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7. 7. 13. 19:00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모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복무한 사람’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간의 모집대상이 상충하는 등 각 군 모집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작전간 각군 및 연합군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나. 「군인사법」 개정(’17.3.21.)을 통해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군인사법」 개정(’17.3.21.)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 필요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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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준사관 모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복무한 사람’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간의 모집대상이 상충하는 등 각 군 모집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작전간 각군 및 연합군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나. 「군인사법」 개정(’17.3.21.)을 통해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군인사법」 개정(’17.3.21.)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 필요


3. 주요내용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추가 예산조치 불필요

   다. 합    의 : 각군 및 관련부서 협조회의, 동의

   라. 기    타 :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신·구 대조표


법률 제      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본문 중 “지원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호 다음 각목을 신설한다.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 통번역 준사관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제1항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사관학교 또는”을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내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7조의3 제3항 내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29조 제목과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4조 중 “사관학교 또는”을 각각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3조의2 제1항 내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77조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 (인사기록)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인사기록 : 개인자력표(병은 병적기록표), 신원조사회보서, 신체검사서, 학력증명서, 그 밖에 임용권자 및 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개인기록
  2. 인사관리 서류 : 인사관계 법령, 각종 발령대장, 임용관련 서류, 진급관련 서류, 포상관련 서류, 출장·휴가·휴직·보직해임 등 관련 서류, 징계관련 서류, 소청·소송관련 서류, 각종 증명발행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임용권자 및 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각 군 소속 장병에 대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인사기록 양식 및 인사명령,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미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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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