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시행 1982.9.20.] [국방부령 제347호, 1982.9.20., 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 (장기복무지원) 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자(이하 "장기복무지원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지원서를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기준) ①단기복무장교가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연령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2. 신체조건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3. 군복무기간중 중징계이상의 처벌이나 3회이상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고른 경력관리를 거친 자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7. 장기복무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자
8. 기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장기복무하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 (장기복무전형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장기복무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기복무전형위원회는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장기복무를 명한다.
제3장 임용
제6조 (장교 후보생의 임용고시)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필기고사는 영 제8조에 규정된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중 4년제대학졸업자 및 병역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교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고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행령에 의한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신체검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하여는 기타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구술고사는 용모·태도·품격·상식등을 평가한다.
4. 실기고사는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제7조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등의 전형)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만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고시의 공고) ①참모총장은 장교 또는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 실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모집인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인원
2. 응모자격
3. 구비서류
4. 고시과목
5.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6. 고시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장소 및 방법
8. 기타 안내 및 주의사항
③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고시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구비서류) ①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 수료 또는 그 예정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1통
4. 병적증명서 1통
②현역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을 지원하는 자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소속부대장(다른 군의 경우에는 해당군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지원서와 제2항의 추천서의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 (경력기간환산 및 초임계급부여)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한 분야 또는 기간의 계속, 실증된 성과등을 고려하여 환산하되, 경력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100퍼센트까지 환산하며 1년미만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환산된 전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초임계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은 때에는 그 잉여연수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한다.
제11조 (장교고시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 및 경력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고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교고시위원회는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장교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순위명단을 첨부하여 적어도 임용예정 7일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준사관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상사로 2년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4조 (하사관의 임용) ①하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으로 6월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병장으로 8월이상 복무중인 자
2. 병역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하사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군사훈련과정을 마친 자
4.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제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자로서 심사에 의하여 하사관으로 임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하사관의 초임계급) 하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참모총장으로부터 하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관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하사관의 임용에 관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특수직위
제17조 (임기) 특수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해외주재무관은 3년
2.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4년. 다만, 안보과정만을 담당하는 교수는 2년으로 한다.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는 3년
4. 사관학교 및 단기사관학교의 교수는 해당참모총장이 정하는 임기
제5장 진급
제18조 (계급별 부족수) ①영 제23조에서 "계급별 부족수"라 함은 당해 계급 및 그 상위 각 계급의 승인병력과 현재인원과의 차이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상위 각 계급"이라 함은 장교에 있어서는 대장까지, 하사관 및 병에 있어서는 상사까지를 말한다.
제19조 (장교진급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장교진급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추천자명단 2부
제20조 (장교진급발령 상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달에 진급시킬 자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발령을 상신한다.
제21조 (장교진급발령 순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예정인원을 병과별로 지정한 때에는 당해계급별 선임순에 의하는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할 수 있다.
제22조 (임시계급부여의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시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작전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다음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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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될 계급 |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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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령 | 육군 : 참모총장 및 군사령관 |
| | 해군 : 참모총장 및 함대사령관 |
| | 공군 :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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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령 이하 | 육군 : 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 | 해군 : 해역사령관 및 해병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 | 공군 :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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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발령을 받아야 한다.제24조 (원계급 복귀상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계급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원계급 복귀상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입원사유)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6조 (하사관 진급선발대상자) ①하사관의 진급선발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 중에서 선임순 또는 특기별로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선발대상자로 될 수 없다.
1. 군법회의에 기소된 자
2.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인 자
4. 전·공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선발대상자로 될 자격을 1회에 한하여 정지한다.
1.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제27조 (하사관 선임순) 하사관의 선임순은 법 및 영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하사관의 진급예정인원) ①하사관의 진급예정인원은 궐원수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참모총장이 하사관의 진급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대에 계급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사관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다시 특기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 (장관급 지휘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장관급 지휘관"이라 함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30조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당해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1조 (하사관진급대상자의 선발기준) ①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는 하사관진급선발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1. 당해특기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고사성적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군사교육성적·상벌관계등)
4. 신체조건
5. 연령
6. 학력 및 경력(군에 있어서의 학력 및 경력을 제외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선발고사는 필기고사·신체검사·구술고사 및 실기고사에 의하여 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당해계급에서의 복무기간중 전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제32조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①병의 진급은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②제1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병력충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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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될 계급 | 진 급 최 저 복 무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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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장 | 상등병으로서 8월 |
| 상 등 병 | 일등병으로서 7월 |
| 일 등 병 | 이등병으로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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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병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한 병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계급 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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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될 계급 | 진 급 최 저 복 무 기 간 |
+-----------------+----------------------+
| 병 장 | 상등병으로서 6월 |
| 상 등 병 | 일등병으로서 5월 |
| 일 등 병 | 이등병으로서 3월 |
+-----------------+----------------------+
제33조 (병의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자
2. 간첩을 체포한 자
제34조 (사관학교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 재학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중에 퇴교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비율에 의하여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월미만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재학기간은 그 3분의2
2. 사관후보생 재학기간은 100퍼센트
제35조 (병의 진급선발심사) 병의 진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진급선발위원회를 두고 진급선발심사 또는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병의 진급선발대상자) 병의 진급선발대상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행한다.
제38조 (병의 계급 재부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현역 또는 실역복무중인 병장, 상등병 및 일등병은 그 형이 확정된 날에 이등병으로 된다.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나. 무장폭동·반란 기타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40조 (진급 추천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예비역의 현역편입
제41조 (지원)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이하 "실역복무자"라 한다.)가 현역편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현역복무지원서를 소집해제 3월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선발기준) 실역복무자에 대한 현역편입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 현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자
2. 현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3. 현역편입당시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4. 고른 군사경력을 거친 자
제43조 (전형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군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실역복무자에 대한 현역편입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중에서 참모총장이 명하되, 편입발령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45조 (복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자는 그 복무기간중 장기복무전형에 합격한 자를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복무기간을 합산한 전복무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심신장애자 전역
제46조 (적용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을 제외한다) 및 무관후보생으로 한다.
제47조 (전·공상등의 구분) ①심신장애는 이를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상"이라 함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2. "공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3. "비전공상"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②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에 전·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8조 (심신장애자의 입원조치등) ①소속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②군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된 자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원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병원장은 군의학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안에서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①군병원에 입원한 자에 대한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중에는 피조사자의 장애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조사위원회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피조사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기타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전 소속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심신장애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등) ①군병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자의 인적사항·진단명·병력·현증세·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 판정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전역등의 기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자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퇴역 또는 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제적·퇴역 또는 면역
3.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역편입
제8장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54조 (적용범위)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전역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 (군법회의 또는 징계위원회와의 관계) 군법회의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를 조치할 수 없다.
제56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2. 판단력이 부족한 자
3.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
4. 지능정도가 낮은 자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
②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자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
3. 근무상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할 성격의 결함이 있는 자
4. 변태적 성벽자
5. 개인부채를 과다하게 계속하여 가지는 자
③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2. 위험 또는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자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④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낙오되는 자
2. 타인을 중상·모함하고 정실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
3. 신의가 없으며 허위보고를 하는 자
4. 축첩행위자
5.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보안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제57조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6조(제4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거나 동일계급에서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4주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4. 동일계급에서 각각 다른 근무평정자로부터 2회이상 보고된 근무평정 성적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인정하는 자
6. 기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된 자
제58조 (보고등) ①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은 제외한다)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5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9조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하사관의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의 장은 하사관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하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하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장교조사위원회 및 하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총칭한다)의 위원은 조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각각 당해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조사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인 때에는 1인이상의 당해병과 장교를 그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①조사위원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기타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서류 및 조사대상자의 변명 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 (조사의 보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중인 자
2. 군법회의에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자
3. 전역위원회에 회부중인 자
제63조 (지원전역) ①조사 또는 심사대상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전역을 할 수 있다.
제64조 (변명등) ①조사 및 심사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 또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제65조 (통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당해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조사위원 기피) ①조사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그 가부를 결정한다.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이를 영 제50조에 규정된 당해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등) ①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사유로 재차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복무부적합의 사유는 새로운 현역복무부적합의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제69조 (심신장애자에 대한 조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자전역의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법·영 및 규칙에서 "포로"라 함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를 말한다.
②법·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전투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재해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일반행방불명자"라 한다)
제71조 (보고절차등) ①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계급·군번 및 성명
2. 발생일시
3. 발생경위
4. 탐색실시여부
②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부대 또는 소속부대와 동일한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된 때에는 당해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된 때에는 당해군부대의 장은 당해자의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부대장은 사고발생후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행방불명자 발생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기타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이내에 당해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휴직) ①행방불명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①행방불명자가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중 행방불명자는 당해전투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2. 재해중 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년
3. 일반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1년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전투중 행방불명자는 전사
2. 재해중 행방불명자는 순직
3. 일반행방불명자는 사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있은 후 그 처리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제74조 (포로의 처리) ①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제75조 (포로등의 신분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휴직
제76조 (전·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7조 (휴직권자) ①장교의 휴직 및 휴직으로부터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권한을 참모총장 또는 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 최고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 최고지휘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 (간사)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는 당해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소청업무담당자 중에서 당해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9조 (소청인의 출석) ①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그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한다.
제80조 (보고 및 통지) ①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당해소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82조 (보정명령등) ①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83조 (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 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장기복무장교 전형규정
2. 장교임용규칙
3.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칙
4. 특수직위장교의 임용규정
5. 군인진급규칙
6. 예비역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
7. 심신장애자 전역등 규정
8. 저능률자전역규정
9.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처리규칙
10. 장교휴직규칙
11. 인사소청심사위원회규정
③(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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