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 25

해병상륙사단령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상륙작전)과 소관(소관)구역 (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 훈련과 군행정(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6894호, 1973.10.10., 폐지]

해병훈련소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4호, 1973.10.10., 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94호(1973·10·10) 해병훈련소령폐지령 해병훈련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병훈련소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4호, 1973.10.10., 폐지] 국방부(..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4793호, 1970.3.23., 전부개정]

해병훈련소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3호,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해병대의 신병·하사관후보생 및 사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3068호, 1967.5.16., 전부개정]

해병훈련소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68호, 1967.5.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해병대의 신병·하사관후보생 및 사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638호, 1952.5.3., 제정]

해병훈련소령 [시행 1952.5.3.] [대통령령 제638호, 1952.5.3.,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병대에 해병훈련소를 둔다. 해병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 해병훈련소는 해병대입대자에 대하여 해병으로서의 기초훈련과 해병대 하사관 후보생에 필요한 훈련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