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령
[시행 1952.8.16.] [대통령령 제672호, 1952.8.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예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통제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사령관은 해군현역장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제5조 해병대사령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법무감실
재무감실
의무감실
제6조 인사국은 인사, 문서, 공보, 정신수양, 감찰, 후생과 군사경찰 기타 타국, 감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정보국은 군사정보, 역정보와 정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작전교육국은 작전, 교육, 장비와 동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군수국은 군수품의 보급, 탑재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법무감실은 사법과 영장발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재무감실은 재무와 군수품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의무감실은 의무, 위생과 약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국에 국장, 감실에 감을 둔다.
국장과 감은 해군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제14조 국장과 감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무 또는 실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국과 감실에 과를 둘 수 있다.
제16조 해병대의 전투부대의 편성에 관하여는 당분간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672호, 1952.8.16.>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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