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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626호, 1973.10.10.,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6. 29. 17:09

군인사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6,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리하려는 것임.

해병대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를 삭제함.

합동참모의장의 임기를 전시·사변등 필요한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게 함.

해병대 폐지에 따라 병과를 조정함.

 

개정문

 

군인사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26]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호중 제2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동호중 제4목을 삭제한다.

(2) 해군

함정과·함정기관과·해병과·항공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시설과 및 전문병과

5조제1항제2호중 제2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동호중 제4목을 삭제한다.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 를 연장할 수 있다.

19조의 제목 "(참모총장등의 임명)""(참모총장의 임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참모총장"으로 하며, 동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20조제1호중 "및 해병대부사령관"을 삭제한다.

21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군의 함정감은 함정기관과 출신 장교중에서 임명한다.

21조제4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2. 해군에 있어서는 함정감·통신감·병기감·법무감·의무감·보급감·경리감·시설감 및 군종감

58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관서의 장

64조를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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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6, 1973.10.10.,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1971·1·22>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

3.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자

[전문개정 1963·9·24]

 

2장 계급 및 분과

3(계급) 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하사관은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4(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전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분과)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66·10·4, 1971·1·22, 1973·1·30, 1973·10·10>

1.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함정과·함정기관과·해병과·항공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시설과 및 전문병과

(3) 공군

조종과·항법과·관제과·정보과·항공정비과·무장과·통신과·기상과·시설과·안전과·보급과·경리과·부관과·수송과·정훈과·보안과 및 교육과

(4) 삭제 <1973·10·10>

2. 특수병과

(1)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군종과 및 녀군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3장 복무

6(복무의 구분)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 및 단기복무장교중선발된 자로 한다.<개정 1971·1·22>

단기복무장교는 사관후보생 및 대학생군사훈련과정출신장교 및 전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1·22>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10.4.>

7(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하되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는 5,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조종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는 6, 기타 기본병과 장교는 4년으로 한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4. 하사관은 4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대학생군사훈련과정출신자 및 녀자군인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생군사훈련과정 출신자인 공군기본병과 장교는 3년으로 한다.

군인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 및 국내군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복무기간의 가산은 수학 또는 위탁교육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 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그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63·9·24>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위탁생(현역장교인 군위탁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 수습 또는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

8(현역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0

중장 60

소장 56

준장 54

대령 50

중령 47

소령이하 43

준사관 50

하사관 45

2. 근속정년

소장 33

준장 31

대령 27

중령 24

소령 20

준사관 27

하사관 24

3. 계급정년

중장 6

소장 7

준장 8

대령 9

중령 8

소령 8

법무, 군종 및 의무장교의 연령정년은 전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60세를 경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개정 1971·1·22>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4장 보임

9(임용)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개정 1963·9·24, 1971·1·22>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11(장교의 임용)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71·1·22>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대학생군사훈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장교의 초임계급)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 전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1·1·22>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목사,신부 또는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당해전문부문종사기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장교의 임용은 각군참모총장(이하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수 있다.

하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다.

14(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15(임용연령제한)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면역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1·1·22>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 령 36

대 위 32

중 위 29

소 위 2027

준 위 2045

하사관 1827

전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6(보직) 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여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개정 1963·9·24>

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17(임기) 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18(합동참모회의의장임명) 합동참모회의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9·24, 1963·12·16, 1965·12·30>

합참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1963·9·24>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 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3·10·10>

합참의장은 그 직에서 해면된 때 또는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개정 1963·9·24>

19(참모총장의 임명)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1973·10·10>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8·3·18, 1973·10·10>

참모총장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또는 그 직에서 해면되고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개정 1963·9·24, 1965·12·30, 1973·10·10>

20(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21(병과장임명)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군의 함정감은 함정기관과 출신 장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6·10·4, 1973·10·10>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66·10·4>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개정 1971·1·22>

전각항에서 병과장이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1966·10·4, 1973·1·30, 1973·10·10>

1. 육군에 있어서는 공병감,통신감, 화학감, 병기감, 병참감, 수송감, 법무감, 부관감, 헌병감, 경리감, 정훈감, 의무감 및 군종감

2. 해군에 있어서는 함정감·통신감·병기감·법무감·의무감·보급감·경리감·시설감 및 군종감

3. 공군에 있어서는 통신감, 시설감, 경리감, 법무감, 의무감 및 군종감

4. 삭제 <1973·10·10>

육군의 여군과, 간호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및 항공과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1·30>

 

5장 능률

22(능률증진)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전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 보수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기 위하여 군사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6장 진급

24(진급) 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1계급씩 진급시킨다.

25(진급권자)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대장의 진급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신설 1971·1·22>

하사관의 진급은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

26(진급최저복무기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1·22>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소 장 준장으로서 2

준 장 대령으로서 3

대 령 중령으로서 4

중 령 소령으로서 4

소 령 대위로서 4

대 위 중위로서 2

중 위 소위로서 1

상 사 중사로서 3

중 사 하사로서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중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그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진급시킬 수 있다. ,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계급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1·1·22>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대 령 중령으로서 3

중 령 소령으로서 3

소 령 대위로서 3

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중 외국장교 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1·22>

27(원수임명)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개정 1963·12·16>

28(특정직위의 계급부여) 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그 임기의 2분의 1을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63·9·24>

29(장교진급선발위원회)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전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림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개정 1966·10·4>

31(진급발령 및 삭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32(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락천자로 한다.<개정 1963·9·24>

33(장교의 임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34(원계급복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

 

7장 전역 및 제적

35(원에 의한 전역) 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63·9·24>

36(정년전역) 8조제1항각호의 1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된다.

37(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개정 1963·9·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진급락천당한 장교 단, 일회진급락천당한 소위는 전역심사없이 전역시킨다.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38(전역심사위원회) 전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전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전역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63·9·24>

40(제적)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1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41(퇴역 또는 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는 퇴역, 준사관 및 하사관은 면역된다.<개정 1963·9·24>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 또는 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녀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42(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 또는 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1963·9·24]

43(전역 및 제적권한자)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1·1·22>

 

8장 권리 및 의무

44(신분보장) 군인은 제적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급을 보유하며 예우를 받는다.

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45(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46(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개정 1966.10.4.>

47(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7조의2 (복무규률)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6.10.4.>

[본조신설 1963·9·24]

48(휴직)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9·24>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71·1·22>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49(휴직의 기간)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

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50(부당한 전역 및 제적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부당하게 전역 또는 제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51(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소속하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장 보수

52(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3(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54(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55(연금)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리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10장 징계

56(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57(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강등·정직 및 감봉으로, 경징계는 이를 영창·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은 그 관직을 박탈함을 말하며 병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강등은 당해계급에서 1계급강하함을 말한다. 단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하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내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액한다. , 정직은 병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액삭를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내로 한다.

5.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또는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하되 하사관 또는 병에 한한다.

6. 근신은 연습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내로 한다.

7.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58(징계권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은 소속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1971·1·22, 1973·10·10>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관서의 장

2.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려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관서의 장

3.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중징계는 연대장, 함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4. 하사관 및 병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중대장, 해군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강등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교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하사관의 파면은 참모총장

59(징계위원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관서에 설치한다.

60(항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관서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 강등 및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고를 받은 부대의 장 및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1(위임규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및 항고,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장 보칙

62(상훈 및 복제) 군인의 상훈 및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64 삭제 <1973·10·10>

65(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부칙 <2626, 1973.10.10.>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