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

군인사법 [법률 제5703호, 1999.1.29.,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7. 1. 03:38

군인사법

[시행 1999.1.29.] [법률 제5703, 1999.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관급장교 및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관리를 도모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영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기복무군인의 근무의욕 향상과 인력운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며, 해병대의 지휘체계 개선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지금까지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및 제53조의23).

.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각군별로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53조의23항 및 부칙 제2).

. 영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문인력에게만 한정되어 왔던 임기제 직위를 인력운영상 필요한 분야의 직위에까지 확대하고, 임기제 진급자가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및 제53조의22).

. 국가공무원법상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여 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

. 지금까지 장관급장교 및 영관급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法 第26).

.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고, 그 위원의 임명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법 제29조제2항 및 제3).

. 국가공무원법상의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등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도록 함(법 제48조제3·4항 및 제49조제3).

 

개정문

 

법률 제5703(1999.1.29)

 

군인사법중개정법률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중 "단기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를""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8조제3항중 "교육법 제79조제3""고등교육법 제16"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연장할 수 있다.""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12조제1항제1호중 "사법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으로 한다.

13조제1항중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참모총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동항 단서중 "위임할 수 있다.""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조의21항중 "전문인력""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된다.""전역된다."로 한다.

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3(명예진급) 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 명예전역수당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명예진급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제2항중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2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35조제1항 본문중 "마친 자""마친 장기복무자"로 한다.

36조의 제목 "(停年轉役)""(정년전역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하사관은 제6조제4·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46조의2"장기복무""복무"로 한다.

4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녀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자비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 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2년이내로 하며, 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한다.

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3조의22항중 "21조제3""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2"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항 및 제2""1항 내지 제3"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62조제1항중 "교육법""·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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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1999.1.29.] [법률 제5703, 1999.1.29.,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2(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1971·1·22, 1980·12·4, 1985·12·3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1963·9·24]

 

2장 계급 및 분과

3(계급) 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하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개정 1989·3·22, 1993·12·31>

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4(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5(분과)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66·10·4, 1971·1·22, 1973·1·30, 1973·10·10, 1980·12·4, 1983·12·31, 1989·3·22,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1.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정보과, 공병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항해과·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항공무기정비과·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보급수송과·관리과·인사행정과·정훈과·헌병과 및 교육과

(4) 삭제<1973.10.10.>

2. 특수병과

(1)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5조의2 (전군)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5·31]

 

3장 복무

6(복무의 구분)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 및 단기복무장교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와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로 한다.<개정 1971·1·22, 1994·12·31, 1999.1.29.>

단기복무장교는 단기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와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1·22,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93·12·31, 1999.1.29.>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10.4., 1999.1.29.>

하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신설 1980·12·4>

장기복무하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신설 1980·12·4>

단기복무하사관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과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신설 1980·12·4, 1989·12·30, 1994·12·31>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7(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10년으로 하되, 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하사관은 7, 단기복무하사관은 4(여자단기복무하사관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은 3)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은 10년으로 하되, 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 <1994·12·31>

군인으로서 외국에 6월이상 유학한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유학 또는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4.12.31., 1997.1.13.>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이수한 기간(법무장교의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중 군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1989·12·30, 1991·5·31, 1994·12·31>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 1994·12·31>

8(현역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9·3·22, 1993·12·31>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

중장 61

소장 59

준장 58

대령 56

중령 53

소령 45

대위이하 43

준 사 관 55

원 사 55

상 사 53

중 사 45

하 사 40

2. 근속정년

대령 35

중령 32

소령 24

대위이하 15

준 사 관 32

3. 계급정년

중장 4

소장 6

준장 6

삭제 <1994·12·31>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1980·12·4, 1999.1.29.>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0·12·4, 1999.1.29.>

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99.1.29.>

 

4장 보임

9(임용)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결격사유등)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1(장교의 임용)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71·1·22,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3·12·31>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단기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4.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12(장교의 초임계급)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9·12·30>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12·30>

13(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1981·12·17, 1999.1.29.>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9.1.29.>

하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4(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15(임용연령제한)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편입제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1·1·22, 1989·3·22, 1993·12·31, 1994·12·31>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 령 36

대 위 32

중 위 29

소 위 2027

준 위 2050

하사관 1827

1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6(보직) 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여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17(임기) 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18(합동참모의장임명)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9·24, 1963·12·16, 1965·12·30, 1976·12·31>

합참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1963·9·24>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0·12·4>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개정 1989·3·22>

19(참모총장의 임명)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1973·10·10>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89·3·22>

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개정 1963·9·24, 1965·12·30, 1973·10·10, 1976·12·31, 1980·12·4>

20(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1993·12·31>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2·12·2>

대장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신설 1989·3·22>

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31>

21(병과장임명)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1966·10·4, 1973·10·10, 1983·12·31>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66·10·4, 1994·12·31>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개정 1971·1·22, 1994·12·31>

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6·10·4, 1973·1·30, 1973·10·1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1. 육군에 있어서는 공병과·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1973.10.10.>

 

5장 능률

22(능률증진)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1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개정 1994·12·31>

23조의2 (상훈)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6장 진급

24(진급) 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2·12·2>

[전문개정 1989·3·22]

24조의2 (임기제 진급)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령관급장교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개정 1999.1.29.>

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4조의3(명예진급) 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 명예전역수당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명예진급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25(진급권자)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신설 1993·12·31>

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신설 1971·1·22, 1976·12·31>

하사관의 진급은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

26(진급최저복무기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8년 준장으로서 2

준 장 26년 대령으로서 3

대 령 22년 중령으로서 4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

소 령 11년 대위로서 6

대 위 3년 중위로서 2

중 위 1년 소위로서 1

원 사 상사로서 7

상 사 중사로서 5

중 사 하사로서 2

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3·22, 1999.1.29.>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89·3·22, 1989·12·30>

사관학교과정·단기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7(원수임명)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개정 1963·12·16>

28(특정직위의 계급부여) 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후 1년이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6·12·31, 1976·12·31>

29(장교진급선발위원회)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개정 1993·12·31>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개정 1999.1.29.>

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개정 1980·12·4, 1999.1.29.>

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12·31>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이상으로의 진급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신설 1980·12·4, 1994·12·31>

31(진급발령 및 삭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32(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락천자로 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33(장교의 임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34(원계급복귀)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개정 1976·12·31, 1994·12·31>

 

7장 전역 및 제적

35(원에 의한 전역) 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6·12·31, 1999.1.29.>

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63·9·24, 1985·12·31>

36(정년전역등 <개정 1999.1.29.>) 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하사관은 제6조제4·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99.1.29.>

[전문개정 1981·12·17]

37(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락천당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1회 진급락천당한 자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개정 1976·12·31>

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1·13>

38(전역심사위원회) 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1976·12·31, 1994·12·31>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개정 1976·12·31>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전역보류) 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80·12·4, 1983·12·31, 1994·12·31, 1995·12·29>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연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9·3·22>

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0·12·4, 1992·12·2, 1994·12·31>

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가산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포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74·12·26]

40(제적)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개정 1980·12·4>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1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41(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퇴역된다.<개정 1963·9·24, 1994·12·31>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42(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63·9·24]

43(전역 및 제적권한자)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1·1·22, 1976·12·31>

 

8장 권리 및 의무

44(신분보장)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개정 1994·12·31>

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1994·12·31>

45(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46(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개정 1966.10.4.>

46조의2 (직업보도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4·12·31]

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47(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7조의2 (복무규률)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6.10.4.>

[본조신설 1963·9·24]

47조의3 (복제 및 례식) 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례식을 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48(휴직)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행방불명된 때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여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1.29.>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자비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29.>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1994·12·31>

49(휴직의 기간) 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개정 1976·12·31>

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94·12·31>

4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 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2년이내로 하며, 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한다.<신설 1999.1.29.>

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9.>

50(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31]

51(인사소청심사위원회) 5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하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51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2·31]

51조의3 (고충처리)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고충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9장 보수

52(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3(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53조의2 (명예전역) 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1999.1.29.>

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신설 1999.1.29.>

1항 내지 제3항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9.1.29.>

[본조신설 1989·3·22]

54(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개정 1994·12·31>

55(연금)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12·17, 1994·12·31>

 

10장 징계

56(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57(징계의 종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강등 및 정직으로, 경징계는 이를 감봉·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은 그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신분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다만, 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하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근무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를 강등·영창·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3. 휴가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하며 복무기간중 총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7·1·13]

58(징계권자) 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1971·1·22, 1973·10·10, 1994·12·31, 1997·1·13>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2.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3. 장관급장교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4. 하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항등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13>

1. 장교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하사관의 파면은 참모총장

4. 병에 대한 항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

59(징계위원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하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하사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2·12·2>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개정 1994·12·31>

60(항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삭제<1994.12.31.>

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1994·12·31>]

60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3·22]

[60조의2에서 이동<1994·12·31>]

61(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 및 항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11장 보칙

62(장학금의 지급)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개정 1999.1.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63(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64 삭제 <1973·10·10>

65(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부칙 <5703, 1999.1.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