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0.3.26.] [국방부훈령 제1235호, 2010.3.26.,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28. 12:07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0.3.26.] [국방부훈령 제1235호, 2010.3.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함정/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지급의 세부지침(안 제6조 제1항)
장교로 복무 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간으로 인정

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급지별 지급기준액(안 별표1)
함정근무 부사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장려수당을 “가”급으로 지급

 

****************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0.3.26.] [국방부훈령 제1235호, 2010.3.26., 일부개정]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02-748-6614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유급지원병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령에서 규정한 군인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수당규칙[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는 기동 가능한 첨단화기의 조작요원인 화기의 사(포)수와 전술적 운용을 지휘하는 지휘자(관)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며 임무의 중복에 따른 이중지급은 불가하다.

②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는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현재의 근무 직책에 관계없이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취득시부터 지급한다.

④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3년 초과복무시부터 지급한다.

 

①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의 지급대상자는 수당분야와 자신의 부대편제(근무직위표)상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및 업무분장의 주임무(업무)가 상호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기술 분야가 병과(직군),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주 임무(업무)가 기술업무여야 한다. 총괄, 사무 등 행정업무 수행간 부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수당규칙에서의 "종사자" 및 "직접종사자"는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업무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된다.

1. 현장에서 직접적인 육체를 이용한 기술업무 종사자

2. 정신적인 기술업무(주업무가 기술업무인자)로서 관련기술의 관리부서, 연구부서, 현장관리책임직 등에서 해당 병과(직렬) 및 계급(직급)에 부합하는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직원의 기술지도, 작업감독, 장비 도입시 기술검토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설계, 공정 감독 등 정신적인 기술업무종사자

3. 고도전문기술업무 종사자(주업무가 고도기술업무인자)

③ 수당규칙에서의 "항공기 정비부대"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생산 등 직접적인 정비행위 및 고도기술업무가 주임무인 부대로 비행단 정비대대 및 정비과, 항공기정비창, 군수관리단, 항공기술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④ 수당규칙에서의 "특수무기분야"의 근무범위는 공작창근무자 또는 특수무기 운용부서의 정비전담요원 및 정비창 기술연구소의 관련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⑤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 수당지급명령에 의해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에게 부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3개의 급지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급지별 지급기준액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월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급지는 해당부대 전입일자 또는 복무기간 3년 초과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2. 원 소속부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배속 또는 파견 등으로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근무시에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3. "가"급 또는 "나"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시권 생활지역내인 "시"단위 이상 소재부대는 제외한다. 다만, "시"단위의 "읍"·"면"단위에 위치한 부대는 "가"·"나"급지에 포함하며, 전방상비사단, 해·강안경계부대 및 후방격오지는 지역제한을 미적용한다.

나. "가" 급 또는 "나"급 부대에 근무 중 교육 등 배속 또는 파견자는 배속 파견된 부대의 등급을 기준하며, 각 부대별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 직업보도 교육 중인 자는 현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다"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은 해당 월 현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수당의 기준액(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 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5. 본 훈령에 의거 구체적인 부대 및 인원은 각 군 및 국직부대 훈령에 의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③ 준사관 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훈련기간 중 전 신분이 장려수당 제7호의 부사관인 경우 "다"급 부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유급지원병의 봉급지급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별표 15])시 병 복무기간을 10할 반영한다.

② 유급지원병 보수의 지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에 따라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한 후 전역과 동시에 부사관 등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한 경우「공무원 보수 규정」제24조에 따른 근속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부터 통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복무기간 23개월 25일인 경우 하사 2호봉 적용, 다음달 3호봉으로 승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거 1년이 도래한 다음 월 1일 승급함)

2. 봉급지급은 3월 25일 임관시 병장봉급 24일분과 하사 2호봉 7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3월 봉급지급일에는 병장봉급 1개월분이 지급되고, 4월 봉급지급시 하사의 1개월분에 7일분을 추가 지급하며, 기 지급된 병장봉급 7일분은 지급부대별로 경리계통으로 반납한다.

③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8호는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려수당 전액을 연장복무에 대한 첫 번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병역법」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기간 동안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중 3,000,000원을 입영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항의 수당은 하사임관 및 장려수당지급명령 발령과 동시에 지급을 개시하고 당월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유급지원병 입영일부터 6개월 내의 봉급지급일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급지원병으로서 연장복무 5개월 초과시부터 당월 봉급지급일에 매월 600,000원씩 지급한다.

④ 유급지원병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은 지급(병급도 가능)하나,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의 제수당과 전역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연장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군인연금법 적용)하며 기여금 및 제세의무를 부과한다.

⑥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은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시까지 급여지급부대의 경리 부서를 경유하여 중앙경리(관리)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수당규칙[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에 대한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는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재복무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본 훈령에서 정한 군인등의 장려수당 각 호의 수당지급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 국방본부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 후 발령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전·출입, 파견자 등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부관)참모(처장)가 수당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해임한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에서 중앙경리(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각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이 추가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한다.

 

수당지급액이 지급훈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관)참모의 심의 및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부칙 <제1235호, 2010.3.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