군·기관은 조달에 필요한 성능, 도면 등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할 때에는 정식 또는 약식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견본으로 재조달할 수 있다.
⑤ 외국에서 조달하는 군수품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방규격 제정시까지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생산업체가 이를 업체투자연구개발하여 국산화한 규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조달 대상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규격·한국산업규격·정부규격·국방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는 군수품은 시제품의 규격에 의하되, 개발 완료품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사업간 개발된 소스코드, 최종 형상품목 및 정비단계별 수리부속품목의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규격화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투자연구개발 시제품의 규격화의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규격작성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기술협력생산품목은 기술협력 협상단계에서부터 규격작성기관이 규격화 범위를 정하여 초도생산 시험 이전에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규격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한국화하고, 국외도입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산화품목의 기술자료량이 방대하여 한국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규격작성기관의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한국화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완성장비 수리부속품의 경우에는 구성품·결합체·부분품으로 분류하고 확정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해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민수기술의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국방 규격을 검토하고 통일화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규격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제정은 군수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해 조달대상품목 중 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전상 긴요하거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긴급히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년도 조달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규격서를 작성할 때 이화학 성능을 규제함에 있어 자료 인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제품 또는 초도생산품 등에 의하여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유지성 등의 개발시험평가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규격서작성관리기관 또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정·개정된 규격서를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절차는 방위사업청이 정한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당해년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과 기타 개정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절차는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적부 검토 결과 제·개정, 폐지 현황을 다음 분기초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제3관 목록관리
① 군수목록은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수품에 부여한 각종 부호를 말하며, 국본은 군수목록자료의 일치화·최신화 및 대외협력·협정업무에 대하여 각군·기관을 조정·통제한다.
② 국본은 군수정책 및 제도발전에 따라 필요시 신규 군수목록을 추가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련되는 각군·기관에 등록·운영하도록 조정·통제한다.
③ 군수품 중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에 대한 초도 군수목록 등록을 위한 목록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각군은 방위사업청에서 등록한 초도 군수목록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기능에 따른 필수 군수목록자료를 군수정보체계 등에 등록하여 군수업무에 활용한다.
① 각군·기관은 군수목록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보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각군·기관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목록화 결과를 초도양산장비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소요군에 통보하며, 목록화 관련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지침에 따라 일치화가 필요한 군수목록을 선정하여 군수목록 일치작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각군·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군·기관은 군수목록 일치작업계획에 따라 국본에서 요구하는 군수목록자료를 6월 말 기준 군수목록을 수록하여 7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은 각 군수품별 각군·기관 군수목록 일치여부를 분석·확인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군수목록자료를 발췌하여 9월 말까지 각군·기관에 배부한다.
③ 각군·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배부한 군수목록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일치 작업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은 종합된 작업결과를 12월 15일까지 국본에 제출한다.
제4관 형상관리
형상관리는 품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 통제 및 도면, 규격서 등의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으로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유지로 구분한다.
① 형상관리 적용품목은 규격제정 대상품목으로 한다.
② 형상관리는 사업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형상관리 품목의 폐기시까지 하며,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품의 개발 중 형상관리는 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한다.
2.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규격을 제정 관리하는 품목의 형상관리는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3. 국외구매품 형상관리는 필요시 소요군이 수행하고, 기술협력생산품 형상관리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4. 배치·운영 중인 장비의 개발부품에 대한 형상관리는 완성장비 형상관리기관에서 수행한다.
① 형상식별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준특성을 식별하는 기술문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형상식별서는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형상통제 및 현황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① 형상통제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을 요할 때 적용하고, 당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실시하며 관련기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결함사항의 시정
2. 운용상 또는 군수지원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② 형상통제는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가 있으며, 당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기술·계약·구매·정비·교육·운용 등의 관련분야 업무를 협조한다.
③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중요도에 따라 수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① 형상확인은 제품이 형상식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형상관리활동 수행기관이 기능적 형상확인과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② 형상확인 적용 및 대상품목은 연구개발의 시제품, 기술협력생산의 초도 생산품과 국외구매의 최초 구매품이다.
① 형상자료유지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내용을 기록·유지하는 활동으로 각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당해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된 형상식별서, 형상변경제안사항 및 변경 이행현황 등 형상품목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형상관리품목은 변경된 형상자료에 따라 운용 및 기술교범, 규격서 및 도면 등을 최신의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 형상관리활동 수행기관은 규격화되어 배치·운영단계에 있는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자료를 문서화 또는 전산화하여 그 자료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5절 군수품 운영유지
제1관 장비관리
① 각군은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표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인가 관리하고, 국직기관은 군수관리관실에서 승인한 정수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표준품목으로서 전투 임무수행 필수장비,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이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대충장비를 선정·확보할 수 있다.
② 2개군 이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부속지원,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의한다.
③ 장비는 장비전투준비태세 평가와 보충·도태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연한과 결함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신품(A) : 주장비, 보조장비 및 부수장비가 완전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장비
2. 중고품(B) : 주장비는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장비와 부수장비중 일부가 불가동상태에 있는 장비로 비상 임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장비
3. 요정비품(C) : 주장비가 불가동상태인 장비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의 정비대기장비와 순환장비 및 부대정비중인 장비, 가동은 되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비
4. 폐품(D)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로서 폐처리 및 도태대기 장비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
④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전시 증·창설되는 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각군·기관의 제대별 물품관리관·물품 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군·기관이 정한 장비의 재산대장 등 재산관리 증빙서류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장비재산대장에 장비 전·평시 인가량 및 배당량, 장비보유량을 기록·유지한다.
① 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장비목록 편람과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장비목록 편람에 등록·관리한다.
③ 각군·기관은 폐기되는 장비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군·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관리한다.
④ 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각군·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기능별 장비현황을 종합하여 매반기 다음 달 30일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 대상장비는 각 기능의 전비품으로 분류된 장비와 통상품 중 국방부 지정품목으로 한다.
③ 각군·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전·평시 기능별 주요장비 지원능력을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군은 비축장비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여부대는 대여장비 종합현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며, 각군·기관은 대여 및 양도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⑥ 각군·기관은 불용결정된 장비의 실적을 매년 전반기는 7월 말까지,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비축장비의 소요량은 비축소요서에 따라 합참의장이 정하며, 비축장비에 대한 전·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② 전시 증·창설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치장장비 소요는 완편 인가량에서 감편 인가량을 감한 수량으로 하며, 치장장비에 대한 전·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각군총장에게 있다.
③ 각군은 부대임무와 장비관리능력,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상시 부대임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사용통제장비로 선정하고, 사용통제 분류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본은 연1회 정기적으로 각군·기관의 비축 및 치장장비 등에 관한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한다.
⑤ 기타 비축장비에 관한 기타사항은 물자·장비 비축규정에 의한다.
① 장비의 대여 및 양도 계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 또는 양도,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2.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 대여기간
3.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금지
4. 대여 목적외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금지
5.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에서 필요한 경우 대여품의 반납 요청시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6. 대여군수품의 원상복구조건(다만, 정상마모의 경우는 제외)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기타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와 군수관리관실에서 정한 대여업무처리 지침에 의한다.
① 국본·각군 및 기관은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비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소속 각군 및 기관간의 관리전환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각군 총장 및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장비 관리전환 후에 국본에 보고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리전환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타 장비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① 무상군원장비는 재산처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 장비로서 한·미간의 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미 군원장비 반납지침에 의거 관리 및 반납 처리한다.
② 각군은 연간단위 반납계획을 작성 시행하되,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 반납실적 및 잔여 군원장비 현황을 포함, 보고한다.
③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방위장비(FMS, 상업구매 장비를 말한다)를 정부기관 또는 제3국에 무상양도 및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무기수출통제법, 미 안보지원규정 계약서 특수조건에 따라 미국정부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군원장비 반납지침 및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① 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 공통 군수지원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② 3군 공통장비의 폐처리 판정권은 지원군에 있으며, 지원군의 총장은 폐처리 판정권을 각급 정비지원부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장비의 폐처리 판정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를 원칙으로 하며, 전투긴요장비 및 비표준장비는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는 해당장비 지원군이 정하며 장비의 기술검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노후도태계획 품목 및 잉여품목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조하여 폐처리 판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관 장비정비
① 장비보유 각군·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 실시한다.
5. 전·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 금지한다.
7.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서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탈거하여 고장난 타 장비의 기능발휘가 가능하도록 수리·복구하는 행위(이하 "동류전용"이라 한다)는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는 가능하다.
③ 각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류전용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1. 동류전용의 정의
2. 전·평시 적용시기
3. 전·평시 승인권자
4. 적용절차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암호장비의 정비는 「국방암호장비 연구개발·획득 및 운용규정」에 따른다.
① 각군·기관은 전·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장교/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신무기체계획득에 대한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계약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이에 준하는 장비획득시 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종합군수지원 내용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 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야전보급부대·정비창·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신규무기체계 획득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 각군·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정비용 장비 및 공구·수리부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각군·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건의하며, 동원기획관은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 각군·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군·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군은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 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
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
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입고·이동정비 등
4. 정비대충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
5. 정비능력 : 정비인력·정비기술·수리부속·정비용 장비 및 공구·정비시설
6. 장비의 상태
7. 가용 정비예산
④ 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군 규정에 의한다.
① 장비의 정비는 수행하는 기관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및 군외정비로 구분하며,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각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한다.
3. 국외정비 :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각군·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4. 군외정비 : 정부 및 대외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중 정부, 대외기관 및 민간업체에는 정비능력이 없어서 군에서 정비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절차는 장비정비 및 탄약보급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간 합의서 및 3군 공통군수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군직정비는 정비수준에 따라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분류한다.
① 부대정비는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를 말하며,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운행기간·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주유·조정·간단한 수리·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 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야전정비는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조정·결합체 수리·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정비를 실시한다.
② 야전정비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비능력 초과시 피지원부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야전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동안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 및 보급거래선은 지역별 지원개념에 따라 설정 및 유지한다.
④ 고장장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정비복구의 신속성·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야전정비부대는 야전정비능력의 주기적인 점검 보완 및 피지원부대에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정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피지원부대의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 감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① 창정비는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하여 분해·검사·수리·재생·개조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 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군·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 국본·각군·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군·기관은 외주정비업체와 중복 정비능력의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군의 기술 수준유지 필요성·정비지원의 안전성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군과 외주정비업체에 연간 정비소요량을 배분하여 확보한다.
⑤ 각군·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시 순환정비주기·순환정비대상물량·정비능력·경제성·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 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은 품질·경제성·정비능력·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군과 외주업체가 동일 정비능력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군직정비에 우선 배분한다.
① 각군·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해당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군은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①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사양서 및 각군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②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군·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은 외주정비업체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군 초과 보유품목
2. 외자조달 품목중 외주업체에서 획득이 불가한 품목
3. 기타 관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① 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 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시 방위사업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군 규정에 의한다.
① 각군·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2. 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
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③ 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④ 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⑤ 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⑥ 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① 각군·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이 정비대충장비 선정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성장비 선정이 비경제적이거나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③ 각군·기관은 정비대충장비 소요를 장비별 정비원·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각 정비제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유장비중 소량품목일 경우에는 정비제대별 수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
④ 정비대충장비 인가검토 및 승인권한은 각군 총장·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각군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정비대충장비 인가량을 검토하여 당해년도 3월 말까지 확정 후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군수관리관실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시 각군이 제출한 정비대충장비 인가량을 반영한다.
⑤ 각군·기관은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대충장비를 불출하고 불가동 장비는 회수 및 정비 후 정비대충장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3관 종합군수지원
① 종합군수지원요소는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거나 부대단위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하거나, 야전부대의 정비지원 사전준비를 위하여 주장비 보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체계 운영단계에서 각군은 야전 경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발기관 및 기술원에 환류시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토록 하고, 차기 유사 무기체계 개발시 경험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주요 신규장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각군 및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하여 조립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군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계약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 적용기간 :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시 까지의 기간
3. 군수지원 개념 : 업체 요원이 야전에 상주하면서 현장위주 군수지원
4. 군수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11대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정비, 수리부속 보급, 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 야전 경험제원 산출 등)
① 비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비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기관은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획득하여야 하며,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군수지원요소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
2. 비무기체계 획득시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인력운용, 군수지원교육 및 기술교범, 포장·취급·저장 및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자료 관리 등 종합군수지원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3. 각군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필요시 방위사업청에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획득하여 제공한다.
4. 각군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검토한 후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비무기체계 개발품목 중 소요군의 보급 및 정비능력이 제한되거나 개발업체 군수지원이 효율적일 경우 군수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비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 중 기타사항은 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국방정보체계관리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① 국방정보체계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수단, 관련기기 등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수단의 집합체를 말하며, 비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은 본장(제2절 정보체계 사업관리)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체계의 획득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국방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무기체계)
가. 지휘통제무기체계
나. 군사정보지원체계
다. 국방M&S체계
2. 자원관리정보체계(비무기체계) : 사무자동화를 포함한 기획·인사·군수·시설·동원 등 국방관리기능별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체계 및 국방M&S, 컴퓨터 보조교육(CBT) 등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3. 기반체계
가. 정보통신망 : 국방정보통신망, 상용정보통신망
(1) 구성요소 : 교환체계, 전송체계, 단말체계, 망관리체계 등
나. 컴퓨터체계 : 컴퓨터, 부수장비 및 장비운용 소프트웨어
다. 정보보호체계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라. 상호운용성 기반환경체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정보체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방정보체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득방법 또는 사업주관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한다.
1. 획득방법에 따른 구분
가. 연구개발
(1) 정보체계 연구개발
(2)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구매
(1) 국내구매
(2) 국외구매
(3) 임차
2. 사업주관에 따른 구분
가. 전군지원사업 : 2개군 이상이 공동으로 관련된 전군차원의 사업이나, 통합정보체계의 기준 또는 호환성 등 기간(基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
나. 기관사업 : 각군 및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국방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국방정보화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정책서를 매 3년마다 작성하되, 작성하지 않는 연도에는 수정·보완한다
② 국본 각 국실 또는 각군·기관은 국방정보화정책서를 기초로 중장기 소요가 포함된 각군·기관별 정보화발전계획 또는 분야별 정보화발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정보화정책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장관리분야에 대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반영한다.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정보화정책서 및 분야별 발전계획 등을 기초로 자동화정보체계 소요제기지침을 작성 전년도 12월까지 각군·기관에 시달한다.
① 각군·기관은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정보화정책서의 국방정보화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동화정보체계소요서를 2월까지 제기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세부사업별로 연구개발, 구매, 임차 등 각 방안에 대한 위험분석, 성과목표, 효율성 평가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획득방안을 선정한 자동화정보체계소요서를 작성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다만, 국직기관의 소요는 국본 통제부서를 경유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③ 획득방안 결정시 개발 소프트웨어와 운영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체계통합은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포함하고, 상용제품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 시에는 연구개발단계, 주도형태 및 체계개발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러 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체계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개발기관별 산출물에 대한 통합방안 및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각군·기관에서 제기한 자동화정보체계 소요를 국본의 각 기능부서별로 분류하여 소관부서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운용되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합참 등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 정보화기획관실은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기술 발전추세와의 부합성, 투자의 중복성, 투자효과의 타당성, 체계 통합성, 체계개발전략 및 전시운영개념 등 국방정보화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 상정한다.
② 국방정보체계중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를 따른다.
③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는 정보화기획관실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체계의 우선순위,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자동화정보체계 소요를 매년 4월까지 결정한다. 필요시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소요결정 결과를 첨부하여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한다.
⑤ 정보화기획관실은 필요시 자동화정보체계의 소요결정을 위하여 국과연, 국방연 등의 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업체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이전에 연동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해야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정보화정책서 및 각군·기관별 발전계획 등을 기초로 국방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분야별·단위사업별 및 연도별 중장기 정보화 소요를 포함하는 국방정보화정책서 부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화정책서 부록은 국방정보화의 중·장기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군·기관의 정보체계사업의 조정·통제기준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
③ 국방정보화정책서 부록은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11월 말까지 발간한다.
① 각군·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정보화분야 중기계획요구서(사업추진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7월 말까지 정보화기획관실로 제출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각군·기관의 정보화분야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국방정보화정책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제3장 국방중기계획 수립·예산편성 및 집행을 따른다.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절 정보체계 사업관리
제1관 예산편성
① 국방정보화 분야의 연도별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군·기관별로 반영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군지원사업비(정보화기획관실 소관)에 사업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의 정보체계분야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각군·기관은 예산요구와 동시에 정보체계분야 예산요구서 사본 1부를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의 사유로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상의 순기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전군사업에 대하여는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구매 및 임차에 의한 정보체계 획득시 운용대상 소프트웨어, 체계운용개념, 요구규격, 소요기준, 예산소요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체계규격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요구시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제안요청서 작성·교부, 제안서 평가 및 계약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안요청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 내용의 전문성·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부서, 필요시 군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계획(평가요소·배점·기준 및 절차)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용기관 등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쳐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① 집행기관은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획득계획을 사업규모 및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입찰 공고한다.
② 확정된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제안요청 설명은 집행기관 주관으로 사업관리기관의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표 작성시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표 작성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작성된 제안서 평가표는 사용기관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다.
①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평가요소·배점·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기관, 시험평가 전문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장을 위촉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을 2배수 이상 추천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최종 선발한다.
④ 평가수행에 앞서 제안서에 명시된 업체명은 비표로 처리하여야 한다.
각군·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절차 기준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3관 연구 개발
정보체계의 수명주기는 소요제기, 획득,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수명주기 단계별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체계개발은 개념연구·체계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결과에 따라 일부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정보체계는 일괄개발전략과 점증적개발(Incremental Development) 및 나선형개발(Spiral Development)을 포함하는 진화적 개발전략(Evolutionary Acquisition Strategy)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진화적 개발전략은 요구사항의 이해도, 관련기술의 변화속도, 체계배치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군지원사업 또는 2개 군 이상 관련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구개발의 주도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자체 연구개발 : 각군·기관이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자체인력에 의해 체계를 개발하는 형태이다.
2. 정부주도 용역 연구개발 : 각군·기관이 사업관리 및 체계개발을 수행하되, 첨단 정보기술 및 부족인력 소요 등 필요시 용역계약에 의해 민간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개발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체계를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관리기관이 체계개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주도 연구개발 : 소요군 또는 사업관리기관이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업체가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형태로, 개발업체가 체계개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국방연, 국과연 등 연구기관은 사업관리기관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중기계획서를 근거로 F+2년도 집행대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연구개발계획서 작성지침을 11월 말까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체계에 대한 개략연구개발계획서 작성지침을 수시로 시달할 수 있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개략연구개발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개략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개략연구개발계획서 작성지침을 접수한 다음 해 3월까지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③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개략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체계개발 전략에 따른 빌드계획(별표 6 참조)을 명시한다.
④ 진화적 개발전략 채택시에는 개념연구와 체계개발을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고 단일 사업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과정 중 추가적으로 식별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당해사업의 집행예산 범위내로 한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기획관실은 개략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개발업무의 범위, 적용기술의 난이도, 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전략 및 연구개발주도형태를 결정하고,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에 개략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① 빌드는 체계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부분적 버전 또는 전체 버전을 의미하며, 빌드계획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1. 각 빌드는 기능(업무)을 기준으로 분할하며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2. 점증적 개발전략은 전체 기능(업무)을 여러 개의 빌드로 분할하되 각 빌드에서 중복되지 않게 개발한다.
3. 나선형 개발전략은 초기에 식별된 기능(업무)을 첫번째 빌드에서 개발하되, 후속되는 빌드에서는 지금까지 식별된 기능(업무)을 사용자 요구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수정·보완하면서 반복적으로 개발한다.
4. 점증적, 나선형 개발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를 고려하여 개발한다.
② 개략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빌드계획은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보완 및 구체화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승인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군·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국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의 특징
3. 범위 및 내용
4. 개념연구 주도형태 및 연구수행기관
5. 추진방안
6.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계획 : 업무표준화계획, 상호운용성 기술대안 적용계획,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소요 등
7. 협조 및 참조사항
8. 기대 효과
9. 기타 사항
② 각군·기관의 장(국본 수행사업은 정보화기획관)은 사업관리기관의 개념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념연구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승인된 개념연구계획서를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③ 개념연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개념연구계획서의 승인결과를 근거로 개념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념연구는 체계 요구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는 체계의 특정한 목적을 분석한다. 체계규격서는 체계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간 공학,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설계 제약 및 직능 평가 요구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개념연구를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념연구를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용개념 정립, 요구사항 도출 등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개념연구는 요구사항 식별 및 분석, 요구만족 타당성 판단,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거쳐 운용개념기술서와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② 개념연구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식별 및 분석한다.
1. 개요 : 사업명, 목적, 사업근거, 적용범위 등
2. 현실태 : 운용개념, 문제점
3. 목표 : 사업목표, 기능, 환경 제약사항 등
4. 개선방향
5. 요구운용개념 : 장비구성, 운용환경, 소요량 등
6. 세부요구사항
가. 요소기능 및 성능요구사항
나. 자료의 입·출력 사항 및 수량, 빈도
다.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 소요
라. 통신요구 소요
마. 전력화지원요소
③ 개념연구 수행기관은 식별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체계개념을 설계하고 사용자 요구만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체계개념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시범체계 개발을 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고, 소요제기기관 및 유지보수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 및 유지보수기관에서 체계개발에 참여할 인원의 소요를 통보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및 체계개발사업 추진여부 판단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체계개발사업 추진여부 판단은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검토하여 체계개발동의서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④ 유지보수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검토하여 체계개발참여동의서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승인 대상사업의 체계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② 진화적 개발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계획서에 개념연구 결과를 반영한 빌드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통합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구매 및 임차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계획서에 구매 및 임차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승인 대상사업의 체계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계개발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집행승인 결정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1. 사업규모 판단
2. 정책, 경제,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3. 체계개념의 만족성
4. 획득방안의 적절성
5. 체계개발 전략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6. 연구개발주도형태의 적절성
7. 사업관리조직의 적절성(사업관리기관의 결정 등)
8. 전력화지원요소의 타당성 및 확보방안
9. 사업의 타당성
10. 기타 제안사항, 비용분석결과(비용분석 검증대상 사업의 경우) 및 참고자료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체계개발계획서를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정보화기획관실은 개념연구에서 체계개발로 단계전환시 주도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인 경우 구매 및 임차계획을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구매 및 임차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개발계획서 승인 이후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완료 이전까지 체계개발계획서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기획관실은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시험평가의 위임여부를 검토하여 체계개발계획서 승인시 그 결과를 소요 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평가 위임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체계사업 중 국본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사업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결재 집행승인 사업
가. 전군지원사업 및 2개 이상 군·기관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기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업
2. 기획조정실장 결재 집행승인 사업
가. 전군지원사업 및 2개 이상 군·기관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기타 기획조정실장 결재가 필요한 사업
3. 정보화기획관 결재 집행승인 사업
가. 전군지원사업 및 2개 이상 군·기관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승인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체계 집행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각군·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정보화기획관실에 집행승인을 건의한다.
③ 각군·기관의 사업 중 2개 이상 군·기관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체계개발계획서의 승인결과를 근거로 각군·기관별로 집행한다.
① 정보체계 개발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업체주도 연구개발인 경우 체계규격서를 사업의 범위로 하고, 체계개발계획서에 명시한 문서화 대상을 계약자료요구목록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계약 체결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체계규격 설명을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특수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체계개발기관은 개발전략에 따른 국방표준 개발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괄개발전략에 의한 체계개발은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체계요구사항 분석
나. 체계 구조설계
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라.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마.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바. 소프트웨어 구현 및 단위시험
사.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아. 체계 개발시험
자. 체계 운용시험
2. 점증적 개발전략에 의한 체계개발은 전체의 개발대상 기능을 중복되지 않게 분할하여 개발 및 배치하되, 각 기능별 개발은 제1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3. 나선형 개발전략에 의한 체계개발은 현재까지 식별된 초기 기능으로부터 개발 배치하되,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 및 배치하며, 매 단계에서는 제1호의 개발절차를 적용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체계개발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시로 수정·보완한다.
③ 기타 세부개발절차는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지침을 따른다.
사업관리기관은 점증적개발이나 나선형개발전략을 적용하여 체계를 개발하는 경우 중간 개발결과가 산출되는 시점에서 기능별·단계별 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승인을 얻은 후 전력화할 수 있다.
제4관 시험 평가
① 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수행방법에 따라 국방부통제사업과 위임사업으로 구분한다.
1. 국방부통제사업은 소요군 또는 기관이 시험평가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되, 국방부에서 시험평가계획 승인, 시험평가 감독 및 시험평가결과 판정을 한다.
2. 위임사업은 소요군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시험평가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기관은 시험평가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 구매 및 임차사업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는 제품선정을 위한 평가 및 검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추진하는 구매 및 임차사업은 연구개발된 체계에 통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개발시험평가는 정보화기획관실의 조정·통제하에 사업관리기관이 소요제기기관, 사용기관, 체계개발기관, 유지보수기관 및 기타 전문요원을 포함한 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개발시험평가는 정보화기획관실의 조정·통제하에 통합시험평가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통합시험평가 후에 구성품을 시험평가하는 종합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규격서에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 평가절차 및 평가요원 편성 등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시험평가단을 편성하고, 개발시험평가단은 개발기관·업체의 개발과정에서 수행한 각종 품질관리결과 산출물들을 기초로 개발시험평가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개발시험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상의 요구기능 및 성능규격 만족 여부
2. 신뢰성·가용성·보안성·상호운용성·유지보수성 등에 대한 만족 여부
3.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⑤ 평가과정 중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평가요소에 대하여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운용시험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운용시험평가는 정보화기획관실 통제 하에 소요제기관이 사업관리기관, 소요제기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기관, 기타 전문요원을 포함한 운용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운용시험평가시 사업관리기관, 체계개발기관은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① 운용시험평가 수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체계개발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고, 사용자 운용환경과 현행업무를 이용한 운용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② 운용시험평가 수행기관은 체계개발기관의 지원을 받아 세부절차를 작성하고, 운용시험평가 수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운용시험평가는 체계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대상 부대·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 대상 부대·기관의 장은 운용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시험평가 실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용시험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운용성 분야는 국방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1. 체계성능 확인
2. 신뢰도 확인
3. 운용절차 검토
4. 체계의 보안성 검토
5. 체계규격서 및 운용개념기술서의 만족 여부
6. 군 운용의 적합성 검토
7. 운용시험평가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③ 운용시험평가중 미흡한 부분이나 평가요소의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발기관은 결함사항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향평가결과를 시험평가단에 제출하고, 시험평가단장은 전체적인 시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시험 여부를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단하여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정보화기획관실에 건의하고, 정보화기획관실은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 소요군·기관 및 개발기관·업체에 통보한다.
각군·기관 위임 시험평가는 제258조 내지 제265조를 준용하여 수행하되, 각군·기관 실정에 맞게 세부절차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관 체계검수
① 체계개발기관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관리기관의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정보화 환경에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기존의 체계를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기관은 설치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실행, 종료 등을 보증하여야 한다. 설치 작업과 결과를 문서
화하여야 한다.
① 체계개발기관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사업관리기관의 인수 검토 및 시험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수 검토 및 시험은 합동 검토, 감리, 개발시험, 운용시험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수 검토 및 시험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기관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완료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③ 체계개발기관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기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검수는 운용개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용자교육, 체계배치, 시험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대상체계를 소요 군 및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검수 전에 소요 군·기관 및 체계개발기관에 설치 대상품목, 설치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요 군·기관은 인수단을 편성하여 설치 품목, 부품 및 교범, 제반 문서체계를 수령·관리하여야 한다.
⑤ 납품 및 검수에 관한 회계상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본 규정의 집행업무절차에 따른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검수결과를 정보화기획관실에 통보한다.
① 전력화시기는 운용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체계의 배치가 완료되고 인계·인수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② 점증적 또는 나선형개발일 경우 일부체계의 개발 완료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준하여 전력화될 수 있으며, 후속체계의 개발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추가설치는 기능의 추가로 표현한다.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은 최종개발의 완료되는 시점에 시험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력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관 보고
사업관리기관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1. 사업명(또는 체계명)
2. 사업 기간
3. 체계개발기관
4. 예산 및 계약 금액
가. 연도별 예산편성
나. 계약금액 및 연도별 집행계획
5. 부록 : 계약서 사본
①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방부통제사업은 매분기별로, 각군·기관 위임사업은 매 반기별로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또는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 중 국본의 조정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며, 정보화기획관실은 사업관리기관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사업관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체계인계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체계 운영관리
제1관 운영유지
① 체계 유지보수기관의 장은 체계 인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조직을 지정 또는 편성하여야 한다.
② 체계 인수조직은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할 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체계 유지보수는 체계인계, 인수와 동시에 실시되며 연구개발사업, 구매 및 임차사업은 납품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을 무상유지보수기간으로 정하여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체계 인수조직은 체계 설치를 위한 각종 작업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체계 인수조직은 시험평가 결과, 사용자 교육결과, 검수 결과 등을 통하여 체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체계 유지보수기관의 장은 사업관리기관의 장과 체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④ 체계 인계인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념연구 결과 산출물
2. 체계개발 결과 산출물 : 개발 문서 및 소프트웨어 일체
3. 체계운영을 위한 각종 파일 : 일괄처리 파일, 명령어 파일, 데이터 파일 등
4. 체계 전환절차
사업관리기관은 소관 정보체계의 설치와 동시에 업무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또는 도입)단계부터 사용부서와 협조하여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가 완전히 배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기간을 선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체계개발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체계의 전력화 지원요소 주관기관 또는 부서는 해당 정보체계가 부대배치 후 바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종료 직전까지 관련 제도개선,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 기술 인력의 양성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정보체계 유지보수기관은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산출물을 기초로 당해 정보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 발견 오류 수정
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
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부응하는 적응적 유지보수
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② 정보체계 유지보수에 관한 총괄책임은 체계를 운용하는 군 및 기관이 지며, 수행책임은 운용부대별로 진다.
③ 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계를 운영하는 군 및 기관이 주도적으로 유지보수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비로 획득하는 정보화분야 무기체계의 경우 체계인수 이후는 제23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유지한다.
① 각군 및 기관은 운용환경 및 기타 여건변동에 따라 소관 정보체계의 주요성능 변경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정보체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성능개량사업은 당초의 사업관리기관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제반업무 절차는 기존사업의 추진절차에 준한다.
기타 종합군수지원 등에 관한 세부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관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목적은 체계개발 및 유지보수 내역이 목표체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지 기술적, 업무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소프트웨어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품질보증 적용기간은 개발에 착수하여 체계규격과 운영개념을 확정한 이후부터 체계를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① 체계개발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사업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소요제기기관, 체계사용기관, 체계개발기관요원을 포함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체계운영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유지보수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체계사용기관의 요원을 포함한다.
① 체계의 각 개발단계별로 해당 산출물에 대해 체계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하며,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기관은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현 단계의 중간 산출물 및 전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작성하여 품질검토회 이전에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중간산출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보증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개발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중간 산출물을 지체없이 품질보증 활동요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품질보증 활동요원은 품질보증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체계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조직 및 체계개발기관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실시한 품질보증 활동들에 대해 중간산출물 내역, 검토결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형상관리의 목적은 체계 획득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 및 체계 획득과정중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기술 환경 변화로 인한 목표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체계의 유지보수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형상관리 적용기간은 개발에 착수하여 체계규격과 운영개념을 확정한 이후부터 체계를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① 체계별로 형상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체계개발기간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사업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체계개발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체계운영기간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유지보수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체계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형상관리위원회는 체계수명주기 동안 구성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으로 목표체계 개발 및 운영상의 통제시점으로서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 형상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체계 구성요소 식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 및 성능 기준, 할당 기준, 산출물 기준 등을 나타내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각종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의 식별
2. 각 소프트웨어 구성항목과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컴퓨터 프로그램 모듈간의 관련성 식별
3. 각 하드웨어 구성항목과 대응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 구성요소와의 관련성 식별
4. 각 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기타 상세한 정보 식별
5. 표준 데이터 사용 관련성 식별
체계에 대한 변경요소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 또는 유지보수기관에 제출한다.
1. 사업명(또는 체계명)
2. 변경사항 제목
3. 변경사항 발생 사유
4. 변경요청의 유형
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8. 기타사항
① 체계개발기관 또는 유지보수기관은 변경소요를 다음 각 호의 고려 사항에 의하여 변경내용, 규모, 특성 등을 검토하여 형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변경요청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 비용증감, 유지보수방안,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요구 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② 형상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사항 및 체계개발기관의 검토내역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요구내역이 운용개념 및 체계규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전체의 예산 증가
2. 사업추진 주요일정의 변경
3. 체계간 상호운용성 변경
형상관리위원회는 형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형상식별내역, 승인된 변경요청서, 변경제안사항 및 변경의 이행현황 등 형상관리 활동에 관련된 모든 상태와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관 정보체계 감리
정보체계의 감리는 수행주체에 따라 내부감리와 외부감리로 구분하며, 외부감리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하고 내부감리는 별도의 감리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감리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대상사업, 감리시기 및 감리예산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전군지원사업(국방부 주관사업 또는 통제사업)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외부 감리를 원칙으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체계 운용주관부서장은 외부감리가 필요시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한다.
외부감리 운영 및 감리인 자격 등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내부감리는 감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감리단장과 감리요원은 다음 각 호 중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감리주관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1. 국내외 공인기관의 정보체계 관련 감리자격 취득자
2. 국가공인 정보체계관련 기술사
3. 전문교육기관의 정보체계 관련 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
4. 국방정보체계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로서 정보체계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5. 기타, 감리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① 감리는 사업계획 수립, 체계개발(또는 도입), 시험평가 및 검수 등 사업시행의 전 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단장은 피감리기관에 대하여 감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 현지 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리결과를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 후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감리단장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를 감리 의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감리기관은 감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 권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조치 한다.
각군·기관의 장은 위임 사업 및 각군·기관에서 운용 중인 정보체계에 대해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체계와 상호운용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간의 상호운용성 보장에 필요한 기반환경구축업무를 관장하며, 무기체계와 관련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합참 등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② 체계개발간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련 절차와 기반환경은 체계개발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총괄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에 필요한 표준기술 및 핵심기술 연구소요 발생시 정보화기획관실로 소요 제기하여 정보화정책서에 반영시켜야 하고, 공통 기능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체계개발기관은 체계개발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국방정보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체게특성상 국방표준기술 이외의 기술이 필요할 경우 국방 표준기술로 소요를 제기하여 정보화기획관실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국방 표준기술을 최신 정보들로 관리하고 국방정보체계 구축 사업 관련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공통운용 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제공한다.
② 체계개발시 공통운용환경의 주요기능을 적용하며 신규 소요 발생시는 상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없으면 자체 개발하되 국본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토록 한다.
③ 공통운용환경 구조는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도메인별로 구축하되 특정 하드웨어에 독립적이며 특정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핵심 데이터를 식별하여 데이터간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공유환경을 구축한다.
② 체계개발기관은 국방 데이터공유환경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를 적용하고 신규 소요 발생시는 정보화기획관실에 소요를 제기하여 사전승인를 받고 국본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토록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아키텍처 기반으로 국방정보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정의와 아키텍처 정보관리저장소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② 체계개발시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소요제기, 개념연구, 체계개발(시스템/서브시스템설계정의서) 단계별로 아키텍처를 필수 및 보조 산출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③ 체계개발시 설계한 아키텍처 정보는 정보관리저장소에 수록하여 정보화기획관실로 제출한다.
④ 체계개발시 아키텍처 설계는 아래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보화기획관실 사전 승인 후 아키텍처 설계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군차원(2개 군 또는 2개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서 운용되는 체계
2. 전군차원에서 운용되는 체계가 2개 이상 연동되는 체계
3. 사업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체계
4. 국방정보체계 획득절차에 의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체계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체계개발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인증기관을 통하여 상호운용성 수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개념연구, 체계분석 및 설계, 체계개발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여 정보화기획관실로 보고한다. 이때 평가체계는 국본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및 능력시험 체계를 적용한다.
체계개발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하여 제4관의 내용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관 정보화 기술 관리 및 교육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하여 전문기관 및 연구소에 과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 및 연구절차는 국본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정보화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발전추세 및 신뢰성 등을 분석하여 정보기술 자료집을 필요시 발간하여 각군 및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상용제품(COTS/NDI)의 종류 및 기술동향에 관한 자료(국내외)
2. 상용제품의 성능에 관한 자료(국내외)
3. 상용제품의 국내 기술 및 생산능력에 관한 자료
4. 정보체계의 기밀성 판단자료
5. 군 내부 기술적 판단자료(각군·기관)
6. 정보체계 표준 동향에 관한 자료(국내외)
7.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기술 정보
8.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에 관한 방법론과 기술
9. 사용자 요구만족을 위한 제반 대책과 기술
10. 기타 정보체계 발전에 필요한 제반기술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인용 컴퓨터 경연대회 등 정보화촉진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임무를 국전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연구기관 또는 학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관 정보체계자원관리
정보체계 자원은 정보화인력·정보화예산·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보통신망 및 관련시설로 구분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한 현황관리 기준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여 각군·기관에 하달한다.
②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체계 자원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을 국전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군·기관은 정보체계자원의 구분별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각군·기관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자료를 최신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여 정보 공동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며, 항상 최상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체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국전소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통해 정보체계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기획관실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합참(지휘통신참모부)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단위 부대(서)간 데이터 유통이 중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관한 상호협조 절차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국통사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화기획관실은 각종 하드웨어 설치 운영시 수반되는 최적 환경 조성,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대책, 기타 시설물의 안전 및 보안성 등을 고려한 정보체계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각군·기관에 시달할 수 있으며, 각군·기관은 관련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등의 계획수립 및 집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군·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정보자원 운영실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군·기관은 운영실태 자료를 문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정보체계에 해당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각군·기관은 정보체계 운용실태 분석결과를 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는 국통사가,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전소가 각군의 운용실태를 종합 및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화기획관실은 분석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각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관 정보보호
국방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와 기준은 국방정보통신기반보호규정을 준용한다.
제8관 정보화 평가
①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사업 평가와 정보화 수준 평가로 구분한다. 정보화사업 평가는 국방부 통제사업과 각군 주요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화 수준평가는 피 평가기관의 전반적 정보화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연간 평가계획 또는 상부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피평가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실은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내·외부 인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세부계획, 평가시행, 확인점검, 결과보고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① 평가위원장은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 요구, 현지 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정보화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정보화평가 자료 제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평가결과는 각군·기관의 장, 사업주관부서, 예산담당부서, 사업관리부서 등에 통보하고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피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평가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기획관실로 보고한다.
각군·기관의 장은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본 연간평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체계, 조직에 대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의 선정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7장 분석 평가
제1절 기본 지침
①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소요결정, 전력화시점을 기준으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분석평가로 구분하며, 분석평가 용어에는 비용분석개념을 포함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 대한 분석평가이다
2.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계획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분석평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예산단계 분석평가, 집행과정에 대한 집행단계분석평가로 구분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초도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 야전운영 및 도태 전까지의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분석평가를 통하여 국방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 및 제기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정책에 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지원한다. 이때 비용분석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최적대안 및 총사업비 규모 판단, 비용절감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사업집행의 교훈 및 집행성과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효율적 계획수립과 당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 및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을 지원한다. 이때 비용분석요소는 목표비용(개발비, 양산비 및 운영유지비 포함) 개념을 적용하되, 국방중기계획 작성시 사업기간, 군 요구조건, 획득대안 등을 고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시에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경제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합리적 산출근거에 의한 적정예산 산출 및 반영에 중점을 두며, 집행단계에서는 비용분석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를 비교, 차이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당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향후 비용분석 업무추진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예산 집행에 따른 초도양산 배치, 야전운영 및 도태 전까지의 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합동전력운용 차원에서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당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차기 사업에의 반영을 지원한다.
③ 비용분석시에는 각 단계별로 2가지 이상의 비용분석방법(공학적 추정기법, 모수 추정기법, 유추 비용분석기법, 전문가 의견수렴, 상용전산화모델 사용, 실체계 비용투사, 기타 유사무기체계 비교 및 출판물에 의한 가격비교 등)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
④ 제7장(분석평가)에 규정된 사항은 무기체계의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이며, 비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는 무기체계 분석평가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비무기체계의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군과 국본이 수행한다.
① 소요결정을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 및 각군·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화 평가의 경우 각군이 주관하고, 전력운영분석은 합참이 주관하되 각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③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필요시 모든 단계의 분석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합참 및 각군·기관,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 합참 및 각군·기관,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연간 성과분석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 제출한다.
2. 합참 및 각군·기관,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연간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주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12월 4주 중에 종합 및 배포한다.
3.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시에는 사업개요(사업배경, 필요성, 사업내용, 분석기관), 분석평가 중점,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분석평가는 분석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자체 또는 관련부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 의뢰시 분석기간은 사전에 분석평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심층적인 분석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팀을 구성 또는 용역에 의한 검증 및 조치를 하고, 필요시 자체분석평가를 실시하거나 2개 군 이상 연관된 사업 또는 자체능력 초과 시는 팀을 편성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용역연구는 장관지시 및 관심사항에 대한 분석평가나 소요기획으로부터 운영유지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연구개발사업은 500억원 이상)사업 중 국본(전력정책관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으로 한다.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합참, 각군·기관,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또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합참 및 방위사업청은 실시결과를 종료 후 2주 이내에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국본(전력정책관실) 필요에 의하여 각군·기관, 방위사업청 사업추진부서에 분석평가결과 요구시, 각군·기관, 방위사업청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도 별도 보고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분석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분석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석평가부서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정보공유를 위해 획득관련부서 및 기관·업체에 분석평가결과의 제출방법 및 기한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여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 전산자료로 작성 게시한다. 기타 분석평가관련 모든 자료는 전산자료로 제작해서 존안 및 관리한다.
③ 합참 및 각군·기관,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연간 실시한 분석평가 자료목록을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12월 1주차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자료목록 보고시 일련번호, 제목, 분석기간, 분석평가이유, 평가중점, 평가결과, 평가기관(자), 출처, 비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국방연은 국본,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결과를 접수하여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과연의 성능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관리한다.
① 국본(전력정책관실)과 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 각군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전체 수명주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자료 등)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킨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관련자료 교류 및 활용에 대해 관계기관간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워크숍, 상호 교환방문 및 지도방문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킨다.
①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
2. 다음 해 분석평가 대상사업 토의 및 의견수렴
3. 용역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4. 연간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필요시
5. 분석평가 기법·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6. 분석평가결과 검증
③ 분석평가관계관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 : 국본 전력조정평가과장
2. 대상 : 국본 운영평가담당관, 합참·각군 분석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위사업청 사업분석과장, 비용분석과장, 국과연 분석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무기체계센터장, 자원관리센터장, 기술품질원 분석평가부서의 장, 기타 필요한 인원
3. 주관부서 : 국본 전력조정평가과
제2절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하여 소요제기되는 무기체계·장비의 획득사업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달성한다.
소요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신규사업 소요요청시
2. 기 결정된 소요의 변경 요구시
3. 유보 또는 삭제된 사업중에서 재요구된 사업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된 전력 중·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소요요청 사업
5. 기타 사업분석이 필요한 사업
① 소요기획단계의 분석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기관은 연중 수시로 단위전력 신규소요 요청서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에 제출하며, 이때 비용분석서를 포함한 신규소요에 대한 분석평가결과를 첨부한다.
2. 합참은 신규소요요청서 접수 후 주요 신규소요에 대한 비투자 개선방안(Non-Material Solution)을 모색하며, 합동전략실무회의 전까지 각군에서 소요 요청시 보고한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3.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에서 제출한 사업분석 타당성 검토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시 반영한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가. 사업제기 배경 및 추진경위
나. 사업계획
다. 상부지침 준수실태
라. 군 자체 의사결정 현황
3. 분석평가 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나.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다. 전력화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라.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타당성
마. 작전운용성능 설정의 적절성
바.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
사. 부대소요시기, 소요병력 및 기타 참고사항
아. 비 투자 개선방안 분석
자. 비용 대 효과분석
차. 기타(기술검토, 각군·기관 사전분석 결과 등)
4. 비용분석서
5. 결론 및 건의
제3절 획득단계 분석평가
계획단계의 분석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내실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계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 계획이 변경된 사업
3. 기타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한 사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안)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매년 7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이때 유사·관련 사업과의 중복성·연계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및 비용대효과분석, 목표비용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중기계획반영 실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시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과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평가 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나.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적정성
라. 작전운용성능 적합성·타당성
마.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
바. 부대계획의 합리성·적절성
사. 비용대 효과분석
아. 계획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자. 기타(유사·관련사업과의 중복성·연계성 등)
4. 목표비용 및 비용통제방안
5. 결론 및 건의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평가 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 목표·범위 적절성
다.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
라. 개발 기술 활용 가능성
마. 개발기간·소요예산 적정성
바. 체계개발 연계성·통합가능성
사. 유사·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연계성
아.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4. 결론 및 건의
③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결과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평가 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개념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
나.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체계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정성 등)
다.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라. 핵심기술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마. 비용대효과분석
바. 기타
4. 목표비용 및 비용통제 방안
5. 결론 및 건의
예산단계 분석평가는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업
2. 계획변경 사업
3. 기타 예산단계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업
① 방위사업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매년 4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이때 목표비용을 고려한 요구예산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요구 실태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시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예산단계 분석평가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추진경위, 근거, 기대효과
나. 사업계획
다. 예산요구 내역
라. 규정·지침·지시사항
3. 분석평가 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소요, 제원·성능, 획득방법, 운영유지 및 기타 요소 등
나. 요구예산의 타당성
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라. 각종 규정·절차 준수여부
마. 계획단계 분석평가결과 반영실태
바. 기타
4. 목표비용 및 비용통제 방안
5. 결론 및 건의
② 방위사업청은 예산단계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 조치사항을 전력정책관실(전력조정평가과)에 제출한다.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집행 중 분석평가와 집행 후 평가로 구분한다.
집행 중 분석평가는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총액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3년 단위로 목표비용관리 개념을 적용한 집행 중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사업비 증가규모가 자체조정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 중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총액관리대상사업 외에 주요 국방정책사업이나 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집행 중 분석평가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나. 규정·방침·지시사항
3. 분석평가결과
가.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나. 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평가결과 반영여부
다.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객관성
라. 예산집행의 합리성·투명성
마.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
바.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사.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4. 목표비용 및 비용통제 방안
5. 결론 및 건의
② 방위사업청은 분석평가계획 및 결과를 당해사업에 보완·반영토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도 제출한다.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시의 교훈 등을 분석평가하여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과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평가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평가결과
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사업추진의 직·간접 효과
나.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획득방법 등과 비교)
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
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
사. 차기 및 타사업 계획시에 적용할 교훈
아. 단계별 분석평가결과 반영여부
자. 기타
4. 결론 및 건의
②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의 집행성과분석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평가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평가결과
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체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사업의 경우)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국외구매가 비교 등)
라. 주도형태 결정·체계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정성
마. 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
바. 기타 (기존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국외도입 기술의 절충교역을 통한 확보 가능성 등)
제4절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를 확인·평가하는 것으로 전력화 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전력화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초도양산 또는 후속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
2. 초도 배치되어 1년 이내의 국외도입 사업
3. 후속양산 배치 후 전력화평가가 필요한 사업
4. 전력화평가 후 문제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① 각군은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 합참,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전력화평가시 합참, 방위사업청 소속인원과 생산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력화평가는 최초운영능력 확인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 달성여부, 군수지원능력, 전력화지원사항 위주로 실시한다.
④ 소요군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 후 3개월 이내에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합동실험분석부) 및 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에 보고 및 제출한다.
⑤ 방위사업청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본 및 소요군에 보고 및 통보하며, 국본(전력조정평가과)이 후속조치결과를 확인·조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본(전력조정평가과)은 전력화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확인·조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비무기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군에서 조치한다.
⑥ 소요군은 차기년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합동실험분석부), 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전력화 평가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개요
2. 무기체계 및 부대의 야전운용 적합성
3. 부대의 요망 임무수행능력
4. 교리, 편성 및 운영개념의 적합성
5. 교육훈련여건 및 훈련체계 구비여부
6. 종합군수지원요소 적절성
7. 소요의 충족성
8. 표준화·규격화 적절성
9. 성능개량 소요
10. 운영유지비용 절감방안
11.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적용할 교훈
12. 기타
전력운영분석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동전력운용 차원에서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확인·평가로서 합참(합동실험분석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전력운영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초도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기체계
2. 전력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착수된 무기체계
3.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운용차원의 분석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4.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① 합참은 각군과 협조하여 차기년도 전력운영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② 합참은 전력운영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분석평가결과를 2주 이내에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지시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다.
전력운영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가. 최초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
나. 확정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
다. 운용개념대비 작전운용 실태
라.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
마. 무장확보 실태
바. 교육훈련체계, 교관, 교범·교보재 운용실태
사. 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
아. 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
자. 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
차. 기타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3. 결론 및 건의
제8장 회의·위원회
제1절 회의
① 군무회의는 국방기본정책서(안), 국방중기계획서(안), 법령 제·개정(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군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장관
2. 위원 :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국방정보본부장,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주관부서 : 기획조정관실
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참모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의장
2. 위원 : 각군 참모총장
3. 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관련본부장, 해병대사령관 등 해당 작전사령관(필요시), 방위사업청장(필요시), 국과연 소장(필요시), 국방연 원장(필요시), 국방기술품질원장(필요시), 각군 관련참모부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① 정책회의는 국방중기계획서(안), 연도예산편성(안),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안),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정책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차관
2. 위원 :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인사복지실장, 국본 정보본부장 등 합참 관련본부장(필요시) 및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배석 : 관련 국·실장(합참, 각군 및 기관을 포함한다)
4. 주관부서 : 관련부서
①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국방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관리 및 업무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 차관
2. 위원 : 국방부의 분임정보화책임관(국방개혁실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안건관련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정보화기획관
③ 의장은 국방부·합참·각군의 안건관련 국장급 부서장,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및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①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및 기타 군령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전략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정보본부 관련부장, 국본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관련 국장·부장(필요시), 각군 관련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필요시), 국과연 부소장(필요시), 국방연 부원장(필요시), 국방기술품질원 단장(필요시),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관련부서
①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및 각군, 방위사업청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소요요청·제기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의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전력기획참모부장, 방위사업청 관련부(국)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술품질원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④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는 국방정보체계의 소요, 정보화 상호운용성 및 표준, 제도·규정·절차, 기타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정보화기획관)
2. 위원 : 국방부의 분임정보화책임관 보좌관(자원관리개혁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정책기획과장,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관리과장), 합참지통부 기획과장, 각군 정보화분야 분임정보화책임관 보좌관,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의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① 정책실무회의는 법령 제·개정(안), 관계 규정 제·개정(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관련 국·실장
2. 위원 : 국본 전력자원관리실·국본 기획조정실·합참 전략기획본부·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 팀장·과장,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실장,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팀장
3. 주관부서 : 관련부서
① 합참·각군 및 방위사업청간 방위력개선업무 수행간 적기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기획 차원에서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는 지상전력·해상전력·공중전력·공통전력·체계전력분과를 둔다.
③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는 획득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연도별물량 및 전력화시기의 조정, 작전운용성능의 수정과 성능개량 및 적기전력화 보장 등 전력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④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 간사 : 합참 전력기획과장
3. 분과별 구성 및 위원
가. 지상전력분과 : 전력정책과장, 합참 지상전력과장, 각군 관련과장, 방위사업청 관련팀(과)장
나. 해상전력분과 : 전력정책과장, 합참 해상전력과장, 각군 관련과장, 방위사업청 관련팀(과)장
다 .공중전력분과 : 전력정책과장, 합참 공중전력과장, 각군 관련과장, 방위사업청 관련팀(과)장
라. 공통전력분과 : 전력정책과장, 합참 공통전력과장, 각군 관련과장, 방위사업청 관련팀(과)장
마. 체계전력분과 : 전력정책과장, 합참 체계전력과장, 정보본부·작전본부·지통부 관련과장, 각군 관련과장, 방위사업청 관련팀(과)장
4.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전력조정평가과장 및 국과연·국방연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을 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는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분과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합동전략실무회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검증,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합동전략실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과장, 정보본부 관련과장, 각군 관련 처(과)장, 국본 전력정책관실 관련팀(과)장 및 방위사업청 관련과장·팀장(필요시), 국과연 관련팀장(필요시), 국방연 관련팀장(필요시), 기술품질원 관련팀장(필요시), 연합사 기참부 관련처(과)장(필요시),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2절 위원회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표결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간 기능조정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은 서면에 의한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1. 결론이 분명하여 토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
2. 정책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에 따른다.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장관의 소속하에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계획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분석·평가 및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13.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장관
2. 부위원장 : 방위사업청장
3. 위원 : 국본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및 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3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3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기술품질원장,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
4. 배석 : 필요에 따라 해병대부사령관 배석
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제3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기명으로 한다.
5.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8.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된 사항의 조사·연구가 완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국본 전력정책관실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 보고하는 안건은 보고 2주일 전에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합동성위원회는 합동전투발전 관련 협의·조정사항(합동실험체계발전분야,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탑재된 모든 무기·비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 등), 합동작전지원과 관련된 협의사항,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타 각군간 합동성 관련 협의조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성위원회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합동참모차장
2. 위원 :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합참 참모본부장
3. 배석 : 합참 관련 참모부장, 합동참모대학장, 각군 관련 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 국본 및 기관 관련자, 기타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① 연동성위원회는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전력소요제기·결정 및 획득간에 체계간 상호운용개념 및 수준결정, 상호운용성(연동성, 암호장비 포함) 보장 방안과 부서간 업무조정, 상호운용성(연동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발전 및 상호운용성(연동성) 수준 검토, 기타 필요시 국본 및 방위사업청과 관련사항 협의 및 연합사 및 각군과 체계간 상호운용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동성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
2. 위 원 : 합참 지통부 관련과장, 체계전력과장, 전력분석과장, 무기체계발전과장, 작전소요과장, 정보전력체계관리과장, 합동지휘통제체계과장, 육군 지통부 체계구조처장, 해군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장, 공군 정보화기획실 체계관리처장, 1·2·3군사·해병대사·공작사 지통처장, 해작사 정보통신단장, 연합사 정보체계처 부처장 및 지식정보처 부처장, 국통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장,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관련팀(과)장, 방위사업청 구조연동과장,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 등
3. 배석 : 필요시 국방부 관련팀(과)장, 기술품질원 기술분석팀장, 합참 전력기획부 해당 전력과장, 국과연·국방연·기술품질원 관련 연구원 및 방위사업청 관련팀장 등
①국방탄약정책 조정·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기타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국방 탄약정책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원 : 군수관리관, 합참 작전기획부장·전력기획부장·군수부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③ 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운영한다.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정책·기획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3.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윈회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병대참모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1. 국본·합참·각군 소속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3.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및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4명과 동일)
④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3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부서로 한다.
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군수품(장비) 품목지정 심의기관(필요시), 국본 심의 대상품목 품목지정 심의, 국방규격 제·개정 및 폐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관실내에 군수품표준화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군·기관, 합참,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술품질원,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기타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② 비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등 획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관실내에 비무기체계 획득관리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군·기관, 합참, 방위사업청,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제9장 전 시 전 력 발 전 업 무
제1절 기본 지침
①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본(전력정책관실)과 협조하여 작성하여 하달하고, 합참·각군·방위사업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조정·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관련기관 및 부서는 해당 분야의 국방전시예산서(안)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② 사업의 전시 전환시기는 동원령 발령시점이다.
③ 전시 표준화·규격화·목록화 업무는 소요군·방위사업청·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각군·방위사업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본·합참·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 전시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일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과 계약을 체결 중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한다.
③ 각군·방위사업청은 전시 전환시기 도래시 국본·합참·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분류를 재검토 후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고, 국본은 사업분류를 확정 후 합참, 각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전시비무기체계 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시 진행중인 비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 소요군의 의견을 확인하여 재분류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①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계약을 체결 중인 사업은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관리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합참·소요군 및 관련 기관이 소요를 제기하고 방위사업청이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①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본 전력정책관실과 협조하에 국방전시정책서와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 전략능력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과 각군·방위사업청 및 기관에 하달한다.
② 합참, 각군·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디스켓 1매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9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로 보고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11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④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① 평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한다) 선포와 동시에 전시예산체제로 전환되며, 전시 국방투자사업은 전시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한다.
②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② 전시 긴급소요전력의 경우 필요시에는 주요작전사령부가 합참에 직접 소요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는 소요군의 신규 전력 소요요청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후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합참은 필요시 합동차원의 전쟁수행 개념에 입각하여 소요를 판단하고, 각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긴급소요전력을 제기하고 합참의장 및 장관의 결재로 소요를 결정한다.
전시 신규전력 대상장비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단일장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시 신규전력의 대상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
1. 데프콘-III 사태시 조치
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
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시험부대·관련부서·국과연·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
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
2. 데프콘-II 사태시 조치
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
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③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방위사업청 및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전시 신규전력은 구매로 추진하며 각군 및 방위사업청 규정에 의하여 협상 및 가계약을 체결한다.
각군 및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기관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제3절 전시 사업관리
① 각군 및 방위사업청은 평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기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조기추진계획의 타당성·적절성을 검토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지침을 방위사업청에 하달한다.
③ 각군 및 방위사업청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조치하며, 조치 중 판매자측의 부동의 등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① 정상집행사업은 평시 계약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불계획의 변경 및 준공시기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집행중지사업은 각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②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기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전시 예산운영
① 평시에 배정되어 지출되지 아니한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 대통령 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② 전시예산은 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③ 전시예산소요 판단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① 긴급조치예산은 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과에 대한 대가
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불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집행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① 추가소요예산은 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31일 이후 소요예산
3.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전시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예산
② 추가소요예산은 31일부터 365일까지의 예산과 366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없이 방위사업청의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에 의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① 이 절에서는 전쟁임박시로부터 사태변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② 각 단계는 정부 전시대비계획의 사태변동에 따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고급단계로 도약할 경우에는 저급단계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시행한다.
①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재검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발췌
4. 기계약사업 대금지불현황 파악
5. 조기추진사업 조기추진계획 수립
6.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예산소요판단
2. 각군 및 방위사업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여부 확인
① 각군·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보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보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
4.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본 보고
5.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
6. 추가소요예산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소요예산판단
2. 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
3. 방위사업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검토
①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대한 국본의 확정 하달에 의하여 사업분류별 필요한 조치 및 보고(특히 집행중지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포함한다)
2. 추가소요예산 보고
3. 조기추진사업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의한 각군 및 방위사업청 조치 확인
2. 긴급조치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추가소요예산 확인
①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건의
2. 추가소요예산 배정
3.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보고(필요시)
4. 조기추진사업 협상결과 확인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승인
2. 추가소요예산 배정여부 확인
제10장 보칙
① 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국방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는 재해예방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국본·합참·각군·방위사업청·관련기관·부서는 규정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적용한다.
① 국본·합참·각군·방위사업청·관련기관·부서는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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