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130호, 1956.2.20.,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8:18

해군본부직제

[시행 1956.2.20.] [대통령령 제1130, 1956.2.20.,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 후방지원 기타 해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해군본부에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이외에 작전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과 후방참모부장을 둔다.

3 작전참모부장은 해군의 전략과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행정참모부장은 해군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5 후방참모부장은 해군의 군수계획, 장비,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정운영의 통제, 회계감사 기타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6 해군본부에 기획부장과 해병보좌관을 둔다.

기획부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기획부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군의 기본적 운영기획, 편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해병보좌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 해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함정국, 경리국, 고급부관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헌병감실, 통신감실, 시설감실, 병기감실, 의무감실, 정훈감실, 휼병감실, 본부사령실

8 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고급부관실에는 고급부관, 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 감독한다.

9 작전, 행정, 후방의 각 참모부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 참모부서의 사무를 조정한다.

10 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용, 상훈, 전례, 병무 및 개인교육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1 정보국은 첩보, 방첩, 재외공관주재 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2 작전국은 작전, 동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 함정국은 해군소속 함선의 건조, 수리, 보선 기타 함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4 경리국은 군수물자수급의 기획, 통제 및 감독, 군용 재산관리, 지출원인 행위 및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 고급부관실은 관인관수,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6 법무감실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 법제 및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 감찰감실은 군사검열과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8 헌병감실은 군풍기 유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 통신감실은 통신망의 조직 및 감독, 통신, 전자병기의 시설 및 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0 시설감실은 항만 및 육상시설의 신영 및 보수, 차량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1 병기감실은 병기행정, 병기정비 기타 병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2 의무감실은 군인, 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및 약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3 정훈감실은 군인, 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4 휼병감실은 군인, 군속의 체육과 휴양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5 본부사령실은 해군본부의 경비, 시설관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6 각 참모부장 소속하에는 참모와 과를 둘 수 있으며 기획부장 소속하와 각 참모부서에는 과를 둘 수있다.

전항의 참모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7 해군본부에 해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8 해군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1130, 1956.2.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