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타법폐지]
개정문
⊙각령제426호(1962·2·6)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정규군인신분령, 육군보통장교령, 군인감시진급령, 병진급령,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국군계엄령 및 국군계엄항고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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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각군참모총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26호, 1962.2.6.> (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정규군인신분령, 육군보통장교령, 군인감시진급령, 병진급령,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국군계엄령 및 국군계엄항고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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