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훈련소령

해병훈련소령 [대통령령 제4793호, 1970.3.23.,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8:42

해병훈련소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3,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설치와 임무) 해병대에 해병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해병대의 신병·하사관후보생 및 사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소장·부소장 및 교관) 훈련소에 소장·부소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소장과 부소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 영관급이하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 훈련한다.

3(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4(교육훈련과정) 훈련소의 교육훈련과정은 신병과·하사관과 및 특과로 한다.

신병과는 신병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하사관과는 하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특과는 사병에 대한 보수교육훈련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신병과·하사관과 및 특과의 교과 및 훈련내용과 그 훈련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5(육군 및 공군사병의 훈련)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사병을 훈련소에서 교육 훈련하게 할 수 있다.

6(정원등) 훈련소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7(시행세칙) 훈련소에의 입소·교육훈련·수료 및 퇴소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4793, 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