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국방부훈령 제628호, 1999.5.18., 일부개정] 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시행 1999.5.18.] [국방부훈령 제628호, 1999.5.18., 일부개정] 국방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조직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회의"라 한다).. ◈국군조직법/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