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대령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 1949.5.5.,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50

해병대령

[시행 1949.5.5.] [대통령령 제88, 1949.5.5.,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2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3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4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5 통제부, 경비부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사령장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6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88, 1949.5.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