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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94호

머린코341(mc341) 2015. 5. 18. 23:40

국방부공고 제2015 - 94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11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사법제도는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의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군사법제도의 운영상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 하에서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은 유지하되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평시에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안 제6)

1) 군사법원은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2) 군은 민간 법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군사재판의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3) 군기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군사재판의 양형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안 제22조 및 제26)

1) 심판관 제도는 군판사의 부족한 군 경험과 군사 지식을 보완하고, 법률적 판단에 치중하는 군판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상명하복의 군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심판관은 관할관의 의중을 고려하여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절차에서 형식적인 위치만 가질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군판사 3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군형법위반 범죄 등 군사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안 제379)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지휘권 보장과 소속 장병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할관이 재판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임.

2)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법무참모의 감경 건의에 따라 지휘관이 판결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나, 일부 지휘관의 부적절한 감경권 행사로 인해 무분별한 지휘권 남용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관할관의 지휘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감경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3) 따라서 확인감경권을 평시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상급부대 검찰부로 사건 이송 (안 제36)

1)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은 군 임무 수행간 군기 유지와 지휘권 확보 측면에서 필요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사건 ·축소 또는 군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음.

3) 지휘관이 관련된 사건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상급 부대 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 민 구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 하에서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은 유지하되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평시에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안 제6)

1) 군사법원은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2) 군은 민간 법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군사재판의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3) 군기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군사재판의 양형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안 제22조 및 제26)

1) 심판관 제도는 군판사의 부족한 군 경험과 군사 지식을 보완하고, 법률적 판단에 치중하는 군판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상명하복의 군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심판관은 관할관의 의중을 고려하여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절차에서 형식적인 위치만 가질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군판사 3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군형법위반 범죄 등 군사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안 제379)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지휘권 보장과 소속 장병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할관이 재판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임.

2)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법무참모의 감경 건의에 따라 지휘관이 판결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나, 일부 지휘관의 부적절한 감경권 행사로 인해 무분별한 지휘권 남용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관할관의 지휘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감경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3) 따라서 확인감경권을 평시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 이전 (안 제36)

1)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은 군 임무 수행간 군기 유지와 지휘권 확보 측면에서 필요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사건 ·축소 또는 군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음.

3) 지휘관이 관련된 사건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한다. 재판장은 영관급 군판사로 하되, 장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 수 있다.

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할관은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

2.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3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 고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36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44항 및 제5으로 한다.

379조 제1항 중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6조 제2항 관련)

 

구 분

설치 부대

국방부

국방부

육 군

육군본부

1야전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3야전군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1군단사령부

2군단사령부

3군단사령부

5군단사령부

6군단사령부

7군단사령부

8군단사령부

수도군단사령부

해 군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1함대사령부

2함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제1사단

해병대제2사단

공 군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북부사령부(신설 예정)

공군남부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군사법원의 설치)

(생 략)

6(군사법원의 설치)

(현행과 같음)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2(군사법원의 구성)

·(생 략)

22(군사법원의 구성)

·(현행과 같음)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

--- 한다. 재판장은 영관급 군판사로 하되, 장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인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 수 있다.

26(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26(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

3인을---------------------

-- 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

절차에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

으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관할관은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

2.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36(군검찰부)

①∼④ (생 략)

36(군검찰부)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4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 고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4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4항 및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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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51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79(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