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상륙사단령

해병상륙사단령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13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59.3.30.] [대통령령 제1468, 1959.3.30.,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 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상륙작전)과 소관(소관)구역 (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 훈련과 군행정(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관장)한다.

2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한다.

3 사단은 사단본부(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와 전투부대(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지원부대) '이하 건제부대(건제부대)라 총칭(총칭)한다'로써 구성한다.

4 본부에 사단장을 둔다.

사단장은 해군장관급장교(해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내신(내신)에 의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5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예속)하여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타 배속(배속)된 부대 '이하 관할부대(관할부대)라 총칭한다'를 지휘감독한다.

6 사단장은 군사상(군사상) 또는 방역상(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단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타부대)를 일시(일시) 지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사단장은 그 경위(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상급(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사단장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었을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8 사단장은 재해(재해), 방역, 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그 본부를 이동(이동)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본부에 사단장이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부사단장은 해군(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할 수 있다.

참모장은 해군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10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참모장은 사단장의 명을 받어 참모업무를 조정감독(조정감독)한다.

11 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폐합) 또는 증설(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 정보(정보)참모처, 작전(작전)참모처, 군수(군수)참모처, 민사(민사)참모부, 부관(부관)참모부, 감찰(감찰)참모부, 보급(보급)참모부, 재무(재무)참모부, 법무(법무)참모부, 의무(의무)참모부, 헌병(헌병)참모부, 정훈(정훈)참모부, 탑재(탑재)참모부, 군종(군종)참모부, 정병(정병)참모부, 포병(포병)참모부, 해안(해안)참모부, 공병(공병)참모부, 통신(통신)참모부, 병기(병기)참모부, 수송(수송)참모부

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 정보, 작전 및 군수의 참모부서를 일반(일반)참모부서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특별)참모부서라 한다.

12 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업무를 장리(장리)한다.

각 참모부서의 업무와 그 분과(분과)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13 본부에 본부대대(본부대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본부대대는 본부의 경비(경비)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본부대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15 사단의 건제부대의 편성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1468, 1959.3.3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시행당시의 해병상륙사단은 본령에 의하여 설치(설치)된 것으로 간주(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