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令 第1條).
나.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
다.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되,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令 第3條).
라. 해병대사령부에 필요한 부대를 두되, 그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5條).
【제·개정문】
⊙대통령령제12,265호(1987·11·2)
해병대사령부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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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71·2·15, 1977·1·28>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하사관 후보자는 하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일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임용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열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8>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은 당해 군,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 장교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④ 하사관 및 병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장 복무
제3조 (장기복무장교등의 전형 <개정 1981.3.2>)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신체조건·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술고사 또는 필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발군의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1·2·15, 1977·1·28, 1982·5·29, 1984·7·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8>
제4조 (단기복무장교의 복무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 자 및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연장을 할 수 있으되, 군인력 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역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한 현역정년까지 복무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1971·2·15, 1977·1·28, 1981·3·2>
제5조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지원)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4년의 복무를 마치기 전에 전역원을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역복무기간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현역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 또는 진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자에 대하여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통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명단에 쓰인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2·15, 1981·3·2>
1.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2. 휴직 및 정직기간.
3. 구류 및 영창기간.
제7조 (유학기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유학자의 수학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2 삭제 <1981·3·2>
제3장 임용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71·2·15, 1982·5·29, 1984·7·9>
1.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사관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다만, 4년제대학졸업자만으로써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 준사관·사관으로서 5년이상 군복무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3.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은 대학재학중인 자
제9조 (고시)
①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필기고사·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고사와 검사 이외에 실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77·1·28>
③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경력기간 환산)
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그 백퍼센트 범위내에서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시 및 최초진급시에만 적용하되, 중위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77·1·28>
③ 제1항에 규정된 경력기간환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장교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귀순한 장교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5·29>
제4장 보임
제1절 중요부서의 장
제12조 삭제 <1981·3·2>
제13조 (중요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3·2, 1981·9·30, 1983·2·1, 1984·7·9, 1984·12·10, 1985·10·28, 1986·3·14, 1987·3·30, 1987·7·1, 1987·11·2>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 군사령관·군단장·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 해군작전사령관·해병대사령관·해군함대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 공군작전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가. 국방부 : 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국군보안사령관·국방대학원장·합동참모본부장·군특명검열단장·국방정보본부장·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
나. 육군 : 육군교육사령관·육군대학총장·육군사관학교장·육군훈련소장·육군군수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정보사령관·육군방공포병사령관·육군제3사관학교장·육군전투병과학교장·육군기술병과학교장·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
다. 해군 : 해군군수사령관·해군대학총장·해군사관학교장·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라. 공군 : 공군대학총장·공군사관학교장·공군군수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 및 공군제2사관학교장
② 법 제20조 각호에 규정된 중요부서의 장의 동일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8]
제14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단급 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 보직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병과 출신장교로 한다. <개정 1974·1·4, 1982·5·29, 1984·7·9>
1. 육군에 있어서는 보병과·기갑과·포병과·정보과·공병과·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에 있어서는 해상전투부대는 함정과 또는 항공과, 상륙전부대는 해병과.
3. 공군에 있어서는 조종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77·1·28>
제2절 특수직위등 <개정 1984·7·9>
제15조 (특수직위)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1984·7·9>
1. 외국주재무관
2. 국방대학원교수(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와 안보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4. 정책관리·연구개발·관리정보 및 특수정보분야의 직위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관리분야에 속하는 직위
[전문개정 1982·5·29]
제16조 (임명)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81·3·2, 1982·5·29, 1984·7·9>
1. 외국주재무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영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전행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3.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와 조교수는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4.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직위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임기) 특수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그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외국주재무관은 3년
2.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이 조에서 "교수"라 한다)는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안보과정담당교수는 2년으로 한다.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는 3년
4. 사관학교 및 단기사관학교의 교수는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임기
5.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리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3년
[전문개정 1984·7·9]
제18조 (기타 보직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병과장과 유사한 계통의 직위라 함은 그 직위가 당해 병과장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직위보다 하위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③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진급
제1절 통칙
제19조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진급선발을 하는 다음 해의 진급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1·2·15>
제20조 (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1조 (장교진급선발대상권)
① 장교진급선발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복무기간이 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중에서 선임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대상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자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는 특별진급 선발대상권에 포함된다. <개정 1977·1·28>
제22조 (진급예정인원)
① 진급예정인원은 다음 진급년도의 궐원수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정한다.
② 기본병과는 계급별로 진급예정인원을 지정하되, 기본병과 내의 각 병과간에 심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병과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수병과는 병과별로 각각 진급예정 인원을 지정한다.
④ 제1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직위에 있는 자의 진급예정인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병과에 관계없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84·7·9>
⑤ 매년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병력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수로 한다. <개정 1984.7.9>
제23조 (궐원)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내에 있어서 실제 및 예상되는 승인병력에 비한 계급별 부족수를 말한다.
제24조 (선임순)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선임순이라 함은 제21조에 규정된 장교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명단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제25조 (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규정된 승인된 계급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범위내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명시한 계급을 말한다.
제26조 (위임규정)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와 하사관의 진급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장교진급선발위원회
제27조 (설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각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의 대령급이하의 장교를 심사할 때에는 당해 병과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구성)
① 선발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7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 삭제 <1981·3·2>
③ 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군내에서 위원후보자의 부족으로 2회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을 말한다. <개정 1977·1·28, 1981·3·2>
제29조 (소집)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진급년도의 전년도내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중위진급선발위원회는 임시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선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임관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사실 등에 차별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해명서등)
① 진급선발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8>
제3절 장교진급선발
제32조 (선발절차)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대상자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에 불구하고 차상위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특별한 진급선발대상자중에서 특별진급을 위하여 할당된 인원수를 선발한다.
제33조 (선발기준) 선발위원회는 진급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1982·5·29>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기타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마. 무보직기록·입원기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 (추천 및 낙천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추천자명단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급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추천자 또는 진급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제35조 (진급낙천)
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된 자를 진급낙천자로 한다.
② 참모총장은 진급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
③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진급낙천된 자는 진급선발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절 장교진급발령
제36조 (진급예정자명단)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진급추천자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얻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예정자명단을 당해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추천자명단의 순위와 같다. <개정 1977·1·28>
제37조 (발령)
① 진급발령은 수시로 행하되, 그 인원수는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수에 따른다.
② 진급예정자로서 당해 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상 진급이 발령될 자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와 특별 진급예정자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최저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당해 최저복무기간에 달할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제38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7·1·28>
1. 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경우. 다만, 무죄판결된 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무죄로 확정된 일차이후의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 또는 면제된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진급자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8>
제39조 (진급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발령의 보류) 진급예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2. 휴직되었을 경우.
제41조 (증편)
① 법 제33조에 규정된 증편이라 함은 당해 군총병력이 증가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당해 증편으로 말미암아 증가된 인원수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77·1·28>
제42조 (원계급복귀)
① 법 제34조에 규정된 하위직위라 함은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하위의 계급인 직위를 말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에 복귀한다.
1. 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때.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4. 무단탈영 또는 도망하였을 때.
5. 휴직되었을 때.
6. 전역될 때.
7.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입원하였을 때.
③원계급복귀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제43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등의 진급)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에 응하여 다음의 각호에 따라 진급 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상사 : 준위
4. 중사 및 하사 : 1계급
5. 하사관후보자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1등병 및 2등병 : 1계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8>
1. 전투에 있어서 전군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귀감이 되는 자
제6장 전역 및 제적
제44조 (전역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장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1984·7·9>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45조 (전역지원) 전역지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는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1982·5·29>
제4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내에 각각 전역한다.
② 제46조 및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서의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개정 1977·1·28>
제48조 (심신장애자의 전역)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의 기준·심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전역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4.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②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 및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장교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하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하사관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되, 장교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한다.
제52조 (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전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장 권리 및 의무
제1절 휴직
제53조 (복직)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4조 (권리회복)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하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각각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임명권자는 군인이 아닌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군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6조 (소청절차)
① 소청은 전역 또는 제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소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제기일은 우체국의 날인일자로 한다. <개정 1977·1·28>
제57조 (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전소속·계급·군번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8조 (회의)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의 회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인을 출석시켜 불복의 요지와 이유를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중앙위원회 또는 군 위원회는 소청장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위원회결정의 효력)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전역 또는 제적의 취소를 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시켜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이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소청인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 소청은 종료된다.
제60조 (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징계
제1절 통칙
제61조 (징계)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군인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엄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중지) 징계를 하여야 할 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 (강등시의 계급)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당해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처분의 병과금지) 징계종류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이상을 병과하지 못한다.
제65조 (징계관여자의 제한)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 또는 연고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 및 기타 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당해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제66조 (비행의 통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이중징계의 금지) 여하한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비행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다.
제2절 징계의 절차
제68조 (심사기준) 징계는 비행의 사실을 심사하여 그 정도·정상 기타 징계혐의자의 성행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15인이내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장교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② 위원중 최상급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장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상급 또는 선임인 장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부대에서 위원구성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타부대 장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70조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징계혐의자의 참석)
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참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써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2조 (관계인 출석 및 증거물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보고) 징계위원회는 그 심사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한다.
제74조 (징계의결서) 제73조에 규정된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1977·1·28>
1. 징계혐의자 및 증인의 출석여부
2. 비행사실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3. 정상참작여부
4. 심의결론
5. 의결방법 및 그 내용
제3절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조치
제75조 (징계의 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76조 (징계권자) 징계는 징계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77조 (징계처분의 경감 및 정지)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경감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권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8>
제78조 (징계처분의 연기)
① 전시·사변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소속부대의 장은 결정된 징계의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처분을 연기한 자는 지체없이 징계권자에게 그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7·1·28>
제79조 (승인상신)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서와 관계기록을 갖추어 상신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 (징계처분의 통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76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고하고, 수령증을 받아 징계의결서 사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2조 (관할)
①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소속장은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 징계혐의자의 현소속장에게 이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징계사안은 현소속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8>
제4절 항고절차
제83조 (처분통고일)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이라 함은 본인이 그 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말한다.
제84조 (항고의 제기)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 (항고서에 대한 조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그 항고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86조 (기록의 송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로부터 그 징계관계기록일체를 송부받아야 한다.
제87조 (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되어 기각되었거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8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설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를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교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② 위원중 1인은 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라야 한다.
제90조 (회의)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1조 (조사)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심사서류와 항고서에 의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2조 (항고심사의결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비행사실·항고이유·증거채택사유·사안기각여부·심의내용·정상참작사유·결론 및 의결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 (의결의 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의결된 사항을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8>
제95조 (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8>
제96조 (준용) 제72조의 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제77조의 규정은 항고심사권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절 기타
제97조 (처분결과의 보고)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1. 장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
2. 장관급이외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참모총장.
3. 병은 사단장·전투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제98조 (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감독하에 있는 타부대장병을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9조 (계급정년 연장자의 진급선발대상권) 제21조에 규정된 선발대상권중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자도 포함한다.
제100조 삭제 <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의 보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령별·단계별로 단축적용하되, 1982년까지는 46세, 1984년까지는 47세, 1986년까지는 48세를 연령정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구법에 의한 연령정년에 이미 달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조정)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0474호, 1981.9.30.> (국방정보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 및 국방부 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구사령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구사령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1983년 3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1555호, 1984.12.10.> (국방부조달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정보본부장·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782호, 1985.10.28.>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867호, 1986.3.14.> (해군작전사령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한국함대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으로, "해군해역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다목중 "통제부사령관"을 "해군군수사령관"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함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해군작전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2107호, 1987.3.30.> (보병사단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단장"을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12210호, 1987.7.1.> (해군교육사령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해병대사령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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