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상륙작전)과 소관(소관)구역 (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 훈련과 군행정(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관장)한다.
제2조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 사단은 사단본부(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와 전투부대(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지원부대) '이하 건제부대(건제부대)라 총칭(총칭)한다'로써 구성한다.
제4조 본부에 사단장을 둔다.
사단장은 해군장관급장교(해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내신(내신)에 의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예속)하여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타 배속(배속)된 부대 '이하 관할부대(관할부대)라 총칭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 사단장은 군사상(군사상) 또는 방역상(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단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타부대)를 일시(일시) 지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사단장은 그 경위(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상급(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단장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었을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응)할 수 있다.
제8조 사단장은 재해(재해), 방역, 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그 본부를 이동(이동)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본부에 사단장이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부사단장은 해군(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단,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할 수 있다.
참모장은 해군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제10조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참모장은 사단장의 명을 받어 참모업무를 조정감독(조정감독)한다.
제11조 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폐합) 또는 증설(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 정보(정보)참모처, 작전(작전)참모처, 군수(군수)참모처, 민사(민사)참모부, 부관(부관)참모부, 감찰(감찰)참모부, 보급(보급)참모부, 재무(재무)참모부, 법무(법무)참모부, 의무(의무)참모부, 헌병(헌병)참모부, 정훈(정훈)참모부, 탑재(탑재)참모부, 군종(군종)참모부, 정병(정병)참모부, 포병(포병)참모부, 해안(해안)참모부, 공병(공병)참모부, 통신(통신)참모부, 병기(병기)참모부, 수송(수송)참모부
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 정보, 작전 및 군수의 참모부서를 일반(일반)참모부서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특별)참모부서라 한다.
제12조 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업무를 장리(장리)한다.
각 참모부서의 업무와 그 분과(분과)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13조 본부에 본부대대(본부대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본부대대는 본부의 경비(경비)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본부대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사단의 건제부대의 편성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468호, 1959.3.3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시행당시의 해병상륙사단은 본령에 의하여 설치(설치)된 것으로 간주(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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