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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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계획서·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①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③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밝혀지거나 제9조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제6조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등) ①옴부즈만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②옴부즈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의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처리결과의 공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등의 임·직원
제10조 (투명성평가위원회) ①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 및 청렴서약제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를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하에 투명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명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투명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 소속의 공무원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투명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방산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2. 방위사업청 차장 및 각 본부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②위원회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배석한다.
③법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 관한 사항
3.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8호·제9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16조 (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자료제출요청 등)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 (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 (소요결정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소요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요요청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요청서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무기체계의 필요성·운영범위·전력화시기·소요량
2. 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
③소요요청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율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
④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제25조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보·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7조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한다. 다만, 단계별 계획에 따라 모든 시험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시험평가계획을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발시험평가계획 : 시험평가의 대상이 기술적인 개발목표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에서 작성한 계획
2. 운용시험평가계획 : 시험평가의 대상이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각군에서 운용함에 있어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요를 요청한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계획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의한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계획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계획
3. 실물 및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 시험평가 실시시기·장소 및 방법
3. 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평가자
5.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④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구매사업 제안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 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 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 소요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⑤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방위사업청장 및 소요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제1호 나목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전투발전지원요소
가.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나. 군사교리(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2. 획득된 무기체계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종합군수지원요소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 (조달방법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이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정비부대(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품목 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전시·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 및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조달대상 군수품의 범위, 조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표준품목의 지정·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무기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비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비무기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비무기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 (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3조 (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단가·포장단위·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국방부직할기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이하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라 한다)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진흥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군사력 혁신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중요정책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기초로 매년 수립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의 추진계획
3.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
6.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제1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35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를 위한 업무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목록화
2. 국내·외의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3.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4.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②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술을 보유한 각군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에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선행연구·절충교역·성능개량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제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 (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 (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제45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관련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4. 기술능력설명서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대기업자·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기업자·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 (권고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권고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2. 이행권고의 내용
3. 이행권고의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4. 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 일간지 등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생산된 물자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51조 (자금융자) ①업체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융자추천을 얻어 해당자금의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의 교부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방산시설의 이전비용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
3. 정부의 방산물자 조달의 중단이나 발주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유휴화되고 있는 전용기기의 유지비와 종사자의 노무비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비용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비용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요자금명세서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3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처분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유서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술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지급)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연구개발 또는 부품국산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의 필수요원이라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장려금의 재원 확보 및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위산업지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생산지원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제56조 (협회 등의 설립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는 회원이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보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
2.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3. 해외진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 및 구매국 주요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9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방산시설의 이전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건물 및 공작물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험장 및 시험시설
2. 폭발물 처리장
3. 사격장
4.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장비·치공구(치공구)·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⑤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 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
2. 군이 불용 또는 초과품으로 결정한 장비로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군수품
⑥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제60조 (계약의 특례)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시제생산을 위촉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7조제1항·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계약의 종류·내용 및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유인부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계약의 성질상 유인이익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유인부원가정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수입품의 국산화대체 및 원가절감활동이 요구되어 원가는 계약이행 후 실제발생원가대로 지급하고, 이윤은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을 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연구시설 또는 기술수준 등이 미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5조 (방산물자 생산·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관리 등을 함에 있어 납품계약의 이행과 보안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및 관계시설에 대한 검사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 그 밖의 조치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파견된 감독관 그 밖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원자재의 비축)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출규제)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행하고, 일반방산물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다.
④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⑥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방산물자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청렴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청렴서약준수 권고를 받고도 다시 청렴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71조 (권한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공고 및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접수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비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2. 제32조제3호 규정에 의한 형상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단계에서 군수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통제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부칙 <제19321호, 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⑨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삭제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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