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8호(2016. 6. 7.)

머린코341(mc341) 2016. 9. 15. 18:03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928호(2016. 6.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내부대(기관)”이란「정부조직법」과「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대외기관”이란 대내부대(기관)외의 대외 행정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각 규정에서 따로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현역 인사관리


제1절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현역인사관리


제4조(전속기준) ① 국방부(이하 “국방부본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연합사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와 대외기관 등에 전입되는 장교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병과장교, 특정직위장교 및 특수전문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대령 :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과장급은 국방대학교(이하"국방대"라 한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직할부대(기관)에 근무할 사람은 합동참모대학(이하"합참대"라 한다) 또는 각 군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중령 : 합참대 또는 각 군 대학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소령 : 고등군사반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전투병과 장교로서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사람은 각 군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경력을 소지한 사람. 다만, 해ㆍ공군은 해당 지휘관 및 참모경력을 이수한 사람
    가. 대령 : 연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나. 중령 : 대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다. 소령 : 중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3. 전입 후 3년 이내에 「군인사법」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4. 장기복무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후 3년 이내에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사면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공관관리 요원 등 수행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 후 5년 이상 근무가능한 사람
  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사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보직의 원칙) ① 장교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및 참모특기(전문특기 및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준‧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직군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준‧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


제6조(근무기간 등) ① 전입된 대령이하 장교의 근무기간은 3년 이하, 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사관은 5년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단축 및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1. 특정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부사관
    가. 대통령실 및 경호처       나. 국가정보원
    다. 장관실, 차관실            라. 편제상의 수행부관 및 보좌관
    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외국변호사 직위)
    바. 777사령부                 사.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
    아. 국군기무사령부            자. 국군서울지구병원
    차. 국군간호사관학교(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를 말한다.)
    카. 계룡대근무지원단 계룡대지구병원(군의 및 치의장교에 한한다.)
    타. 국군사이버사령부
    파.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직위
 2. 전문성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부사관
    가. 전문성 직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로서 외교․국방정책, 전력증강사업, 전작권 환수, 군구조 개편, 예산획득, 유해발굴,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가 해당된다.
    나. 전문성 직위는 기관(부서)장의 건의를 받아 연 1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직위수는 계급별 현역정원의 30% 이내로 한정한다.
  3.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임무 수행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부사관
  4. 1∼3호에 해당하는 장교 및 준‧부사관의 근무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심의를 통해 장교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며, 준‧부사관은 소속 군의 해당 지역별 정체기간까지 할 수 있다.
② 근무기간 연장은 국방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통해서 실시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방부본부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실(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지원과로 보고한다.
  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기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3. 운영지원과와 인사기획관실은 대상자를 종합한 후 국방부본부와 직할부대(기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각각 실시한다.
  4. 심의 결과는 각 군에 통보하여 계획인사 연장심의에 반영한다.
  5. 합참 및 연합사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7조(소속 군에 복귀) 전입된 장교 및 준‧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각 군으로 원복 시킨다.
  1. 제6조의 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 단, 국방부본부 근무중인 육군 장교·부사관이 국방부본부 소속으로 전직지원교육입교를 희망할 경우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전속한다.
  2. 장교가 진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보직이 불가능한 때
  3. 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초과된 때
  4. 장교가 군 교육기관에 입교하게 된 때
  5. 청렴 및 공정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파견근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교를 국방부본부 및 합참, 연합사, 그 밖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사업 및 국방업무관련 타 행정기관 요청시
  2. 국가적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때
  3.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정책사업의 연구 또는 관련업무지원이나 연수 등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② 준‧부사관 및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제①항에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
  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
  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외 기관의 파견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현역 인사절차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충원지시가 있는 때에는 제4조의 전속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다만, 특정직위에 특수전문요원은 지명하여 충원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역의 전출ㆍ입, 보직, 임명 및 파견 등에 관한 인사통제는 국방부장관(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참, 연합사 및 대외기관은 인사기획관)이 하며, 국방부본부 및 직할부대(기관)장,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은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이 부여한 인사통제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합참․연합사의 장교 인사통제는 합참에서 통합하여 각 군과 시행하며 합참․연합사의 장교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7장을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 국방부 본부 인사통제(신분) + 일련번호(통제일자)
    2. 국직‧대외기관 : 국방부 국직‧대외기관 인사통제(신분) + 일련번호(통제일자)
  ③ 제8조와 관련한 파견소요가 발생한 부서(대)는 제15조에 따라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참, 연합사 및 대외기관은 인사기획관과 협조하여 파견요청 하고,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각 군의 인력운영과 파견자 자격기준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파견기간에 관하여는 제16조를 따른다.
  ④ 대령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의 전입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운영지원과장 및 인사기획관이 부여)를 명시하여 각 군 명령으로 시행하며, 전출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⑤ 장관급 장교 및 대령급 직할부대(기관)의 장의 인사(출장, 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령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발령한다.
  ⑥ 전역으로 인하여 소속군 또는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할 때에는 인사통제 없이 전역명령을 근거로 전역월 말일부로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원복 한다.
  ⑦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대외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원 또는 편제직위의 범위 내에서 장교 및 준‧부사관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파견되는 장교 및 준‧부사관은 국방부본부에 전입된 후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해당기관의 보직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⑧ 국방부 본부, 직할부대(기관)간에 보직조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 본부로 전입시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로 전입시 인사기획관의 통제를 받아 소속부대(기관)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장교의 보직기간은 2년 이상, 부사관의 보직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보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장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사 직위 간에 교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 동의하에 가능하다.
  ⑨ 국방부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기획관이 인사통제를 할 때에는 부대별 인력 현황과 제4조의 전속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국방부 본부는 국·실별, 그 밖의 부대는 부대별 인원현황을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별로 검토하여 통제한다. 다만, 특수전문요원 및 통제정책요원에 대한 인사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의 보충 소요인원 충원요청은 시행되는 분기의 3월 내지 6월 전에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직할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과 해당 군에 요청하며, 보충소요인원 충원요청을 받은 해당 군은 충원가능인원을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기획관 및 요청부대에 통보하고,  수시 요청은 가급적 제한한다.
  ⑪ 국방대 및 합참대 이수자가 보직할 수 있는 합참, 연합사 활용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매년 각군 보직심의 전에 합참에서 자체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선발하며, 합참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장교인 처장, 위원은 인사운영과장, 연합사 인사처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⑫ 국방부본부에 근무할 장교 및 준‧부사관 충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령급 장교는 각국·실장이 차관결재를 득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충원 요청하고, 중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은 각 국·실장이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충원소요를 요청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요청된 소요인원에 대하여 국․실별 정원, 인력현황 및 자격기준, 소요의 적정성과 조정소요를 판단하는 인력통제를 실시한 후 각 군에 충원을 지시한다.
    3. 각 군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주요 전문성 직위에 대해 2~3배수의 우수자원을 추천하여 사전 선발여건을 보장한 후 각 군별 보직심의를 실시한다.
    4. 각 군은 위 절차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력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인사통제 절차를 이행한다.
    5. 국방부 전입명령은 보직통제 후 별도의 운영지원과장 승인을 근거로 부여하는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발령한다.
  ⑬ 제7조 및 제8조의 사유로 각 군으로 원복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해당 국․실장과 협조한 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⑭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의 장교 및 준‧부사관의 보직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⑮ 각 군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 전력화사업 완료시 군별 보직자격시스템을 운영하며, 보직분류 및 인사통제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⑯ 국직부대 감찰장교의 충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충원소요가 발생한 국직부대는 운영지원과에 충원소요를 제기하고 각 군은 자격요건을 구비한 적격자원을 추천하며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충원한다.
    2.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복지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체육부대는 육군의 감찰장교를 보직한다.
    3.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기능분야별 특수성이 필요한 부대는 기능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다.
    4. 그 밖의 국직부대는 감찰직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5. 국직부대 감찰직위 충원인원은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충원 전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교육기수에 편성해야 한다.
    6. 해․공군 인원이 감찰직위에 보직될 경우 육군에 직무보수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최단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⑰ 국직부대 부사관직위 중 임무수행상 실제 격오지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피한 직위는 실제 활동지역을 감안하여 근무권역을 인정한다.
⑱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최초 충원되는 병의 보충소요 및 충원은 각 군 참모총장(인사사령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실시하며, 재배속과 소속 군 원복 및 부대인력운영에 관한 통제는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 인력정책과)이 실시한다. 다만, 한시기구(TF) 등에 소요되는 병의 인력충원은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국직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의 인력통제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⑲ 병의 신원부적격, 자격요건 미비 등 원복사유 발생자 및 출감자 중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사람의 각 군 원복은 소속부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⑳ 환자의 군 병원 입원 및 병 전역명령은 소속부대(기관)장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한다.


제9조의2(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전속 및 재보직) ①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소속의 장교 및 준‧부사관의 규정된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전속 및 재보직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본부 : 영관급 장교(차관), 위관 이하(운영지원과장)
   2. 국직부대(기관) : 대령급 장교(인사복지실장), 중령급이하(인사기획관)
 ② ①항에 따라 전속 및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유서(별지 제1호)를
  첨부하여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로 국직부대는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한다.
   1. 진급으로 인한 보직 조정 
   2. 편제조정, 기구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병력 조정
   3.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확정된 자 
   4. 교육 전속 및 계획된 선발로 인한 전속
   5. 상급부대로부터 시정 지시된 위규 보직자의 조정
   6. 전과명령이나 전과예정자로 통보된 자  
   7. 특수임무부대 신원 및 신체 부적격자
   8. 지휘관 직위에 보직 중인 여군 장교의 임신으로 인한 보직 조정
   9.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자
     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0. 육아휴직자 복직직위에 보직된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자


제9조의3(보직해임 정의)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①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후에 행하는 인사 조치에 해당된다.
 ②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 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보직해임”이란 용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징계성 인사조치)에만 사용한다.


제9조의4(보직해임 절차) ① 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해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해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3.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제9조의5(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제대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부사관 :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부사관 : 방위사업청
    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부지휘관(부기관장)․참모장․참모는 국방부
  ② 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부사관 : 운영지원과
    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부지휘관 (부기관장)․참모장․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③ 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제17조의2~5에 따른다.


제9조의6(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직해임」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서)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후임자 보충이 곤란할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자는 각군으로 원복하고 이후 보직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국방대 및 합참대 이수자 활용) 국방대 및 합참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국방부본부, 합참, 및 연합사에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활용한다.


제11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수여) ① 국방사업관리과정 이수한 사람 중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자격증 획득자는 획득분야 보직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주임원사 인사관리) ①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인원중에서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며,편제상 지정된 직위(겸무포함)에 운영한다.
  ② 주임원사 선발자격은 각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임원사 운영기준은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지휘관 계급이 대령 이상인 부대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국직 예하부대는 중령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와
       부사관 및 병사 편제 인원을 고려하여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주임원사 선발절차는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주임원사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복수 추천하면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2.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는 자체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하여 국직부대
       (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3.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직부대(기관) 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⑤ 주임원사의 임기는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 기본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연장 및 2년 이내 임기만료 전 교체 요구시에는 자체 선발위원회에서 재보직 심의를 거쳐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며, 임기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임원사 임명장은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
     (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발행하고, 임명식 행사시 수여한다. 다만,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임명장을 발행
     하고 주임원사 임명식 행사시 소속 부대장이 수여한다.


제2절 파견 인력 운영


제13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4조(T/F․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① T/F 등 한시기구의 편성 인력은 해당부대(기관)내에 보직된 인력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인력파견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방부 통제정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② T/Fㆍ파견인력 운영소요 발생시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1년 범위 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년 이상 장기간 소요시는 정원 반영 후 보직으로 운영한다.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인력파견에 대한 해당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인력 요청시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명하여 요청 할 수는 없다.


제15조(파견인력 요청기준)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
  2.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
  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
  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제16조(파견기간) ① 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는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777사령부(701정보지원단), 공군기상단(국방부기상파견대)에 최초 배속되어 전역시까지 국방부 영내 상주파견지에서 파견근무하는 병의 파견기간은 전역시까지로 한다.
  ② 대외기관의 파견은 2년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파견 승인권자) T/F 편성 및 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승인권자
비   고
T/F 편성
(3명 이상)
부서 내 인력
본부·국·실장
 본부․국․실 정원인력으로 편성
국방부 내 인력
차관
 국방부․직할기관 정원인력으로 편성
각 군 파견 인력
장관
 각 군, 대외기관 파견인력으로 편성
개별 파견
(3명 이하)
3개월 이내
인사복지실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행사 및 통역업무 지원 등
차관
국방부본부 행사 및 통역업무 지원 등
3~6개월 이내
과제연구, 조사․수사 등
6개월 초과
장관
신규 사업추진 등
대외기관 파견
정부 행정기관 등
파견 연장, 재파견
승인권자 재결


제18조(파견 인력요청) ①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일반적인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파견 승인권자에게 T/Fㆍ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하여야 하며, 인력파견 보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를 하여야 한다.
    1. 국방부 본부 : 운영지원과
    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② 파견 요청시는 승인된 T/Fㆍ파견인력 운영계획 사본과 각 군․관련부대(기관) 동의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T/F운영은 기획관리관, 파견인력은 인사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파견 요청시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인력 운영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파견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파견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명령 발령) ① 인사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② 해당 군의 참모총장 및 기관의 장은 파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파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③ 파견부대(기관)는 파견자의 내부보직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소속부대에 통보하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직경력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인사교류 통제직위‧선발직위 관리


제20조(기본지침) ① 보직통제 대상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
    2.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
    3.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허가 관련 대민 접촉직위
    4.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
    5. 국고관련업무 직위    6. 조달분야 관련 직위
    7.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② 보직통제 적용대상자는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위 보직자 중 통제직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무할 경우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보직통제직위는 일반통제직위와 전문성 요구직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요구직위는 전문인력직위, 방위력개선분야직위, 관재업무직위, 선병 관련직위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승인 후 인정한다.
  ④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사관 선발직위는 국방부 장관(운영지원과, 인사기획관실)이, 각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직 통제기간) ① 장교의 보직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일반통제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 계급에서 2년 이내로 통제한다(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 포함).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한다.

  ② 준부사관, 군무원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편제상 장관급 지휘관이 보직된 부대(또는 통합병원급)에서는 1개 직위 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통제한다. 다만, 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는 2년 이내로 통제한다.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심의에 의거 1년 단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부사관 선발직위 보직기간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통제직위 보직만료자‧선발직위 조정기준) ① 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② 준․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각 군에서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통합 분류한다.
  ③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2호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로 보고한다.
  ④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23조(통제직위‧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 ① 통제직위‧선발직위를 추가 또는 삭제권한은 각 군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국직부대(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통제 후 시행한다.
  ②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각급 부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를 거쳐 통제직위를 추가 및 삭제한다.


제4절 부부군인․군무원 보직관리


제24조(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① 부부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 군인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인이다. 다만, 군무원은 현역 배우자 근무지역으로 전속이 제한되므로 군무원 근무지역으로 현역 배우자가 전속 신청 시 적용한다.
  ② 지역교류는 전 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육군은 해당지역별 정체기간을, 해․공군은 자군(自軍)의 보직기준을 적용한다.
  ③ 적용 시기는 전출희망자의 현 보직 임기 만료시 보직조정을 허용하고 본인의 희망지역 직위 가용 시 우선 조치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근접 지역으로 한다.


제25조(세부적용) ① 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상시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토록 분류한다.
  ② 부부군인 보직조정은 각 군 본부 승인 후 시행한다.
 
제26조(인사기록 변경) ① 부부군인은 혼인관계와 복무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를 실시한다.
  ② 각 군 인사담당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보직 조정시 반영한다.
  ③ 각 군 인사담당자는 부부군인 보직지침 적용으로 보직변경 등 변동사항을 전산자력표에 주기적으로 수정한다.


제5절 여군 보직관리


제26조의2(여군 보직원칙) 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남·여 차별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부대 임무와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군 배치 제한기준(부대)을 정립하여 시행한다.


제26조의3(지상근접전투부대 보직 제한기준) ① 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의 분·소·중대장 보직은 제한한다.
 ② 여군 지휘관(자)는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해안 제외),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심의를 거쳐 적격자만 보직하되, 전시에는 보직을 교체한다. 다만, 해병대는 자격요건 충족시 심의 후 예비부대에 보직하고 전시에는 보직을 교체한다.
 ③ 여군은 지휘관(자) 직위를 선택직위로 지정하여 경력관리 불이익을 방지한다.


제26조의4(여군 배치 제한부대) 여군인력 확대를 고려하여 여군배치 제한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 중대급이하는 보직을 제한하되, 대대 참모부는 사·여단장 판단하에 보직할 수 있다.
  2. 생활시설을 구비하는데 과다한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는 부대(중대급 이하 소파견지 또는 격오지 부대, 잠수함 부대 등)


제26조의5(여군 배치 제한직위) 여군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여군배치 제한
  직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조건 상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직위 
    * 例, 육군(특공 및 수색대대급 이하부대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등),
      해군(UDT, 특수정보직위(UDU), 심해잠수사 등), 공군(항공구조사, 항공사,
      CCT(공정통제사), 비행단 특수임무반 등)
  ② 밀폐된 공간 또는 소규모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
    * 例, 전차 승무원, 포병 관측장교, 방공진지 근무자 등


제26조의6(여군 인사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등)에 여군 보직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별 여군 평균 보직률 수준으로 보직하되, 군별 여군인력을 고려하여 육군은 중령급 장교, 해․공군은 소령급 장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육군 사·여단급 참모부서에 영관급 여군장교를 5%이상 보직한다.
  ③ 여군 재보직권을 사·여단장급(함대사, 비행단급) 지휘관 위임하여 임신여군, 전투부대 중대급 이하에 보직된 여군의 보직조정 여건을 보장한다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여군 보충 시 부대별 여군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분산 보직함으로써 신병교육대 및 교육기관 등 특정 부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제6절  임신여군 인사관리


제27조(정의)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여군”은 임신 2개월 ∼ 출산후 6개월 이내인 여군을 말한다.
  2. “분만 취약지”란 분만가능 산부인과로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8조(적용대상) 이 절은 임신여군에 대하여적용한다.
 
제29조(인사관리) ① 분만취약지에 근무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내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
② 임신여군은 각 호에 따른 유해․위험 가능 직위로의 배치를 제한한다.
  1. 유해물질 취급 또는 노출 직위 : 例 유류 품질관리, 위험물 취급업무 등
  2. 폭발물 처리 관련 직위 : 例 폭발물 처리반, 폭파교관 등
  3. 방사선 취급 및 병원체 오염 우려 직위 : 例 방사선 담당관
  4. 24시간 연속근무 직위 : 例 지휘통제실
  5. 장시간 과도한 소음 및 진동 노출 직위 : 例 함정근무, 조종직위 등
  6. 기타 임산부 유해․위험 예방을 위해 배치제한이 필요한 직위
  ③ 임신여군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군숙소 지원)
  ① 임신여군의 군숙소 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군숙소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임신여군의 편의를 위해 군숙소의 ‘층’ 등에 관한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신여군의 편의를 위해 군숙소 이외의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군관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은 분만취약지에 근무하는 임신여군이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31조(세부지침) 임신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및 군숙소 지원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7절 방위사업청 현역 인사관리


제32조(목적) 이 절은 방위사업청(이하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다) 현역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 분리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33조(일반지침) ① 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다만 획득전문인력 및 일반형 장교 중 대령 이상에 대해서는 개방형 인사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일반형 장교’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제34조(기본방침) ① 획득전문인력은 야전과 연계된 획득업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형 장교의 보직은 7.5 : 2.5의 비율로 보직한다.
  ② 군사보수교육은 16주 이하 각 군 대학과정까지 필수교육으로 한다.
  ③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에 한해 진급추천서열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군은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은 연 1회 국방부 주관하(전력정책관)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를 지정한다.
 
제35조(획득관리) ① 획득전문인력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군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 대위 6년차에 선발한다. 다만, 석사학위소지자 확보시까지는 선발기준 구비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획득전문인력 선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은 선발기준 구비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충원 소요인원의 1.5배수를 매년 8월까지 방위사업청에 추천하다. 다만, 선발기준 구비자 확보시까지는 희망자 중 선발기준 구비자를 우선 추천한다.
     2.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선발하여 결과를 매년 9월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
     3. 각 군은 방위사업청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로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하고 임명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매년 10월까지 보고 및 통보한다.
     4. 연간 충원인원은 총 35명으로 육군 13명(40%), 해군 11명(30%), 공군 11명(30%)으로 한다
     5. 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절차를 적용한다


제36조(교육관리) ① 군사보수교육은 16주 이하 각 군 대학과정까지를 필수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직무와 연계된 단기 직무향상교육은 방위사업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③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위탁교육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7조(보직관리) ① 획득전문인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합참·각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제한시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다. 다만, 대령 이상의 획득전문인력 및 일반형 장교가 방위사업청에 보직시 전역시까지 근무한다.
  ②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내 연속 근무 가능기간은 5년으로 통제하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시 국방부 심의에 의해 1년 단위 2회 연장 가능하다.
  ③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外 보직기간은 소령은 1~2년으로, 중령은 1.5~3년으로 통제한다.
  ④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군은 획득전문인력 인사교류 대상자와
      보충소요를 각 군의 보직심의 시기에 맞춰 의뢰한다.
    2. 각 군은 소요부대(서)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획득전문직위에 획득전문인력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분류한다.
    3.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인사교류 심의시 방위사업청 대표를 심의위원에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에 보직되는 일반형 장교중 중령 이하의 보직기간은 각군의 보직관리 지침을 따르며, 방위사업청에서 각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⑥ 보직변경, 상훈, 징계 등 개인인사기록 변경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⑦ 경력․보직 등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방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인사기획관)에 건의한다.


제38조(진급관리) ① 평정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각 군과 사전협의 하에 시행한다.
  ② 진급공석은 획득전문인력 정원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闕員)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공석을 건의한다.
  ③ 진급대상권은 병과와 관계없이 정한다.
  ④ 각 군은 진급심사시 방위사업청장의 추천결과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적용정도는 각 군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⑤ 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진급관리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⑥ 방위사업청내의 소장의 진급 및 보직은 방위사업청 준장 중에서 선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군의 준장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39조(해임) ① 획득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협의하여 획득전문인력을 해임할 수 있다.
   1. 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2. 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
   3. 정원조정, 조직개편, 개인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인력운영 고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획득전문인력 해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유죄판결 또는 징계조치 후 관련서류 및 방위사업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획득전문인력 해임을 요청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공정한 방위사업여건 보장을 위해 각 군 해임절차에 따라 획득전문인력에서 해임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해임된 획득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시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0조(분리) ① 각 군별 복무관리 정책 등 각 군의 인사정책을 적용하여 방위사업청 및 각군 소속으로 전역한다.
  ② 전역과 관련되는 제반 행정처리는 각 군 인사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제8절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인사관리


제41조(목적) 이 절의 목적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파견되는 장병에 대한 근무평정,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여건을 보장한다.


제42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장병”이란 육군․공군 소속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피파견부대장”이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말한다.


제43조(근무평정) ① 피파견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해․공군 장병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집단은 소속 군별로 집단을 구성하되 파견장병의 경우에는 절대평정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44조(진급지휘추천) ① 피파견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해․공군 장병 중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진급지휘추천을 실시한다.
② 진급지휘추천 집단은 소속 군별로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파견장병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③ 소속 군의 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시 파견장병들의 잠재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한다.
④ 그 밖에 진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45조(보직기준 등) ① 육군․공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견장병을 선발하는 경우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각 군 본부에서 파견명령을 발령한다.
② 파견장병은 경력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
③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파견장병이 파견근무를 종료하고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인력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직 및 경력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46조(징계) ① 피파견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해․공군 장병이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② 피파견부대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 후 10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한다.
③ 그 밖에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해군 징계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전문인력 인사관리


제1절 국방 전문인력 관리


제47조(전문인력직위체계) ① “전문인력” 이란 장교는 주간위탁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군인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직위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와, 준‧부사관은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또는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전문인력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는 정책전문직위, 국제전문직위, 특수전문직위, 기술․기능전문직위, 획득전문직위로 구분한다.
  ③ 정책전문직위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군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직위 및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력, 조직, 교육 분야 : 인사정책․제도, 인력․조직․편성, 교육, 복지정책분야의 직위
    2. 기획, 전략, 작전 분야 : 정책기획, 군비통제, 전략기획, 군사(전략)정보분야의 직위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전력 소요제기 및 사업조정, 획득 분야의 직위
    4. 군수정책분야 : 군수정책, 조달기획, 외자구매, 군수협력 분야의 직위
    5. 국방관리분석 분야 : 운영체계 분석, 시험평가, 워게임 분야의 직위
  ④ 국제전문직위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교류․협력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⑤ 특수전문직위는 특정 직능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수 분야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전문직 교수
    2. 연구개발 분야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직위
    3. 전산 분야 :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분야의 직위
   기술․기능전문직위는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획득전문직위는 방위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제48조(지정 범위 및 책임)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있는 정원직위를 기준으로 장교는 대령직위로부터 소령직위까지를, 준사관은 정원직위를, 부사관은 원사직위로부터 중사직위까지를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7조의3의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지정 절차) ①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직무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기관의 정원에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국방부장관(참조 : 장교는 국방정책실장, 준‧부사관은 인사복지실장)에게 건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지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군에서는 군내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분야별, 계급별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전문인력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편제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각 군은 F-2년 11월까지 전문인력직위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국방부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1년 1월까지 직위를 확정한다.


제50조(전문인력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에 두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성 : 장교는 ‘갑’반 과 ‘을’반을, 준‧부사관은 ‘병’반을 둔다.
    가. ‘갑’ 반
       1)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
       2)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 합참 인사부장, 연합사 인사참모부장, 각 군 인사참모부장, 그 밖에 장관급장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간 사 :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인사기획관리과장)
    나. ‘을’ 반
       1) 위원장 :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2)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인적자원개발과장, 정책기획과장, 합참 인사참모부장, 연합사 인사처장, 정보본부 무관운영과장, 그 밖에 영관급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 사 :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전문교육담당(인사제도담당)
    다. ‘병’ 반
       1) 위원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2) 위 원 : 국방부 영관급장교 7인 이하
       3) 간 사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부사관제도담당

  2. 기 능
     가. ‘갑’ 반
       1) 전문인력 직위 및 제도 관련 전군에 관련된 주요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주요토의 및 결정 사항
     나. ‘을’ 반
       1) 국방부 및 국직기관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및 국직기관 전문인력직위 보직자의 보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인사관리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다. ‘병’ 반
       1) 국방부 및 국직기관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준‧부사관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3. 운 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인력의 임명 및 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1조(교육) ① 전문학위교육은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직위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소요 또는 미래소요를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선발은 각 군별 여건 고려 계급을 선정하고 교육 이수 후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수․어학자원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선발시기는 예외로 한다.
  ③ 각 군은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 입교 후 연구할 분야(전공, 논문방향 등)를 개략 제시하고, 향후 보직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사보수교육은 고등군사교육까지를 필수로 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2조(임기) ① 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준‧부사관의 임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국제전문 및 기술․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정교수 60세(정년), 부교수 5년(2년 단위 2회 재임용․9년 초과 불가), 조교수 4년(2년 단위 2회 재임용․8년 초과 불가), 전임강사 3년(1년 단위 1회 재임용․4년 초과 불가)으로 한다. 다만, 정교수 정년(60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수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그 밖에 교수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교수 인사관리훈령」에 따른다.
  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정책부서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계급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해당 보직자의 보직만료 6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장교는 국방교육정책관, 준‧부사관은 인사기획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3조(보직 및 활용) ① 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국방전문인력을 임명시에는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뒤에 별도의 식별부호 표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직위에 장기 보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경력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④ 전문인력은 야전제대 직책 수행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전문인력은 기능별, 분야별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제54조(교류) ① 학문과 실무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 교육기관의 교수 및 연구소의 연구요원을 전공과 유사한 정책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근무기간은 이를 경력기간에 통산하되, 파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 정책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 연합 및 합동작전부대 근무자는 유관부서 간 상호 순환보직 할 수 있다.


제55조(진급) ① 각 군은 국방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위별, 분야별로 진급소요를 별도로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절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인력 관리


제56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동전문자격”이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2. “합동전문인력”이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3. “연합‧합동전문자격”이란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 부특기(육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추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연수 등)을 이수한 소령이상 장교에게 부여한다.
  4. “연합‧합동전문인력”이란 연합‧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5.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이란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구비하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연수 등)을 이수한 장교에게 부여 하는 자격을 말한다.
  6.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이란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제57조(기본개념)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의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합동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합동직위”로, 연합‧합동작전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를 “연합‧합동직위”로 지정한다.
  2. 합동성‧전문성을 갖춘 장교에게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하고, 합동성‧전문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동시에 갖춘 장교에게는“연합‧합동전문 자격”을 부여하여 각각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에 보직함으로써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한다.
  3. 임관시부터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장교는 “연합‧합동전문 예비자격”을 부여한다. 이중에 우수근무자를 선발하여 연합‧합동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연합‧합동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


제58조(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지정범위) ① 합동직위의 지정범위는 합참, 연합사 및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의 영관장교 정원직위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한다.
  ② 연합‧합동직위의 지정범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 합동군사대학교,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의 영관장교 정원직위 중에서 합동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한다.


제59조(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심의위원회) ① 합참의장은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에 합동직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합참차장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합참의 인사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합동직위심의위원회 위원은 합참‧연합사의 부장, 합동부대 등의 참모 중에서 합참의장이 임명하고, 연합‧합동직위심의위원회 위원은 각군본부, 작전사령부, 연합사단, 합동군사대학교 등 연합‧합동작전 시행부대의 참모를 포함하여 합참의장이 임명한다.
  ⑤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심의위원회는 연 1회 3/4분기 중 운영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60조(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지정절차) ① 합참의 부서의 장과 연합・합동부대의 장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 심의자료를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심의위원회는 각 부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심의하여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합참의장은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로 지정된다.


제61조(합동전문자격, 연합·합동전문자격 부여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소령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연합‧합동전문자격 및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이 경우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은 TEPS 성적을 기준(601점 이상)으로 하고, TOEIC, TOEFL은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
    1. 연합‧합동전문자격 :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부특기(육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추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연수 등)을 이수한 소령 이상 장교.
    2.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 :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추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 (전문학위, 군사교육, 연수 등)을 이수한 대령이하 장교
  ③ 각군 참모총장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할 때는 “임명”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J)”를 표기한다.  “연합‧합동전문자격(JC),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L)”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표기한다.
  ④ 합동전문자격, 연합‧합동전문자격,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은 매년 전‧후반기에 각군 심의를 통해 부여한다.
  ⑤ 각군의 합동전문자격, 연합‧합동전문자격,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2조(교육) ① 각 군 대학, 합동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의 교육중점과 교육내용 등 합동군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정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대학 합동고급과정의 학생 선발시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 근무경험자 중 우수근무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장교를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 또는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가 있는 부대에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63조(보직관리) ① 각군 및 합동직위 운영부대(서)의 장은 합동직위에 합동전문인력을, 연합‧합동직위에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직위에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군 보직심의를 거쳐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 운영부대장의 보직자격 요청서를 고려하여 해당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본부 보직심의시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및 합동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명 이상을 보직심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이 다른 부대의 합동직위, 연합‧합동직위로 상호 교류하여 근무하는 경우, 각군의 보직심의를 거쳐 합동전문인력은 1년 단위 1회, 연합‧합동전문인력은 1년 단위 2회에 한하여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은 연합‧합동성 강화를 위해 계급에 따라 합동직위 및 연합‧합동직위가 있는 다른 부대에서 교차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연합‧합동직위의 대령(과장급)은 전작권 전환 예정일 2년전부터 연합‧합동전문인력으로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예비)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군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진급관리) ①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인력에 대한 잠재역량 평가시 경력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소령에서 중령 이상의 진급심사시 합동직위 또는 연합‧합동직위가 있는 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인 이상을 진급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직위에 근무 중인 합동전문인력, 연합‧합동전문인력의 진급은 자 군의 계급별, 병과(특기)별 평균진급률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3절 사이버전문인력 관리


제64조의2(목적) 이 절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64조의3(정의) “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을 말한다.


제64조의4(획득) ① 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정보화기획관실(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실(인력정책과) 및 기획관리관실(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획득인원은 연간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각군별 획득인원 비율은 육군 80%, 해군 및 공군은 각각 10%이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사이버전문인력 획득시 학군협약체결대학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④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에 따라 획득된 인원 외에 인력운영상 필요시 추가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대위 5년차 사이버 관련 주간위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 보호 및 연구개발 등 사이버전 분야에서 3년 이상 보직된 자 중에서 추가 선발인원을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이 승인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획득된 인원은 육군은 전문사관으로, 해‧공군은 학사사관으로 임관한다.


제64조의5(병과 및 특기) 사이버전문인력의 병과는 ‘정보통신’으로 한다. 이 경우 육군은 연구개발(920) 특기를 부여하고, 해‧공군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임명하여 관리한다.


제64조의6(교육관리) ① 사이버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은 육군의 전문사관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육군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각군에서 필요한 교육은 별도 편성하여 시행한다. 
  ② 군사보수교육은 초군반, 고군반까지를 필수로 하고,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③ 양성 및 보수계획은 교육개시 2개월 전에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승인을 득한다.
  ④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 및 「각군 학교교육 규정」을 따른다.


제64조의7(보직관리)
  ① 사이버전문인력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선정한 사이버전문인력직위에 보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개 직위의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필요시 각군의 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직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4조의8(진급관리)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군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의9(해임) 사이버전문인력에게 보안위규 등 근무 부적합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군 심의를 통해 사이버전문인력에서 해임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국직 부대의 사이버 전문인력은 해당 군에 원복하여 각군 심의를 통해 해임한다.


제4절 합참대합동군사대학교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관리


제65조(적용대상) 이 절은 현역 대령중령 중 합참대, 합동군사대학교(이하 “합동대”라 한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수교관직위 및 합동교리 전문 연구관에 보직하고자 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제66조(직위지정) ①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대령 및 중령 교수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참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직위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는 국방대학교 총장 및 합동군사대총장이 교과 및 과목의 전문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국방부장관(교육정책관)에게 지정을 건의한다.


제67조(전문직 교수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합참대합동대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연구관 중에서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전문연구관 보직 희망자를 연 1회(6월) 접수하여,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가. 합동참모대학 기본과정 교육성적 상층이내자(교육성적 서열 1/3 이내 자)로서, 해당 계급 평정내용 중 종합평정 란에 'D'등급 이하의 평정이 없는 사람 중, 교관경력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자원
   나. 합참대 합동대 교수교관 임기종료일(교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사람(전직지원교육 고려 3년 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

     다. 전문직 교수·교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1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
     라. 합동대(각 군 대학) 선발과정 및 교육성적 등은 당해연도 각 군 규정에 따름
  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가. 해당계급 지휘관 / 참모 필한 사람
   나. 연구관경력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자원
   다. 합동교리 연구관 임기종료일(연구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4년이상 남은 사람
         (전직지원교육 고려 3년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
     라.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2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
  ② 선발심사는 다음과 같으며, 심사위원회는 실적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한 후, 총점의 7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최종 선발한다.
  1.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 교육 분야 40점, 연구 분야 25점, 교육발전 분야 10점, 학교발전분야 5점, 봉사/기여 분야 10점, 지휘관 평가 10점으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 전문경력 60점, 연구실적 4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선발된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직책 명칭 뒤에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표기하고, 이를 인사기록에 반영(임명)하며, 반드시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에만 보직해야 한다.


제68조(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는 합참대합동대 일반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연구관의 임기(육군 2년, 해․공군 3년)를 기준으로 국방대 합동대 총장 건의에 의하여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합참대합동대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전문직 교수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 ①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1년 단위 연장심의를 통해 재임명하며, 불성실 근무나, 임무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시 국방대합동대 총장의 건의, 또는 연장 불승인 절차에 따라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해임을 의결하여 관련 사실을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② 합참대합동대 전문직 교수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임기 만료 또는 중도 해임된 인원은 지체 없이 각 군으로 원복 조치한다.


제5절 군의과․치의과장교 재임용심사 규정


제70조(목적) 이 절은 군의과·치의과 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교의 재임용심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제7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의과·치의과 장교”란 「의료법」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치의 병과(해·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72조(적용범위) 이 절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근무 중인 장교에게 적용한다.


제73조(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①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군의과․치의과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군의․치의과장교 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심사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으로 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격년 1회에 한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연도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5조(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임용심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참모총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심사요청을 받은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 제3호) 및 심사대상자별 추천서(별지 제4호)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
    3.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3 제3항 제2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임상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평가(별지 제5호), 임상 실적(별지 제6호) 및 그 밖의 자질(별지 제7호)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출석 통지서(별지 제8호)로 통지하고, 참모총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9호)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10호)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1호)를 제출한다.


제76조(재임용심사 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집단은 중령, 대령으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한다.


제77조(재임용 선발비율) ①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의 기회는 개인별 군복무 중 1회 부여한다.
  ② 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의 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제78조(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전역) ①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장교는 「군인사법」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전역된다.
    1. 대령 : 56세                        2. 중령 : 53세


제5절 군의관 인사관리


제78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근무 중인 장교에게 적용한다.


제78조의3(수도병원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 ①수도병원의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은 공모및선발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하며 선발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모직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각군에서 보직심의를 통하여 충원한다.
    1. 공모직위 자격공고(의무사령관 주관)
    2. 단기복무 군의관 중 희망자 지원 및 접수(의무사령관 주관)
    3.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선정하여 서류심사(수도병원장 주관)
    4.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발(의무사령관 주관)
    5. 선발자 적격여부 확인(국방부 보건복지관)
    6. 인사통제 및 발령(국방부 인사기획관)
  ② 의무사령관(수도병원장)은 공모자격을 작성하여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정하여 의무사령부로 추천한다. 이때 공고의 방법은 공문, 각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소 선발 1개월 전에 공고한다.
  ③ 제2항의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수도병원과 의무 사령부의 인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 자로 한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의대성적(20%), 인턴 근무성적(30%), 논문실적(10%), 격오지점수(10%), 경력 및 자질(30%)이며, 세부 평가항목의 내용은 의무사령관(수도병원장)이 작성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78조의4(선발 심의위원회) ① 선발 심의위원회는 의무사령관이 주관하며,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국방부(보건복지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인사기획관)에 인사통제를 의뢰한다.
  ②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국방부(보건복지관), 의무사령부, 수도병원, 각군 인원 중 중령 및 5급 사무관 이상 각 1명과, 민간전문가(민간병원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의사) 1∼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의무 사령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무사 인사행정처의 과장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면접시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결과 점수(20%), 전문지식 및 진료능력(60%), 군인으로서 정신자세 및 인성·봉사정신(10%), 발표성· 논리성 및 예의·품행(10%)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선발심의 후 결과를 각군에 통보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위원회와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은 특정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도병원장 및 의무사령관이 정한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78조의4(수도병원 장기복무 군의관 근무기간) 수도병원 임상직위에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의관은 임상직위에 연속 근무시 5년 근무가 가능하며, 병원장 및 본인 희망시 1년 단위로 의무사령부의 연장심의를 거쳐 임상직위에 계속근무가 가능하다.


제78조의5(불성실 군의관의 보직조정) ① 군의관의 복무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진료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불성실 군의관으로 결정하여, 전역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각군으로 원복하여 각군의 특성을 고려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성실군의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78조의7에 따른 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진료친절도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하위 5%)
    2.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 의무기록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평가 결과 3회 이상 저평가된 자)
    4. 군인사법 제56조(징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복무부적합) 
       등으로 지휘관이 인사교류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③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불성실 군의관으로 결정된 후 1회에 한해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분류한다.


제78조의6(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 ① 불성실 근무자 보직조정 심의제대는 육군(사·여단), 해·공군(각군 본부), 의무사령부(병원급 부대)로 하며, 정기(년 1회, 정기인사 교류 전) 및 수시(사안 발생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보다 선임인 장교 및 군무원 3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가 한다.
  ③ 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제78조의6, 제78조의7에 규정한 사항 외에 불성실 군의관 보직조정  심의 세부기준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무사령관 및 각군이 정한다.


제4장 능률증진, 진급 및 전역


제1절 능률증진


제79조(평정) 각 군은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구현을 위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 평정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기준을 적용한 평정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1. 전문성과 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변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평정표 양식을 제작, 활용한다.
  2. 피평정자에 대한 장점(강점)과 단점(약점)을 반드시 기술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작한다.
  3.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연 2회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에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자원을 식별하고 변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진급관리


제80조(선발방침) ① 전문성과 도덕성, 장차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재를 발탁한다.
  ② 병과․특기별 인력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진출률을 유지하되, 전문인력은 병과에 관계없이 전문분야 및 특기별로 선발한다.
  ③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전투병과를 포함하여 임기제 진급을 확대 시행한다.
  ④ 점진적으로 임관구분별 진출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자유경쟁제도로 전환한다.
  ⑤ ‘결과에 승복’하는 진급풍토를 조성한다.
  지휘권 확립을 위해 편제상 준장(해․공군은 독립 전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대상자에 대한 진급선발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추천대상은 전투병과를 원칙으로 하며 적용 병과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2. 추천은 제대별 진급선발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휘관이 추천서열을 부여한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한다.
  3. 연차별 적정 진출률이 보장되도록 추천집단을 구성하고 각 군의 진급선발심사위원회는 진급선발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엄선해야 한다.
  4. 선발인원이 비선인원보다 많은 인력구조 특성을 가진 군의 경우 낙천 대상자 명단을 병행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⑦ 각 군은 접적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접적지역 근무인원의 근무지역․여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가점을 부여하고 진급선발심사시 우대하여 평가한다.
  ⑧ 육군의 군단장, 해군의 함대사령관, 공군의 비행단장은 예하부대 전투병과 중령 진급심사 대상인원에 대해 지휘추천 심의를 실시한 후 추천등급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지휘추천 집단은 사령부 및 직할부대 집단과 예하 전투부대 집단으로 구분한다.
  2. 지휘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은 각급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군 1명, 대령 4명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급 부대의 추천 대상인원과 관찰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지휘추천을 실시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⑨ 각 군은 2011년 진급심사 대상자부터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가 경징계, 지휘책임에 의한 보직해임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또는 지휘조치를 받은 경우 우수인재의 선별적 발탁을 위해 감점 적용을 1회에 한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전공상 입원자는 감점 등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⑪ 비전공상 입원자는 해당 계급 누적 입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2개월 단위로 각 군별 감점기준을 적용하며, 3개월 이내의 입원기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⑫ 출신·기수·진급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의 진급선발로 우수인재를 발탁한다.
  1. 군사전문성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는 정년 임박자라도 끝까지 발탁한다.
    가. Fact(사실)를 근거로 군사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 선별을 제도화한다.
    *제67조의2(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 선발) 참조
    나.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온정주의를 배격하며 차기활용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별한다.
  2. 정규진급 및 임기제진급 진급차수를 구분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가. 정규진급은 병과별·특기별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4∼5차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나. 임기제진급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5차 이후 정년 임박시까지 확대한다.
    다. 진급차수 구분은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 고정된 진급차수별 진출관리(예, 1차 : 소수, 2차 : 주력, 3차 : 소수 등)개념을 탈피하고 인력환경, 군사전문가 유무 등을 고려 진급차수별 진출관리를 결정한다.
  ⑬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투형 군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1.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술, 전략적 혜안이 탁월한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2.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대대급 이하 부대 진급 선발률을 제고한다.
  3. 접적부대, 전투직위 근무자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진급률을 고려한다.
  4. 중대급 이하 베테랑 전투부사관 진급률 제고로 전투기량 우수자의 보직을 유도한다.


제80조의2(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 선발) 추천 및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는 추천인원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및 검증 여건을 고려하여 접수하고, 각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를 정립한다.(추천 ⇨ 사실확인 ⇨ 검증 ⇨ 심의/선발)
  2.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 선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각 군 진급지시에 반영한다.
②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권자는 ‘장관급장교 및 국방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타군 추천도 가능하다.
  2. 추천권자별 추천인원은 계급별(중령→대령, 대령→준장) 1명으로 한다. 다만, 자군과 타군을 함께 추천할 경우에는 계급별 최대2명(자군 1명, 타군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서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문성 식별을 위해 ‘추천사유’를 특징적인 사례위주로 기술하며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을 보완한다.
  2. 추천서 작성은 추천권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대리작성 및 워드작성 등 친필작성 이외 추천서는 무효 처리한다.
  3. 작성한 추천서는 추천권자 소속군으로 제출하며, 각군은 타군 추천권자가 동봉된 경우 해당 군에게 송부한다. 단, 추천권자가 고위공무원인 경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④ 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로 선발된 자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기부호(예, ME : Military Expert)를 부여하고,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 및 활용한다.
⑤ 각 군별 인사 군기문란자 처벌규정을 정립하고, 추천서 작성을 위한 청렴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시 ‘인사군기 문란자’로 엄단 처리한다.


제80조의3(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1조(진급예정인원) ①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과․특기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력과에서 판단한다.
  2. 임관구분별․기수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60일전까지 자군(自軍)과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여 계급별 진급예정인원 판단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다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90일전까지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국방부는 군별․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각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준장이하 장교는 30일전까지, 소장이상 장교는 7일전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야 한다.

제82조(진급선발위원회 운영) ① 각군의 장교 및 준‧부사관의 진급선발 위원회는 진급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진급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장교 심사위원 구성은 대외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대표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부대별․임관구분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심사위원회는 갑․을․병반으로 구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되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를 모두 합친 진급선발위원회 총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령 이하 장교와 준‧부사관의 진급선발위원회 운영은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진급선발위원회 운영간 법무장교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시는 선발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추천 및 선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시 부터 심의 후 인사결과 발표시까지 인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3조(의견서 및 추천서 활용) ① 합참의장은 장관급 장교 진급선발시 진급추천 대상자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심의시 고려해야 할 합동근무 경력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추천서열을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급선발위원회는 합참의장이 제출한 의견서와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추천서열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84조(영관급 장교 진급선발 결과 보고) 영관급 장교의 진급추천은 지정된 일자에 인사기획관, 인사복지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보고하며 대상별 보고자 및 배석자는 별도 지정한다.


제85조(장관급 장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청심의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심의위원, 심의장, 심의대상, 가용시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갑’ 반과 ‘을’ 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갑’ 반
‘을’ 반
기  능
준장→소장이상 진급․보직심의
대령→준장 진급․보직심의
위원
편성
위원장
대장 또는 국방부 차관
중장 또는 국방부 실장급
위  원
중장 이상, 국방부 실장급
준장 이상, 국방부 실장급

  ② 심의위원은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을 장관이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④ 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진급선발심의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선발사유 포함)
  2. 개인별 심의자료(경력, 평정, 교육, 시험, 상훈 등)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추천․후보자)
  4. 중장이상 진급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개인역량평가서
  ⑤ 후보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되, 각 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관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제86조(제청심의 절차)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원보고(간사)
  2. 개회선언(위원장)
  3. 서약서 작성
  4. 심의계획 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
  5. 자료검토
  6. 각 군 진급․보직심의 결과보고
    가. ‘갑’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
    나. ‘을’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육군 선발관리실장)
  7. 심의 및 토의
  8. 심의의결서 작성
  9. 폐회선언(위원장)


제87조(제청심의 방법) ①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추천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청심의 간 "부적격자" 발생 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서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군 선발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심의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공개한다.
  ④ 국군기무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 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 할 수 있다.


제88조(심의의결서 작성) 제청심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개인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89조(제청심의 결과보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제청심의결과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
  2. 심의결과 및 분석내용
  3. 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제90조(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  ① 기관자료는 도덕성․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의 자료에 한해 현 계급 자료 위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② 제1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이란 병무청, 기무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을 말한다.
  ③ 국군기무사령관은 검증된 자료에 한해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및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조사본부장, 감사관은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기관자료를 서면으로 각각 제출한다.
  ⑤ 기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시는 본인의견 청취 등 해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자료는 각 군의 진급선발위원회 및 국방부 제청심의 위원회에 한하여 활용한다.


제91조(인사검증위원회 운영)  ① 각 군별 인사검증의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개인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진급관련 관계관은 인사검증위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


제92조(진급결과 이의신청제도) ① 각 군은 진급심사 후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개인 실명으로 하며, 무기명 신청내용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
  ③ 음해성 투서는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리한다.


제3절 임기제 진급관리


제93조(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 ①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이하 “임기제 직위”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직위(이하 “명시직위”라 한다)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기제 진급인원의 2~3배수를 융통성 있게 지정하여 운영하는 직위(이하 “협의직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임기제 진급인원은 반드시 임기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명시직위와 협의직위의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명시직위와 협의직위의 조정소요를 판단하여 매년 1/4분기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2/4분기까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직위를 조정하고 3/4분기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직위를 개정한다.
  3.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계급별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진급공석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94조(임기제 진급선발)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선발시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임기제 진급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적재적소 보직․활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5조(임기제진급자 보직운영) ① 임기제진급 선발인원은 진급일자 도래 이전에 임기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조직(부대)개편 및 인사환경 변화 등으로 임기제 직위 변경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임기제진급자가 보직된 직위가 삭감시 삭감일자부로 가장 유사한 기능의 임기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한다. 다만, 직위 삭감일 기준으로 임기제진급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일반직위 중 유사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진급자 보직 조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조정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명예전역


제96조(선발대상) ① 20년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
2. 법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교
3. 임기제 또는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전역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현역 정년일 이전 퇴직하는 자.다만,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된 자. 다만 기록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군인사법」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자
5.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수당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제97조(선발지침) ① 명예전역 선발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수시 명예전역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1월까지 예산 및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를 판단하고 익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전년도 12월까지 각 군에 시달한다.
③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여부 및 각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각 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각 군에서 추천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⑤ 명예전역심사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발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8조(예비후보자관리) 각 군 참모총장은 예산의3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선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후반기 예비후보자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부적격 사유 비선자는 제외한다.


제99조(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 ① 명예전역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권자(참모총장)가 상신할   경우 사안별로 승인권자(국방부장관)가 결정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나 취업한 경우는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전역일 조정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96조제2항의 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선발 취소)
2.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장기이식 포함)과 관련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
3. 명예전역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전역일 조정)
4. 법이나 정책에 의하여 정년 또는 임기가 변경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
5. 취업,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조기전역을 상신한 경우(전역일 조정)
②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선발이 취소되었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역일 이전에 명예전역수당 재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군은  전역희망일자를 기준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선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 이후에는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징계 의결 불요구 되었거나, 징계 항고하여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2.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100조(그 밖의 사항)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라 명예전역선발 및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2월까지 이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시달한다.


제5절 명예진급


제101조(적용대상) ①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상사에서 원사,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복무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20년 이상 복무 후 명예전역 신청시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102조(일반지침) ① 명예진급 희망자는 매년 전·후반기 명예진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지휘계통으로 각 군에 제출한다.
  ② 명예진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균형된 진급관리를 위해 각 군은 매년 임관연도, 출신 등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선정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진급방침에 반영한다.
③ 명예진급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진급선발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장교는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최종선발 승인하며,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명한다.
④ 명예진급 선발인원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 희망자의 70% 범위 내로 하되, 명예진급 희망인원, 대상자의 자질, 명예전역 예산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예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3조(진급 및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명예전역 당일에 1계급 진급시킨다.
  ② 명예진급된 사람의 예우는 연금, 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제104조(선발기준) ① 명예진급 대상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현계급 복무 중 근무평정, 경력, 교육, 상훈 등 정상진급 평가요소에 준하여 각 군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의할 경우에 선발 대상자 중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발 우선순위는 장기근속자, 인력적체 심한 병과 순으로 선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현계급에서 중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한다.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사람
  4. 군복무기간 중 각종 파렴치 행위, 금전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징계처분 또는 보직해임 받은 사람
5.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6. 현 계급에서 계속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
7. 기타 불성실한 복무 등 각 군 규정에 따라 명예진급 선발이 부적절한 자


제105조(심사 및 선발) ① 명예진급심사는 명예전역 심사 후 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군의 명예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설치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은 정상 진급심사에 준해서 심사․선발한다.
  ③ 명예진급 심사는 연 2회(전·후반기) 실시한다.


제106조(추천 및 승인) 각 군이 추천한 명예진급인원은 국방부 선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제107조(진급일자) 명예진급자의 진급일자는 희망 명예 전역일을 기준하여 각 군 명령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에서 발령한다.


제108조(시행절차) 명예진급의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 순으로 한다.
  1. 명예진급 시행지침을 각 군에 하달(국방부)
  2.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 수립(각 군)
    가. 세부선발기준 수립
    나. 선발위원회 구성
  3. 명예진급선발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각 군)
  4. 최종적인 선발자 확정(국방부)
  5. 전역일을 기준으로 진급명령 상신(각 군)
  6. 진급명령 발령(국방부)


제109조(그 밖의 사항) ① 각 군은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각 군의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는 명예전역 심사결과 보고와 병행하여 보고한다.
  ③ 각 군은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시 추천된 자가 국방부 선발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자력표를 첨부하여 별도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제6절 부사관 근속진급


제110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진급 대상자”란「군인사법」제24조의3에서 정한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2. “근속진급 제한대상자”란 근속진급 대상자 중「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속진급 대상권”이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0조에서 정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근속진급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4. “근속진급 예정인원”이란 각 군 인력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근속진급 선발 가능 인원수를 말한다.
  5. “근속진급 예정자”란 근속진급 대상자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111조(선발방침) ① 근속진급 연한을 경과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근속진급시켜 사기진작 및 복무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 제한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근속진급 선발에 관한 업무는 각 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3제1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⑤「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3제4호의 교육이란 4주 이상의 군사교육 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의미한다.
  ⑥ 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 처분이 집행중인 사람은 각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근속진급 심사일 기준 직업보도반에 입교한 인원은 근속진급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2조(근속진급 연한) ①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진급은 하사로서 5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②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진급은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은 각군 참모총장이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3조(근속진급 시행시기)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2009년 1월부터 근속진급 예정자를 근속진급 시킬 수 있다.


제114조(진급예정인원 판단절차) ① 각 군은 근속진급 예정인원과 근속진급 대상권을 판단하여 근속진급 전년도 9월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각군 판단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근속진급 전년도 10월한 각 군으로 시달한다.


제115조(진급 지휘추천)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필요시 근속진급 대상자에 대한 진급 지휘추천의 세부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6조(근속진급 선발기준 및 선발위원회 운영) ① 근속진급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3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② 근속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제117조(근속진급예정자 명단의 삭제)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예정자에게 진급 발령 이전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속진급예정자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18조(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의 제외) ①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절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한 추서진급


제119조(적용대상) 이 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4. 국방부본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각 군에 소속된 군무원


제120조(추서진급심사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장관급장교로서의 추서진급은「군인사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영관이하의 추서진급을 위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추서진급 심사위원회를 편성․운영하며, 그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1조(추서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① 신분별 추서진급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장교 (5급 이상 군무원 및 장교후보생)
    가. 건의 : 장관급 부대장
    나. 심의․추천 : 각 군 추서진급심사위원회․참모총장
    다. 진급권자 : 장관
  2. 부사관 (6급 이하 군무원 및 부사관후보생)
    가. 건의 : 대령급 이상 부대장
    나. 심의․추천 : 장관급부대 추서진급심사위원회․부대장
    다. 진급권자 : 참모총장
  3. 병
    가. 건의 : 소령급 이상 부대장
    나. 심의․추천 : 대령급 이상 부대 추서진급심사위원회․부대장
    다. 진급권자 : 장관급 부대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의, 심의․추천제대와 부사관 중 진급권이 위임된 계급의 세부 선발절차는 여건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진급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심의 및 추천결과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재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122조(추서진급 선발기준) ① 추서진급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과 같은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가. 전투 또는 작전과 관련된 훈련
    나. 훈련계획(교육예정표)에 반영된 개인, 부대의 교육 및 훈련
    다. 관련법규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그 밖의 공무
  2.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② 추서진급 대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발휘한 사람
  2.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수범하여 임무를 수행한 사람
  3. 평소 성실한 근무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추서진급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


제123조(추서진급 제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서진급 추천을 제한한다.
  1. 음주와 관련된 제반 사고
  2.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현저한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
  3. 부대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사 및 병사
  4. 그 밖에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추서의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124조(추서계급) 추서대상자의 추서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7. 군무원 : 1계급


제125조(추천권자의 추서진급 추천) ① 추천권자는 추서진급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서진급 대상자를 진급권자에게 추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 추서진급심의의결서 1부, 추서진급추천사유서 1부, 그 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의 추서진급) ① 영관 이하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의 추서진급은 「군인사법」 제25조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7조(추서진급의 취소) 추서진급이 결정된 이후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전사 또는 순직이 아닌 것으로 결정시 추서진급을 취소한다.


제8절 직책계급장 규정


제128조(정의) 이 절에서 “직책계급장”이란 진급예정자를 상위직위에 보직시 정상진급 발령이전에 진급될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제129조(적용대상 및 방법 등) ① 이 절은 대령, 중령, 소령, 대위계급의 진급예정자로서 상위계급의 편제직위에 보직되는 장교에게 적용한다.
  ② 대상직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대상직위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자
   2. 국가 또는 군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해외파병자, 무관 등
   3.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장, 참모부서의 장 : 사·여단 참모장, 사·여단 참모, 군사령부 및 각군본부 과장 등
   4. 중·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부서의 장 : 대대 작전과장, 연대 과장, 1·2급함 부서장 등
   5. 단, 평시 사복 근무인원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위관급 장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휘관(중대장, 고속정 정장 등)에 한해 부여
  ③ 보직명령권자는 보직명령과 동시에 직책계급장 임명명령을 발령한다.
  ④ 직책계급장 부여시기는 해당 지휘관의 보직 신고시로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직책계급장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부여 후 관련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직책계급장이 부여된 사람의 호칭은 부여된 계급으로 하고, 문서상에는 현행대로 진급될 ‘계급(진)’으로 표기한다.
  ⑦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직위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이 해임될 경우에는 원계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⑧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정규진급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직책계급장에 관한 사항은 자동 소멸된다.
  ⑨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진급기간 가산, 급여, 수당, 보상금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한다.


제130조(행정사항) ① 현재 진급예정자로서 편제상 상위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절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각 군 실정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9절 전역예정자에 대한 관리 및 인사처리


제131조(적용대상) 이 절은 전역지원 또는 직업보도교육 입교를 지원하는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병에게 적용한다.


제132조(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 ① 장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전역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영 책임은 해당 부대 인사참모에게 있다.
  ② 전역자 행정지원실은 신분별 전역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상근요원으로 임명하고 상근요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전역자 행정지원실로 명한다.
  ③ 장관급 지휘관은 부대의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에 필요한 공간, 컴퓨터(인터넷․인트라넷) 설치 및 각종 관련 구비서류 비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④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은 중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제대별로 설치 운영하며 해당 제대의 인사참모와 주임원사 또는 부사관 최고 선임자를 책임자로 임명한다.
  ⑤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 운영실태 확인․감독 책임은 장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관리 담당참모에게 있다.
  ⑥ 전역자 행정지원실 상근요원은 전역자 방문 및 안내시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접수하여 조치하고, 기능별 비상근 요원에게 관련 업무내용을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133조(전역관련 행정서류 간소화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전역관련 제출해야 할 행정서류의 종류와 매수를 최소화하고 관련 양식을 세트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134조(신분별 교육 및 안내체계) ① 신분별 전역예정자 교육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근속간부로서 직업보도교육 입교예정자는 입교 3개월 전, 입교당일 전속부대 신고시, 전역 1개월 전 등 3회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업보도교육 미입교 전역예정자와 단기복무 간부, 병은 전역 3개월 전, 1개월 전, 1주 전에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내용은 각 군별, 신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간부는 3회의 교육 중 1회는 반드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사이버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부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전역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5조(인사처리) 대령이하 장교의 전역명령은 해당월 말일부 발령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은 전역일 기준 20일전까지 전역명령을 상신한다. 다만 취업,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상신일자 조정을 할 수 있다.


제5장 복무 및 병역 처분


제1절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및 군복무 지침


제136조(적용대상) 이 절은 기혼이거나 출산에 의한 자녀(입양 자녀를 제외하며 이하에서는 ‘자녀’라 한다)가 있는 현역병에게 적용한다.


제137조(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등) ①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병역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라 하더라도 6년제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졸업(졸업예정 포함) 이상의 학력자와 박사과정 입학자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한다.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확인․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추가 확인․유지한다.
 1.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2. 미혼자의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복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제128조제1항 단서에 의해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대별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접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현역병에 대하여 자녀 출산・백일・돌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휴가를 보장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현역병에 대한 외박・외출・면회 확대 등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제고한다.
 
제2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침
 
제138조(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제139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2.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140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이때 교육방법 및 횟수는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여건을 적극 보장한다.
 각급부대 지휘관은 부대별 자체교육시 참석명단을 유지하고,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전원 이수 여건을 보장한다.
④ 근무여건상 소집교육 또는 원격교육·평가 제한시 인터넷 사이버교육센터 교육평가체계를 활용한다.


제141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모든 장교 및 준부사관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폭력 예방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교육 인정 기준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소집교육(2시간 이상 참석)
교육내용
성인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
확인체계
교육 감독·통제(헌병/감찰), 참석 확인 및 결과 입력(인사)
평가결과
원격교육 평가 80점 이상

 
제142조(교육결과 반영) ①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한 인원은 당해연도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3절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관리
 
제143조(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기록반영)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인사기록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


제14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린6시그마(Lean 6 sigma)”란 업무프로세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Lean : 얇은),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6 Sigma 수준 : 1백만 개당 불량품 3.4개 수준) 선진 경영기법을 말한다.
 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제145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개인자력표 ‘자격/면허’란에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명시하여 기록/관리한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자격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박탈당한 인원은 즉시 인사계통에 통보하여, 개인자력표상의 관련자격을 삭제하도록 한다.
② 군수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및 특기의 유자격자로 확대 적용한다.
③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관련분야 우선보직, 장기 및 반복 보직 허용으로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 개인자력표 명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6조(진급 잠재역량 평가 반영)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진급심사시 잠재역량 평가 참고자료로 반영하도록 각 군 진급지시에 명시한다.


제4절 유공 신체장애군인 현역복무 인사관리


제147조(기본방침) ① 이 절은「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에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적용한다.
  ② 교육, 보직, 진급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신체장애로 인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정상 복무 군인에 준하는 인사관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공 신체장애 군인의 현역복무와 관련한 적정 인원, 활용직위 및 병과 등은 각 군 규정으로 정한다.


제148조(세부 적용분야) ① 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② 보직관리 시 신체장애를 고려 근무가 적합한 부서․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며(장기보직 가능) 신체장애로 인하여 필수직위를 미필시 불이익을 배제한다.
  ③ 진급관리시에는 필수 교육 또는 경력 미이수시에도 예외 인정하며 신체검사․체력검정은 신체장애 정도를 고려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면제허용 또는 별도기준 적용한다.
  ④ 정년 등 그 밖의 복무 규정은 정상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희망시 채용 응시 가능하다.


제149조(행정사항) ① 각 군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3조,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유공 신체장애 군인 현역복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역심사위 개요 : 일시, 장소, 위원명단(직책 포함), 심사대상 인원
  2. 대상자 인적사항 및 현역 계속복무 적․부 결과
  3. 장애 발생 경위서, 지휘관 의견서
  4. 의견도출을 위한 검토내용, 적용법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각 군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세부 인사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장교 임관시 학력검증 강화


제150조(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외국대학 학사학위 자격으로 임관한 현역 장교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51조(본인 제출서류 강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사본, 한역본)
  2. 제1호에 대해 학위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결과(지원자가 신청하고 결과는 검증기관에서 각군 선발부서로 통보)


제152조(검증방법) ① 학력검증은 국가에서 공인한 학위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활용한다.
  ② 각 군은 상기 세부지침을 포함하여 각 군 실정에 맞는 검증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절 장애가족 부양 등에 관한 인사복지 지원


제153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부”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을 말한다.
  2. “군 숙소”란 군관사 및 독신숙소를 말한다.


제154조(적용대상) 이 절은 장애간부 및 중증(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배우자(이하 이 절에서 “장애가족”이라 한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간부(미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36조는 군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인사관리) ①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 희망근무지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2.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권역 내에서 보직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는 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부여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군숙소 지원) ①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군숙소 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군숙소에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장애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군숙소의 ‘층’ 등에 관한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군속소 이외의 거주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가 다른 부대로 전속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퇴거유예 및 장기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7조(복지지원) ① 군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각 부대는 장학금 지급, 장애가족 치료 및 간병을 위한 휴가보장, 부대 초청행사 등 장애가족 부양간부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한다.


제158조(세부지침) 장애간부와 장애가족 부양간부에 대한 인사관리 및 군숙소 지원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장애의 정도, 치료, 교육여건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6장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제1절 국방부 인사위원회 규정


제159조(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60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부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의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1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인사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 ‘병’반을 두며, 각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구 분
위원장
 위      원
간 사
‘갑’반
차  관
․국방부본부 실장급
․각 군 참모차장(각 군 관련안건의 경우)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또는 국방부 실장급에
  상응한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주요 복지정책 심의시)
‘을’반
실  장
․국방부본부 기획관급
․각 군 인사참모부장(각 군 관련 안건의 경우)
․장관급 장교인 국직부대장 또는 국방부 기획관급에  상응한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인사기획관실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보건복지관실 주무과장
  (주요 복지정책 심의시)
‘병’반
국  장
․국방부본부 과장급
․각 군 과장(각 군 관련 안건의 경우) 
․국직부대의 대령급 장교 또는 국방부 과장급에    
  상응한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운영지원과장(국방부본부 군인 관련 안건의 경우)
․인사기획관실 실무자
․운영지원과 실무자
․보건복지관실 실무자
  (주요 복지정책 심의시)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고,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하기관장 및 자문위원 등의 별도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2조(위원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석한 경우 위원장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의제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다만, 안건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의 친척 및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안,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및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간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표결할 수 없다.


제163조(심의사항) ①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반
    가. 전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교 진급방침 및 계급별 공석 심의 관련 사항
    나. 주요직위(장관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
    다. 중장 이상으로서의 추서진급 관련 사항
    라. 산하기관장 인사
    마. 주요 복지정책 관련 사항
    바. 상관 고소자(장관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주요 인사 운영 관련 사항
  2. ‘을’ 반
    가. 주요직위(대령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
    나. 소장으로서의 추서 진급 관련 사항
    다. 기관장 이외의 산하기관 임원 인사
    라. 일반 복지정책과제 관련 사항
    마. 주요 복지정책과제 관련 사항
    바. 상관 고소자(대령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인사운영  관련 사항
 3. ‘병’ 반
    가. 주요직위(중령급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
    나. 중령급 이하 장교 계획인사 분기연장 관련 사항
    다. 일반 복지정책 과제 관련 사항
    라. 상관 고소자(중령급 이하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증령급 이하 인사운영 관련 사항
  ② 주요직위 보직, 추서진급 등의 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 한다.


제164조(심의절차) ① 위원장은 장관지시 또는 심의 필요시에 국방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목적, 일시․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 국방부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규정


제165조(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령에서 정한 장관급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제청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66조(구성 및 기능) ① 제청심의는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갑”반과 “을”반 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갑”반 : 준장에서 소장 진급이상 진급심의 및 준장 이상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에 대한 보직심의
  2. “을”반 : 대령에서 준장 진급심의 및 준장 진급선발과 동시에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에 대한 보직심의
  ② 각 반 제청심의 위원 구성은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과 제청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또는 선임인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각 반 제청심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국방부내 차관보급이상 공무원과 각 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 군 위원이(위원장제외)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정기인사시 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갑’ 반
    가. 위원장 : 대장급 장관급장교 중 1명 또는 국방부차관
    나. 위  원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인 공무원
  2. ‘을’ 반
    가. 위원장 : 중장급 장관급장교 중 1명 또는 국방부 실장급인 공무원
    나. 위  원 : 준장 이상의 장관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인 공무원
  ⑤ 수시인사시 제청심의 구성은 제청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상급자인 현역 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2. 위 원 :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인 현역 장관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⑥ 제청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편성되는 현역 장관급장교는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청심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제167조(운영시기 및 기간) ① 운영시기는 장군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임명 소요 발생된 정기 및 수시 인사시에 운영한다
  ② 운영기간은 정기인사시 2일 이상, 수시인사시 1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③ 진급 및 보직 제청심의를 동시 또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청심의 소요발생시 국방부계획에 의거 통제시행한다.


제168조(진행절차) 위원회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의 인원 보고(간사)  2. 개회 선언(위원장)
  3. 서약서작성
  4. 심의계획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
  5. 자료 검토
  6. 각 군 진급․보직심의(각 군 추천건의안) 결과보고
    가. ‘갑’ 반 : 각 군 추천위원장 또는 인사참모부장
    나. ‘을’ 반 : 각 군 추천위원장 또는 인사참모부장(육군 인사관리처장)
  7. 심의 및 토의    8. 심의의결서작성
  9. 심의결과보고(제청심의위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10. 심의결과 통보(위원장이 각 군에 통보한다) 및 폐회선언(위원장)


제169조(심의진행) 위원회 심의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심의종료 당일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
   나. 개인별 심의자료
   다. 종합심의표
   라. 약식자력표
   마. 각종현황(인력운영수준,병과,특기,출신,기수별 현황,그 밖의 참고자료)
  2. 국군기무사령관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인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청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국군기무사자료를 제청심의시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3. 간사는 심의간 필요한 자료와 합참의장 의견서를 각 군 추천결과 보고 전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합참의장은 제청심의 전 의견서를 사전 제출할 수 있다.
  4. 각 군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추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합참의장 의견 반영 여부
   나. 국방부,국직부대,합참,연합사 등 대외부서 근무자 진급분석내용
   다. 추천인원 전원에 대한 추천사유(병과 및 특기별로 보고)
     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
     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내용
     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 잠재역량 등
  5. 심의기준
   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초과여부
   나. 합참의장 의견 반영 여부
   다. 추천인원 개인별 적절성
     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 진급기록
     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직계 가족 병역의무사항 포함), 잠재역량 등
   라.「국방부 진급지침」준수여부
  6.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한다.
  7. 각 군 추천결과의 적․부여부와 추천 인원 중 부적격자 판정은 제청심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되며, 위원장도 위원과 동일한 의사권(투표권)을 가진다.
  8.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된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9.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각 군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보직 제청심의 간에는 해당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0. 각 군 추천인원이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정됨과 동시 "추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11. 진급을 위한 제정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 발생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제청심의 대상자 검증을 위해 국방부 검증요원(기무,헌병,법무)을편성할 수 있다.
  13. 국군기무사령관, 국방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해당참모 등 대리요원 가능), 국방부 검증요원과 각 군 관계관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70조(제청심의 의결서 작성) 제청심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동의 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71조(제청심의 결과보고) 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
  2. 심의결과 및 분석내용
  3. 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② 장관은 제청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2조(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 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결과에 대해 장관승인을 얻은 후 즉시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결과의 적․부 여부
  2. 제청심의간 부적격자 및 부적격자와 교체된 후보자 명단
  3. 그 밖의 국방부장관 지시사항
  ②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 후에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제청심의는 종료된다.


제173조(보안유지) ① 제청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② 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심의와 관련된 인원 외의 외부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장내 설치된 유선전화 외 그 밖의 유․무선 통신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청심의 위원은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휴대전화 등 유․무선망을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
  ④ 심의장내에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헌병 근무자를 24시간 운용하며, 출입인원을 별도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⑤ 각 군 과장급 이하 제청심의 준비요원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장소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원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기무․조사본부․감사관실 요원 등과 접촉할 수 없다.


제174조(심의장 및 복장) 심의장은 국방부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로 하며, 복장은 소집당일 위원 및 참석인원의 해당부대 근무복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합참․연합사 인사관리


제175조(합참․연합사 인사관리) ① 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합참과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 편제직위에 대한 세부 보직판단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통보하고, 합참의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보직명령을 발령한다.
  2. 합참의장은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합참과 연합사 간의 충원 및 보직을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3. 합참의장은 합참 및 연합사 편제직위 중 전작권 전환 업무 관련직위를 ‘합참 관련부서’의 겸임직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명령 발령시 괄호를 이용하여 전속부서와 보직명을 겸무보직 형식으로 별표 3과 같이 기록하고 각 군은 기록변경시 이를 겸무보직으로 반영한다.
  4. 합참과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직기간 중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호 교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합참 및 연합사의 정체기간은 각 군의 장교 인사교류 기준을 적용한다.
  5.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원 소속부서의 과장급 이상 부서장이 각 군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6.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지휘추천은 각 군 규정에 의거하여 원 소속부대 지휘관이 실시한다.
  7. 합참의장은 합참(연합사)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합동직위 경력, 전문자격, 어학능력, 합동군사교육 수료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의 충원을 요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가용자원의 충원 우선순위를 합참(연합사)에 두고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장관급 장교 복무결과 등 평가


제176조(평가책임) 장관급 장교의 복무결과 등 평가(이하 이 장에서 “복무결과 평가”라 한다)의 책임은 참모총장에게 있다.


제177조(평가대상) ① 복무결과 평가는 중장 이하 장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군 정원 직위에 보직된 준장 진급예정자는 복무결과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178조(평가시기) 복무결과 평가는 3월에 실시한다.


제179조(평가 기준일․작성일) 복무결과 평가 기준일과 작성일은 3월 1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 전․후 1․2차 평가자의 관찰기간이 3개월 미경과시에는 관찰기간 3개월 선 도래자의 도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0조(평가 구분) 평가는 ‘지휘계통평가’, ‘작전지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지휘계통평가는 “지휘계통상 1, 2차 상급지휘관(상급자)의 평가”를, 작전지휘평가는 “합참의장의 작전사급 부대장에 대한 평가”를 각각 의미한다.


제181조(평가계통 및 방법) 평가는 1․2차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구분별 세부 평가 계통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2조(평가범위) 평가는 리더십, 품성․자질, 전문능력 분야, 종합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3조(외부평가결과 활용) 참모총장은 전투지휘검열, 전투지휘훈련, 보안감사 등 외부평가 결과와 사고 현황, 상․벌 현황 등을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 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 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보직판단은 전․후반기 인사 시 “심의”를 통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인사․소폭인사 시 등은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거 분류한다.
  ③ 보직심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조하여 판단된 인사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185조(세부 규정) 참모총장은 장관급장교의 복무결과 평가 등 장관급 장교 근무성적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보직심의 방법 등 포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9장 성실복무 유도


제1절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


제186조(계속복무 부적합자 식별) ① 각 군은 매년 전․후반기 평정 후 해 계급에서의 평가 결과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에 명시된 계속복무 적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식별한다.
  ② 각 군은 계속복무 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평정표 양식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87조(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 ① 계속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인사운영부서는 식별한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인계한다.
  2.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 후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실시한다.
  3.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4.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기전역’으로 의결된 인원은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역명령을 발령한다.
  ②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에 의한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제9-2장 통번역 준사관 인사관리


제188조(지원자격) ① 통번역 준사관의 지원 가능연령은 2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한다.
 ② 통번역 준사관 모집대상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189조(선발절차)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매년 각군 소요 종합한다  ② 선발절차는 선발 → 양성교육 → 국방어학원 교육 → 군분류 → 임관순으로 시행한다.
 
③ 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국방어학원교육과 임관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선발인원 중 현역부사관의 양성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할 수 있다.
 ④ 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군 분류시 현역 지원자는 해당 소속군으로 우선분류하고 예비역 및 민간지원자는 개인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국방어학원 성적순으로 분류한다


제190조(선발기준)  ① 선발은 3차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② 1차 평가는 서류전형으로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중 영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으로 한다.

구 분
TOEIC
TEPS/FLEX
기준점수
900점 + Speaking Test 150점
870점

 ③ 2차평가는 영어능력, 3차평가는 체력검정 및 면접평가, 신체검사이며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영어능력평가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100점
70점(통역30, 번역20, 인터뷰20)
5점
25점
합․불


제191조(임관전 평가)  ① 능력저조자는 임관을 배제시키기 위해 선발후 국방어학원 교육 7주차 및 14주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교육 20주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통·번역 4개 항목별 평가점수가 70% 미만일 경우 임관을 배제한다. 이 경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② 임관전 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종합평가, 훈육배점

중간평가(2회)
종합평가(1회)
훈육
50%
40%
10%


   2. 중간평가, 종합평가시 평가배점

통역능력(70%)
번역능력(30%)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35%
35%
15%
15%


제192조(보직 및 교육관리)  ① 통․번역 준사관은 능력에 따라 우수자와 저조자를 차별화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관후 최초 보직은 국방어학원 성적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② 업무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분류하고, 우수자는 중요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통번역 준사관 보직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우수자
연합사 및 각군본부 근무
국방부, 합참보직
*해외파병, 통역대학원 위탁 등

작전사 및 각군본부 보직
* 해외군사교육, 해외파병
저조자
작전사급 이하 보직

 ④ 각 군은 필요시 군사교육과정, 민간대학 통역 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등을 개설함으로써 자질향상 기회를 부여한다.
 ⑤ 해외파병 통역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주요 연합훈련에 참가 조치한다.


제193조(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  ① 통번역 준사관의 복무활성화를 위해 임관 2년차부터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능력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② 능력평가는 2주간 보수교육 후 1·2주차에 각 1회 평가하며, 통·번역   각 항목별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되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③ 능력평가 항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항목 및 배점

통역능력 평가(70%)
번역능력 평가(30%)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35%
35%
15%
15%

   2.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통·번역 각 항목별)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90%이상
80~90%미만
70~80%미만
70%미만
합   격
불합격

 ④ 능력평가 결과는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고 각군별 DATA BASE화 하여  차후 보직 및 각종 선발에 반영한다.
 ⑤ 평가 우수자는 연합사, 각군본부 등 정책부서에 우선 보직하고, 각종 선발 및 포상에 반영하고, 저조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작전사급 이하 제대에 반복 보직한다.
 ⑥ 능력평가 결과 2회 연속 D등급 평가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장 장관급 장교의 보직


제194조(장관급 장교의 보직) 장관급 장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직위에 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5조(장관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 제161조에 불구하고, 「군인사법」제16조의2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장관급 장교가 정원직위 외에 보직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 PKO(Peace 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또는 다국적군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 UN기구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 청와대 국방비서관, 청와대 군사관리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4. 전시작전권 전환, 건군 기념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 6․25기념 사업단장, 건군 기념사업단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시기구의 장 또는 참모 등
5.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 국방부정책기획차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해군 및 공군의 병과장 직위와 병과장을 운영하지 않는 병과(공군의 항공통제과․정보과․관리과․인사행정과․교육과를 말한다.)의 장교가 장관급 장교로 진급되어 해당 병과에 보직되는 직위 등
6.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 국방대 안보과정, 국내․외 대학 및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 연수과정 등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 정책연구관, 소장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의 부지휘관 등


제11장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196조(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군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한 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7조(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 「군인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군 인력 운영 현황 판단시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 가능인원은 임관인원의 10% 이내로 하며, 3%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제198조(5년차 전역 제한 대상) ① 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외국군 사관학교(사관학교 재학시 외국군 위탁자 포함) 졸업자
 2.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야간 위탁교육자 포함)
 3. 6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해외연수) 수료자
 4. 장기간 군사교육(훈련) 수료자
 ② 5년차 전역 제한 대상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199조(5년차 전역선발 및 승인·통보 절차)  ① 각군 참모총장은 5년차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서를 전역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전역심사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전 전역심사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사내용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군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전역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전역심사 결과는 매년 1월 4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⑤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전역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5년차  전역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최종 승인 결과를 각군에 하달한다.
 ⑥각군 참모총장은 최종 승인 결과를 문서로 공지하며, 5년차 전역 비선발자에게는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00조(전역 미승인자 권익보호 등) 모든 5년차 전역심의는 미승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역 지원시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전역 미승인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부칙<제1928호, 2016. 6.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