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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한 일본> 집단자위권 Q&A

머린코341(mc341) 2014. 7. 1. 19:25

<전쟁가능한 일본> 집단자위권 Q&A (연합뉴스, 2014.07.01)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해석을 의결했다.

 

다음은 집단자위권의 주요 사항에 관해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문과 문답,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한 것이다.

 

-- 집단자위권은 무엇인가.

 

▲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실력을 행사해 반격하거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 혹은 집단자위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일본은 집단자위권에 관해 그간 어떤 견해를 취했고 이번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

 

▲ 역대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위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데 집단자위권은 그 한계를 넘은 행위라는 것이 이유다. 1981년 5월 29일 당시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에 이런 취지가 명시됐으며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해 왔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1일 각의 결정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비춰볼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의 해석을 변경했다.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 일본은 ①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으며 ③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아닌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이 무력 대응하는 것을 집단자위권으로 볼 수 있다.

 

-- 일본 정부가 바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나.

 

▲ 각의 결정을 집단자위권 행사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의 결정은 집단자위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큰 틀에서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를 하려면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이 주요 개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나 자위대 파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가을 임시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각의 결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제 정비를 통해 집단자위권의 윤곽이 더 구체화하게 된다.

 

--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은 PKO 활동을 위한 자위대 파견이나 일본인 구출을 위해 타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슷한 인식을 표출했다.

 

그러나 한반도 인근 공해 등 대한민국의 영역 외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관해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일환으로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 등을 시도하는 경우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이슈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일본이 집단 자위권의 사례로 든 미국 함선 보호, 탄도 미사일 요격 등도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질 경우는 한국 정부가 영토 주권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집단자위권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거나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의 후방 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는 한일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는 한일동맹, 미·일 안보조약을 토대로 하는 미·일 동맹의 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또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도 있다.

 

-- 자위대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가. 자위대의 활동 범위 변화는.

 

▲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이라크전이라 걸프전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각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무기 사용 재량이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PKO 본래의 임무 수행을 위해 현지에서 출동해 경호하거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금지되는 전투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해 활동 가능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①분쟁 당사자 간에 정전 합의 성립 ②수용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 ③중립 엄수 ④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수 가능 ⑤무기사용은 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시에 자위대의 기뢰 제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할만하다. 일본은 1991년 페르시아만의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했지만, 전시 기뢰 제거는 무력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에 종전 후에 위험물 제거 형식으로 참가했다. 과거와 비교할 때 국제 안보 분야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 일본의 안보법제 변화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

 

▲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문이나 관련 문답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은 침해(회색지대 사태)와 관련해 외딴 섬에 무장 세력이 점거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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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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