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훈련소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68호, 1967.5.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해병대의 신병·하사관후보생 및 사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소장·부소장 및 교관) ①훈련소에 소장·부소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해군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영관급이하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④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훈련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 (교육훈련과정) ①훈련소의 교육훈련과정은 신병과·하사관과 및 특과로 한다.
②신병과는 신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하사관과는 하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④특과는 사병에 대한 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신병과·하사관과 및 특과의 교과 및 훈련내용과 그 훈련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기타사병의 훈련)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사병을 훈련소에서 교육훈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등) ①훈련소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훈련소에의 입소·교육훈련·수료 및 퇴소 기타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3068호, 1967.5.1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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