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관보정정】
국방부령 제120호(1966.12.30)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동 일부로 정정한다.
1967년4월17일
국방부장관 김성은
+--------------------------------------+---------------------------------------+
| 오(誤)을 | 정(正)으로 |
+--------------------------------------+---------------------------------------+
|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 삭제 |
+--------------------------------------+---------------------------------------+
| 제3장 재정보증 | 삭제 |
+--------------------------------------+---------------------------------------+
| 제4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
| 제4장 책임 | 제7절 책임 |
+--------------------------------------+---------------------------------------+
| 제5장 기록과 보고 | 제8절 기록과 보고 |
+--------------------------------------+---------------------------------------+
| 제6장 감사 | 제9절 감사 |
+--------------------------------------+---------------------------------------+
| 제7장 보칙 | 제3장 보칙 |
+--------------------------------------+---------------------------------------+
【제·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제1장 총칙
법과 령 및 이 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기타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다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규격별분류 : 국가 또는 군의 규격품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특성별분류 : 용도의 범위에 따라 1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을 특수품으로, 2이상의 병과에 공용되는 것을 공통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3. 병과별분류 : 주관병과별로 분류하는 방법
4. 종별분류 : 개괄적인 종류별에 따라 식량·피복·유지·수품구·병기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5. 통제별분류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보급통제대상여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경제성별분류 : 다액, 귀중성 또는 획득의 난이정도에 따라 고급품, 중급품 및 저급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수요도별분류 : 수요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소모성별분류 : 소모성 여부에 따라 장비품과 분류하는 방법
9. 주종별분류 : 장비구성의 주종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10. 기타분류 : 기타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
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령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전항의 보고서의 서식에 준하여 행한다.
①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대리 분장에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한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 다른 부대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 보관,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소속부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 소속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 보관,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당해공무원의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국방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동의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그가 획득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물동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그 균형적 수요 공급 관계를 유지하도록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제관리상 필요한 절차는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협의하고자 할 때나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유별 품명 규격, 수량 가액과 관리전환을 한 후의 류별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시기
3. 관리전환을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는 물품관리관의 소속, 계급, 성명등
4.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①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간의 군수품 수원에 있어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오차 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오차 조정을 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유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2. 오차 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
제2절 획득과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청구
2. 법 제26조에 규정된 군원공여품의 청구
3. 징발법에 의한 필요한 군수품징발의 청구
4. 생산에 의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물품관리관이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기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케 된 군수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2. 취득의 시기와 장소 및 원인
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1인이 전용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그 군수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②물품사용공무원은 군수품의 사용을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품명·수량 및 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그 군수품을 보관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통보가 있을 때 또 군수품을 사용시킬 필요가 없거나 반납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물품사용공무원에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군수품의 반려(물품관리관은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을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이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군수품의 보관 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보관상황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행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고를 일괄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처분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품중 그 장부 가액이 10만원이상의 군수품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제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시킬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
2. 대여목적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대여기관이 필요에 따라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양도의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이를 행한다.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조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군수품의 재고조사 또는 재고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재고조사라는 경우에는 군수품의 류별 및 품목별로 재고현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재고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호에 준하여 현재량 및 감량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동유의 품목으로서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동일한 것에 한한다.
3. 전2호의 규정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가격조정을 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유별품목, 규격, 단위, 수량 및 장부가격
2. 조정가격
3. 가격조정사유 및 그 조정년월일
제6절 자연감모 및 손망실처리
영 제40조·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당해분기 경과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당해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손망실보고등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절 책임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를 인계 전일 현재로 작성하여 후임의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종목에 긍하여 실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수품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1인이상의 공무원이 입회하고 인계 인수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해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인수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인계인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8절 기록과 보고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부, 위치, 카-드, 물품운용부와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부, 위치 카-드 및 물품운용부와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카-드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절 감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그 때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명하여 당해물품관리공무원이 행한 군수품관리행위가 정당하고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례하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행하는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9.] [국방부령 제850호, 2015.1.19., 일부개정] (0) | 2015.01.21 |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2.] [국방부령 제818호, 2014.2.12., 일부개정] (0) | 2015.01.05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5.] [국방부령 제747호, 2011.10.14., 일부개정] (0) | 2015.01.05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5.1.28.] [국방부령 제262호, 1975.1.28., 일부개정] (0) | 2014.09.03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9.8.4] [국방부령 제174호, 1969.8.4, 전부개정] (0) | 201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