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약의 수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약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군견 또는 군마에 대한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그 군..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5.01.14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한 일정 사무는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4.08.02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82.5.29.]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82.5.29.]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군수품중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단급등 이상의 부대에 대한 검사는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4.08.02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034호(1974·1·4) 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서 "작전부대"라 함은 육군에 있어서는 야전군..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4.08.02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전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전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4.08.02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64.8.8] [대통령령 제1864호, 1964.7.8, 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64.8.8] [대통령령 제1864호, 1964.7.8, 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령 201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