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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4주년.. 안보 문제없나

머린코341(mc341) 2014. 12. 20. 12:02

연평도 포격 4주년.. 안보 문제없나 (연합뉴스, 2014.11.21)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의 느닷없는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軍)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대응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사실상 선제공격을 해왔는데도 우리 군은 원점 타격 등 본격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반격에 나선 것은 연평도의 해병대원들이었고, 그들은 K9 자주포로 8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그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겪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는 허술했다.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출동 정보를 소홀히 여기다가 당했고, 연평도 사건때도 이미 8월에 북한의 포격 정보가 포착됐는데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후임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가 강화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의 일부 직원들과 일부 업자들은 비리를 저질러 불량무기를 양산하고, 군(軍)은 내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병사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병영 조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돌아다녔는데도 까맣게 몰랐고, 북한이 민간단체 대북 전단을 향해 남쪽으로 고사총을 쐈는데도 그동안 공언했던 `원점타격'은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또다시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가 또다시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 이후 저고도 침투용 헬기와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고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는 등 서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북한 함정은 지난달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해군 함정과 서로 사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은 여전히 호전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군은 21일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도발자들을 검푸른 바다 속에 영영 수장시켜 버리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 지역 주둔 병력을 늘리는 한편, 다연장 로켓, 코브라 공격헬기,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사죄와 책임자 처벌은 커녕 연평도 도발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 소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후한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도발은 곧 스스로 자멸을 선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패착임을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즉각 타격해서 응징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유사시 우리 군이 말처럼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아도 유사시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전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우리를 얕보고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최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

 

군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해올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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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4/11/21/1801000000AKR20141121116800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