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시행 1999.5.18.] [국방부훈령 제628호, 1999.5.18., 일부개정]
국방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조직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① 합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2. 군사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합동교리발전 중장기계획서 및 교범(회장)안
4.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과 주요훈련 및 연습계획
5. 합동군사전략서
6.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7. 중·장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8. 군사지휘통제, 통신, 정보체계 발전계획
9. 한미 군사위원회 전략지시에 관한 사항
②합참회의는 제1항의 심의안건 이외에도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의 주요 군사활동에 관하여 상호협조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합참회의와 관련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 지시, 강조 기타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회의소집) ① 합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회의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합참회 의 개최 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에 부여할 의제
2. 회의개최 요망일시
3. 참석자 및 배석자
4. 보고 및 토의 소요시간
5. 심의 의결사항
6. 보고자
7. 기타 참고사항
⑤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통지를 하달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제, 목적
2. 회의일시 및 장소
3. 배석자
4. 기타 지시사항
5. 회의자료
제5조(구성) ① 합참회의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사부사령 관, 합동참모차장과 국군조직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참회의에 배석하는 해병대사령관 등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합참회의에는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및 ADD 관련요원, 합참 각 참모본부장 및 참모부장, 각군관련 참모부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개최 및 직무대행) ① 합참회의는 의장과 전 위원이 출석하고 의장의 개회선언
으로 개회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그 위원직을 대행한다.
제7조(회의진행) 합참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되, 의장이 주재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의결) ① 심의안건의 의견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의장과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안의 의결은 전원 일치제로 한다.
③표결결과 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의 후 다시 표결할 수 있다.
④부결된 안건은 제안부서의 장이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되, 장관의 결심 이 특히 필요한 안건은 부결사유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보고) 합참회의의 결과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조치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합참의 관계 참모본부장 및 참모부장은 "제4조·제5조 및 제9조"에 관련된 행정사항을 전략기획참모본부(기획총괄과)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합참 비서실은 회의장소를 준비하고 전략기획참모본부(기획총괄과)는 회의 결과를 종합 기록 유지한다.
③안건 발의부서(과)는 합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시 까지 관련 문서 일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합참회의 실무위원회) 합참회의에 회부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와 이견 조정 및 의결안건의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합참에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실무위원회를 두되, 이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628호, 1999.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5.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