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제49조제3항제3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군이 제4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5.24.]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9.1.]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장 복무 <개정 2011.5.24.>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나. 삭제 <2016.12.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7.6.21.] 제7조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전문개정 2011.5.24.]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14.12.30.>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의2(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② 장관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1.>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④ 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7조의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4.>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7.14.>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1.7.14.]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11.5.24.]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3(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4(명예진급)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1.5.24.]
제27조 삭제 <2011.5.24.>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 2014.12.30.>
②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7.14.>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9조(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24.]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5조 삭제 <2015.9.1.>
제46조 삭제 <2015.12.29.>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46조의3 삭제 <2011.5.24.>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46조의6
제47조 삭제 <2015.12.29.>
제47조의2 삭제 <2015.12.29.>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12.20.>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11.5.24.]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전문개정 2011.5.24.]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51조의3 삭제 <2015.12.29.>
제51조의4 삭제 <2015.12.29.>
제9장 보수 <개정 2011.5.24.>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12.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5.24.]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5.24.]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11.]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1.>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전문개정 2011.5.24.]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4.]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⑤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11.>
[전문개정 2011.5.24.]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6.1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9.1.>
[전문개정 2011.5.24.]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4.6.11.]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전문개정 2011.5.24.]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2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3조(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 삭제 <2011.5.24.>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부 칙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인사법 > 군인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일부개정] (0) | 2017.06.14 |
---|---|
군인사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0) | 2017.06.12 |
군인사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0호, 2016.5.29., 일부개정] (0) | 2016.09.14 |
군인사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3505호, 2015.9.1., 일부개정] (0) | 2016.02.11 |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0)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