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 2015.9.28.][법률 제13240호, 2015.3.27.,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40호, 2015.3.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수품관리법」 상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고 있으나, 이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2015.06.10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2401호, 2014.3.11.,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4.6.12.] [법률 제12401호, 2014.3.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2015.01.05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0822호, 2011.7.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2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2014.07.01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2631호, 1973.10.1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31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군수품관리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31호]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2014.07.01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10호, 1963.3.23., 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1963.3.23.] [법률 제1310호, 1963.3.23., 제정] 개정이유 [신규제정] 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에 관한 특례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품관리법 [시..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