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64.8.8] [대통령령 제1864호, 1964.7.8, 제정]
제1장 총칙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지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기보호 시설이나 지역에 보관되거나 배치한 군수품.
3. 전투에 동원된 군수품.
4. 별표1에 게기하는 갑류병기와 작전부대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갑류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
5. 별표2에 게기하는 을류병기중 작전부대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보관하는 을류병기와 그 을류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
②전항에서 "갑류병기"라 함은 살상병기와 전투에 직접 사용하는 전투장비를, "을류병기"라함은 간접적으로 전투에 사용하는 전투장비를 말한다.
③제1항에서 "작전부대"라 함은 육군에 있어서는 제1군사령부 및 동례하부대를,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부 및 동례하전단·전대(함선을 포함한다)를, 공군에 있어서는 작전사령부 및 동례하비행단·대를, 해병대에 있어서는 사단 및 각급전투부대를 말한다.
④법 제3조에 규정한 "통상품"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군수품을 말한다.
전비품의 목록·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작성·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국정감사 또는 정부에서 행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에 의하여 행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용도별·기능별·구성재별·성질별 또는 상태별 기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류하며 또한 용이하게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재고번호나 기타의 식별번호 또는 부호를 붙여 이에 관한 도지를 발간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조제2항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성명과 그 계급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조제2항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성명과 그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거쳐 미리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조제2항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성명과 그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인 때에는 관계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행한다.
⑤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와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 및 통고에 있어서는 그 지정하고자 하는 부서와 관직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은 영관급이상의 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이나 군속.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은 위관급이상의 장교·준사관·또는 4급이상의 공무원이나 군속.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의 부대에 있어서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수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물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또는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호합의하고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하여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관리전환이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의 사이에 행하여 지는 것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관리전환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6월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국방부장관과 기타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지시 또는 계획에 의하여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 상호간이나 국방관서내부 또는 각군내부에서의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동일물품관리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이나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 관리관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전조각호에 규정한 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년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에 한한다.
3. 국방관서나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상호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호와 전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국방상 또는 국가의 사무나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때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국방상 또는 국가의 사무나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도지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무상으로 배포할 것을 규정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4.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에 있어서의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획득과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재고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과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구매조치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현품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청구한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물품관리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조치에 의하여 군수품을 획득하는 이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획득하게 된 군수품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청구 및 보급기준에 따라 그 청구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재고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용도 및 청구근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부장관과 기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부장관과 기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군수품의 재고번호·품명·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고자 하는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품명·규격단위 및 수량.
2. 출납시기.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물품출납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를 요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제1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처분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전비품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품.
3.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① 국방부장관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이외의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유별·품종·수량 및 가액.
2. 획득년월일 및 그 현재의 상태.
3.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4.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여부.
5. 처분방안.
6.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여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별·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제1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대여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유별·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예비역군인의 훈련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및 탄약·군장비·침구·피복과 기재에 한한다.
2. 대한재향군인회·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행하는 그 회원의 복지사업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에 한한다.
3. 군의 영내매점 및 기타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에 한한다.
4.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사진·라듸오·확성기·영사용기재·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한다.
5.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피복·식량·기계·기구 및 군장비에 한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한 산업조성 또는 방역사업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에 한한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전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4조제2항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의 대여를 약정한 경우.
2.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2. 전호의 가액내역.
3.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5. 전호의 가액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상대자가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별로 조사순기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재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고조사는 년1회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1년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1회이상 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고조사이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기장한 후 현재량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재고조사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조정승인신청서를 소속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조사대상품의 유별.
2. 재고조사일 현재의 유별장부잔량과 그 가액.
3. 재고조정결과 발견된 유별증감량과 그 가액.
4. 재고조정후의 유별현재량과 그 가액.
5. 재고관리의 정확도(유별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②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신청서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재고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재고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백히 한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고조정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한 외에 재고조사와 재고조정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자연감모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물.
2. 염.
3. 유지류.
4. 휘발성화학품.
②전항각호의 군수품의 품종별·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수품의 자연감모율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제도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중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방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4분기별로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중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유별·품종·정하여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발생사유와 초과감모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관서의 장 (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의견과 처이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손망실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한 경우에 그 군수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장부에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기재하여 현재량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
3.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량의 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및 규격과 수득율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및 규격과 그의 수득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기타의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기타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절 통칙
법 제2조에 규정하는 군수품이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이 보관하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1조·제13조 내지 제22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 ·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이외의 자로부터 기탁을 받은 물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령치된 물품.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회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획득한 군수품(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인계된 물품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제7조 내지 제13조·제16조 내지 제26조·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관서 또는 각군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부대원의 수가 적고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분장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소부대(소함선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수품.
6. 기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군수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비품을 검사한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장관급장교와 국방부의 2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중 적어도 2인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3년이상 회계관계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 또는 2급이상의 공무원중에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검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영관급장교 또는 3급갑류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전비품의 검사를 직접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회에 간사장1인과 간사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국방부소속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대와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 확인에 관한 사항.
① 국방관서의 장 (국방부에 있어서는 물품관리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검사결과에 의하여 전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참모총장에게 그 례하부대의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육군에 있어서는 사단급이상의 전투부대와 후방지역에 있는 보급창·공창 및 이에 준하는 부대,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급이상의 부대와 보급창·공창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급이상의 부대와 보급창·공창 및 이에 준하는 부대, 해병대에 있어서는 사단과 보급창·공창 및 이에 준하는 부대에 대한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게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각군부대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전비품의 검사에 관하여 이 령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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