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훈련소령
[시행 1952.5.3.] [대통령령 제638호, 1952.5.3.,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병대에 해병훈련소를 둔다.
해병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 해병훈련소는 해병대입대자에 대하여 해병으로서의 기초훈련과 해병대 하사관 후보생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해병대현역사병의 보습훈련을 행한다.
제3조 해병훈련소에 소장과 교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 소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하여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해병을 훈련한다.
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상석교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교관은 소장의 명을 받어 해병을 훈련한다.
제6조 소장과 교관은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한다.
제7조 해병훈련소에 신병과 하사관과와 특과를 둔다.
제8조 신병과는 신병으로서 입대한 자에 대하여 기초훈련을 행한다.
제9조 하사관과는 하사관후과생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훈련을 행한다.
제10조 특과는 현역사병에 대한 보습훈련을 행한다.
제11조 해병훈련소의 훈련강령, 훈련기간, 입소, 수료 기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638호, 1952.5.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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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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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해병훈련소 | 경상남도창원군진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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