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대통령령 제825호, 1953.10.27.,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44

각군총참모장및해병대사령관임기규정

[시행 1953.10.27.] [대통령령 제825, 1953.10.27.,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 본령은 육··공군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 일차중임 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전에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은 제2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총참모장 및 사령관을 경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기내에 해임할 수 있다.

5 대통령은 총참모장 및 사령관이 궐위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6 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825, 1953.10.27.>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시 총참모장 및 사령관의 직에 있는 자의 임기는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