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7.07.08
군사법원법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6.02.13
군사법원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26호, 2015.2.3.,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26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헌가10, 2013. 11. 28. 결정)의 취지를 ..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11.02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94호 ◉ 국방부공고 제2015 - 94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軍 사법제도는 지..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05.18
군사법원법 [법률 제6290호, 2000.12.26., 타법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01.3.27.] [법률 제6290호, 2000.12.26.,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타법개정)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와 경리기능 보강을 위하여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05.18
군법회의법 [법률 제2630호, 1973.10.10., 일부개정] 군법회의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30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설치된 군법회의를 해군에 속하게 하는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30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05.18
군법회의법 [법률 제1693호, 1965.4.3., 일부개정] 군법회의법 [시행 1965.4.3.] [법률 제1693호, 1965.4.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현주월한국군사원조단장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단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현원조단이 국방부장관의 직할통합부대로서 현행법상 국방부 직할부대에는 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05.18
군법회의법 [법률 제1004호, 1962.1.20., 제정] 군법회의법 [시행 1962.6.1.] [법률 제1004호, 1962.1.20., 제정] 개정이유 [신규제정] 헌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행할 군법회의의 조직과 권한, 심판절차 기타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법회의규칙을 정하도록 함. ②군법회의는 고등군.. ◈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