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령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타법폐지] 해병대령 [시행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타법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2,689호(1966·8·1) 해병대사령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 해병대령 [시행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1966...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672호, 1952.8.16., 전부개정] 해병대령 [시행 1952.8.16.] [대통령령 제672호, 1952.8.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 1949.5.5., 제정] 해병대령 [시행 1949.5.5.] [대통령령 제88호, 1949.5.5.,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 ★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20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