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대형수송함(경항모) 도입 계획 수정 필요
대형수송함(경항모) 도입 계획 수정 필요
-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 불가능
- 중형항모급으로 계획 재검토 필요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예정인 대형수송함(상륙강습함) 계획이 주변국 전력등과 비교할 때 전력상 제한적 요소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수송함(경항모)는 계획 상 공격헬기 24대 이상, 기동헬기 12대 이상,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 탑재될 예정,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으로서의 능력까지 구비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갑판의 길이가 약 240m로 짧아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이 불가능하여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 제한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선)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수송함(경함모)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 두가지 안이 검토됐으나 획득비용, 획득기간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경항모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당시 두가지 안>
○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33년 미래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직이착륙만이 아닌 F35-C(미 해군 운용 함재기) 등 통상이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만재배수량 6만톤 급의 랴오닝을 비롯해 만재배수량 6만 7천 톤의 산동함을 운용중이다. 이들 모두 활주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하여 통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억제 기능과 분쟁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 해야한다”며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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