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령[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령 제1조).
나.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령 제2조).
다.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되,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령 제3조).
라. 해병대사령부에 필요한 부대를 두되, 그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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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제정]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해병대사령부는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관할구역등)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해병대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해병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대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해병대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병대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원) 해병대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관리참모부·해병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한다.
제9조의2 를 삭제한다.
③해군해병사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를 "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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