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국방부령 제699호, 2009.12.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공포,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 통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방부령 제699호(2009.12.10)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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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85호, 2009.8.13., 일부개정] |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99호, 2009.12.10., 일부개정] |
제53조(전역등의 기준) ① (생 략) |
제53조(전역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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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국방부령 제699호, 2009.12.10.,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연장지원) ①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자(이하 "장기복무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자(이하 "복무기간연장지원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복무기간연장지원서를 소속부대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②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전문개정 1999.5.27.]
제3조(자격기준) ①단기복무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1999.5.27., 2003.4.1.>
1. 연령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신체조건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3. 군복무기간중 중징계이상의 처벌이나 3회이상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고른 경력관리를 거친 자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7. 장기복무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자
8. 기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장기복무부사관 또는 복무기간연장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7., 2001.5.19.>
제4조(장기복무전형위원회등) ①참모총장은 장기복무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기복무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지원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2.21., 2009.8.13.>
③장기복무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전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1998.2.21.>
④참모총장은 복무기간연장지원자중에서 복무기간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연장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999.5.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연장전형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9.5.27.>
[제목개정 1999.5.27.]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명한다. <개정 1999.5.27.>
제3장 임용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 영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9.8.13.>
1. 필기고사는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중 4년제대학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고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신체검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하여는 기타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구술고사는 태도, 품격 및 상식등을 평가한다.
4. 실기고사는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제목개정 2009.8.13.]
제7조(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등의 전형)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만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고시의 공고) ①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 실시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모집인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인원
2. 응모자격
3. 구비서류
4. 고시과목
5.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6. 고시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장소 및 방법
8. 기타 안내 및 주의사항
③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고시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구비서류) ①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10., 2005.3.16., 2007.4.9., 2009.8.13.>
1. 지원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 수료 또는 그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3. 삭제 <2009.4.9.>
4. 삭제 <2009.4.9.>
②현역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을 지원하는 자는 소속부대장(다른 군의 경우에는 해당군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9.>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3.>
④제1항제1호의 지원서와 제2항의 추천서의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3.>
⑤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4.9., 2009.8.13.>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제10조 삭제 <1990.4.9.>
제11조(장교고시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 및 경력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고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교고시위원회는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장교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순위명단을 첨부하여 적어도 임용예정 7일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사관의 임용) 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준사관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해병대 준사관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89.10.27., 1994.4.9., 1999.5.27.>
1. 원사인 자 또는 상사로 2년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부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98.2.21., 2001.5.19., 2005.3.16., 2005.6.16.>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4.8.10., 1994.4.9., 1995.9.20., 1998.2.21., 2001.5.19., 2005.3.16., 2005.6.16.>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병역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
4.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제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자로서 심사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07.12.31.>
[제목개정 2001.5.19.]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자가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5.19.>
[제목개정 2001.5.19.]
제16조(심사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5.19.>
②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관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5.19.>
제4장 전문인력직위 등 <개정 1998.2.21.>
제17조(전문인력직위의 범위)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책부서의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2.13.>
1. 인사·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전산 및 연구개발분야의 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직위를 말한다.
1. 전산분야 : 정보체계의 기획·계획·설계·통합·사업관리·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연구개발분야 : 국방과학연구소·국방정보체계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영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라 함은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기무·시설·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1.22.]
제17조의2(전문인력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직위는 영관급장교 및 위관급장교의 정원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2.13.>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경력으로는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직위
[본조신설 1998.2.21.]
제17조의3(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전문인력직위의 지정·폐지·정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개정 2007.2.13.>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98.2.21.]
[제17조에서 이동<1998.2.21.>]
제5장 진급
제18조 삭제 <1994.4.9.>
제19조(장교진급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장교진급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추천자명단 2부
제20조(장교진급발령 상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달에 진급시킬 자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발령을 상신한다.
제21조(장교진급발령 순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예정인원을 병과별로 지정한 때에는 당해계급별 선임순에 의하는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할 수 있다.
제22조(임시계급부여의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시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작전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다음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
| 부여될 계급 |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
| 대 령 | 육군 : 참모총장 및 군사령관 |
| | 해군 :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 | 공군 :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
| 중령이하 | 육군 : 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 | 해군 : 함대사령관 및 해병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 | 공군 :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발령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원계급 복귀상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계급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원계급 복귀상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1995.9.20.>
제26조(부사관 진급선발대상자) ①부사관의 진급선발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 중에서 선임순 또는 특기별로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1.5.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선발대상자로 될 수 없다. <개정 1990.4.9., 1995.9.20.>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다)
2. 행방불명이 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인 자
4. 전·공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선발대상자로 될 자격을 1회에 한하여 정지한다. <개정 1990.4.9., 1995.9.20.>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제목개정 2001.5.19.]
제27조(부사관 선임순) 부사관의 선임순은 법 및 영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5.19.>
[제목개정 2001.5.19.]
제28조 삭제 <1994.4.9.>
제29조(장관급 지휘관) 법 제25조제4항에서 "장관급 지휘관"이라 함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4.4.9.>
제30조(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이상의 장교중에서 당해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중 일부를 진급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3.2.27., 1994.4.9., 1995.9.20., 2001.5.19.>
②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1.5.19.>
[제목개정 2001.5.19.]
제31조(부사관진급대상자의 선발기준) ①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선발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1.5.19.>
1. 당해특기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고사성적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군사교육성적·상벌관계등)
4. 신체조건
5. 연령
6. 학력 및 경력(군에 있어서의 학력 및 경력을 제외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선발고사는 필기고사·신체검사·구술고사 및 실기고사에 의하여 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당해계급에서의 복무기간중 전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01.5.19.]
제32조(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①병의 진급은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②제1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병력충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 진급될 계급 │ 진급최저복무기간 │
├──────────┼──────────────┤
│ 병장 │ 상등병으로서 7월 │
│ 상등병 │ 일등병으로서 6월 │
│ 일등병 │ 이등병으로서 5월 │
└──────────┴──────────────┘
③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병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한 병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계급 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진급될 계급 │ 진급최저복무기간 │
├──────────┼──────────────┤
│ 병장 │ 상등병으로서 6월 │
│ 상등병 │ 일등병으로서 4월 │
│ 일등병 │ 이등병으로서 3월 │
└──────────┴──────────────┘
제33조(병의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자
2. 간첩을 체포한 자
제34조(사관학교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 재학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중에 퇴교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비율에 의하여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월미만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재학기간은 그 3분의2
2. 사관후보생 재학기간은 100퍼센트
제35조(병의 진급선발심사) 병의 진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진급선발위원회를 두고 진급선발심사 또는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병의 진급선발대상자) 병의 진급선발대상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병의 진급권자)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행한다.
제38조 삭제 <1995.9.20.>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나. 무장폭동·반란 기타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40조(진급 추천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예비역의 현역편입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가 현역편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지원서를 소집해제 3월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0., 2001.5.19.>
제42조(선발기준)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에 대한 현역편입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개정 1984.8.10.>
1. 현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자
2. 현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현역편입당시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4. 고른 군사경력을 거친 자
제43조(전형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군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영관급이상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개정 1998.2.21.>
③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1998.2.21.>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에 대한 현역편입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중에서 참모총장이 명하되, 편입발령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1984.8.10.>
제45조(복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자는 그 복무기간중 장기복무전형에 합격한 자를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에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복무기간을 합산한 전복무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8.10.>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개정 2007.8.9.>
제46조(적용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 및 무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01.5.19.>
제47조(전·공상등의 구분) ①심신장애는 이를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상"이라 함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2. "공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3. "비전공상"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②심신장애인에 대한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6.3., 1995.9.20., 2007.8.9.>
③제2항의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병원 기타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전문개정 1995.9.20.][제목개정 2007.8.9.]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에의 입원승인절차등) ①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인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전에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심신장애인은 민간의료기관입원승인신청서에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당해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20일미만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진료기간이 20일이상인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고자 하는 민간요양기관에 가장 근접한 군병원으로 전속을 각각 명한다. <개정 2007.8.9.>
④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⑤군병원장은 제48조의3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9.>
⑥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본조신설 1995.9.20.]
제48조의3(민간요양기관에서의 진료기간)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6., 2007.8.9.>
1.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의 심신장애인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기간
2.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전공상의 심신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간
[본조신설 1995.9.20.]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진료기록·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의 제출을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자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자
[본조신설 1995.9.20.]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①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9.20., 2007.8.9.>
②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③제2항의 위원중에는 피조사자의 장애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피조사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기타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전 소속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9.20.>
②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에서 이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9.20., 2007.8.9., 2009.8.13.>
③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심신장애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6.3., 1995.9.20., 2007.8.9.>
제52조(보고등) ①군병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6.3.>
②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장애인의 인적사항·진단명·병력·현증세·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 판정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6.3.>
제53조(전역등의 기준)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11., 1995.9.20., 2001.5.19., 2007.8.9.>
1. 심신장애자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역편입.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95.9.20., 2005.3.16., 2009.12.10.>
③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07.8.9.>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동일한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가 곤란한 경우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신청 등) ①군인(「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장교는 국방부장관,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은 참모총장,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과 병은 장관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5.19., 2005.3.16.>
②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장기제공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3.16., 2007.4.9.>
1. 환자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수술계획서
3. 환자의 진단서
4. 삭제 <2007.4.9.>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1993.2.27.]
[제목개정 2001.5.19.]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한 신체장애군인의 현역복무) ①법 제37조제3항에서 "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을 말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수행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법 제37조제3항에서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중 현저한 전공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③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앞을 볼 수 있을 것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3.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4. 외모 또는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5. 일반행정직·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암·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④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군인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27.]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복무 관리) ①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현역복무의 계속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9.]
제8장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54조(적용범위)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전역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5.19.>
제55조(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와의 관계)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 또는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를 조치할 수 없다. <개정 1990.4.9.>
[제목개정 1990.4.9.]
제56조(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2. 판단력이 부족한 자
3.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
4. 지능정도가 낮은 자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
②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자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
3. 근무상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할 성격의 결함이 있는 자
4. 변태적 성벽자
5. 개인부채를 과다하게 계속하여 가지는 자
③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2. 위험 또는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자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④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낙오되는 자
2. 타인을 중상·모함하고 정실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
3. 신의가 없으며 허위보고를 하는 자
4. 축첩행위자
5.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보안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제57조(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6조(제4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0., 1990.4.9., 1994.4.9., 1995.9.20., 1999.5.27.>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
3. 4주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4. 근무성적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인정하는 자
6.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된 자
제58조(보고등) ①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2001.5.19.>
②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9조(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부사관의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4.9., 2001.5.19.>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5.19., 2009.8.13.>
②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중에서 각각 해당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2.21., 2001.5.19., 2009.8.13.>
③조사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인 때에는 1인이상의 당해병과 장교를 그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①조사위원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기타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서류 및 조사대상자의 변명 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1990.4.9., 1995.9.20.>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중인 자
2.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자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중인 자
제63조(지원전역)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전역을 할 수 있다.
제64조(변명등) ①조사 및 심사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 또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제65조(통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당해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조사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그 가부를 결정한다.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이를 영 제50조에 규정된 당해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등) ①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사유로 재차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복무부적합의 사유는 새로운 현역복무부적합의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의전역에관한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1.6.3., 1995.9.20., 2007.8.9.>
[제목개정 1991.6.3., 1995.9.20., 2007.8.9.]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법·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라 함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1.5.19.>
②법·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전투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재해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이하 "일반행방불명자"라 한다)
제71조(보고절차등) ①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계급·군번 및 성명
2. 발생일시
3. 발생경위
4. 탐색실시여부
②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부대 또는 소속부대와 동일한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된 때에는 당해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된 때에는 당해군부대의 장은 당해자의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부대장은 사고발생후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행방불명자 발생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기타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이내에 당해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휴직) ①행방불명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01.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행방불명자가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89.10.27., 1995.9.20., 2001.5.19.>
1. 전투중 행방불명자는 당해전투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2. 재해중 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1년
3. 일반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2년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9.20.>
1. 전투중 행방불명자는 전사
2. 재해중 행방불명자는 순직
3. 일반행방불명자는 사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0.>
제74조(포로의 처리) ①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있는 때부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5.9.20., 2001.5.19.>
1. 억류기간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제75조(포로등의 신분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휴직
제76조(전·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지휘관이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9.20.]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기일지정통지)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2.21.]
제79조(진술권) ①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당해위원회가 특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1.]
제80조(보고 및 통지) ①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소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82조(보정명령등) ①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신설 1995.9.20.>
제84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6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관계부대 또는 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9.20.]
제85조(고충심사청구서등) ①영 제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6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9.20.]
제86조(준용규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고충심사청구인의 기일지정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2.21.]
부칙 <제699호, 2009.12.10.> (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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