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훈련소령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638호, 1952.5.3.,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8:38

해병훈련소령

[시행 1952.5.3.] [대통령령 제638, 1952.5.3.,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 해병대에 해병훈련소를 둔다.

해병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2 해병훈련소는 해병대입대자에 대하여 해병으로서의 기초훈련과 해병대 하사관 후보생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해병대현역사병의 보습훈련을 행한다.

3 해병훈련소에 소장과 교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소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하여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해병을 훈련한다.

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상석교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교관은 소장의 명을 받어 해병을 훈련한다.

6 소장과 교관은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한다.

7 해병훈련소에 신병과 하사관과와 특과를 둔다.

8 신병과는 신병으로서 입대한 자에 대하여 기초훈련을 행한다.

9 하사관과는 하사관후과생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훈련을 행한다.

10 특과는 현역사병에 대한 보습훈련을 행한다.

11 해병훈련소의 훈련강령, 훈련기간, 입소, 수료 기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638, 1952.5.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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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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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해병훈련소     | 경상남도창원군진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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